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현황도 제작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방침설계이13801-8206. 제정 목적(0.5.22)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현황도 제작에 따른 사 진 항공측량 용역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 력 평가 거 준 수립(1) 발주청은 그가 시행 하는 건설 기술 용역사업 또는건축 사 법에 의한설계 중 대통 령령이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 행 계획을 작성 하* 예정 용역사업 비가 2 억원이상인사업여이를 공 고 하여야한다.6)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 공 고 된 사업의 시행은 대 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수행 능 력 평가에 의한 용역 업자의 선정 기준및 절차에 따라야한다.나. 건설 기술 관리범 시행령제 38 조(용역 업자의 선정 기준및 절차)03 발주청은 제 37조( 용역사업 집 행 계획의 공고)의 규정에의하여 공 고 된 건설 기술 용역을받 주한 때에는이애 참 여 하는 건설 기술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ACE Se Se적으로 고려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마라 평가 하여 입찰 여 참가할 자를 선정 하여야한다다.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3 조( 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선정) 2 발주청은 영 제 9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용역을 발주 할 패에는 나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하여야한다.1. 용용역비역 비가 영 저 36 조의 규정에 의한 금 액이상인 구조 본 계획ㆍ구조 본 계획및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별표5 제1 호의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연은 자를 선 경할 것, 다만, 평가 구조은준 발주청이설계 역용의 득 성에 따라 BLT 뒷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 42 조(국고의 부담이 되는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0)각 중앙 판 서의 장 또는 ASS ser ae국고의 ree되는경쟁 입찰에 있어서는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qaaAS결정한 다.-21-Al1001) 참 여건설기기술자45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21 주 pope aya2) 유 사용역 수행실적153) ABE- 입찰 참가제한및 업무정지 : 7 점15ㆍ재 정 상태 견 실도 : 8 점.00ㆍ기술 게발 : 5 점amsㆍ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4 점5) 업무 중 첩도10ㆍ분야 별 책임가 술 자 : 15 점 / 인 , 4 인6) 전문화정도 5ㆍ상 훈에 대한가점: 05~2.5점ㆍ: 교육 훈련가점: 0.4 점 / 인7) 구조 _ 타(가감점)teaㆍ부실 용역 업자및 구조기술자감점-용역 업자 : -3 점-구조기술자: -3 점 / 인평가 기준- 경가 적용 시 접은 따로 특별히 경 하지 않는한 용역 발주건설 [.문등 기타)로 함 구조기술자여1. 참- 유 사용역이 라 함은 항공사 진 측량 부 문 용역( 항공사 진 활 영 , 측 지 측량, 항공사 진도화, 수치 지도 제작)을 말함-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증빙 서 류를 첨부, 확인된 것에한해평가함가. 자격또는등급|10ㆍ절 대 평가1)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6)|2) 항공사 진 촬 영문 야 | (1)、36H잭 임7 구조 지자술 Zz 구조 출자지술이하: 0 점3) 측 측지 량 분야(1)책임 구조기술자4) 항공사 진도 화 분야| (1)급 구조기술자 : 1.0 점 책임 구조기술자급 구조기술자이상 : 0.6점급 구조기술자 미만 : 0 중8) 수치 지도 제작 분야 01) 구조줄자 미만 ; 0 전책임 구조기술자나. 경력15aangWare aera | 7-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령에서 규정이 항공사전 촬 영 분야[(2)한 건설 기술 분야 초급 구조기술자의 구조임 구조기술자ese취득이 후의 ae전문 분야책a3년수에 따라 산정측 측지 량 분 ㅇeedba ean3 yas(2)술 구조년에운영견교 부4) 항공사 진도 화 분야| (2) 」비을 100% | 9% | 80% | 70% | 608%ea "에 따름Gane책임 구조기술자(A) |5) 수치 지도 제작 분야| (2) 책임 구조기술자다. 용역 참 여 실적 | 20 ㅣ 산출 식 : 기술가 별 배 점 × 실적 비울 (40 |, 절 대평가1)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8)FEiey |3S Soh]SSEFARANPENVABRE|(3)참여한 실적 건 수에 따라 산정 책임 구조기술자3) 측 즉지 량 분야(3)책임 구조 솔자4) 항공사전도 화 분야| (3)책 구조기술자5) 수치 지도 제작 분야| (3)책임 구조기술자2. 유 사용역 |:ㆍ(): 용역비가 7 억원이상의용역aaa|:인 경의우 깨 점수행 실적ㆍ산출 식 : 배점× 설적비율(4)- 절 대 평가5]이이|cow [eo | AE SVM Bae saaa laa,유 용사 역실적 금 맥에 따라 산정비울 100% | 90% | 80% | 70% | 60%(A)3. ABEfad:LAR가. 입찰 참가제한+ ASA]:UA xX (1-0.1* (A+B/3))+ 절 대평가및 업무 경지-A,B: Qaavle및 업무정지등 입- 찰 참가제한 기간(4) : 용역 업자가의 합산 개 수월최근1년 간 관계 법 령에의하여 입찰- BAR BBE 소 숫 점이하를 절사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의 합 산 기간한 정수로 함-업무 경 지기간 (8) : 참 여건설기기술자가 최근 1 년간 관 법제 령에 마라 해당 분야기기술자격 경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 분을 받은 경우 각 참 여 구조기술자처 분 기간의 합 산 기간나 . 재정 상 테 건 실도ㆍ산출식 : 배 점 × 점수 비율 (&)ㆍ절 대 평가(회 계 년도 기준). 1) 자 구조 자 본 비율(4) | 구조-최 근 1 회 계 년도의 회사 경 영 실적 자료에의해 평가- 거 준 비을 : 최 근 년도한국은행 발행2) 유 동 비율(4) |:‘AWA ABE BABA 대70%한 관련 비을 적용Ayㆍ자 구조 자 본 비율 == AIA“gaye 100. 기준비윤 대비 =BABA×100 기준비율4. ASMA조계그Ls10."ㆍ절 대 평가및 두자가. 개발 걸 적ASA =* 개 실적: 발최근3년간관 법계 령에 질적의해당해 업체에서 유사 역과용관개발 구조가 | 4 건 어서] | 3ta"련하여 획득한톡 허권또는 실 용 산미만도이상안 설정등록및신기술로 지정된긴 수에 해당 분야 넬 게 수를 BAA의합으르한일을 구조 산으로| 100%80% | 70% | 60은 특 허즈 장이원부등본, 신기술은 지분에한함-분야 별계수구분 | 유 사용역 분야| 기타계수1.00.3나. 투 자 살적ㆍ절 대 평가ㆍ두 자 실적 : 최근 3 년 간(회계 넌도 기준) 건설 기술 개발 두 자 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 출 액에 대한 비율| espa = 구조건 술개설 발부 투자액 10,문 종 매출액- 기술 개발 투 자 액은 조세 특 례 제한법제 10조,제 11 조( 기술및 인력개발비와이를 위한 설비 두 자에 대한 세 액공제), 제 12 조( 기술이전 소 득에 대한세 액 공제)에 의한 것에한하며, 소관 제 무 서 장이 발 렁한 세 액 공제 명 세서릉 증 빙 서류 원본 점부분에한함.소계ㆍ절 대가평가.사업 젝 임 구조기술자 ㅣㆍ산출삭 : 구조기술자별 배 점 × 점수 비율 (ㅅ)ㆍ전 발주청에 대한 업무 중 첩도의확인 어 사실상 불가 하므로 참 여 구조나. 항공사 진 찰영 분야1.5: 중폭[20 023| :술자별로 최근 1 년 간 수행한 실적책임 구조기술자ys] [21 oaSaye.|5 초과을 기준으로 현재 업무의 중 첩도를다. 측 지측량 분야L5추정 하여 평가책임 구조기술자정주리],라 . 항공사 진도 화 분야L5056 100%3)8 0%60 %책임 구조기술자수 지도 치 제작분야15ㆍ중 복 수행도(최근 1 년 간)책임 구조기술자-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수행 용역 건 수/3 건- 아분 별책임 구조기술자: 수행 용역 건 수6 건 . 굉가 항목 | 세부 사향 -| 지점|go ee]6. 전문화 |가 . 업체의 전문화 정도 | 560)에는 평가 항 목에서 제외정도.ㆍ절 대 평가ㆍ산출직 : 배점× 전 문화 율- 전 용역체매 출 액은 업체의 전체- 전 문 화율 : 매 출 액중 용역 부문 매 출 액을 말 회 근 3 년 간 유 용역스실적 금함.( 회 년도계 기준)최군3년 간 전 용역체매출액-유 사 역설적용금액은 회계 년도를 기준으로 하며한국 엔 지 어니 랑 진홍협 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한함7. 기타ㆍ가 ~ 다 항 목의가 점과 감접을 상계한 점 수는)5 점을 초과 하지 못함가. 상훈에 대한가점|05~25"|ㆍ참 역 책임 구조기술자가 최근 1 년 간 설| 발주청| 장관 | 고), | 대 동 령| 계등 용역과 관련한 상 훈 실적을AEC reete,pea 0sro인정 하며, 1 인이 2 개이상의 상훈uy,eta.을 받은 경우가장 높은 상 훈에 대o& nS a| 05 | 10 | 15 | 20 | 25ae a Bele} Baale으로 인정(왕 여 구조기술자)©:적용 발주청 장은 지방 국 토 관리청장, 건 교 루 산 하 정 부 투 자 구조관장, 광 역 자치 단 체 장으로 제한나. 교 육 훈 련가점0.4/2)* 참 여 책임 구조기술자가 최근 3 년 간 건설 기술과 관련하여건설기 슬 관리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 련을 1 주이상 받은 경우 해당점수가 정( 교 수육 료 일 기준)- 건설 기술 자 경 릭 중 명 서에 구조 계되었거 나 건설교통 부 장 관이 지정한교 육 구조 관의 장이 발행한 교 육 수증등 객관적 확인이가능한 ㆍ서 류 사 본을 첨부한 것에한함| 다. 부실 용역 업자및평균 누 게 |, .. . . | 10 정이상 | _ . . ~|ㆍ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규칙의 관련 규 구조기술자 감점ejay 2-8 Ey sca | BEE | 경에 마라한국 엔 지 니 어 링 진 통협회1) 용 업자역3|200및한국 건설 기술 인 회협에서 관리 하도이점:주그23고 있는최근2년간의 평균 누계 부 구조기술자-3/ 인 [0실 벌점에 따라 해당 점수 감점5,2 Bratsl1) 입찰에 참가할 업체의 선정 기준 점수는 본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80심사) 결과 70 점이으로한다.용역비가 8 억원이상인「항공사 진 측량에 의한 현황도 제작용역 」에한하여clo| 10 억원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1) 항에의해 업체를 선정한 후이 들로42zzOt,ik,wy{tuFy=NtOr에고N3) 용 317한4) 모5) 평점의 합 계가 100 점을 초과할 경우100 점으로처리한다.6)이 평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건설 기술관리법,술동법시행 령 , 동법 시행 규칙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붙임 2용역 적 격 심사를 위한용역 수행 능력 심사 기준(용역비2 억원 미만}심사항목세부 사항| 배점심사 빵 범비교총.'계100 1. 수행 실적50|ㆍ절 대 평가수행 실| 100% | 75- | 50 | 2801 1258 1 『 수행 실적 비율 =적 비율|이상 | 100% | ~75%]1~5080|: 미만 | 최 근 5 년 간 수행 용역 금액 ..정수당해 용 악설계가액비율‘100%1% |9090%801%,70%% | 60%1%2. 경 영 상태*절 대 평가소계590 ||arses0=) 구조,은.자 키 자본) 자 구조 자 운 비을 | 25 Ect sone, | a5~ | soe| ose| ogee | 7 7M=-노 구 눈 7100율 대비|이상 | 100% | 75%. | 650% | 미만.:이요A}2) 유 동 비율25[gaEM = Fey %100We100% | 90% | R0% | 70% | 60% |ㆍ기준바을 : 최 근 년도한국은행 발=||||행 " 구조업 경 영 분석 " 자료중 전체 건설o한관비율련4san gey = SABLAyyy) |이이“7| BH]3.신인도-10 | 부정 당 업자 제재 구조한 만료후 그제재 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및공동수급 체에 동 업체가 포함편경우 19현황도 제작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방침설계이13801-8206. 제정 목적(0.5.22)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현황도 제작에 따른 사 진 항공측량 용역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 력 평가 거 준 수립(1) 발주청은 그가 시행 하는 건설 기술 용역사업 또는건축 사 법에 의한설계 중 대통 령령이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 행 계획을 작성 하* 예정 용역사업 비가 2 억원이상인사업여이를 공 고 하여야한다.6) 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 공 고 된 사업의 시행은 대 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수행 능 력 평가에 의한 용역 업자의 선정 기준및 절차에 따라야한다.나. 건설 기술 관리범 시행령제 38 조(용역 업자의 선정 기준및 절차)03 발주청은 제 37조( 용역사업 집 행 계획의 공고)의 규정에의하여 공 고 된 건설 기술 용역을받 주한 때에는이애 참 여 하는 건설 기술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ACE Se Se적으로 고려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마라 평가 하여 입찰 여 참가할 자를 선정 하여야한다다.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규칙 제 13 조( 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선정) 2 발주청은 영 제 9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용역을 발주 할 패에는 나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하여야한다.1. 용용역비역 비가 영 저 36 조의 규정에 의한 금 액이상인 구조 본 계획ㆍ구조 본 계획및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별표5 제1 호의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연은 자를 선 경할 것, 다만, 평가 구조은준 발주청이설계 역용의 득 성에 따라 BLT 뒷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 42 조(국고의 부담이 되는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0)각 중앙 판 서의 장 또는 ASS ser ae국고의 ree되는경쟁 입찰에 있어서는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qaaAS결정한 다.-21-Al1001) 참 여건설기기술자45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21 주 pope aya2) 유 사용역 수행실적153) ABE- 입찰 참가제한및 업무정지 : 7 점15ㆍ재 정 상태 견 실도 : 8 점.00ㆍ기술 게발 : 5 점amsㆍ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4 점5) 업무 중 첩도10ㆍ분야 별 책임가 술 자 : 15 점 / 인 , 4 인6) 전문화정도 5ㆍ상 훈에 대한가점: 05~2.5점ㆍ: 교육 훈련가점: 0.4 점 / 인7) 구조 _ 타(가감점)teaㆍ부실 용역 업자및 구조기술자감점-용역 업자 : -3 점-구조기술자: -3 점 / 인평가 기준- 경가 적용 시 접은 따로 특별히 경 하지 않는한 용역 발주건설 [.문등 기타)로 함 구조기술자여1. 참- 유 사용역이 라 함은 항공사 진 측량 부 문 용역( 항공사 진 활 영 , 측 지 측량, 항공사 진도화, 수치 지도 제작)을 말함-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증빙 서 류를 첨부, 확인된 것에한해평가함가. 자격또는등급|10ㆍ절 대 평가1)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6)|2) 항공사 진 촬 영문 야 | (1)、36H잭 임7 구조 지자술 Zz 구조 출자지술이하: 0 점3) 측 측지 량 분야(1)책임 구조기술자4) 항공사 진도 화 분야| (1)급 구조기술자 : 1.0 점 책임 구조기술자급 구조기술자이상 : 0.6점급 구조기술자 미만 : 0 중8) 수치 지도 제작 분야 01) 구조줄자 미만 ; 0 전책임 구조기술자나. 경력15aangWare aera | 7-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령에서 규정이 항공사전 촬 영 분야+--+[(2)한 건설 기술 분야 초급 구조기술자의 구조임 구조기술자ese취득이 후의 ae전문 분야책a3년수에 따라 산정측 측지 량 분 ㅇeedba ean3 yas(2)술 구조년에운영견교 부4) 항공사 진도 화 분야| (2) 」비을 100% | 9% | 80% | 70% | 608%ea "에 따름Gane책임 구조기술자(A) |5) 수치 지도 제작 분야| (2) 책임 구조기술자다. 용역 참 여 실적 | 20 ㅣ 산출 식 : 기술가 별 배 점 × 실적 비울 (40 |, 절 대평가1)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8)FEiey |3S Soh]SSEFARANPENVABRE|(3)참여한 실적 건 수에 따라 산정 책임 구조기술자3) 측 즉지 량 분야(3)책임 구조 솔자4) 항공사전도 화 분야| (3)책 구조기술자5) 수치 지도 제작 분야| (3)책임 구조기술자2. 유 사용역 |:ㆍ(): 용역비가 7 억원이상의용역aaa|:인 경의우 깨 점수행 실적ㆍ산출 식 : 배점× 설적비율(4)- 절 대 평가5]이이|cow [eo | AE SVM Bae saaa laa,유 용사 역실적 금 맥에 따라 산정비울 100% | 90% | 80% | 70% | 60%(A)3. ABEfad:LAR가. 입찰 참가제한+ ASA]:UA xX (1-0.1* (A+B/3))+ 절 대평가및 업무 경지-A,B: Qaavle및 업무정지등 입- 찰 참가제한 기간(4) : 용역 업자가의 합산 개 수월최근1년 간 관계 법 령에의하여 입찰- BAR BBE 소 숫 점이하를 절사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의 합 산 기간한 정수로 함-업무 경 지기간 (8) : 참 여건설기기술자가 최근 1 년간 관 법제 령에 마라 해당 분야기기술자격 경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 분을 받은 경우 각 참 여 구조기술자처 분 기간의 합 산 기간나 . 재정 상 테 건 실도ㆍ산출식 : 배 점 × 점수 비율 (&)ㆍ절 대 평가(회 계 년도 기준). 1) 자 구조 자 본 비율(4) | 구조-최 근 1 회 계 년도의 회사 경 영 실적 자료에의해 평가- 거 준 비을 : 최 근 년도한국은행 발행2) 유 동 비율(4) |:‘AWA ABE BABA 대70%한 관련 비을 적용Ayㆍ자 구조 자 본 비율 == AIA“gaye 100. 기준비윤 대비 =BABA×100 기준비율4. ASMA조계그Ls10."ㆍ절 대 평가및 두자가. 개발 걸 적ASA =* 개 실적: 발최근3년간관 법계 령에 질적의해당해 업체에서 유사 역과용관개발 구조가 | 4 건 어서] | 3ta"련하여 획득한톡 허권또는 실 용 산미만도이상안 설정등록및신기술로 지정된긴 수에 해당 분야 넬 게 수를 BAA의합으르한일을 구조 산으로| 100%80% | 70% | 60은 특 허즈 장이원부등본, 신기술은 지분에한함-분야 별계수구분 | 유 사용역 분야| 기타계수1.00.3나. 투 자 살적ㆍ절 대 평가ㆍ두 자 실적 : 최근 3 년 간(회계 넌도 기준) 건설 기술 개발 두 자 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 출 액에 대한 비율| espa = 구조건 술개설 발부 투자액 10,문 종 매출액- 기술 개발 투 자 액은 조세 특 례 제한법제 10조,제 11 조( 기술및 인력개발비와이를 위한 설비 두 자에 대한 세 액공제), 제 12 조( 기술이전 소 득에 대한세 액 공제)에 의한 것에한하며, 소관 제 무 서 장이 발 렁한 세 액 공제 명 세서릉 증 빙 서류 원본 점부분에한함.소계ㆍ절 대가평가.사업 젝 임 구조기술자 ㅣㆍ산출삭 : 구조기술자별 배 점 × 점수 비율 (ㅅ)ㆍ전 발주청에 대한 업무 중 첩도의확인 어 사실상 불가 하므로 참 여 구조나. 항공사 진 찰영 분야1.5: 중폭[20 023| :술자별로 최근 1 년 간 수행한 실적책임 구조기술자ys] [21 oaSaye.|5 초과을 기준으로 현재 업무의 중 첩도를다. 측 지측량 분야L5추정 하여 평가책임 구조기술자정주리],라 . 항공사 진도 화 분야L5056 100%3)8 0%60 %책임 구조기술자수 지도 치 제작분야15ㆍ중 복 수행도(최근 1 년 간)책임 구조기술자-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 수행 용역 건 수/3 건- 아분 별책임 구조기술자: 수행 용역 건 수6 건 . 굉가 항목 | 세부 사향 -| 지점|go ee]6. 전문화 |가 . 업체의 전문화 정도 | 560)에는 평가 항 목에서 제외정도.ㆍ절 대 평가ㆍ산출직 : 배점× 전 문화 율- 전 용역체매 출 액은 업체의 전체- 전 문 화율 : 매 출 액중 용역 부문 매 출 액을 말 회 근 3 년 간 유 용역스실적 금함.( 회 년도계 기준)최군3년 간 전 용역체매출액-유 사 역설적용금액은 회계 년도를 기준으로 하며한국 엔 지 어니 랑 진홍협 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한함7. 기타ㆍ가 ~ 다 항 목의가 점과 감접을 상계한 점 수는)5 점을 초과 하지 못함가. 상훈에 대한가점|05~25"|ㆍ참 역 책임 구조기술자가 최근 1 년 간 설| 발주청| 장관 | 고), | 대 동 령| 계등 용역과 관련한 상 훈 실적을AEC reete,pea 0sro인정 하며, 1 인이 2 개이상의 상훈uy,eta.을 받은 경우가장 높은 상 훈에 대o& nS a| 05 | 10 | 15 | 20 | 25ae a Bele} Baale으로 인정(왕 여 구조기술자)©:적용 발주청 장은 지방 국 토 관리청장, 건 교 루 산 하 정 부 투 자 구조관장, 광 역 자치 단 체 장으로 제한나. 교 육 훈 련가점0.4/2)* 참 여 책임 구조기술자가 최근 3 년 간 건설 기술과 관련하여건설기 슬 관리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 련을 1 주이상 받은 경우 해당점수가 정( 교 수육 료 일 기준)- 건설 기술 자 경 릭 중 명 서에 구조 계되었거 나 건설교통 부 장 관이 지정한교 육 구조 관의 장이 발행한 교 육 수증등 객관적 확인이가능한 ㆍ서 류 사 본을 첨부한 것에한함| 다. 부실 용역 업자및평균 누 게 |, .. . . | 10 정이상 | _ . . ~|ㆍ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 규칙의 관련 규 구조기술자 감점ejay 2-8 Ey sca | BEE | 경에 마라한국 엔 지 니 어 링 진 통협회1) 용 업자역3|200및한국 건설 기술 인 회협에서 관리 하도이점:주그23고 있는최근2년간의 평균 누계 부 구조기술자-3/ 인 [0실 벌점에 따라 해당 점수 감점5,2 Bratsl1) 입찰에 참가할 업체의 선정 기준 점수는 본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80심사) 결과 70 점이으로한다.용역비가 8 억원이상인「항공사 진 측량에 의한 현황도 제작용역 」에한하여clo| 10 억원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1) 항에의해 업체를 선정한 후이 들로42zzOt,ik,wy{tuFy=NtOr에고N3) 용 317한4) 모5) 평점의 합 계가 100 점을 초과할 경우100 점으로처리한다.6)이 평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건설 기술관리법,술동법시행 령 , 동법 시행 규칙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붙임 2용역 적 격 심사를 위한용역 수행 능력 심사 기준(용역비2 억원 미만}심사항목세부 사항| 배점심사 빵 범비교총.'계100 1. 수행 실적50|ㆍ절 대 평가수행 실| 100% | 75- | 50 | 2801 1258 1 『 수행 실적 비율 =적 비율|이상 | 100% | ~75%]1~5080|: 미만 | 최 근 5 년 간 수행 용역 금액 ..정수당해 용 악설계가액비율‘100%1% |9090%801%,70%% | 60%1%2. 경 영 상태*절 대 평가소계590 ||arses0=) 구조,은.자 키 자본) 자 구조 자 운 비을 | 25 Ect sone, | a5~ | soe| ose| ogee | 7 7M=-노 구 눈 7100율 대비|이상 | 100% | 75%. | 650% | 미만.:이요A}2) 유 동 비율25[gaEM = Fey %100We100% | 90% | R0% | 70% | 60% |ㆍ기준바을 : 최 근 년도한국은행 발=||||행 " 구조업 경 영 분석 " 자료중 전체 건설o한관비율련4san gey = SABLAyyy) |이이“7| BH]3.신인도-10 | 부정 당 업자 제재 구조한 만료후 그제재 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및공동수급 체에 동 업체가 포함편경우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10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80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42
5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3-20_절성경계 보강슬래브 설계기준 개선방안 통보 file 효선 2023.12.28 854
5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3-21_교면포장 및 바닥판 손상방지를 위한 교면내부 침투수 배수처리방법 개선(안) 확대시행 방안적용기준 통보 file 효선 2023.12.28 954
5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3-22_지중강판구조물 설계 및 시공지침(안)출입시설구간 길어깨 폭원개선기술심의 결과 통보 file 효선 2023.12.28 884
5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00_목차 file 효선 2023.12.28 906
5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1_인허가 서류 작성비용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33
5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2_실시설계용역 기술제안서 평가방안 개정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13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3_현황도 제작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file 효선 2023.12.28 1110
5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4_설계심의설계심사 지침 개정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237
5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5_실시설계용역 유사용역실적 확대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899
54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6_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file 효선 2023.12.28 766
5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1-7_설계VE 도입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23
54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1_고속도로 기하구조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161
5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2_평면교차로 기하구조 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773
54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3_인터체인지 접속부 처리지침 file 효선 2023.12.28 1153
54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4_절토부 점검로 설치 개선 file 효선 2023.12.28 1049
54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5_콘크리트 암거 뒷채움 잠정지침 file 효선 2023.12.28 903
53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6_연약지반 SD 및 SCP 모래 할증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35
53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7_암반사면 조사방법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3.12.28 840
53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8_N치 보정기준 검토 file 효선 2023.12.28 1000
5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0년_2-9_연약지반 안정성 검토 대상기준 file 효선 2023.12.28 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