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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량 기초z 시공 시 발생 토량(절토부부)방침 aA토 공유 동관련 검토('05. 6. 20 1. 검토목적까 구조부에 설치되는 교량의 교각 기초 시공을 위한 터파기및 되 메우 구조 시행 후 발생하는 잔 토를 사토처리 또는 운반비를 계 상 하여 홈 쌍 구조 함으로써과다한 비용이발생 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코자함 .2. 감사 지적 내용(대 전-당 진 건설 업소사: 감사 -608실호 ('05.4.20))절토부에 설치되는 교량의 기초 시공 시 토 공 량은 까 구조및 터파기로 구분 산출 하여터파기 수량은 되 메 우 기하고, 까 구조 수량은 사 토 하거나 운반비를 계 상 하여 성토 하= ALS NVA Fo} ge.o mz} 128A) VASE WEBS 7awaEe 복 구 하여 경제적이고,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처리가가능토록 구조물까 구조토 공유동및 다짐 기준재검토조치3. 현설계 적용현황니 까 구조부(02 : 사토또는 운반비를 계 상하여홈 쌓기 처리ㅁ 터파기 부 발생 (2*6) 토- (2 : 되 메우 구조- (9(터파기 부 잔토) : 사토 또는 운반비를 계 상 하여 흙 쌓기 처리4. 문제점ㅁ 구조물 까 구조 토 량및 터파기 부분의 잔 토에 대하여 사토또는 운반비를 계상하여 흙 쌓기 토록설계에 적용 하고 있으나 경제적이며, 현장 조건에 부 합되는처리방안검토 필요교각 기초 시공을 위한임 시 절취사면의 미 복 구로 사면안정성확보미흡.5. 토 유동공및 다짐 기준개선방안검토가. 토 공유동개 방안선1) 구조물까 구조부에대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 원지에반가까운복 구로 경제성확보및 환경 훼 손이 최소화 되도록시행ㅁ] 원 지반 복 구 시의 복 구 사면 경사 적용방안- 원 지반경사가 1115보다 완 만한 경우 : 원 지반으로복구- 원 지반경사가 1:15 보다급할 경우 : 일반 성토부경 (1:사 1.5~1.8) 적용= 복 시구성토 시작 점은 짝 구조ㆍ터파기 경 계 지점 인 원 반지 선 절 취 면 최 하단부를 기준aaaan고씨RST상단부 소 단 폭원은 시공성(유압 식 벽 호우:1.07)을 고려5.00 적용 [장비의 폭원(31900) + 좌 , 우측 여유폭(09050) 】 2) 원 지반 복 구후의잔 토에 대해서는현재와 동일 하게 사토 또는 흙 쌍 구조로 적용 3) 복 구 사면 녹화(6660 50000)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결정나. 원 지반 복 구 시 쌓기시방안행검토될더 구분1안3안3안비괴HUTWESLOM]oeweeina사용 장비|유압식 백 호우 100 | + 유압식 전동 gate] | HPL AST Lom로( 백 호우 부착)’gq | BU S8E at ㅣ교대 앞 성토 단가 | 구조물 되 메우 구조및 다짐'( 삐 다짐 적용)( 사면 다짐 적용)( 구조 계 다짐 적용) 단가889(원 /0ㅠ)1,892 (2/mt)5595 (41/m')ㅇ비 다짐 작업 시행으로|짐사면 다 작업시행 | ㅇ 충 다 집 작업 시행으로|원 지반 처리 부분으로 원 지반 처리원 지반 처리 부분의안정화 다소 불리 ㅣ부분안정화및 법 면|안정화 유리장ㆍ단점미관 양호ㅇ다짐 비 미반영으로| ㅇ 비 다짐 시에 비해 경제성| 비 다짐 시에 비해 경제성경제성 유리측면에서 다소 불리 ㅣ측면에서 불리ㅇ 협 소한 공 간에서의 작업 임을 고려하여 구조물 되 메우 구조및 교대앞 성토 단가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 하였음.ㅇ 교각 부 원 지반 복 구 시 다짐을 적용 할 경우 사면안정성은 증가될검토의견|것으로 구조대 되나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 하고ㅇ 또한 원 지반 복 구 시 다짐 적용은과다 하다 판단 되므로~비 다 집(1안)으로 적용 코자합 .6. 검토결과 -가. 절토부 교각 기초의 까 구조ㆍ터파기 후 발생하는 잔 토는 환경 훼손 최소화, 경제성"확보, 교각 기초 시공을 위한 임시 절 취 사면의안정성 확보등을 고려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 원 지반대로 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함.(평 지 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처리)나. 절토부 교각 기초와 까 구조ㆍ터과 구조 후 발생 토 량 처리 개선방안ㅁ 사면 경사및 쌓기 시행방안- 사면 경사ㅇ 원 지반경사가 115 보다 완 만 할 경우 : 원 지반으로 복구ㅇ 원 지반경사가 1315 보다급할 경우 : 일반 성토부 경사 적용0:15~131.8)- 쌓기 단가 적용 : 비 다짐 단가(1안) 적용* 복상구사면 단부소단 폭원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504 적용* 복 구 시 성토 시작점은 짝 구조ㆍ터가 구조 경 계 지점 인 원 지 빈 선 절 취 면 최 하단부를 기준"* 비 다짐 쌓기 수량에 대해서는 수량 산출 서에 산출 근 거(횡단도등) 명 구조원 지반 복 구후의잔 토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토 또는 흙 쌓기로 적용ㅁ 복 구 사면 녹화(5660 50009)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적용여부결정.7. 적용방안ㅁ 미 발주및설계 중인 노선은 검토안으로 적용ㅁ 시행중인 노선은공사 여건을 고려하여공사 시행 부서에서결정2-2 교량 기초z 시공 시 발생 토량(절토부부)방침 aA토 공유 동관련 검토('05. 6. 20 1. 검토목적까 구조부에 설치되는 교량의 교각 기초 시공을 위한 터파기및 되 메우 구조 시행 후 발생하는 잔 토를 사토처리 또는 운반비를 계 상 하여 홈 쌍 구조 함으로써과다한 비용이발생 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코자함 .2. 감사 지적 내용(대 전-당 진 건설 업소사: 감사 -608실호 ('05.4.20))절토부에 설치되는 교량의 기초 시공 시 토 공 량은 까 구조및 터파기로 구분 산출 하여터파기 수량은 되 메 우 기하고, 까 구조 수량은 사 토 하거나 운반비를 계 상 하여 성토 하= ALS NVA Fo} ge.o mz} 128A) VASE WEBS 7awaEe 복 구 하여 경제적이고,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처리가가능토록 구조물까 구조토 공유동및 다짐 기준재검토조치3. 현설계 적용현황니 까 구조부(02 : 사토또는 운반비를 계 상하여홈 쌓기 처리ㅁ 터파기 부 발생 (2*6) 토- (2 : 되 메우 구조- (9(터파기 부 잔토) : 사토 또는 운반비를 계 상 하여 흙 쌓기 처리4. 문제점ㅁ 구조물 까 구조 토 량및 터파기 부분의 잔 토에 대하여 사토또는 운반비를 계상하여 흙 쌓기 토록설계에 적용 하고 있으나 경제적이며, 현장 조건에 부 합되는처리방안검토 필요교각 기초 시공을 위한임 시 절취사면의 미 복 구로 사면안정성확보미흡.5. 토 유동공및 다짐 기준개선방안검토가. 토 공유동개 방안선1) 구조물까 구조부에대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 원지에반가까운복 구로 경제성확보및 환경 훼 손이 최소화 되도록시행ㅁ] 원 지반 복 구 시의 복 구 사면 경사 적용방안- 원 지반경사가 1115보다 완 만한 경우 : 원 지반으로복구- 원 지반경사가 1:15 보다급할 경우 : 일반 성토부경 (1:사 1.5~1.8) 적용= 복 시구성토 시작 점은 짝 구조ㆍ터파기 경 계 지점 인 원 반지 선 절 취 면 최 하단부를 기준aaaan고씨RST상단부 소 단 폭원은 시공성(유압 식 벽 호우:1.07)을 고려5.00 적용 [장비의 폭원(31900) + 좌 , 우측 여유폭(09050) 】 2) 원 지반 복 구후의잔 토에 대해서는현재와 동일 하게 사토 또는 흙 쌍 구조로 적용 3) 복 구 사면 녹화(6660 50000)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결정나. 원 지반 복 구 시 쌓기시방안행검토될더 구분1안3안3안비괴HUTWESLOM]oeweeina사용 장비|유압식 백 호우 100 | + 유압식 전동 gate] | HPL AST Lom로( 백 호우 부착)’gq | BU S8E at ㅣ교대 앞 성토 단가 | 구조물 되 메우 구조및 다짐'( 삐 다짐 적용)( 사면 다짐 적용)( 구조 계 다짐 적용) 단가889(원 /0ㅠ)1,892 (2/mt)5595 (41/m')ㅇ비 다짐 작업 시행으로|짐사면 다 작업시행 | ㅇ 충 다 집 작업 시행으로|원 지반 처리 부분으로 원 지반 처리원 지반 처리 부분의안정화 다소 불리 ㅣ부분안정화및 법 면|안정화 유리장ㆍ단점미관 양호ㅇ다짐 비 미반영으로| ㅇ 비 다짐 시에 비해 경제성| 비 다짐 시에 비해 경제성경제성 유리측면에서 다소 불리 ㅣ측면에서 불리ㅇ 협 소한 공 간에서의 작업 임을 고려하여 구조물 되 메우 구조및 교대앞 성토 단가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 하였음.ㅇ 교각 부 원 지반 복 구 시 다짐을 적용 할 경우 사면안정성은 증가될검토의견|것으로 구조대 되나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 하고ㅇ 또한 원 지반 복 구 시 다짐 적용은과다 하다 판단 되므로~비 다 집(1안)으로 적용 코자합 .6. 검토결과 -가. 절토부 교각 기초의 까 구조ㆍ터파기 후 발생하는 잔 토는 환경 훼손 최소화, 경제성"확보, 교각 기초 시공을 위한 임시 절 취 사면의안정성 확보등을 고려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 원 지반대로 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함.(평 지 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처리)나. 절토부 교각 기초와 까 구조ㆍ터과 구조 후 발생 토 량 처리 개선방안ㅁ 사면 경사및 쌓기 시행방안- 사면 경사ㅇ 원 지반경사가 115 보다 완 만 할 경우 : 원 지반으로 복구ㅇ 원 지반경사가 1315 보다급할 경우 : 일반 성토부 경사 적용0:15~131.8)- 쌓기 단가 적용 : 비 다짐 단가(1안) 적용* 복상구사면 단부소단 폭원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504 적용* 복 구 시 성토 시작점은 짝 구조ㆍ터가 구조 경 계 지점 인 원 지 빈 선 절 취 면 최 하단부를 기준"* 비 다짐 쌓기 수량에 대해서는 수량 산출 서에 산출 근 거(횡단도등) 명 구조원 지반 복 구후의잔 토는 현재와 동일하게 사토 또는 흙 쌓기로 적용ㅁ 복 구 사면 녹화(5660 50009)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적용여부결정.7. 적용방안ㅁ 미 발주및설계 중인 노선은 검토안으로 적용ㅁ 시행중인 노선은공사 여건을 고려하여공사 시행 부서에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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