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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구조 연장에 따른 적정 간접 비 적용방안 …|가고3. 공구조 연장에 따=~간접비 반영 현황 (“99-'05)공사 기간 (일)간접 비증액 | 공구조연장1. 검토 배경및 목적노선명공구수사유 0 건설 현장의견 수렴 결과“공구조 연장에 따른적정간접비 반영”당초 | 변경eae(억)요구58| 100~ 1,400 |317 0 관련 법령및 시공사의 현 실 여건을 감안한합리적인간접 비 적 방안용1,2001,50030011| op abaya)검토aa |1,2001,5003008”2. 관련 법령및 현행 기준1,5001,80030016”0 관련 법령 : 국가 계약법 시행령 66제 조및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Bz|||| 1500~||1,2001,70050035-공사 기간ㆍ운반 거 리의 변경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 액을 조정1,2002,6001,40047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 비를 초과 하지1,500~아니 하는 범위안에서이를 조정 함|1,200|1,700aia50013aM 실비 방위 : 실 피 산 장 기준( 회 계에구 220004-748-7/9)의거 산출한 공구조: |1,100~ 1,200~|54|연장 기간 농안의 간접 노무 2/)등 제반현장 관리비긍|| 1200 | 170 | 10079001,200~ | 1800~ |79|1,500|1,900|7000 현행 기준 [건 일이19105- 30123('00.3.21)및 건설 10105-30386('02.6.28)]1,625~목항현행 기준1,500125~185직접공사비감독 차량 비 , 시험 비 그# 장() 장 사/ 무실 부 임대료지동1,2001,50030013|ㅣ 공구조와 관련된 항 목에 대하여 공구조 연장 개월 적용 |잔여공사 비에 따른 현장 적정 관리 인 원 반영1,5001,80030010- 100 억원 미만:5 인- 100 억원이상:7인1,2001,47027018간접 무비노- 300 억원이상:9 인간접비- 500 억원이상: 11 인1,2001,320120자설공사 짐 행 기준의 '# 격싱 사 싸 부 기준/ 중한장Hey]AFABM BEN의거 산중|1,2001,440240산 재보험료, ㅣ : 제 잡비 산 내출 역에 의한 비용에 계약 상“SpeeASS Bele abe4. 문제점장에 따른 간접 무노 량 적용기준 개선공구조연장 구조 동안간실투입 인원이 현행 기준과 상이 함 .개선 방향 : 법및 지침에 명시된 구조대로준간접 무량 노반영-현장조사 결과간접노무 량에 대한현행적용기준이 실제평균투입인원보다적은수준이나, 현장여건에 따라투입 인 원의 편차가 심하여oFaa개선비고최소 5 명최소 9 명 기준수립이 곤란함 .- 100 억원 미만 : 5 인 | . 100 억원 미만:od.-공사 비에 따른간접 무량노실투입 현황간접 ㅣ .- 100 억원이상 : 7인 | : 100 억원이상 : 12-18인 FT노 무량 |- 300 억원이상 : 9 인 |-300 억원이상 : 14-15 인인원현황공사비 ㅣ 구분(공구)계 소 장공사 공 무 품= 질 | 관리안전- 500 억원이상 : 11 인 ㅣ-500 억원이상 : 199)(잔여 꾼 사 비중 년 간공사비가준)|(잔여공사 바 중 년공사비간 기준)평균16|1 | 3|4 | 4 | 83 | 1간접ㅣ“a|“aㅣ 궁 사일 수pyPAAS6VEF/Agoa a100 역 미만 | (주 문전 속초) |가 |115141516※ 년공사비간산정기준 : 당해연도 배 정공사 비 / 낙 찰을최소| 달 원-광 양10 |브 |] 32 | 2 |3 | 3|1 1 1_| 간접 노 무량 산정기준100 억이상 |평균|2/1||| 6| |5 | 7|1 | -3-최대 eda |2/158 |59|2)8- 품질관리자 : “고속도로품 관리실질운영 개선방안[건설 환경 실-2540 호 ('06.12.12)200 억 미만weCUPCf , | , |, | 2||,|및 건설 환경 실-2575 호 ('06.12.16)]"에 의한 품 관리자질배치(별 첨 #1)| 80950 |5 | 1 1 414 1 5|- | 1-안전관리자전: 산 업안전 보 건 법(제12 조 1 항) 상의안전관리자전배치 기준200 억이상 |평균L2| | 1161||4 || 7|| 8 |||ㆍ:공사 금 액 120 억 ~800억 : 1 인 aeday |29 | 1 | 8 |58| 3 | 3ㆍ공사 금 액 800억 ~1,500억 : 2 인300 억 미만 |최소ㆍ공사 금 액 1.500억 ~2.200 억 : 3 인8050||5 |] 1 | 4 14 | 5|-| 1- 기타 직종(공 무 ,공사 , 관)리 : 현행 대로 “현장 관리 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의거평균2/265/8+= 5.2적용300 억이상(aa daisag) | 339967-6. 적 방안adidasO1eTetesi4?0 적용 방법 :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완료후설계변경 조치0 적용시기 : '07년이후 궁 사 기간이 연장되는 노선부터적용0 현행간접 노 무량 산정시안전관리자및품질관리자 인원이근 수립된 배치 기준과 상이하게 반 되고영있음.불임#21촛공사른 품인원배치 기준.ava da wz)a'07년이후궁사 기간 조정이 요구되는노선구우aTh고급이상| 중급 | 초급이하|(일 수인원)Baud se1--평균사업 기간 조정 현황계획 빛 분석-1-노선명| 공구 수|도급가 |공사 일수비고연 차공사비100 억 미만--24~108(억원)당초조정증가soa oe연공사비차100~900 억 미만|-|- |8aa aesaga | 실내및 | 연 차공사비 200~800 억 미만|--41a총계53현장 시험| 연 차공사비 300-400 억 미만|--5 | eee청 원-상 주 | 9 | 1,266 | 1,500|01-066년)'01-'0706년)| 1 년 연공사비차400"800 억 미만|--6at ae | 10 | 1,004 | 1,500|01-066년)'01-'070년)| 1 년연 차공사비 500역이상 ㅣ--8 Baud se1--az-da |6 | 1271 | 1,500|01~06(6)/01-o764)|14총공사비연 차공사비100 억 미만--25-68목포-장 홍 | 3 ㅣ 1289 ㅣ 1500'01-'090년)'01-'100년)| 1 년100~600의미만| 실내및 | 연공사비 차100~200 억 미만| --3 토목공사 | 현장 시험 | 연 차공사비 200-300 억 미만| --4)ae안성-음 성 | 4 | 1,065 | 1,500102-'0806년)"02-'09(07년)| 1 년 연 차공사비 300 역이상 ㅣ --5당진-대 전 | 9 | 1,380 | 1,500|01-'066년)'01-'090년)| 3 년좋공사비품질관리 총괄--12-3 평서천-공 주 ㅣ ?975 | 1500|01-066년))'01-'0908년)| 3 년80~100 억 미만| 실내및 |연 차공사비 50 억 미만-=1토목공사 | 현장 시 혐| eae oa|- |- |2 | ee여주-양 평 ㅣ 2 |1,369 | 1,500|02-'090년)'02-'1008년)| 1 년고창-장 성 ㅣ 3924 | 1200|02-060년))02-'076년)| 1 년6-80토목의 공비란사품질관리 총괄- |-| 18(ARID) x중인은1 구조 ※ 연 차공사비: 째정 궁 사 비에 낙 찰을 보정( 연 차공사 비 = 배 정공사 ×100/비 낙 찰을) ※ 단 , 콘크리트재포장및 아스팔트덧 씨 우 구조공사는 4 명 확보 운영 ※ 레미콘구입에도시플랜트담당1 인 확보수인- 500 억이상 : 득급ㆍ고급 1 인 , 초급1 인 -) 득급ㆍ고급 1 인 ,급 1 인 (2 인)- 100`500억 : 고급1 인 -) 특급1 인 (1 인)- 100 억 미만 : 초급1 인) 중급1 인 (1 인)=4 #3]공사 비에 따른 간접 노 무량 적용기준(예)[총공사비 1.000 억 일 경위]년간공사비 | 100 억 미만 |100억 -300 억미만|300-500억억 미만| 500 억이상 | 비고구분소요 인원9 인12-13 인14-1591199)현 소장장특급 (1)특급 (1)특급 (1)특급(1)특급는그는그는그는그품질관리원특급 (1)특급 (1)특급 (1)SH)픔질 관리 원중급 (1)중급 (1)중급 (1)중급 (1)중급=~1그=~1그조급조그×그뼈mot==,그zageda초급 (2)초급(3-4)초급(6-6)초(8)급안전관리자조급 (2)초(2)급초(2)급조급(2)공 관리무초급 (1)초급 (1)초급 (1)조급 (2)공사관리조급 (1)초급 (1)조급 (1)조급 (2)자재 관리보통 인부 (1)BEV)(EMD)노무 관리보통 인부 (1)보통 인 (1)부 |보통 인부 (1) 8-1 공구조 연장에 따른 적정 간접 비 적용방안 …|가고3. 공구조 연장에 따=~간접비 반영 현황 (“99-'05)공사 기간 (일)간접 비증액 | 공구조연장1. 검토 배경및 목적노선명공구수사유 0 건설 현장의견 수렴 결과“공구조 연장에 따른적정간접비 반영”당초 | 변경eae(억)요구58| 100~ 1,400 |317 0 관련 법령및 시공사의 현 실 여건을 감안한합리적인간접 비 적 방안용1,2001,50030011| op abaya)검토aa |1,2001,5003008”2. 관련 법령및 현행 기준1,5001,80030016”0 관련 법령 : 국가 계약법 시행령 66제 조및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Bz|||| 1500~||1,2001,70050035-공사 기간ㆍ운반 거 리의 변경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 액을 조정1,2002,6001,40047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 비를 초과 하지1,500~아니 하는 범위안에서이를 조정 함|1,200|1,700aia50013aM 실비 방위 : 실 피 산 장 기준( 회 계에구 220004-748-7/9)의거 산출한 공구조: |1,100~ 1,200~|54|연장 기간 농안의 간접 노무 2/)등 제반현장 관리비긍|| 1200 | 170 | 10079001,200~ | 1800~ |79|1,500|1,900|7000 현행 기준 [건 일이19105- 30123('00.3.21)및 건설 10105-30386('02.6.28)]1,625~목항현행 기준1,500125~185직접공사비감독 차량 비 , 시험 비 그# 장() 장 사/ 무실 부 임대료지동1,2001,50030013|ㅣ 공구조와 관련된 항 목에 대하여 공구조 연장 개월 적용 |잔여공사 비에 따른 현장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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