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3년_1-5_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검토
2024.01.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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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 적용기준검토설계설10201-387 1. 검토목적(02.7.5)산 업 제 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 규정 된 사항의이 행에 사용로 록공사 원가에계 상 되고 있는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 중설계 내역 서에 반영 하고 있는 별도 계 상 비용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코자함 2.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적 근거1) 법 근거률: 산업안 보건법전제 30 조 , 동법 시행령제 26 조의5및 동법시행규칙제 32조및 32 조의32) 세부 사용 기준: 노동부고시제2001-22 호(2001.2.16)a우에는 당해 금 액을 대상 액에 포함 시킬 때의안전관리비는 당해 금 액을 포함 시키지않는대상 액을 기준으로 하여계상한과3. 우리공사 적용기준및 적용현황1) 우리 콩 사 적용기준6안전관리비 (&) [저 료비 + 직접 노무비 + 지 금 자재비 (4& 제외)- 별도 계 상 비]용 × 비율ㅇ안전관리비 (8)[재료비+ 직접노무비-별도 계 상 비]용 × 비율ㅇ 적용 :(&)와 (8)×12중 작은 금액 적용※ 별도 계 상 비용 : 직접 계 상 하여설계 내역 서에 반영 하고안전관리비대상 액에서 제외( 중 계상 복 방지)-25-(a9: 2]oe qe 그913,219,972 64,007,133|wwcapyuyg.낙 하 물 방지공11,586,0332) A] 37] 14은설계내역서임 환시기시설52,421,100에 낙하물 방지6 | 817,992,330Al25,420,621낙 하 물 방지공 |3,388,440SP)임 시 환 구조시설 |22,032,181설 항목으로7 | 1,176,694,442계20,514,305계상방지공12,310,695시설8,203,6101,674,943,248Al81,294,666Ww,ire물 방지 공 | 63,665,556환 구조시설 | 17,.629,1104 | 2,244,804,072Al41,578,286낙 하 물 방지공9,944,764임 시 환 구조시설 |_35,633.522정 주진 경위및 노동부질의ㆍ회신내용5727) ㄴ 별도계 상 비용 적용에 대한 근거 규정호(1991.9.ㅇ 노 동 부 고시 제91-공 , 임 시 환 구조시설거 5 조(계 상 구조 at,즈 We HeWK~e WR권araajo100건 깨우-~OFfow_고woa (of} Mvat FOWw90꼬 UKa W)3호ce mwwoeral20702besb)WKoOaOdcaOd oFfo전 ()06of버- -©oOao5m8식 별도 계상 항to|1Boemxu=10꼬고a0 서26ax쪼ar©^ 호헨 S40스who 시 °OX(wT× 비Ss700ao버x(eo(076버더ey BeWe hb ewealp&외)] =(00H==‘Fo‘oH현행 적용 계산에서 roe e Pew ms로0:xe)수aloah~ ce ee Fey Sw10467aeoy toOXme 뽀버Bl wo. rhsw 주 Orohn xXX버00Ho~aL mSmw Peyo=®=T H ㅣ + 지급 Zh AHA 7 iySTR이x©ae작ㅁ-ㅠㅠ20 betonj xBLgw F(? sho Sop3h Be0°ㅣ] x 비 aF2호 “pW숫 %와도 (wox 1.2 RoWOFWO” aen aw 후도arvpr ®TT H와 (8)므oo더1)설계 내역 서에 반급Fo버wu00“xmw [재료ㅁ ㅣ 직접 노전 관 24)(B).후(A)직접cncoie)OoNd :gg소마 그 일..:KX osito [Ay S&B]+용 : alalxFRgoBH) aoH 66RPP번-적°th-a-으으ㅇ 2002년설계ㅇ설계 완료후공사 미 발주 노선 발주설계시 적용K EU: ket T A | 산업안 x그8 보 관리비건계상및 사용 기준1|1-5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 적용기준검토설계설10201-387 1. 검토목적(02.7.5)산 업 제 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령에 규정 된 사항의이 행에 사용로 록공사 원가에계 상 되고 있는 산 업안전 보 건 관리비 중설계 내역 서에 반영 하고 있는 별도 계 상 비용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코자함 2. 산업안전 보 건 관리비 적 근거1) 법 근거률: 산업안 보건법전제 30 조 , 동법 시행령제 26 조의5및 동법시행규칙제 32조및 32 조의32) 세부 사용 기준: 노동부고시제2001-22 호(2001.2.16)a우에는 당해 금 액을 대상 액에 포함 시킬 때의안전관리비는 당해 금 액을 포함 시키지않는대상 액을 기준으로 하여계상한과3. 우리공사 적용기준및 적용현황1) 우리 콩 사 적용기준6안전관리비 (&) [저 료비 + 직접 노무비 + 지 금 자재비 (4& 제외)- 별도 계 상 비]용 × 비율ㅇ안전관리비 (8)[재료비+ 직접노무비-별도 계 상 비]용 × 비율ㅇ 적용 :(&)와 (8)×12중 작은 금액 적용※ 별도 계 상 비용 : 직접 계 상 하여설계 내역 서에 반영 하고안전관리비대상 액에서 제외( 중 계상 복 방지)-25-(a9: 2]oe qe 그913,219,972 64,007,133|wwcapyuyg.낙 하 물 방지공11,586,0332) A] 37] 14은설계내역서임 환시기시설52,421,100에 낙하물 방지6 | 817,992,330Al25,420,621낙 하 물 방지공 |3,388,440SP)임 시 환 구조시설 |22,032,181설 항목으로7 | 1,176,694,442계20,514,305계상방지공12,310,695시설8,203,6101,674,943,248Al81,294,666Ww,ire물 방지 공 | 63,665,556환 구조시설 | 17,.629,1104 | 2,244,804,072Al41,578,286낙 하 물 방지공9,944,764임 시 환 구조시설 |_35,633.522정 주진 경위및 노동부질의ㆍ회신내용5727) ㄴ 별도계 상 비용 적용에 대한 근거 규정호(1991.9.ㅇ 노 동 부 고시 제91-공 , 임 시 환 구조시설거 5 조(계 상 구조 at,즈 We HeWK~e WR권araajo100건 깨우-~OFfow_고woa (of} Mvat FOWw90꼬 UKa W)3호ce mwwoeral20702besb)WKoOaOdcaOd oFfo전 ()06of버- -©oOao5m8식 별도 계상 항to|1Boemxu=10꼬고a0 서26ax쪼ar©^ 호헨 S40스who 시 °OX(wT× 비Ss700ao버x(eo(076버더ey BeWe hb ewealp&외)] =(00H==‘Fo‘oH현행 적용 계산에서 roe e Pew ms로0:xe)수aloah~ ce ee Fey Sw10467aeoy toOXme 뽀버Bl wo. rhsw 주 Orohn xXX버00Ho~aL mSmw Peyo=®=T H ㅣ + 지급 Zh AHA 7 iySTR이x©ae작ㅁ-ㅠㅠ20 betonj xBLgw F(? sho Sop3h Be0°ㅣ] x 비 aF2호 “pW숫 %와도 (wox 1.2 RoWOFWO” aen aw 후도arvpr ®TT H와 (8)므oo더1)설계 내역 서에 반급Fo버wu00“xmw [재료ㅁ ㅣ 직접 노전 관 24)(B).후(A)직접cncoie)OoNd :gg소마 그 일..:KX osito [Ay S&B]+용 : alalxFRgoBH) aoH 66RPP번-적°th-a-으으ㅇ 2002년설계ㅇ설계 완료후공사 미 발주 노선 발주설계시 적용K EU: ket T A | 산업안 x그8 보 관리비건계상및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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