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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고속도로건설공사 방진망설계기준(안) 검토PEREㅁ 우리공사설계기준(07.11. 27)0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의 거 하여 설치위치및 규모 반영 | . 검토목적0 설치방법(표준도)고속도로건설공사 시 발생 되는 비산 먼 지를 억 제 하기위하여설치되는 -가설 방음벽 : 방음벽 상 단에 10 분 진망 설치 -가 설 방 진 망 : 81 FENCE(H=3m) + 34214}(H=1m)방진망(분 진 망)에 대한설치기준 , 규격등의 세부 검토를 통하여합리적이고 친환경 적인 고속도로건설을도모 코자함|. 검토 내용※ 대구조 환경 보 전법제 43조총연장20020이상의토목공사에 대해서는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디 비산 먼지방진 망에 대한용어통일하기위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0 현행 : "분진 망 ", " 방진망 "등 혼용사용0 개선 : "방진망 " 용어사용( 환 진경화적인도로 건설 편람, 2004 건교부) |. 현행 설치기준 디환경 친화적인도로 건설 편람(2004, 건설교통부)O sag ta및 설치에 대한 기준 수| 행구분내용oO 때- 규격및 설치방법 : 별도 기준 없음위치공사 현장을 중으로심풍 향을 고려하여 비 산 먼 지의 영향이예 되는상지역의 풍 상 측에 설치- 설치위치및 규모 :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반영0 환경 영향 평가결과 적용o 7 a-가 방음벽설설치지점 : 방음벽 상 단에 방 진망 1 ㅁ이상 설치높이-가 설방음벽 설치외 지점 : 높이 1.8 ㅁ이상 방 진망(벽) 설치- 규격: 개 구 율 40%이내- 야 적 물질의 최 고 저 장 높이의 1/3이상의 방 진벽 설 하고치( 관련 근거 : 환경 친화적인도로건설 편람, 2004, 건교부)최 고 저 장 높이의 1.25배이상의 방 진 망을 설치- 설치위치및 규모 :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반영개 구을 | 0 개 구 율 9 : 409 전후가 적당1) 전체면적 중 분진 퉁과가가능한 면적의 비율디 방전망 자제단가Pad34384]ㅇ 현행 : \- 분진망(벌집망), 비산 먼 지 밤 진망등 혼용적용oA선 ; 비산 먼 지방 진망 적용(몰가 경 보 711 기준)구분내용구분Wy are)) yp alPER AYAD)ㅇ가 설 방음 벅및방 진 망 높이가설 방음벽 ㅣ-환경 영향 평가결과 반영설치지점 ㅣ 단,가 설 망움벽 높이가 방 전 망 필요 높이 브 다 높은경우 라도 상단에 10 높이 방 진 망 설치a75,300 _$]/m*을95,4004)/ 물( 약 910원/ ㅁ)- 미 먼지세차 단을 위한 방 진망 | -웰 스, 수직 망등 차 폐 용으로 사용ㅇ가 설 방 진망 높이복징건용으로 사용- 환경 영향 평가 AFess]siEGI@~병행-판련 기준 만쪽( 개구을 27%)|- 개 구을 자료없 음( 약 6-70% 추)섬 치 하는 것으로섬 계 반영- 총 층 하여 방 효진 마 우수|- AAR) 커서 방 진효가 미흡 er환경영향 펑가 결 결파a aoyae0※ 건설 중 사 장 방 진망 서 능 평가에 간한 연구, 대한 축건 학회 논 문 집 (1999년) 설치의 지점|402이상| 001 앤스(30800) + 방 진망(잔여 높이): 망의 짜 임 새가 종 좀할 경우 분 겨진 감 효 윤이가장 높은 겼으로 펑가 됨4m] et가섬 방진망단, 시공 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미 판및 차 왜 필요 1. 적응 방안정도에 따라 하단 81원 스 높이 조정[ㅁ설계중및설계 완료후미 발주 노선 ; 본 방침적용야저적 지점물결장ㅇ 환경 친화적인도로 건 편람설 기준 적용 7-8 고속도로건설공사 방진망설계기준(안) 검토PEREㅁ 우리공사설계기준(07.11. 27)0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의 거 하여 설치위치및 규모 반영 | . 검토목적0 설치방법(표준도)고속도로건설공사 시 발생 되는 비산 먼 지를 억 제 하기위하여설치되는 -가설 방음벽 : 방음벽 상 단에 10 분 진망 설치 -가 설 방 진 망 : 81 FENCE(H=3m) + 34214}(H=1m)방진망(분 진 망)에 대한설치기준 , 규격등의 세부 검토를 통하여합리적이고 친환경 적인 고속도로건설을도모 코자함|. 검토 내용※ 대구조 환경 보 전법제 43조총연장20020이상의토목공사에 대해서는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디 비산 먼지방진 망에 대한용어통일하기위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0 현행 : "분진 망 ", " 방진망 "등 혼용사용0 개선 : "방진망 " 용어사용( 환 진경화적인도로 건설 편람, 2004 건교부) |. 현행 설치기준 디환경 친화적인도로 건설 편람(2004, 건설교통부)O sag ta및 설치에 대한 기준 수| 행구분내용oO 때- 규격및 설치방법 : 별도 기준 없음위치공사 현장을 중으로심풍 향을 고려하여 비 산 먼 지의 영향이예 되는상지역의 풍 상 측에 설치- 설치위치및 규모 :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반영0 환경 영향 평가결과 적용o 7 a-가 방음벽설설치지점 : 방음벽 상 단에 방 진망 1 ㅁ이상 설치높이-가 설방음벽 설치외 지점 : 높이 1.8 ㅁ이상 방 진망(벽) 설치- 규격: 개 구 율 40%이내- 야 적 물질의 최 고 저 장 높이의 1/3이상의 방 진벽 설 하고치( 관련 근거 : 환경 친화적인도로건설 편람, 2004, 건교부)최 고 저 장 높이의 1.25배이상의 방 진 망을 설치- 설치위치및 규모 :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반영개 구을 | 0 개 구 율 9 : 409 전후가 적당1) 전체면적 중 분진 퉁과가가능한 면적의 비율디 방전망 자제단가Pad34384]ㅇ 현행 : \- 분진망(벌집망), 비산 먼 지 밤 진망등 혼용적용oA선 ; 비산 먼 지방 진망 적용(몰가 경 보 711 기준)구분내용구분Wy are)) yp alPER AYAD)ㅇ가 설 방음 벅및방 진 망 높이가설 방음벽 ㅣ-환경 영향 평가결과 반영설치지점 ㅣ 단,가 설 망움벽 높이가 방 전 망 필요 높이 브 다 높은경우 라도 상단에 10 높이 방 진 망 설치a75,300 _$]/m*을95,4004)/ 물( 약 910원/ ㅁ)- 미 먼지세차 단을 위한 방 진망 | -웰 스, 수직 망등 차 폐 용으로 사용ㅇ가 설 방 진망 높이복징건용으로 사용- 환경 영향 평가 AFess]siEGI@~병행-판련 기준 만쪽( 개구을 27%)|- 개 구을 자료없 음( 약 6-70% 추)섬 치 하는 것으로섬 계 반영- 총 층 하여 방 효진 마 우수|- AAR) 커서 방 진효가 미흡 er환경영향 펑가 결 결파a aoyae0※ 건설 중 사 장 방 진망 서 능 평가에 간한 연구, 대한 축건 학회 논 문 집 (1999년) 설치의 지점|402이상| 001 앤스(30800) + 방 진망(잔여 높이): 망의 짜 임 새가 종 좀할 경우 분 겨진 감 효 윤이가장 높은 겼으로 펑가 됨4m] et가섬 방진망단, 시공 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미 판및 차 왜 필요 1. 적응 방안정도에 따라 하단 81원 스 높이 조정[ㅁ설계중및설계 완료후미 발주 노선 ; 본 방침적용야저적 지점물결장ㅇ 환경 친화적인도로 건 편람설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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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05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736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399
91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6-4_암반구간 포장설계 잠정지침 적용방안 file 효선 2024.02.14 824
91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6-5_콘크리트포장 줄눈 표준화 방안 file 효선 2024.02.14 865
91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6-6_콘크리트포장 줄눈재 적용지침 통보 file 효선 2024.02.14 770
91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6-7_동상방지층 미설치에 대한 건축공사 포장단면 개선 적용 file 효선 2024.02.14 683
9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_분기점(JCT)내 회차로 설치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939
9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2_터널 입출구 분리구간 조기개방시설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495
9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3_고속도로 하이패스 적용에 따른 회차로 및 지하통로 설치기준 file 효선 2024.02.14 831
9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4_건설 및 성계중인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형식 및 설치기준(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840
9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5_저속구간 노측용 가드레일 적용방안 file 효선 2024.02.14 1260
9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6_터널입출구부 선형분리구간 중분대용 가드레일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14 924
90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7_제설작업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기준(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826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8_고속도로 건설공사 방진망 설계기준(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043
9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9_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045
9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0_인터체인지용 중앙분리대 기준개선(안) file 효선 2024.02.14 1048
90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1_이상기후시 시인성향상을 위한 안내표지판 시험시공 계획 및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933
9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2_가로등 설치구간에서의 도로표지 시인성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2.14 1017
8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3_관광지표지 및 분기점표지 세부정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979
8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4_고속도로 안내표지 개선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 file 효선 2024.02.14 994
8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5_CI 변경에 따른 톨게이트 지명표지판 개선(안) file 효선 2024.02.14 1034
8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7-16_고속도로 영업소 통로암거 연장 축소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4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