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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1-2 기술 사용 료 적용기준 보완 검토\설계 -1958처(105. 7. 6) 1검토 적목신기술사용시 기술 개발 자에게지급 하는 기술 사용 료와관련 하여 기존지침(설계 설 10201-176호 , '02.11.4) 운영상혼 선이 발생 되 지 않도록일부 기준을 정럽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 검토.ㅠ사감 구조 12108- 30302 호(104. 12.6)강사 구조 ,_12106- 176 ('03.12.3)2.현 실태및 문제점ㅇ 신기술사용에 따른 기술료적용【설계 설 10201-566호 '02.11.4 】구분적용 방법비고-설계 예산서 해당 공종별 내역서에 기술료 반영 |%제 잡비설계도 서 | -설계서설계변경 조건에 신기술사용 유 무에 따 라|미적용 기술 료를 정 산 할수 있는 조건명 구조부가세aw |. tues AAS BSSHere] AF적용manag)직 절 콩 사비 × 요율~※ 적용 요율은 개발 자와 협의 하여 결정- 기술 료는 개발 자에게 지급 하는 순수한 기술적aeKnow- How4]$°2 24)-공사 발주 시 투 찰 항 목에서 제외현( 장 설 명 시 투 찰 항 목에서 제외 토록 명시)ㅇ문 제점(감사지적)- 입찰시 기술 료를설계가의 100%이하로 두 찰 하는 경우그 차 액에 대한처리방안이 없음.- 시공사가 타 공법으로변경시공 하여 기술 사용 료를 사용 하지 않으면설계변경 조건에 따라감액이가능도록하되 어 있으나,시공사는 원가상 더비싼 공법으로시공 하고도공사 비는 감 액 되는 불합리한경우가 발생됨 .- 신기술개발 업체가직접 시공 할 경우 기술 용사료 지급 여 부가 명 확 하지 않음.3. 감사:지적사항 검토 ㅇ 기술 용사료 입찰 방식- 2004. 12이전 : 구조 재: 방식이수 작업으로 기술 사용 료 입력가능- 2004. 12이후 : 기술 사용 료 항 목은 입력못하도록전산 시스템으로규제『 전산 시스템규제 : 전주-광 양 간 입찰시 부 터 』‘RASROC WA SOLeSSNeed AaIN a SeLDL DAE LCE0 기술 사용 료설계 적용- 기술 사용료 정의신기술 지 정 업체가동 신기술을 직접 시공 하지 못하고, 제 3 자가 시공 하게됨으로써발생되는권리보 금액※ 신기술 지 정자는 동 신기술 내용을 공 업 소 유 권( 특 허, 실 용 실안 , 상 표,의 장)처럼 독점적, 배 타 적으로 사용할수 없음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제 18조 3 항 : 건설교통 부 장 관은 기술 개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기술 개발 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필요한 방법으로이를 보호 할수 있다.제 34조 1 항 : 기술 개발 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사용 료의 지급을청 구 할수 있다.- 기술 사용 료는 신기술의 보호및 활용을 촉 진 토록하고있는건설 기술 관리법령의 취 지를 감안하여지급 여부결정 필요Foe 적용안방비고.|-신기술을 타 공법으로 변경|공사 계약에 관한사항으로|시공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처리 기술neeie 7 AAVAae eo ig지급°4- 신기술을 제 3 자가 시공 시 기술 사용 료 지급 협(약 시 약 정된 요율)※ 신기술 지 정 자와 협약서 체 결 시 “기술 사용 료는 신기술을 제 3 자가 시공할 경우에한하여 지급" 항목 추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37 조]공사의이 행에 특허권 기타 제 3 자의 권 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 상 대 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설계변경 조건 파 항 .] 기술 사용 료는 신기술의 보호 기간 , 사용 유무등에 따라설계변경한다.4.검토결론-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 사용 료는 발주 시 투찰 항 목에서 계 외 토록 개선 된전산 시스템 유지.- 신기술을 타 공법으로 변경 시공 시공사 계약 조건에 따라설계변경 처리.- 기술 사용 료는 제 3 자가 신기술을 시공한 경우에만 신기술 지 정 자에게 지급될수 있도록 협 약 시 약정본 기준외 신기술적용에 따른 기술 사용 료 적용은 기존 지침준용5. 적용방안ㅇ설계 완료 후미 발주및설계 중 노선 : 적용ㅇ공사 시행중 노선 :공사 주관 부서에서 판단 하여 적용방침1-2 기술 사용 료 적용기준 보완 검토\설계 -1958처(105. 7. 6) 1검토 적목신기술사용시 기술 개발 자에게지급 하는 기술 사용 료와관련 하여 기존지침(설계 설 10201-176호 , '02.11.4) 운영상혼 선이 발생 되 지 않도록일부 기준을 정럽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 검토.ㅠ사감 구조 12108- 30302 호(104. 12.6)강사 구조 ,_12106- 176 ('03.12.3)2.현 실태및 문제점ㅇ 신기술사용에 따른 기술료적용【설계 설 10201-566호 '02.11.4 】구분적용 방법비고-설계 예산서 해당 공종별 내역서에 기술료 반영 |%제 잡비설계도 서 | -설계서설계변경 조건에 신기술사용 유 무에 따 라|미적용 기술 료를 정 산 할수 있는 조건명 구조부가세aw |. tues AAS BSSHere] AF적용manag)직 절 콩 사비 × 요율~※ 적용 요율은 개발 자와 협의 하여 결정- 기술 료는 개발 자에게 지급 하는 순수한 기술적aeKnow- How4]$°2 24)-공사 발주 시 투 찰 항 목에서 제외현( 장 설 명 시 투 찰 항 목에서 제외 토록 명시)ㅇ문 제점(감사지적)- 입찰시 기술 료를설계가의 100%이하로 두 찰 하는 경우그 차 액에 대한처리방안이 없음.- 시공사가 타 공법으로변경시공 하여 기술 사용 료를 사용 하지 않으면설계변경 조건에 따라감액이가능도록하되 어 있으나,시공사는 원가상 더비싼 공법으로시공 하고도공사 비는 감 액 되는 불합리한경우가 발생됨 .- 신기술개발 업체가직접 시공 할 경우 기술 용사료 지급 여 부가 명 확 하지 않음.3. 감사:지적사항 검토 ㅇ 기술 용사료 입찰 방식- 2004. 12이전 : 구조 재: 방식이수 작업으로 기술 사용 료 입력가능- 2004. 12이후 : 기술 사용 료 항 목은 입력못하도록전산 시스템으로규제『 전산 시스템규제 : 전주-광 양 간 입찰시 부 터 』‘RASROC WA SOLeSSNeed AaIN a SeLDL DAE LCE0 기술 사용 료설계 적용- 기술 사용료 정의신기술 지 정 업체가동 신기술을 직접 시공 하지 못하고, 제 3 자가 시공 하게됨으로써발생되는권리보 금액※ 신기술 지 정자는 동 신기술 내용을 공 업 소 유 권( 특 허, 실 용 실안 , 상 표,의 장)처럼 독점적, 배 타 적으로 사용할수 없음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령]제 18조 3 항 : 건설교통 부 장 관은 기술 개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기술 개발 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필요한 방법으로이를 보호 할수 있다.제 34조 1 항 : 기술 개발 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사용 료의 지급을청 구 할수 있다.- 기술 사용 료는 신기술의 보호및 활용을 촉 진 토록하고있는건설 기술 관리법령의 취 지를 감안하여지급 여부결정 필요Foe 적용안방비고.|-신기술을 타 공법으로 변경|공사 계약에 관한사항으로|시공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처리 기술neeie 7 AAVAae eo ig지급°4- 신기술을 제 3 자가 시공 시 기술 사용 료 지급 협(약 시 약 정된 요율)※ 신기술 지 정 자와 협약서 체 결 시 “기술 사용 료는 신기술을 제 3 자가 시공할 경우에한하여 지급" 항목 추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37 조]공사의이 행에 특허권 기타 제 3 자의 권 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 상 대 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설계변경 조건 파 항 .] 기술 사용 료는 신기술의 보호 기간 , 사용 유무등에 따라설계변경한다.4.검토결론-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 사용 료는 발주 시 투찰 항 목에서 계 외 토록 개선 된전산 시스템 유지.- 신기술을 타 공법으로 변경 시공 시공사 계약 조건에 따라설계변경 처리.- 기술 사용 료는 제 3 자가 신기술을 시공한 경우에만 신기술 지 정 자에게 지급될수 있도록 협 약 시 약정본 기준외 신기술적용에 따른 기술 사용 료 적용은 기존 지침준용5. 적용방안ㅇ설계 완료 후미 발주및설계 중 노선 : 적용ㅇ공사 시행중 노선 :공사 주관 부서에서 판단 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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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2_절토비탈면 안정성 검토기준 정립 file 효선 2024.02.13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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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4_터널갱문 개선(안) 세부시행방안 file 효선 2024.02.13 981
83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5_터널 피난연락갱 라이닝 기초단면 개선 file 효선 2024.02.13 1593
83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6_고속도로 터널내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소화기(전)함 구조개선 file 효선 2024.02.13 758
8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7_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설치규격 개선 file 효선 2024.02.13 619
82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8_영업소 통로암거설치 및 건축부지조성 지침 통보 file 효선 2024.02.13 966
82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9_야생동물 유도휀스 표준형식 정립 file 효선 2024.02.13 911
82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0_야생동물 유도펜스 출입문 설치 및 관리기준 file 효선 2024.02.13 848
82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1_야생동물 보호시설 문안 표준화 방안 file 효선 2024.02.13 1032
82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2_교량 및 터널구간 노면표지 설치기준 통보 file 효선 2024.02.13 847
82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3_터널 입구부 안전시설 개선 file 효선 2024.02.13 1482
82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4_연결로 유출노즈부 안전시설 개선 file 효선 2024.02.13 813
82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5_결로방지적용 표지설치(안) file 효선 2024.02.13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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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7년_3-18_낙석방지울타리 형식 적용 방안 file 효선 2024.02.13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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