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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편설계행zl 구조솔환18903-300110091.10) | 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 부과 대상에 대한 고속 국도 건설 사업이 면 제 대상에서 납 부대상으로 개정되어 사업 시행 시 추가 비용 부담 요 인이 발생 됨(자연 환경 보전법제 49조) 자 환경연또는생 태 계에 미치는영향이 현저하거나생 물 다양성의 감소를초래 하는개발 사업을 하는사업자에 대하여부과ㆍ징수 하는 환경개선 ※※ 생태 계보 전 협 력금 (5 억원 범위내)생 태 계의 훼손 면적 × 단위 면적당부과 금 액 (제곱 미 터 당 250 원) × 지역 계수. 부대상과-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 평 구조대상 사업- 기타 생 태 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 자 산을이용하는 사업등. 개정 내용의 적용 '2001년 10 월 7 일이후개발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신 청 하는사업dl-8~제 52 조의 2)2스am™=aoft2xolog째orWwoS x *로we떼-_Ki Nto이~©~ae시행령꿔fableKmex720wottxiHomo7°에RB!OX과owft법49 조 제 7 힌So ㄴulo(x@31x#8*yemw (중 수are|도mm+)e200KOihesSaKqo의)Stowm=(oTHWoOlwpw00 ay.nNmo.2(Wt후ToleIFareraule 60nilayeboR해과Ri 41 인®31Howe개0460 ;FL=)wy xwin(7!5a)( 사업자의 사업:a이00ap는NxxWyTo(해과절차본퍼4. 남부:moex00006x:.~그순io00Reoamu~ae0MWaew(70가fotefab 버 즘| =wunh{1nh보미 해고이HoAFONx~Ml= 70oftwerH110꼬이지~ …해 (머ro70[는hijowD000온alxacooof =22가® BKx keK(:fe1FI =io"arde대=bo 향.때 나해ihim 떠%a행방한ab버5. 시isetho]blwl~°Kr= ws70\J어rawrou"|e ie수| ®| xer lS) ils38 조 서식Fe®Kx!qu eyP|we |SsSfwa |90od버 aloXb BaK분+xOFfo“:“xLHoAr:dee((\수1Awswr wz고사항(법적용에 따른질의ㆍ응 답 사례)(24yapole] BaaFalse Hey)a의회:신내용당초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 기존의 개발 허가 지역및 확장 지역을개발 사이업 사업 지역의 확장으로 | 포함한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환경 영향평가 대상 업사으로 되는 경우 | 전 케 지역이 부과 대상 임사업 추진 상의 편의에 따라 단계 별로 | 단계별 허가ㆍ인가ㆍ숭인시의 사업일정지역을 우 선 적으로 개발 허가 또는 | 규 기존에 사업 인ㆍ가시 생 태 계 보전 | 동 일 지역에 대하여 중 복 하여 무과협력 금을 부과한 경우 재 허가를 받을 | 되지 않음경우 부과 여부생산림법에 | 생 태 계 보 전 협 력금의 부과 금 액은 산림부담금등의 | 법에 의한별도의 공제 없이 결정됨제1 편설계행zl 구조솔환18903-300110091.10) | 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 부과 대상에 대한 고속 국도 건설 사업이 면 제 대상에서 납 부대상으로 개정되어 사업 시행 시 추가 비용 부담 요 인이 발생 됨(자연 환경 보전법제 49조) 자 환경연또는생 태 계에 미치는영향이 현저하거나생 물 다양성의 감소를초래 하는개발 사업을 하는사업자에 대하여부과ㆍ징수 하는 환경개선 ※※ 생태 계보 전 협 력금 (5 억원 범위내)생 태 계의 훼손 면적 × 단위 면적당부과 금 액 (제곱 미 터 당 250 원) × 지역 계수. 부대상과-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 영향 평 구조대상 사업- 기타 생 태 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 자 산을이용하는 사업등. 개정 내용의 적용 '2001년 10 월 7 일이후개발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신 청 하는사업dl-8~제 52 조의 2)2스am™=aoft2xolog째orWwoS x *로we떼-_Ki Nto이~©~ae시행령꿔fableKmex720wottxiHomo7°에RB!OX과owft법49 조 제 7 힌So ㄴulo(x@31x#8*yemw (중 수are|도mm+)e200KOihesSaKqo의)Stowm=(oTHWoOlwpw00 ay.nNmo.2(Wt후ToleIFareraule 60nilayeboR해과Ri 41 인®31Howe개0460 ;FL=)wy xwin(7!5a)( 사업자의 사업:a이00ap는NxxWyTo(해과절차본퍼4. 남부:moex00006x:.~그순io00Reoamu~ae0MWaew(70가fotefab 버 즘| =wunh{1nh보미 해고이HoAFONx~Ml= 70oftwerH110꼬이지~ …해 (머ro70[는hijowD000온alxacooof =22가® BKx keK(:fe1FI =io"arde대=bo 향.때 나해ihim 떠%a행방한ab버5. 시isetho]blwl~°Kr= ws70\J어rawrou"|e ie수| ®| xer lS) ils38 조 서식Fe®Kx!qu eyP|we |SsSfwa |90od버 aloXb BaK분+xOFfo“:“xLHoAr:dee((\수1Awswr wz고사항(법적용에 따른질의ㆍ응 답 사례)(24yapole] BaaFalse Hey)a의회:신내용당초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 기존의 개발 허가 지역및 확장 지역을개발 사이업 사업 지역의 확장으로 | 포함한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환경 영향평가 대상 업사으로 되는 경우 | 전 케 지역이 부과 대상 임사업 추진 상의 편의에 따라 단계 별로 | 단계별 허가ㆍ인가ㆍ숭인시의 사업일정지역을 우 선 적으로 개발 허가 또는 | 규 기존에 사업 인ㆍ가시 생 태 계 보전 | 동 일 지역에 대하여 중 복 하여 무과협력 금을 부과한 경우 재 허가를 받을 | 되지 않음경우 부과 여부생산림법에 | 생 태 계 보 전 협 력금의 부과 금 액은 산림부담금등의 | 법에 의한별도의 공제 없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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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4년_3-5_포장 그루빙(Grooving) 확대 시행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1.03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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