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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Ho He He Ho+ MeepWoetrHHDDpegmhygmegmtgmo“+NOo2-1 실시설계개선 사항 검토|설계이1. 검토목적0.0130ㅇ 실시설계시 적용되는 공법중공사 시행및 유지 관리 시 문제점 해소가가능 하도록의견 수렴때|ㅇ 수 렴 된의견을 반영 하여공사및 유지관리를 감안한설계도모2. 검토 대상 공법_ㅇ 선형 분리 구간 중앙 분리대 차 광시설 설치방안 0 종단 상향조정 구간 기존 포장면 오 목 부 처리방안리 0ㅇ 기존 수로와 통로를 동일 위치에 설치시 처 방안3.의견 조사 현황 ㅇ주진 현황- 실시설계 관련의견 요청 : 2000. 10.24-의견회신 : 2000. 10. 24 ~ 11. 9 ㅇ의견 회신 구조관- 건설 관련 부서 : 본사 2 개 처, 10 개 사업소유지 관리 부서 :도로처 , 5 개 지 본부 ㅇ 참 여 인원- 건설 관련 부서 : 373명- 유지 관리 부서 : 295 명4. 적 방안가. 선형 분 리 구간 중앙 분리대 차 광시설 설치방안 ㅇ개 요ㆍ선형 분 리 구간(이격 거리 100 내외,종단 차 없음) 상ㆍ하행이용차량 간의 야간 주행시불빛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 장애야방지를 위한 적정한 차 광시설 설치검토 치ㅇ 설치기준- AASHTO-“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s (1990)"Chapter IV(Cross Section Elements-Medians)ㆍ중앙분리대 폭이 약 120 (4080이상일 때 대 향 차량으로부터물리적및심 리적으로안정 되고 자유로운주행가능|ㆍ이 경우소 음과 대 향 차량에 의한긍 구조 압이 미미 하고 야간전조등에 의한불 빛이 크게감소된다.- 일본도로설계 요령ㆍ제 1 종 제 1급(설계속도 :12000/0), 게 2급(설계속도 :100004)도로 : 교량고가 구간 , 식 수를 하지않은 절토및 성토 구간의 중앙 분리대에 설치ㆍ제 1 중 제 3 금(설계속도80 100/0)도로:설계속도,계도로선형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되는정 구간에만 설치ㆍ노 견의 폭이 좁은교량고가 구간및다음의 구조를 갖는도로 간에는구설치를 생략가능중앙 분리대의 폭이 702가 넘는 구간@ 아 래ㆍ위 차도 중심 높이의 차이가 2.00를 넘는 경우(9)도로 조명을 연속으로적설치하는 경우-국내 검토사례ㆍ대 향 차간의 폭원이 95700이상이 면 대 향 전 조등의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보아차광 망의 설치를 생략가능* 현 광 방지시설의 높이및 차광 각도에 대한 고찰-도로및 공항 기술 사 회 지 1998.1 -ㆍ분 리 구간의이격 거리 100이상 만 유 되면지교 행에 따른불빛영향의 장 애를거의 받지않음* 중고속도로( 하 일-호 법 간) 장거리전용차로확장설계 보고서-40-? 차광시설설치방안개요wana seat,ㆍ편 축 다이크EY?WASEO=uㆍ양a 방향설치가후 드차 레일광림 + 식수다이|ㆍ분 성리구간내측 ” 녹지대토 081. 3m)개 요도.at8af:=403yore40aaeanesaay.:aesate교68위ㆍ사 토 : 34400원/ㅁearl84.700원/ 피 99,800원/ 패266,9002/m |EAE : 138,60081/mㆍ|ㆍ주행안 장성 양호ㆍ주행안정성,쾌 적 성|ㆍ주행안정성양호주행안정성양호장양호ㆍ. |ㆍ차 광 효과 보통ㆍ차 광 효과 양호ㆍ차 광 효과 보통ㆍ차 광 효과 양호단점- BS 중 분대 설치로 녹 지|ㆍ양방향 중분대 설치로 녹ㆍ녹지대유지 관리시ㆍ녹 지대 유지 관리대 유지 관리 유리지대 유지관리 곤란불리유리ㆍ양 방향 연속성 확보 |ㆍ양방향주행시미관|ㆍ차이로 탈 차이량 sed] 조보통입시 잔 디 나 수목 훼손우려ㆍ공사비 저렴ㆍ공사비 보통ㆍ공사비 매우6 고가-공사비사 토와 차이순 성 일매우 경과다우의ㆍ포장애 악영향( 사 토일경우 매우 저렴)ㅇ 관련 부서의견- 전체 : 1안-29%, 2안-12%, 3안-17%,4안-42%- 건설 관련 부서 : 1안-26%, 2안-12%, 3안-15%, 4안 -47% ㆍ- 유지 관리 부서 : 1안 -32%, 2안-12%, 3안-19%, 4안 -37%ㅇ 검토의견- 분 리 구간의.이격 거 리가 10ㅁ이 내이고 종단 차이가 20이내 인 경우 주행 차량의안전을 위한 중 분대 설치를,-공사및 유지 관리 부서의 추 천의견중 1안과 4안이 많 았 으며,- 4한의 경우 순 성토 구간과 사 토 구간의 on따라 eae8te ape- 해당 공구가 사 토 구간 인 경우 녹지안을편 측 중분대와 편 측 다이 크를 ARH] wes ieee,는것이 -41- 4. ESA Ha et ㆍㅇ0 개 &확장공사 구간에 기존 암거 구조물이 위치변경이나, 용도 변경등으로이용이불필요한 경우 폐 쇄 방안검토ㅇ 설치기준- 고속도로공사전문 시방서ㆍ도로 완 성 면에서 최소 10 깊이 까지의 모0 폐쇄처리 방만- 내 하 력 부으로족 철 거가 불가피한 경우ㆍ마 벽감설치3 + 암거|ㆍ개은 | ae내 암채움+그라우 팅| 내부 토사 다짐처리 후 마 감 벽 시공aheBe”(lesHtt단면도SST anAA54q공사비421.666원 / 피440,667원 / ㅠ도나853,447원/ ㅅ .가자고 간 | 시공중 교등 소 동가능 | 시공중 교 동 소통가능 | 시공중 별도 교등 처리 필요 | 시공중 교동 소동가능Asa)Ga Be매우 블량블량양호경제성|공사비 저렴공사비 보통공사비 고가공사비 매우 고가ㅣ: 알 거전 저가 하나의 강 |ㆍ임 거전 채가 하나의 강|ㆍ주 뻔 지반과 터과 구조한 부분 ae reea거므로동하의탄단에 데 Au성 침하차어로인나전안정성Ay 체로거하동 므로성 체로~안정성 우수안정성 우수한 포장체 결함 발생 | 고 고이 00구려:ㆍ장 구조 적으로 불안정ㆍ. 경 부 A선(김천~구~ 미간)경주 적용 |ㆍ경 부 선(구미 ~ 동대구)ae거즈 아아아이은) . 경 부 선(언양- 부 신칸) 사례 ㅣ 확장시공중: % 센 옥 포- 성 산 캔설계 반영설계 반영|- 관련 부서의견- 전체 : 1안 -66%, 2안-17%, 3안-10%, 4안 -7%ㆍ건설 판 련 부서 : 1안 -67%, 2안-14%, 3안-10%, 4안 -9%ㆍ유지 관 부리 서 : 1안 -64%, 2안 -19%, 3안 -11%, 4안 -6%- 구조aa Wee a지하수 유입ㅇ검토의견- 내 하 력 부족으로 철 거가 불가피한 경우한인 인거 일거 없이 다. 종단 상향조정 구간 기존 포장면 오ㅇ개 요확장공사 구간에 종단상향조정 시기존포장면 오 목 부부에 체류 수등으로인해성토 체에 미 칠 수 있는 유해한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처리방안검토ㅇ형식 비교오 목 부 만 횡방향 골 파|ㆍ오 목부 종 곡선 구간 종 방향 ㅣㆍ오 목 부종 곡선 구간 브레Aa! 구조 적용골과 구조 후 횡방향 골 파기|이 카를이용 2 당 1 공적용간격으로 포장충 천공2ae22392H+ SSEBHIwae2RseesBEAgar개요도Ee! B-B공사비ㅣ .411,.000원 (4차로 기준)1.207.000 원(4차 ,70로 ㅁ 기준)34,0008 (432 70m71Z)|ㆍ오 목 구간 기존포장면|ㆍ오 목 구간 기존포장면과|ㆍ오 목 구간 기존 포장면과장ㆍ단점과 선 설 성토 체의 경 계| 신설 성토 체의 계면 체 류| 신설 성토 체의 계면체|면 체 류수 배수 유도수 배수 유도 매우 우수 ㅣ 류수 배수 유도 보통양호0.ㆍ궁 사비 저렴ㆍ공사비 고가ㆍ공사비 보통ㆍ지 공성 보통ㆍ시공성다소 번 거로 움 ㅣㆍ시공성간단"ㆍ적용 사례없음ㆍ경 인선(서 인 천 ~ 인)천.|ㆍ영동 속고도로적용ㅇ 관련 부서의견:- 전체; 1안-37%, 2안-21%, 3안 -42%- 건설 관련 부서 : 1안 -43%, 2안-20%, 3안 -37%- 유지 관리 부서 : 1안-31%, 2안-22%, 3안 -47%ㅇ 검토의견- 1안과 3안 애 대한추 천의견이 비 슷 하나, 콘크리트aa경우 브 레이 카에 의한 천공이 곤란 하고,|- 시공 성이용이하고공사 비가 저렴한 1안[오 목 부 만ee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라 . 기존 수로와 통로를 동 일 위치에 설치할 경우 처리방안om&확장공사 구간에 기존 수로와 통로를 동일 위치에 설치할경우 유지 관리와 시공 성을고려한 적정 설치방안검토ㅇ 형식 비교 개요 |ㆍ글량내에 US FRE AA)ㆍ교량 즉 면에 별도로 수로 암거 설치|-~“~~~개 요도@@~SS수료 8001.32.02.0x2.0공사비9 억 2 천만원 |8 억 6 천만원장ㆍ단 점|ㆍ일체 구조울로 시공성양호ㆍ교량과 암거의 근접 설치로 시공성불리ㆍ공사비 다소 고가ㆍ공사비 보통ㆍ교량 내용 수 개 거 설치로안전시설 설 |ㆍ별도의 암거 설치로안 건시설 설치 블 필치 필요요|ㆍ수로 유지관리 용이ㆍ수로 유 관리지불리-44-- Mal]: 194-52%, 29-48% -- 건설 관련 부서 : 1안 -54%, 2안 46%- 유지관리 부서 : 1안49%, 2안 -51%0 검토의견- 1안과 2안에 대한 추천의견이 거의 비슷 하며 ,시행하는 것이 | 바람 직 하다고 A.5. 검토결론ㅇ 상 하행선이격 거 리가. 100이하이머 차이 종단20이 내 인 선형 분 리 구간의 중앙분리대 차 광 사설은 . |- 순 성 구간은 편 측 중분대와 편 측 ase 설치하는 방안을,- 사 토 구간은 녹지대 성토 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적설한 냉 지역에는 제 설을 고려 asaㅇ 내 력하이 부족한 기존 암거는 암거내 5 종 : 콘크리트 : 체 음으로 페 쇄 하고,내 하력이 충분한 암거는 입구 부를 . 비으로 막아 페 쇄ㅇ 종단 상향조정 구간 기존 포장면 오 목 부는 저점부 만 횡방향 골 파기로 시행 하며,형 수로를 설치하는ㅇ 긴 존 수로와 통로를 동 일 위치에 설치할 경우는는가급적 교량 내 0바람직한 것으로사료됨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이-45-Wo Ho He He Ho+ MeepWoetrHHDDpegmhygmegmtgmo“+NOo2-1 실시설계개선 사항 검토|설계이1. 검토목적0.0130ㅇ 실시설계시 적용되는 공법중공사 시행및 유지 관리 시 문제점 해소가가능 하도록의견 수렴때|ㅇ 수 렴 된의견을 반영 하여공사및 유지관리를 감안한설계도모2. 검토 대상 공법_ㅇ 선형 분리 구간 중앙 분리대 차 광시설 설치방안 0 종단 상향조정 구간 기존 포장면 오 목 부 처리방안리 0ㅇ 기존 수로와 통로를 동일 위치에 설치시 처 방안3.의견 조사 현황 ㅇ주진 현황- 실시설계 관련의견 요청 : 2000. 10.24-의견회신 : 2000. 10. 24 ~ 11. 9 ㅇ의견 회신 구조관- 건설 관련 부서 : 본사 2 개 처, 10 개 사업소유지 관리 부서 :도로처 , 5 개 지 본부 ㅇ 참 여 인원- 건설 관련 부서 : 373명- 유지 관리 부서 : 295 명4. 적 방안가. 선형 분 리 구간 중앙 분리대 차 광시설 설치방안 ㅇ개 요ㆍ선형 분 리 구간(이격 거리 100 내외,종단 차 없음) 상ㆍ하행이용차량 간의 야간 주행시불빛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 장애야방지를 위한 적정한 차 광시설 설치검토 치ㅇ 설치기준- AASHTO-“Geometric Design of Highways and Streets (1990)"Chapter IV(Cross Section Elements-Medians)ㆍ중앙분리대 폭이 약 120 (4080이상일 때 대 향 차량으로부터물리적및심 리적으로안정 되고 자유로운주행가능|ㆍ이 경우소 음과 대 향 차량에 의한긍 구조 압이 미미 하고 야간전조등에 의한불 빛이 크게감소된다.- 일본도로설계 요령ㆍ제 1 종 제 1급(설계속도 :12000/0), 게 2급(설계속도 :100004)도로 : 교량고가 구간 , 식 수를 하지않은 절토및 성토 구간의 중앙 분리대에 설치ㆍ제 1 중 제 3 금(설계속도80 100/0)도로:설계속도,계도로선형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 되는정 구간에만 설치ㆍ노 견의 폭이 좁은교량고가 구간및다음의 구조를 갖는도로 간에는구설치를 생략가능중앙 분리대의 폭이 702가 넘는 구간@ 아 래ㆍ위 차도 중심 높이의 차이가 2.00를 넘는 경우(9)도로 조명을 연속으로적설치하는 경우-국내 검토사례ㆍ대 향 차간의 폭원이 95700이상이 면 대 향 전 조등의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보아차광 망의 설치를 생략가능* 현 광 방지시설의 높이및 차광 각도에 대한 고찰-도로및 공항 기술 사 회 지 1998.1 -ㆍ분 리 구간의이격 거리 100이상 만 유 되면지교 행에 따른불빛영향의 장 애를거의 받지않음* 중고속도로( 하 일-호 법 간) 장거리전용차로확장설계 보고서-40-? 차광시설설치방안개요wana seat,ㆍ편 축 다이크EY?WASEO=uㆍ양a 방향설치가후 드차 레일광림 + 식수다이|ㆍ분 성리구간내측 ” 녹지대토 081. 3m)개 요도.at8af:=403yore40aaeanesaay.:aesate교68위ㆍ사 토 : 34400원/ㅁearl84.700원/ 피 99,800원/ 패266,9002/m |EAE : 138,60081/mㆍ|ㆍ주행안 장성 양호ㆍ주행안정성,쾌 적 성|ㆍ주행안정성양호주행안정성양호장양호ㆍ. |ㆍ차 광 효과 보통ㆍ차 광 효과 양호ㆍ차 광 효과 보통ㆍ차 광 효과 양호단점- BS 중 분대 설치로 녹 지|ㆍ양방향 중분대 설치로 녹ㆍ녹지대유지 관리시ㆍ녹 지대 유지 관리대 유지 관리 유리지대 유지관리 곤란불리유리ㆍ양 방향 연속성 확보 |ㆍ양방향주행시미관|ㆍ차이로 탈 차이량 sed] 조보통입시 잔 디 나 수목 훼손우려ㆍ공사비 저렴ㆍ공사비 보통ㆍ공사비 매우6 고가-공사비사 토와 차이순 성 일매우 경과다우의ㆍ포장애 악영향( 사 토일경우 매우 저렴)ㅇ 관련 부서의견- 전체 : 1안-29%, 2안-12%, 3안-17%,4안-42%- 건설 관련 부서 : 1안-26%, 2안-12%, 3안-15%, 4안 -47% ㆍ- 유지 관리 부서 : 1안 -32%, 2안-12%, 3안-19%, 4안 -37%ㅇ 검토의견- 분 리 구간의.이격 거 리가 10ㅁ이 내이고 종단 차이가 20이내 인 경우 주행 차량의안전을 위한 중 분대 설치를,-공사및 유지 관리 부서의 추 천의견중 1안과 4안이 많 았 으며,- 4한의 경우 순 성토 구간과 사 토 구간의 on따라 eae8te ape- 해당 공구가 사 토 구간 인 경우 녹지안을편 측 중분대와 편 측 다이 크를 ARH] wes ieee,는것이 -41- 4. ESA Ha et ㆍㅇ0 개 &확장공사 구간에 기존 암거 구조물이 위치변경이나, 용도 변경등으로이용이불필요한 경우 폐 쇄 방안검토ㅇ 설치기준- 고속도로공사전문 시방서ㆍ도로 완 성 면에서 최소 10 깊이 까지의 모0 폐쇄처리 방만- 내 하 력 부으로족 철 거가 불가피한 경우ㆍ마 벽감설치3 + 암거|ㆍ개은 | ae내 암채움+그라우 팅| 내부 토사 다짐처리 후 마 감 벽 시공aheBe”(lesHtt단면도SST anAA54q공사비421.666원 / 피440,667원 / ㅠ도나853,447원/ ㅅ .가자고 간 | 시공중 교등 소 동가능 | 시공중 교 동 소통가능 | 시공중 별도 교등 처리 필요 | 시공중 교동 소동가능Asa)Ga Be매우 블량블량양호경제성|공사비 저렴공사비 보통공사비 고가공사비 매우 고가ㅣ: 알 거전 저가 하나의 강 |ㆍ임 거전 채가 하나의 강|ㆍ주 뻔 지반과 터과 구조한 부분 ae reea거므로동하의탄단에 데 Au성 침하차어로인나전안정성Ay 체로거하동 므로성 체로~안정성 우수안정성 우수한 포장체 결함 발생 | 고 고이 00구려:ㆍ장 구조 적으로 불안정ㆍ. 경 부 A선(김천~구~ 미간)경주 적용 |ㆍ경 부 선(구미 ~ 동대구)ae거즈 아아아이은) . 경 부 선(언양- 부 신칸) 사례 ㅣ 확장시공중: % 센 옥 포- 성 산 캔설계 반영설계 반영|- 관련 부서의견- 전체 : 1안 -66%, 2안-17%, 3안-10%, 4안 -7%ㆍ건설 판 련 부서 : 1안 -67%, 2안-14%, 3안-10%, 4안 -9%ㆍ유지 관 부리 서 : 1안 -64%, 2안 -19%, 3안 -11%, 4안 -6%- 구조aa Wee a지하수 유입ㅇ검토의견- 내 하 력 부족으로 철 거가 불가피한 경우한인 인거 일거 없이 다. 종단 상향조정 구간 기존 포장면 오ㅇ개 요확장공사 구간에 종단상향조정 시기존포장면 오 목 부부에 체류 수등으로인해성토 체에 미 칠 수 있는 유해한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처리방안검토ㅇ형식 비교오 목 부 만 횡방향 골 파|ㆍ오 목부 종 곡선 구간 종 방향 ㅣㆍ오 목 부종 곡선 구간 브레Aa! 구조 적용골과 구조 후 횡방향 골 파기|이 카를이용 2 당 1 공적용간격으로 포장충 천공2ae22392H+ SSEBHIwae2RseesBEAgar개요도Ee! B-B공사비ㅣ .411,.000원 (4차로 기준)1.207.000 원(4차 ,70로 ㅁ 기준)34,0008 (432 70m71Z)|ㆍ오 목 구간 기존포장면|ㆍ오 목 구간 기존포장면과|ㆍ오 목 구간 기존 포장면과장ㆍ단점과 선 설 성토 체의 경 계| 신설 성토 체의 계면 체 류| 신설 성토 체의 계면체|면 체 류수 배수 유도수 배수 유도 매우 우수 ㅣ 류수 배수 유도 보통양호0.ㆍ궁 사비 저렴ㆍ공사비 고가ㆍ공사비 보통ㆍ지 공성 보통ㆍ시공성다소 번 거로 움 ㅣㆍ시공성간단"ㆍ적용 사례없음ㆍ경 인선(서 인 천 ~ 인)천.|ㆍ영동 속고도로적용ㅇ 관련 부서의견:- 전체; 1안-37%, 2안-21%, 3안 -42%- 건설 관련 부서 : 1안 -43%, 2안-20%, 3안 -37%- 유지 관리 부서 : 1안-31%, 2안-22%, 3안 -47%ㅇ 검토의견- 1안과 3안 애 대한추 천의견이 비 슷 하나, 콘크리트aa경우 브 레이 카에 의한 천공이 곤란 하고,|- 시공 성이용이하고공사 비가 저렴한 1안+--+[오 목 부 만ee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라 . 기존 수로와 통로를 동 일 위치에 설치할 경우 처리방안om&확장공사 구간에 기존 수로와 통로를 동일 위치에 설치할경우 유지 관리와 시공 성을고려한 적정 설치방안검토ㅇ 형식 비교 개요 |ㆍ글량내에 US FRE AA)ㆍ교량 즉 면에 별도로 수로 암거 설치|-~“~~~개 요도@@~SS수료 8001.32.02.0x2.0공사비9 억 2 천만원 |8 억 6 천만원장ㆍ단 점|ㆍ일체 구조울로 시공성양호ㆍ교량과 암거의 근접 설치로 시공성불리ㆍ공사비 다소 고가ㆍ공사비 보통ㆍ교량 내용 수 개 거 설치로안전시설 설 |ㆍ별도의 암거 설치로안 건시설 설치 블 필치 필요요|ㆍ수로 유지관리 용이ㆍ수로 유 관리지불리-44-- Mal]: 194-52%, 29-48% -- 건설 관련 부서 : 1안 -54%, 2안 46%- 유지관리 부서 : 1안49%, 2안 -51%0 검토의견- 1안과 2안에 대한 추천의견이 거의 비슷 하며 ,시행하는 것이 | 바람 직 하다고 A.5. 검토결론ㅇ 상 하행선이격 거 리가. 100이하이머 차이 종단20이 내 인 선형 분 리 구간의 중앙분리대 차 광 사설은 . |- 순 성 구간은 편 측 중분대와 편 측 ase 설치하는 방안을,- 사 토 구간은 녹지대 성토 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적설한 냉 지역에는 제 설을 고려 asaㅇ 내 력하이 부족한 기존 암거는 암거내 5 종 : 콘크리트 : 체 음으로 페 쇄 하고,내 하력이 충분한 암거는 입구 부를 . 비으로 막아 페 쇄ㅇ 종단 상향조정 구간 기존 포장면 오 목 부는 저점부 만 횡방향 골 파기로 시행 하며,형 수로를 설치하는ㅇ 긴 존 수로와 통로를 동 일 위치에 설치할 경우는는가급적 교량 내 0바람직한 것으로사료됨 .방안으로 적용하는 것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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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1_기술제안서 무기명 처리방법 재검토 file 효선 2023.12.29 939
6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2_실시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정 검토 file 효선 2023.12.29 889
6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3_고속도로 작업차량 통행표지 발급기준 file 효선 2023.12.29 1240
6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4_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구분할 기준 file 효선 2023.12.29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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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2_절성토비탈면 녹화공법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3.12.29 1257
6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2-3_배수설계 발생빈도검토 file 효선 2023.12.29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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