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1년_1-5_고속도로 용지경계기준 검토.pdf
2023.12.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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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속도로용지 경 계 기준검토|3침설계 설1.검토목적13201-620(001.12.3)고속도로시설 물의 건설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용지 경계 설정 기준을수립 코자함2. 현행 기준가. 고속도로ㅇ 토 공부 : 비탈면및 측구 끝호(86.1.28)]애서 220 [경리관 683-335- 고속도로건설에 소 되는요용지 경 계는시설물유지보호를 위하여토사구(측구가 없는 구간은 비탈면 끝 단부) 또는 산마루 측구시설로부터측2-30 까지도로부지로 계획ㅇ 교량부 : 교량 전, 후의 성토고애 따라 구분 하며, 고성토부는 교량 끝에서100, 저 성토부는 50 [설이16210-176호(94.11.10)]- 교량가설 시공 공 간 보확와 교량 부 일 조권 감소에 따른 농 작 물수확 감소등에대한간접 퍼 해 보상 차원에서 교량전 ,후의 성토고에 따라구분 하여고성토부 100저성토부 5 피로적용나. 타 구조관부 산 지방 ㅣㆍ절토부 : 산마루 측구 끝에서 20 |ㆍ교량 높이에 1:0.5의 구배국 토 관리청|ㆍ성토부 : 측구 끝 끝에서 10적용ㆍ용지 경 계 여유폭원은 22로 하되,|ㆍ소 교량 : 교량 끝에서 5120건교부취 락 지구간은 12차등 적용ㆍ부 체도로 구간도 동 일 기준 적용 ㅣㆍ장 대교 : 교량 끝에서 102철도청 ㅣㆍ측구 끝에서 20ㆍ교량 끝에서 403. 문제점ㅇ도로시 물의설입 지 여건에 부 합 되는 합리적용지 경계 기준 정립 필요ㅇ도로부지 폭원이 일부과다 하여 보상비과다소요ㅇ 여유 부지 무 단 사용 (경작)등으로 용지 관리 어려움4. 개 방안선 [] 토공구간토 구간공용지 경 계는 배수로 청소및 삭 작업초동 일 상 적인 유지 관리와시설 물의 사유지 근 접 시공에 따른 민 해소원동을 감안하여 구조 설정준- 성토부 : 시공 변동 요인이 적고용지 비가 비교적 높음- 절토부 : 토질 별에 따른 시공변동 요 인이 많고용지 비가 상 대으로적낮음- 부 체도로: 시 변동공요 인이 거의없고유 관리지용이성토부 | 47및 비탈면 끝에서 22즉 구및 비탈면 끝에서 10절토부 ㅣ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 |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체 |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 ㅣ 측구및 비탈면 끝 .부도로 니 교량 구간교량부 용지 경 계는 교량가 설 시 시공공간 확보와 일 조 권 침 해에 따른 간접 피해보상 차원에서 접근- 교 고에 비 례 하여 용지 폭원을 정하는 것은 산 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 조건형과 취 락 지 , 농 지를 피하여산 지 노선을 선정 하여야 하는도로설계 여건상교 고가 =f높wo] Poze PS aes 때 용지 폭원과소요다- 일 조권 침 해에 대한 판단 기준(판 례 상 동 지 기준 연속 2 시간, 일 4시간이상)을 고려할 때 최대 용지 폭원을 제한ㅇ교 고에 따라고)200 : 교량- 교끝에서 102,ㅇ 교량전, 후의 성토고에 따라- 교고(200: 교량끝에서 52를 표준구분 하며 ,※적용 교고 : 최대 교고 기준 고자 산| . 고성토 부는 교량 끝에서 | ㅇ도로, 철도, 하 천등 공 공시설 교차10208저성토부 520부는교량순폭원ㅇ 시가지 화 또는 건물 밀 집 지역은 A}안별로 검토결정5. 적용시기| 현재설계 중인 노선부터적용-28-(earn waa)[.의견 조회(안)O47 Ho Ime ESㅇ 측구 끝에서 20| ㅇ 경 작 지이의 구간과 취 락 지(도시 획계 구간포함)는 측구 끝ㅇ 측구 끝에서 1 피를 표준CSTE Im|, 숙 구가 없는 구간은 비탈면 끝부체도로ㅇ 측구 끝에서 20| ㅇ 측구및 비탈면 끝ㅇ도시부(건물 밀 집 지역,도 서 계획 구간등)및 임야, 나대지, 잡 종 지등 일 조 권과 관계가 비교적 적은 구간- 교량 순 폭원을 용지 경 계로 설정 하되,교량 기초 터파기등으로 편 입되는 부0 교량 전, 후의 성토고 |지는 임대료 반영고 구간량에 따라 구분 하며, |...고성토부는 교량 줄에 | . 그 고 노이에 105 구배를 적 하여용 산출“10m 저 성토부 5! . 금 되(최대1020, 하부 경 작 특성및 교량가 설 방향에 따라 차등적용ㅇ 하천,도로, 철도등 타시설통 구간과- 교량 순 폭원을 용지 경 계로 하되, 관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aay oa1m63.6%측구공2m36.4%성토부지타비탈면끝;36.4%취락지2m36.4%(도시 계 구간)획im272%축 구공1m50.0%2m50.0%절토부2m50.0%측 없는구 구간 ㅣ비탈면끝36.4%im13.6%aTaau56.5%부 체도로-1m26.1%2m17.4%교량 순폭원62.5% 기타12.5%임야,나대지,5m8.3%잡종지10m8.3%.Im4.2%3m4.2%교량부 0.58( 교량 높이) |77.4%we | 금아5m4.5%:교량 순폭원95.5%하천도록 철도 기타4.5%al도로용지 경 계 기준 ae)sy2001. 11BAA성토부 |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 ㅁ|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10ㅁ절토 부 |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 |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우애 fi부 체도로|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 | se및 비탈면 끝uU=.ㅇ교고따라| -교고)202 : 교량끝에서 1020- 교 (200고: 교량 끝에서 57를ㅇ 교량 전 , 후의 성토 고에 따라EEHG7이ㆍ조주교량 구간오자교량 끝에서 102% 응적 교 고: 최대 교고 기준Wine be- 66.0노LCE7ㅇ도로,철도, 철도, Aas천하등 공 공시설시설 교교차 부는 교량 순폭원ㅇ 시가지 화 또는 건물밀집 지역은사안 별로 검 적용토SARSReYarYReARXBeRO= |(NSBBR2zBBSsecsg200000000%KeYes58유00'[-_ 0008 KeYSss(1)SWYiW2C &i|Weer{Y FB he PRIOR(JSBBRSEB65 |Wasser 나 SETregoSESESR@bkEkEBRAEtlkedelv0Ret2@240VERSSSkeTK‘ERO,Ble CEbe:Ors*PEBUCth hAahE: MOZ)rT-WOTr$eEPE: WOZSrE -fafa form ㅇ.avA| Lf}MRYSESC)KeVeSs|KEVYSESKEVS=5 31aya|..려Ss%-{2a)35Wk#&)^(^‘7eS-그EO1Eo| VSS1-5 고속도로용지 경 계 기준검토|3침설계 설1.검토목적13201-620(001.12.3)고속도로시설 물의 건설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용지 경계 설정 기준을수립 코자함2. 현행 기준가. 고속도로ㅇ 토 공부 : 비탈면및 측구 끝호(86.1.28)]애서 220 [경리관 683-335- 고속도로건설에 소 되는요용지 경 계는시설물유지보호를 위하여토사구(측구가 없는 구간은 비탈면 끝 단부) 또는 산마루 측구시설로부터측2-30 까지도로부지로 계획ㅇ 교량부 : 교량 전, 후의 성토고애 따라 구분 하며, 고성토부는 교량 끝에서100, 저 성토부는 50 [설이16210-176호(94.11.10)]- 교량가설 시공 공 간 보확와 교량 부 일 조권 감소에 따른 농 작 물수확 감소등에대한간접 퍼 해 보상 차원에서 교량전 ,후의 성토고에 따라구분 하여고성토부 100저성토부 5 피로적용나. 타 구조관부 산 지방 ㅣㆍ절토부 : 산마루 측구 끝에서 20 |ㆍ교량 높이에 1:0.5의 구배국 토 관리청|ㆍ성토부 : 측구 끝 끝에서 10적용ㆍ용지 경 계 여유폭원은 22로 하되,|ㆍ소 교량 : 교량 끝에서 5120건교부취 락 지구간은 12차등 적용ㆍ부 체도로 구간도 동 일 기준 적용 ㅣㆍ장 대교 : 교량 끝에서 102철도청 ㅣㆍ측구 끝에서 20ㆍ교량 끝에서 403. 문제점ㅇ도로시 물의설입 지 여건에 부 합 되는 합리적용지 경계 기준 정립 필요ㅇ도로부지 폭원이 일부과다 하여 보상비과다소요ㅇ 여유 부지 무 단 사용 (경작)등으로 용지 관리 어려움4. 개 방안선 [] 토공구간토 구간공용지 경 계는 배수로 청소및 삭 작업초동 일 상 적인 유지 관리와시설 물의 사유지 근 접 시공에 따른 민 해소원동을 감안하여 구조 설정준- 성토부 : 시공 변동 요인이 적고용지 비가 비교적 높음- 절토부 : 토질 별에 따른 시공변동 요 인이 많고용지 비가 상 대으로적낮음- 부 체도로: 시 변동공요 인이 거의없고유 관리지용이성토부 | 47및 비탈면 끝에서 22즉 구및 비탈면 끝에서 10절토부 ㅣ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 |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체 | 측구및 비탈면 끝에서 20 ㅣ 측구및 비탈면 끝 .부도로 니 교량 구간교량부 용지 경 계는 교량가 설 시 시공공간 확보와 일 조 권 침 해에 따른 간접 피해보상 차원에서 접근- 교 고에 비 례 하여 용지 폭원을 정하는 것은 산 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 조건형과 취 락 지 , 농 지를 피하여산 지 노선을 선정 하여야 하는도로설계 여건상교 고가 =f높wo] Poze PS aes 때 용지 폭원과소요다- 일 조권 침 해에 대한 판단 기준(판 례 상 동 지 기준 연속 2 시간, 일 4시간이상)을 고려할 때 최대 용지 폭원을 제한ㅇ교 고에 따라고)200 : 교량- 교끝에서 102,ㅇ 교량전, 후의 성토고에 따라- 교고(200: 교량끝에서 52를 표준구분 하며 ,※적용 교고 : 최대 교고 기준 고자 산| . 고성토 부는 교량 끝에서 | ㅇ도로, 철도, 하 천등 공 공시설 교차10208저성토부 520부는교량순폭원ㅇ 시가지 화 또는 건물 밀 집 지역은 A}안별로 검토결정5. 적용시기| 현재설계 중인 노선부터적용-28-(earn waa)[.의견 조회(안)O47 Ho Ime ESㅇ 측구 끝에서 20| ㅇ 경 작 지이의 구간과 취 락 지(도시 획계 구간포함)는 측구 끝ㅇ 측구 끝에서 1 피를 표준CSTE Im|, 숙 구가 없는 구간은 비탈면 끝부체도로ㅇ 측구 끝에서 20| ㅇ 측구및 비탈면 끝ㅇ도시부(건물 밀 집 지역,도 서 계획 구간등)및 임야, 나대지, 잡 종 지등 일 조 권과 관계가 비교적 적은 구간- 교량 순 폭원을 용지 경 계로 설정 하되,교량 기초 터파기등으로 편 입되는 부0 교량 전, 후의 성토고 |지는 임대료 반영고 구간량에 따라 구분 하며, |...고성토부는 교량 줄에 | . 그 고 노이에 105 구배를 적 하여용 산출“10m 저 성토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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