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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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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l 7| 10105 -99 구조한부장처장본부장보 존 기간 |5 년결재 일 자| 2002 7. *|4 AZ|)공 개 여 부|공개|BANha AoF UZ1KS02. 600004건설 관리처때bh1. 검토목적 고속도로6~8 차로확장공사 구간내 교통회 차로의 길어깨우 폭원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으로써 함이용차량의안전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 통등 고 객 서 비 스 증진및 대국민이미지 제고에 구조 여 코자함2 . 관련 기준가.최소시설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단위: 2)일반도로 (80km/hr)ㅠ 지형상황, 경제성등을 고려 필요시설계속도를 20070/1ㅁ 까지 낮출수 있도록 규정( 제8조)나. 교통우회 차로 적용기준(설계일 16210-326호, “97. 9.10)4@3.50차로판교~ 퇴계원37.820.41420=14.05 . 개선방안가.4-)6 차로확장구분a 행 개 Aah)- 단순및 종단 조정 확장 「- 단 순 확장저요 |: 편 16.30(도중분대 기초 반폭)|ㆍ현행 기준 적용no범 내위 교통 우회 차로 설치-종단 조정 확장달한편도17.30(중분대 기초전폭)범위 내 교통 우회 차로 설치현행 | 차 40@3.2507=1 깨:확장 즉0.601 기존 측 1.5030 임 시 중분대 :1.20 길 어16.3m중 분 매 기초 반폭가조:(B-1.0m,T=7.5cm)}공사 |- 중분대 기초가 포장및 철 거|- 중분대 기초 포장7&|(B=1.0m, T=7.5cem)(B=2.0m,T=15cm)- 임 시 다이 크 설치(2=30070)- 임 시 다이 크 설치(2=1500)소요121 te /km예 산130 백만원 /102(ㅅ 9백만원/407)“AAS GRE [SHE EVES Avis Faz BHAaa) AAA Ae,량 문 제 발생시 대 처능력 향상이드 비-경 체성및 시공성 저 허- 경제성및 시공성 양호- 확장 구간공사 관리 애로)a현행개 _선(안)- 단 순및 종단 조정 확장- 단 순 확장3 요 |' 편 18.90도ㅁ(중분대 기초 반)폭ㆍ현행 기준 적용ao범위내 교통 우 희 차로 설치 |- 종단 조정 확장방안편 19.90도 ㅁ(중분대 기초 전폭)현행|차로 4@3.2500=130』 임 시중 구조 기존도로공사 |- 중분 대 기초가포장및철거-중분 대 기초 포장7&|(B=1.0m, T=7.5cm)(B=2.0m,T=15cm)- A] t}°]2 42 4)(B=30cem) |- 임 시 다이크 설치(3=150100)소요80eamAH a} 2!- 길어깨폭 협소로이용 차량문 |- 기존측 길어깨 폭 확보로이용 차장단점제 발생 시 대 처곤란.량 문 제 발생시 대 처 능 력 향상으 디-경 체성및 시공성 저 흐경제성및 시 성공 양호- 확장 구간공사 관리 애로pi1|Na:oayNE oeSE 월 6ee:해해iHyey재SRRNw i?a.Wrar33890|역 Re하모|J) 0dds xa te® aMes|ra그오도=16oSzswr 99md|일 월9ogio | a비움그을® 만|도SseowoF FWamanak=번i|aQHen~rpe Be ONa 회 Ho(IN aldale= SㅜofloFae|nh후1919NS)S xwy아:뻐7Oe®때SolS| steypefmeee} |eoe)&m^nmoeo=00a eS을|은i{aayoFLO) 9 |gpB®X FE:‘of°ias Ago Be» | LQ|oood | oFwr의ee) ©S©18)]©S 43= iteS R e EEEBEMdo 7 aoePoe ee e Oal|S때g i nSa] S| a|%oyre 펌PRA R ESiS) 6)t s에Ee RFsXtPRx kSloy Trro msm현 o je 900 ||h운ogf o mRtH그 오미09SNSOXeENae|| e eeVaep s ogNM 2-wie) e||10 0 || == | 0 | =S|GS~Pe바이버|nto | ©mo2패퍼0 aS# TH_8과세| 고 9OOTo)‘02. 7.eiMSSSontKOREAHIGHWAYCORPORATION건설 관리처11.7m레가)3-6 | 3.6 1.5/1.52@3.251.2,2@3.25 , |0.6o © 21: 163m- ASX: 3.25x4=13m,Zo:7] 현행 기준Al16.3피0.6| , 3068.951.2,2@8.251.51.35AAA(ABA임 시 다이크중분 대구조조가 포장o2 21: 16.3m- 차로 : 3.25×4=130L 임 시 중 분대 : 1.22, 길어깨 : 기존즉 1.501확장 측 0.60길어깨 보강 포장 : 8=3.501, 임 시 다이크 ; 8=300207구 본 대 기초가 포장 ; 8=1.02017.3m6]2@3.251.2,203.252.5|0.35 FA서교heAPAa임 시 다이크중분 대구조조15cmoF a- 차로 : 3.254=130임시 중 분대 : 1.20ㅠ길어깨 : 기존즉 2.50확장즉길어깨 보강 포장 : 8=3.501,임 시다이크규격축소 ;: 8=1500718.9m3.615/5,223.5142069.56회= 원- AY: 3.5x4=14m,2A18.9m2.0 2@3.514, 2@3,515/135WIA+4 htty’ABA7 @18.9m:aes임 시 다이크중분대 기초 반폭가 포 징15, 2@3514, 2035 20가 포장(B=1.0m, T=7.5cm)1++ 구조+.+1ㅇ= 9]:18.9m- 2:35x4=14m,4) 222-0) : 1.4m, Zo} : 7IFZ2 1.5m,342.0mㅇ길어깨보강 포장 : 8=2.50 임 시다이크 : B= 30cm |중 분대 기초가 포장 ;: 8=1.02ㅁ19.9m2.0,2@3.51.4, 2@3.52.5 | 0.35 PAA+4 AtteeBAA.~@ 임 시 다이크#- :18.9m'깨 보깅(; 충분: 기초전폭시대 분 기초4SHENOeee re ae1.5, 2@3.514, 2035 ‘3.0Ieon"ye+att!|ㅇ*% 1 :19.9m- 차로: 3.5%4=140,임 시 분중 대 : 1.40- 길어깨 : 기존 측 2.52 확장 측길어깨 보강 포 :장 8=2.501,임 시다이크 규격 축 ;소 8=1502ㅁ: 성토부 『 방호벽 설치시안정성 검토1 검토목적 : 기존고속도로확장공사노반 성토 작업 시 성토사면이 기존고속도로차선및노견을 침범할 경우 성토용가시설의 설치가 필요 하나, 설치 필요 높이가 2^ 헤이하로낮은 경우 현재 일반 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 ㅁ | 내 토 류판가시설대신 경제성과 시공 성을 고려하여 프리 캐스트 방호벽을 사용할 경무 성토사의면안전 성을 확 할보수 있는 성토 높이에 대한 검토 .2.검 내용(1) 검 단면Tin너(2) 강도 정수 선정및 기준안전율0) 강도정수 선정성토및 절토의안정 검토에 사용 되는 토질 정수는 원 칙 적으로 토질 시험에의해 얻어진 수치를사용 하여야 i 하나 현지 상황등에의해 토질 시험을 할수 없는 경우 나 개 략 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표 1의 토질 | 정수 값을 참고 하 였다.단위 적제 중량(170)1.91.91.8본해석에서 성토 재의토질 정수 값은표 -1등 여 러 자료에 근거 하여표 -2와 같이적용 하여 사용한 나.단위 체 적 중량 (1/0")내 마찰부점 착 력(1/0)“eKio 6 rH,안정 계산에의 히H단 하며성토사면에 대한 = 내외Dr 구조관의 기준-8과 같다.%uBnny도로설계 요령영구성토사면매BP IlSE:리캐 스트 방호 벽의 표준제작도는 아래와같다.{Ol(2on igvo| 원호 활 동 파 괴에 대해수 평으로 저)노{OlJZ © In(ilo LU oYogItps모는: 2.51/로 계산 함2d!(2 1929JH부 모와의마찰계수 : 0.6보- _0.308%2.5*x1CBA)*0.60.9x1_=0.513¢/m 2. 방호 벽에 의한하중 강도는 0.5137//4"고려 하 1.0[/여ㅠ을적용 하여nuloOMOM420) 해석 프로그램 : 9148L 5(23) 지하 수 위 :도로확장 구간에 대한해석이므로지하 수 위는 상시및우천시기존도로 부에 위치 하는것으로하고우천시성토 법 면이 포화되는 것으로하여성토 재의포화단위 중량2.01/02을 적용한 다확장 구간 성토 법 면에 대한안정 해석 시 임 계 파 괴 면은 기존도로부를하통과 하지않는 것으로한다(5) 해석 개요도방호벽은 원호 활 동 파 괴에 대해방호 벽 자 중에 의한저면 마찰 저항력만큼수으로평저 항 하는것으로한다차량하중 104#방호벽자 중에 의한저면 마찰 저항구분 분Al성 구토 1배AED성토고 (7)상시 최소안전 율우천시기 !준안전순 전율안51,6351,608141751.3871.355101,2231.197e51,8031,759FS=131단 방호벽 설치시11.2751.4931.470 101,3371,309has101.5181,491 151,3261.3043.토검토결론상 구조와 같이벽을 설치S한 성토사면의 51468L 5에 의한흔한계 평은형 해석 결과 임계방호벼을활 동 파 괴 면이 성토 법 면 선단부를 통과 시 최소안전 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oO러 므 므로 91&868L 5 해석 시 임 계 활 동 면의 초 구조점 좌 측 좌 표를 성토사면면 선단부로 지 정 하고종 착 점의 범위는 최소안전 율이 발생하는 범위를탐색 하는 방법으로 해석 하 였다.1) 1 단방호벽 설치시 성토 구배가 1:1 인 경우『6=1.3을만족 하는 최대ASVeE84M(상시), 8.1(무 천시)내외이며 1:1.2의경무는 10.7\( 상 시),10.0\/(우천 시)내 외로한해석 되었다.또한성토 구배를 1:1.5로 할 경우에는 최대 16.00/( 상 시), 15.014/( 우 천시) 까지는안전한전것으로 판단 된다. 성토사면이 임 ㅅ 사면 인 점을 고려하여안전 율을최대 성 고는토상 구조 허용 치 보다여유2) 방호벽을이용한 성토사면 시공 시에는 무 수에의해 방호벽 배 면의 토사유출및 부분적인 세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및 법 면 보호 망으로 보호 하고 수시 점검 할필요가 있으며3) 상 구조 검토 된 성토고이상 성토 작업 시 사면에 대한안정 석해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ueflglDO 별첨3-1 : 우회 차로 중분 대 접 정무수배수 처리방안집수정 매 수 처리방안1. 처 방안리가. 횡배수관설치방향 조 o2t,임 시 다이크임 시 다이크중분 대구조조이 59999임 시 배수로설지Q= 2 x1 x 0.08/3600= 0,0000444 m3/sec2. 동 수 단면적 계산A=2 x 0.04/2= 0.04 m23. 통 수량 계산Manning 4] A}-2Q=AxVe=_0.19390 I'”?여 구조서A = 0.04 m2Ve2/3yT?/nR = A/L = 0.019607843n = 0.0151 = 종단구배4. 횡 배수관통 수량에 따른집수 설치정간격QA0.015858738m2VaR? x 1? JnR = A/L=0.0375n=0.0151 = 종단구배때즈에 본!10=OR8eH대 호1000 180150170150NR해-원 x00은명pa=pcm Hm %0Ko000ff리 대 기초LEAN CON’C꾸SB-1 SB-1머우에때ao^호시바uPoRgoo mi다mBmqerBeAue-AKR 0 떼븐aca 할CON’C6“F포시168WWKFOFio때=Net weight, basic configuration:57 TonNet weight, maximumconfiguration: 135 Ton) eaAa40017504005004) 중앙분리대 기초에 작용 하는 하중계산장비하중: 135 ton = 135000 kgEe 1EA a: 135000 / 4 = 33750 kg트랙 접 지 면적 :175 × 50 = 8750 cm22트 랙하중 / 트랙 접지면적 llNX =33750 / 8750 =3.85 kg/cm25) =a whee] Bae접 지압 5.6 8/0ㅁ02이상의프루프로울 링 시험에서 변형 량 5000이하6) 재하 하중에 대한중분 대 기초검토) 노상에 작용 하는 접 지 압500| | |3.85 kg/cm?¥¥vCON’C+1:2325|500|3251000상t}tr주1150노상접지 면적 (60 + 65) × (175 + 65) = 27600 cm2Ea1EA8%: 135000 / 4 = 33750 kg노상 접 지압 = 트 랙 하중 / 노상 접 면적=33750 / 27600=1.22 ke/cm209SAG,glBNBN09가×Waex =13mm6 = (PxL3)/(48Ex1) of] P = L3 /(6x48ExI)Mmax= (PxL)/4= (48x8xEx])/(4xL2)여 구조서6 = 0.0013 mE= 2.04 x 105I= (b x h3)/12 = (1 x 0,153)/12= 0,00028125 m4L=2m » Mmax= (48x0.0013x2.04x105x0.00028125)/ (4x22)= 0.223 t-m= 22300 kg + cmo = (M/)xy= (22300/28125)x7.5= 5.94 kg/em2(ota = 0.42x Vock= 6.50 kg/em2-.O.1K 때To|OT°o] o = 5.94 kg/em2NEw=bh5§&wu=Rox HO 00매 wm떠\m00ota = 650 kg/cem2 HU}2ar00ul)뻐EON7"1 %버 iloS282MpieAoFAWS|Al 7| 10105 -99 구조한부장처장본부장보 존 기간 |5 년결재 일 자| 2002 7. *|4 AZ|)공 개 여 부|공개|BANha AoF UZ1KS02. 600004건설 관리처때bh1. 검토목적 고속도로6~8 차로확장공사 구간내 교통회 차로의 길어깨우 폭원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으로써 함이용차량의안전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 통등 고 객 서 비 스 증진및 대국민이미지 제고에 구조 여 코자함2 . 관련 기준가.최소시설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단위: 2)일반도로 (80km/hr)ㅠ 지형상황, 경제성등을 고려 필요시설계속도를 20070/1ㅁ 까지 낮출수 있도록 규정( 제8조)나. 교통우회 차로 적용기준(설계일 16210-326호, “97. 9.10)4@3.50차로판교~ 퇴계원37.820.41420=14.05 . 개선방안가.4-)6 차로확장구분a 행 개 Aah)- 단순및 종단 조정 확장 「- 단 순 확장저요 |: 편 16.30(도중분대 기초 반폭)|ㆍ현행 기준 적용no범 내위 교통 우회 차로 설치-종단 조정 확장달한편도17.30(중분대 기초전폭)범위 내 교통 우회 차로 설치현행 | 차 40@3.2507=1 깨:확장 즉0.601 기존 측 1.5030 임 시 중분대 :1.20 길 어16.3m중 분 매 기초 반폭가조:(B-1.0m,T=7.5cm)}공사 |- 중분대 기초가 포장및 철 거|- 중분대 기초 포장7&|(B=1.0m, T=7.5cem)(B=2.0m,T=15cm)- 임 시 다이 크 설치(2=30070)- 임 시 다이 크 설치(2=1500)소요121 te /km예 산130 백만원 /102(ㅅ 9백만원/407)“AAS GRE [SHE EVES Avis Faz BHAaa) AAA Ae,량 문 제 발생시 대 처능력 향상이드 비-경 체성및 시공성 저 허- 경제성및 시공성 양호- 확장 구간공사 관리 애로)a현행개 _선(안)- 단 순및 종단 조정 확장- 단 순 확장3 요 |' 편 18.90도ㅁ(중분대 기초 반)폭ㆍ현행 기준 적용ao범위내 교통 우 희 차로 설치 |- 종단 조정 확장방안편 19.90도 ㅁ(중분대 기초 전폭)현행|차로 4@3.2500=130』 임 시중 구조 기존도로공사 |- 중분 대 기초가포장및철거-중분 대 기초 포장7&|(B=1.0m, T=7.5cm)(B=2.0m,T=15cm)- A] t}°]2 42 4)(B=30cem) |- 임 시 다이크 설치(3=150100)소요80eamAH a} 2!- 길어깨폭 협소로이용 차량문 |- 기존측 길어깨 폭 확보로이용 차장단점제 발생 시 대 처곤란.량 문 제 발생시 대 처 능 력 향상으 디-경 체성및 시공성 저 흐경제성및 시 성공 양호- 확장 구간공사 관리 애로pi1|Na:oayNE oeSE 월 6ee:해해iHyey재SRRNw i?a.Wrar33890|역 Re하모|J) 0dds xa te® aMes|ra그오도=16oSzswr 99md|일 월9ogio | a비움그을® 만|도SseowoF FWamanak=번i|aQHen~rpe Be ONa 회 Ho(IN aldale= SㅜofloFae|nh후1919NS)S xwy아:뻐7Oe®때SolS| steypefmeee} |eoe)&m^nmoeo=00a eS을|은i{aayoFLO) 9 |gpB®X FE:‘of°ias Ago Be» | LQ|oood | oFwr의ee) ©S©18)]©S 43= iteS R e EEEBEMdo 7 aoePoe ee e Oal|S때g i nSa] S| a|%oyre 펌PRA R ESiS) 6)t s에Ee RFsXtPRx kSloy Trro msm현 o je 900 ||h운ogf o mRtH그 오미09SNSOXeENae|| e eeVaep s ogNM 2-wie) e||10 0 || == | 0 | =S|GS~Pe바이버|nto | ©mo2패퍼0 aS# TH_8과세| 고 9OOTo)‘02. 7.eiMSSSontKOREAHIGHWAYCORPORATION건설 관리처11.7m레가)3-6 | 3.6 1.5/1.52@3.251.2,2@3.25 , |0.6o © 21: 163m- ASX: 3.25x4=13m,Zo:7] 현행 기준Al16.3피0.6| , 3068.951.2,2@8.251.51.35AAA(ABA임 시 다이크중분 대구조조가 포장o2 21: 16.3m- 차로 : 3.25×4=130L 임 시 중 분대 : 1.22, 길어깨 : 기존즉 1.501확장 측 0.60길어깨 보강 포장 : 8=3.501, 임 시 다이크 ; 8=300207구 본 대 기초가 포장 ; 8=1.02017.3m6]2@3.251.2,203.252.5|0.35 FA서교heAPAa임 시 다이크중분 대구조조15cmoF a- 차로 : 3.254=130임시 중 분대 : 1.20ㅠ길어깨 : 기존즉 2.50확장즉길어깨 보강 포장 : 8=3.501,임 시다이크규격축소 ;: 8=1500718.9m3.615/5,223.5142069.56회= 원- AY: 3.5x4=14m,2A18.9m2.0 2@3.514, 2@3,515/135WIA+4 htty’ABA7 @18.9m:aes임 시 다이크중분대 기초 반폭가 포 징15, 2@3514, 2035 20가 포장(B=1.0m, T=7.5cm)1++ 구조+.+1ㅇ= 9]:18.9m- 2:35x4=14m,4) 222-0) : 1.4m, Zo} : 7IFZ2 1.5m,342.0mㅇ길어깨보강 포장 : 8=2.50 임 시다이크 : B= 30cm |중 분대 기초가 포장 ;: 8=1.02ㅁ19.9m2.0,2@3.51.4, 2@3.52.5 | 0.35 PAA+4 AtteeBAA.~@ 임 시 다이크#- :18.9m'깨 보깅(; 충분: 기초전폭시대 분 기초4SHENOeee re ae1.5, 2@3.514, 2035 ‘3.0Ieon"ye+att!|ㅇ*% 1 :19.9m- 차로: 3.5%4=140,임 시 분중 대 : 1.40- 길어깨 : 기존 측 2.52 확장 측길어깨 보강 포 :장 8=2.501,임 시다이크 규격 축 ;소 8=1502ㅁ: 성토부 『 방호벽 설치시안정성 검토1 검토목적 : 기존고속도로확장공사노반 성토 작업 시 성토사면이 기존고속도로차선및노견을 침범할 경우 성토용가시설의 설치가 필요 하나, 설치 필요 높이가 2^ 헤이하로낮은 경우 현재 일반 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 ㅁ | 내 토 류판가시설대신 경제성과 시공 성을 고려하여 프리 캐스트 방호벽을 사용할 경무 성토사의면안전 성을 확 할보수 있는 성토 높이에 대한 검토 .2.검 내용(1) 검 단면Tin너(2) 강도 정수 선정및 기준안전율0) 강도정수 선정성토및 절토의안정 검토에 사용 되는 토질 정수는 원 칙 적으로 토질 시험에의해 얻어진 수치를사용 하여야 i 하나 현지 상황등에의해 토질 시험을 할수 없는 경우 나 개 략 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표 1의 토질 | 정수 값을 참고 하 였다.단위 적제 중량(170)1.91.91.8본해석에서 성토 재의토질 정수 값은표 -1등 여 러 자료에 근거 하여표 -2와 같이적용 하여 사용한 나.단위 체 적 중량 (1/0")내 마찰부점 착 력(1/0)“eKio 6 rH,안정 계산에의 히H단 하며성토사면에 대한 = 내외Dr 구조관의 기준-8과 같다.%uBnny도로설계 요령영구성토사면매BP IlSE:리캐 스트 방호 벽의 표준제작도는 아래와같다.{Ol(2on igvo| 원호 활 동 파 괴에 대해수 평으로 저)노{OlJZ © In(ilo LU oYogItps모는: 2.51/로 계산 함2d!(2 1929JH부 모와의마찰계수 : 0.6보- _0.308%2.5*x1CBA)*0.60.9x1_=0.513¢/m 2. 방호 벽에 의한하중 강도는 0.5137//4"고려 하 1.0[/여ㅠ을적용 하여nuloOMOM420) 해석 프로그램 : 9148L 5(23) 지하 수 위 :도로확장 구간에 대한해석이므로지하 수 위는 상시및우천시기존도로 부에 위치 하는것으로하고우천시성토 법 면이 포화되는 것으로하여성토 재의포화단위 중량2.01/02을 적용한 다확장 구간 성토 법 면에 대한안정 해석 시 임 계 파 괴 면은 기존도로부를하통과 하지않는 것으로한다(5) 해석 개요도방호벽은 원호 활 동 파 괴에 대해방호 벽 자 중에 의한저면 마찰 저항력만큼수으로평저 항 하는것으로한다차량하중 104#방호벽자 중에 의한저면 마찰 저항구분 분Al성 구토 1배AED성토고 (7)상시 최소안전 율우천시기 !준안전순 전율안51,6351,608141751.3871.355101,2231.197e51,8031,759FS=131단 방호벽 설치시11.2751.4931.470 101,3371,309has101.5181,491 151,3261.3043.토검토결론상 구조와 같이벽을 설치S한 성토사면의 51468L 5에 의한흔한계 평은형 해석 결과 임계방호벼을활 동 파 괴 면이 성토 법 면 선단부를 통과 시 최소안전 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oO러 므 므로 91&868L 5 해석 시 임 계 활 동 면의 초 구조점 좌 측 좌 표를 성토사면면 선단부로 지 정 하고종 착 점의 범위는 최소안전 율이 발생하는 범위를탐색 하는 방법으로 해석 하 였다.1) 1 단방호벽 설치시 성토 구배가 1:1 인 경우『6=1.3을만족 하는 최대ASVeE84M(상시), 8.1(무 천시)내외이며 1:1.2의경무는 10.7\( 상 시),10.0\/(우천 시)내 외로한해석 되었다.또한성토 구배를 1:1.5로 할 경우에는 최대 16.00/( 상 시), 15.014/( 우 천시) 까지는안전한전것으로 판단 된다. 성토사면이 임 ㅅ 사면 인 점을 고려하여안전 율을최대 성 고는토상 구조 허용 치 보다여유2) 방호벽을이용한 성토사면 시공 시에는 무 수에의해 방호벽 배 면의 토사유출및 부분적인 세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및 법 면 보호 망으로 보호 하고 수시 점검 할필요가 있으며3) 상 구조 검토 된 성토고이상 성토 작업 시 사면에 대한안정 석해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ueflglDO 별첨3-1 : 우회 차로 중분 대 접 정무수배수 처리방안집수정 매 수 처리방안1. 처 방안리가. 횡배수관설치방향 조 o2t,임 시 다이크임 시 다이크중분 대구조조이 59999임 시 배수로설지Q= 2 x1 x 0.08/3600= 0,0000444 m3/sec2. 동 수 단면적 계산A=2 x 0.04/2= 0.04 m23. 통 수량 계산Manning 4] A}-2Q=AxVe=_0.19390 I'”?여 구조서A = 0.04 m2Ve2/3yT?/nR = A/L = 0.019607843n = 0.0151 = 종단구배4. 횡 배수관통 수량에 따른집수 설치정간격QA0.015858738m2VaR?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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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2_터널 및 장대교량 전후구간 길어깨 폭원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58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3_확장공사구간 교통우회차로 길어깨 폭원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1.02 734
67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4_터널과 출입시설간 이격거리 기준 보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877
67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5_고속도로 입체교차로의 연결로내에서의 분합류시 접속차로 길이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89
67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6_법면 가보호망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1.02 707
67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7_교대앞성토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1.02 876
66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8_FRP 사면보강공법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155
66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9_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 폐 콘크리트 활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60
66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0_성토 비탈면 돌붙임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1.02 1277
66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1_지중강판을 이용한 합성형 통로암거 적용방안 file 효선 2024.01.02 1357
6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2_철근콘크리트 개거 부력안정성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51
6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3_파형강관 현장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1.02 837
66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4_깎기부 표준횡단 및 L형측구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1.02 881
66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5_지중강판을 이용한 합성형 수로암거 적용방안 file 효선 2024.01.02 1221
6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6_배수구조물의 소형동물 이동경사로 설치 검토 file 효선 2024.01.02 800
66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7_강재 표면처리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17
6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8_교대 보호블럭 점검계단 시공 file 효선 2024.01.02 790
65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19_교량용 중앙분리대 편측설치에 따른 구조계산 범위 검토 file 효선 2024.01.02 1001
65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20_PSC Box Girder교(ILM) 복부철근 시공성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1.02 863
6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2-21_교량 방음벽 기초 기계화 시공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2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