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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르막차로 개선 대용설계 적용성 검토.설계 적용성 검토뜨고C07.12.11)1. 표준트럭 USS DAA)L. 검토목적현행개선 (안)오르막차로구간에서 승 용 차와 중 차량 간의 속도차에 따른 사 위험고ㆍ200/16/ㅠ단일 기준 적용ㆍ구 긴 특성을 반영 3가 지로 구분 적용등을 개선 하기 위한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선 내용의설계 적용성을(1802 b/hp, 2002 b/hp, 220£ b/hp)검토코자함ㅇ 개 대용선적용 시 경 구조 지역을 제외한 다 른 구간의 경우 오르막프. 추진 경위차로 구간이 연장되어안정 측 면에는 유리 하나,ㅇ 03~ " 05 년도 :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선 연구ㅇ 고속도로 특성상 지역간이동성이 주 능 구조으로 지역별 화물차【도로교통 기술원 오 홍 운 박 사 】구성비및 지점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내용으로는 통과 교통에ㅇ 。 06. 10~ " 07. 3 : 오르막차로 설치기준설계심의른 특성을 파악 하여설계에 반영 하기 어려움끄 . 주요개 내용선[【 연구개발 실 783("07.3.30)】ㅇ 또한, 대다수 선 진 국의 경우 표준 트럭을 단일 화 하여 적용※ 국가 별 표준트럭 적용 현항항목현행개선(안)비고구 문 단일 적용사용안함비fe표준트럭 | 200.416/1ㆍㅠ 단일 기준|ㆍ구 특성을 반영 3가 자로 구분 적용 개선다양화적용(180.2 b/hp, 2002 b/hp, 20.2 b/hp) | “7 '적용 국가일본,이이호주,이 그은 웨이구덴 |(ㅜ 간 별 독일차량종류 허용 최저 속도 ㅣ ㆍ설계속도 1200/1ㅁ| ㆍ설계속도 1200/L가가이 아이오은이가” |설계자 선정 후 반영)상향시점-60, 종점 -60 ㅣ 시점-65, 종점 -75ㆍ오르막차로와 터널이 연속될* 미국은 구간별 특성을 반영 하도록권장경우 종단 정조안과 터널 전체에ㅠ 고속도로의 장거리교통 특성을 고려현행 기준으로시행터널및 전ㆍ후오르막 설치방안 비교 검토가-. 오르막자로 종 점과 터널 시 점 간의 | 추가2. 허용 최저 속도 상향[개선]설치방안최소이격거리는 최소정지시거 확보ㆍ최소이격 거 라 내 또는 터널내부에현행개선내용- AASE120kn/h- AAS120in/hㆍ오 막 르경사직 전의 합 부류에ㅅ시점-60, 종점-60시전-65, 종전-75 부 략 중가및weBEN | Ceo.오르막차로 설치여부 검토 | 신 규ㅇ 허용 최 속도저 상향 시 오르막차로 연장 증가에 따라공사 비는 증가 하나설치ㆍ오르막차로가 끼 어 들 구조 차로로ㅇ 섬 계 쏘=120001 ㄱ ×!의 경우 시 ㆍ종점부에서 속주치를 줄이 구조 위하여 개선(안)에이용될 우려가는 경우 생략 구조능의거 허용 최저 속도를 향상 하여안전 성을 향 토록상변경 시행3. 터널전ㆍ후구간의 오르 막차로 설치방안 【 추가】\. 검토결론 디 현행ㅇ 오르막차로 구간에서의 교안전성통향상을 위해ㆍ오르막차로의 터널부안으로 연장 여 부는 구체적인 경제 분석성-설계속도 1200ㅁ/1의 경우 허용 최저 속도를 시점-65 ㅁ/실시 후 결정 하되 터널 입구 부에 오르막차로의 종 점을 두 어 서는종 전-750/L로 상향조정 토록 하고,아 되며니터널내에 오르막차로가 설치되는 경우의 터널내 공 단면은3차로터널의 표준단면을 적용- 터널 전ㆍ후 구간에서의 오르막차로는 변경된 설치방으로안설계 적용하며, 디 추가 내용- 용 량 중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설치방안은 현장여건을: 오르막차로와 터널이 연속될 경우 종단 조안과정 터널 전체에오르막 설치방안 비교 검토고려설치여 부를 판단 하여 적용: 오르막차로 종 점과 터널 시 점 간의 최소이 거리는격최소정지시거 확보1. 적 방안※ 오르막차로 종 점과 터널 시 점 간의 최소이격 거리AA](km/h)80100120ㅇ설계 중 인 노선: "07 년 12 월이후 준공 노 부터선적용최 소정지시 0거 ㅁ)110155215ㅇ설계 완료및 미 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ㆍ최소이격 거 리내 또는 터널내부에 오르막차로 종점부를 들 수 없음 ㄷ 오르막차로 종점과 터널 간의 정지시거를 고려한이격 거리 확보 둥은주행 차량의안전성 향상 측면에서 바 람 함으로직설계 적용 타당4. 용량 증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설치『 신 규】ㆍ오르막경사 직 전의 합 류 부에서 부가차로나 용 량 증가형 오르막차로설치여부 검토(끼 어 들 구조 차로로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가능)ㆍ기타 부분적인 용 량 부족 구간의 경우 용 량 증가 형 오르막차로 검토 ※ 용 량 중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부분 적으로 통과 용 량이 멸 어 지는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 용 량의일정 유지등을 위하여 운 되는영부가차로 형태의 오 르 차로막oe 대도시 부 근에서 부 적분으로 용 량 증가 형 부가차로 설치가 필요 하나지ㆍ정체 시 끼 어 들 구조 차로로이용될 우려가 크 므로 현장여건을고려 적 여용 부를 판단 raal #1)6 편구배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정)ㅇ 오르막 차로이용차량의 속도로 본 구간선이용차량의 속도보다 낮고본선메 서의 차로변경및 합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선구간과오르막차로의 편구배 차는 3%이내로 함1. 표준 트 럭의 중량대 마력비본선 편경사) | 6 | 5 | 4 | 3 | 23 | 비 고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관에한규칙등을 고려하여 표준트럭의 중량 대 마력비름오르막차로 편경 (%)사44432 20008/1로 적용7 오르 막차로의 연장2. 화물 차의 허용 최저 속도(단위 : a/b)0 ㅇ 속도-구배로 부터 허용최저 속도이하의 구간에서 허용 최저 속도로복귀 하는 구간 까지의설계속도계시점비고거 리를 오르막차로의 본선 길이로 하며,이 길이에 시ㆍ종점부의 테이 퍼 길이및 종점 측에10060계 상의산허용 최저 속 노 까지 희 복 하는 지점의 종단 경사 값에 대해 아래의 값을 더하여8060오르막 차로의 전 길이로 함 .도-20허용 최저 속도 까지 회 복 하는 |상향 경사지점의 종단 경 (%)사하향 경사| 005 | 10 | 15 | 203 오르막차로의asAAA]: 500m종 점 베이퍼측에 부가포함)할 길 0이 ㅁ)150 | 200 | 250 | 300 | 350 | 4004 변이 간장구설계속도시 점종점비고0 오르막차로 설치의 쿼 소 연장은 500교로 하며, 허용 최저 속도이하의 구간이 2000 미만이120km/hr70m.80m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5002 보다 짧을 경우 시점, 종 점의100km/hr60m70m80km/hr50m60m양측을 연장하여 500교로한다.80km/hr_¥] et45m50mㅁ 설치구간의 산정(속도-경사도작성시 종단극 선구간 경사)5 횡 구정단~ 연장2000 ㅁ 미만의 종단 곡선은 그 길이를 반 하여분 전후 경사로 치환- 연장 2002이상의 종단 선곡으로서 전후 경사의 대 수 차가 0.5% 미만인ㅇ 오르막 차로폭은 본선폭과 동일하게일설한다. 치경우 종단 곡선을 반 분 하여 전 후경사로 치환13.800(4차로)- 전후 경사의 대 수 차가 0.5%이상인 경우 종단 곡선을 4등 분 하여 양 끝의0093.600+3.600+3.600og 0091/4구간은 전후 경사로 치 환 하고 중앙 외 2/4구간의 전 후 경사의 평균 치와qtㅣㅣoP같은 경사를가진 구으로간치환“ㅠㅠ.= 제고속도로의 오르막차로부 횡단구성8 오르막 차로의 본선과의 접속 설치10. 용 량 증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설치방안 ㅇ 본선차도 외 측에 설치하여 화 물 차량은 외 측으로 분 리 하고 본선차도와 오르막차로간ㅇ 오르막차로 직 전의 합 류부에서는 부가차로나 용 량 증가형 오르막차로 설치여 부를구분 선(바둑판, 8=0.50/을 일반 구분선(백색, 8=0.15피으로 설치검토하여 설치할수 있다. 단 , 오르막차로가 끼 어 들 구조 차로로이용될 우려가 있는곳에서는 오르막차로의 생 략이가능 하다.9. 터널 부에서의 오르막차로설치-성능- 곡선 식(200?0/10) 속도에의 하 거 나 화물차 주행속도를이용하여 합류 0 오르막차로의 터널 부안으로 연장 여 부는 구체적인 경제성분석 실시 후 결정 하되지에서 점가속차로의 연장설치를 검토- 합류속도는설계속도 또는 주행속도 1201 ㅠ /1L 일 때 8810ㅠ/1이상, 1001ㅠ/1 일 때터널 입구 부에 오르막차로의 종 점을 두 어 서는 아 니 되며 터널내에 오르막차로가설치되는 경우의 터널내 공 단면은 3차로터널의 표준단면을 적용7517/L이상으로한다(도로의구조ㆍ시설 시 준 합 류 부 기준에 준함 2447, 표 7-26) 0 오르막차로와 터널이 연속될가능 성이 있을 때는 종단 조정안과 터널 길이전에체걸친 오르막 설치방안을 비교 검토 해야 함 ㅁ 오르막차로의 종 점과 터널 간에는- 바람직한 오르막경사의 조 합이 유지되어야하며,- 최소이격거리는최소정지시거만큼확보되어야함.※ 오르막차로 종 점과 터널 시간의점최소이 거리| MASE (km/h) |80100|120|최소정지시거)110155215 ㅇ 교통류의 성 충이 있으므로 초소이격 거 리 내에 그리고 터널내부에는 오르 막차로 종점부를들 수 없음 ㅇ 터널이후 오르막차로 종점부 선정은 다음에 의한 다,- 오르막차로 종점부는 합 류속도를 희 복 하는 지점으로한다.- 합 류속도는설계속도 1200/L 일 ah, 8ia/h, 100a/h 일 때 7507로 함.- 우 측 차로 없어짐 표지' 설치를 위해 터널 후이격 거리는 최소 2000이상으로 함- 오르막차로 종점 테이 퍼 끝 부분이 평 면 곡선, 종단곡선, 절토부, 수목,가드레일등으로인하여 시거 제약이될 때에는 오르막차로를 정지시거 확보 시 까지연장한다. [용 량중가및 부가차로형 오르 박 차로“설치사 폐 "( 신 갈 분 구조 전 ~ 서 영업소)울 ㅇ 설치전03)40.0415k정 해소체지점3986039653000900540004005401040154020402540384055AMDAM40604058이 절(400| ㅇ 설치후갓길활용으로 제 2 병목해소 기존 합류 구긴갓 길 몰| 활용 히 여 5 치로로 확장 (4.00 구간)35제=“foven..|won48.11함 류 무 몽과 교통량 제어신규 병목가능 지점 ㅇ 설치효과+ 분 | 지 정체 시 속도 000/1)| 지 정체시 교통량 (0/1)|비고설치전27.23 ~ 29.244.515 ~ 4.760설치후29.76 ~ 49.584,778 ~ 6,395 2-3 오르막차로 개선 대용설계 적용성 검토.설계 적용성 검토뜨고C07.12.11)1. 표준트럭 USS DAA)L. 검토목적현행개선 (안)오르막차로구간에서 승 용 차와 중 차량 간의 속도차에 따른 사 위험고ㆍ200/16/ㅠ단일 기준 적용ㆍ구 긴 특성을 반영 3가 지로 구분 적용등을 개선 하기 위한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선 내용의설계 적용성을(1802 b/hp, 2002 b/hp, 220£ b/hp)검토코자함ㅇ 개 대용선적용 시 경 구조 지역을 제외한 다 른 구간의 경우 오르막프. 추진 경위차로 구간이 연장되어안정 측 면에는 유리 하나,ㅇ 03~ " 05 년도 : 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선 연구ㅇ 고속도로 특성상 지역간이동성이 주 능 구조으로 지역별 화물차【도로교통 기술원 오 홍 운 박 사 】구성비및 지점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내용으로는 통과 교통에ㅇ 。 06. 10~ " 07. 3 : 오르막차로 설치기준설계심의른 특성을 파악 하여설계에 반영 하기 어려움끄 . 주요개 내용선[【 연구개발 실 783("07.3.30)】ㅇ 또한, 대다수 선 진 국의 경우 표준 트럭을 단일 화 하여 적용※ 국가 별 표준트럭 적용 현항항목현행개선(안)비고구 문 단일 적용사용안함비fe표준트럭 | 200.416/1ㆍㅠ 단일 기준|ㆍ구 특성을 반영 3가 자로 구분 적용 개선다양화적용(180.2 b/hp, 2002 b/hp, 20.2 b/hp) | “7 '적용 국가일본,이이호주,이 그은 웨이구덴 |(ㅜ 간 별 독일차량종류 허용 최저 속도 ㅣ ㆍ설계속도 1200/1ㅁ| ㆍ설계속도 1200/L가가이 아이오은이가” |설계자 선정 후 반영)상향시점-60, 종점 -60 ㅣ 시점-65, 종점 -75ㆍ오르막차로와 터널이 연속될* 미국은 구간별 특성을 반영 하도록권장경우 종단 정조안과 터널 전체에ㅠ 고속도로의 장거리교통 특성을 고려현행 기준으로시행터널및 전ㆍ후오르막 설치방안 비교 검토가-. 오르막자로 종 점과 터널 시 점 간의 | 추가2. 허용 최저 속도 상향[개선]설치방안최소이격거리는 최소정지시거 확보ㆍ최소이격 거 라 내 또는 터널내부에현행개선내용- AASE120kn/h- AAS120in/hㆍ오 막 르경사직 전의 합 부류에ㅅ시점-60, 종점-60시전-65, 종전-75 부 략 중가및weBEN | Ceo.오르막차로 설치여부 검토 | 신 규ㅇ 허용 최 속도저 상향 시 오르막차로 연장 증가에 따라공사 비는 증가 하나설치ㆍ오르막차로가 끼 어 들 구조 차로로ㅇ 섬 계 쏘=120001 ㄱ ×!의 경우 시 ㆍ종점부에서 속주치를 줄이 구조 위하여 개선(안)에이용될 우려가는 경우 생략 구조능의거 허용 최저 속도를 향상 하여안전 성을 향 토록상변경 시행3. 터널전ㆍ후구간의 오르 막차로 설치방안 【 추가】\. 검토결론 디 현행ㅇ 오르막차로 구간에서의 교안전성통향상을 위해ㆍ오르막차로의 터널부안으로 연장 여 부는 구체적인 경제 분석성-설계속도 1200ㅁ/1의 경우 허용 최저 속도를 시점-65 ㅁ/실시 후 결정 하되 터널 입구 부에 오르막차로의 종 점을 두 어 서는종 전-750/L로 상향조정 토록 하고,아 되며니터널내에 오르막차로가 설치되는 경우의 터널내 공 단면은3차로터널의 표준단면을 적용- 터널 전ㆍ후 구간에서의 오르막차로는 변경된 설치방으로안설계 적용하며, 디 추가 내용- 용 량 중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설치방안은 현장여건을: 오르막차로와 터널이 연속될 경우 종단 조안과정 터널 전체에오르막 설치방안 비교 검토고려설치여 부를 판단 하여 적용: 오르막차로 종 점과 터널 시 점 간의 최소이 거리는격최소정지시거 확보1. 적 방안※ 오르막차로 종 점과 터널 시 점 간의 최소이격 거리AA](km/h)80100120ㅇ설계 중 인 노선: "07 년 12 월이후 준공 노 부터선적용최 소정지시 0거 ㅁ)110155215ㅇ설계 완료및 미 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ㆍ최소이격 거 리내 또는 터널내부에 오르막차로 종점부를 들 수 없음 ㄷ 오르막차로 종점과 터널 간의 정지시거를 고려한이격 거리 확보 둥은주행 차량의안전성 향상 측면에서 바 람 함으로직설계 적용 타당4. 용량 증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설치『 신 규】ㆍ오르막경사 직 전의 합 류 부에서 부가차로나 용 량 증가형 오르막차로설치여부 검토(끼 어 들 구조 차로로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가능)ㆍ기타 부분적인 용 량 부족 구간의 경우 용 량 증가 형 오르막차로 검토 ※ 용 량 중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부분 적으로 통과 용 량이 멸 어 지는 구간에 대해서 구간별 용 량의일정 유지등을 위하여 운 되는영부가차로 형태의 오 르 차로막oe 대도시 부 근에서 부 적분으로 용 량 증가 형 부가차로 설치가 필요 하나지ㆍ정체 시 끼 어 들 구조 차로로이용될 우려가 크 므로 현장여건을고려 적 여용 부를 판단 raal #1)6 편구배오르막차로 설치기준 (개정)ㅇ 오르막 차로이용차량의 속도로 본 구간선이용차량의 속도보다 낮고본선메 서의 차로변경및 합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선구간과오르막차로의 편구배 차는 3%이내로 함1. 표준 트 럭의 중량대 마력비본선 편경사) | 6 | 5 | 4 | 3 | 23 | 비 고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관에한규칙등을 고려하여 표준트럭의 중량 대 마력비름오르막차로 편경 (%)사44432 20008/1로 적용7 오르 막차로의 연장2. 화물 차의 허용 최저 속도(단위 : a/b)0 ㅇ 속도-구배로 부터 허용최저 속도이하의 구간에서 허용 최저 속도로복귀 하는 구간 까지의설계속도계시점비고거 리를 오르막차로의 본선 길이로 하며,이 길이에 시ㆍ종점부의 테이 퍼 길이및 종점 측에10060계 상의산허용 최저 속 노 까지 희 복 하는 지점의 종단 경사 값에 대해 아래의 값을 더하여8060오르막 차로의 전 길이로 함 .도-20허용 최저 속도 까지 회 복 하는 |상향 경사지점의 종단 경 (%)사하향 경사| 005 | 10 | 15 | 203 오르막차로의asAAA]: 500m종 점 베이퍼측에 부가포함)할 길 0이 ㅁ)150 | 200 | 250 | 300 | 350 | 4004 변이 간장구설계속도시 점종점비고0 오르막차로 설치의 쿼 소 연장은 500교로 하며, 허용 최저 속도이하의 구간이 2000 미만이120km/hr70m.80m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5002 보다 짧을 경우 시점, 종 점의100km/hr60m70m80km/hr50m60m양측을 연장하여 500교로한다.80km/hr_¥] et45m50mㅁ 설치구간의 산정(속도-경사도작성시 종단극 선구간 경사)5 횡 구정단~ 연장2000 ㅁ 미만의 종단 곡선은 그 길이를 반 하여분 전후 경사로 치환- 연장 2002이상의 종단 선곡으로서 전후 경사의 대 수 차가 0.5% 미만인ㅇ 오르막 차로폭은 본선폭과 동일하게일설한다. 치경우 종단 곡선을 반 분 하여 전 후경사로 치환13.800(4차로)- 전후 경사의 대 수 차가 0.5%이상인 경우 종단 곡선을 4등 분 하여 양 끝의0093.600+3.600+3.600og 0091/4구간은 전후 경사로 치 환 하고 중앙 외 2/4구간의 전 후 경사의 평균 치와qtㅣㅣoP같은 경사를가진 구으로간치환“ㅠㅠ.= 제고속도로의 오르막차로부 횡단구성8 오르막 차로의 본선과의 접속 설치10. 용 량 증가및 부가차로형 오르막차로 설치방안 ㅇ 본선차도 외 측에 설치하여 화 물 차량은 외 측으로 분 리 하고 본선차도와 오르막차로간ㅇ 오르막차로 직 전의 합 류부에서는 부가차로나 용 량 증가형 오르막차로 설치여 부를구분 선(바둑판, 8=0.50/을 일반 구분선(백색, 8=0.15피으로 설치검토하여 설치할수 있다. 단 , 오르막차로가 끼 어 들 구조 차로로이용될 우려가 있는곳에서는 오르막차로의 생 략이가능 하다.9. 터널 부에서의 오르막차로설치-성능- 곡선 식(200?0/10) 속도에의 하 거 나 화물차 주행속도를이용하여 합류 0 오르막차로의 터널 부안으로 연장 여 부는 구체적인 경제성분석 실시 후 결정 하되지에서 점가속차로의 연장설치를 검토- 합류속도는설계속도 또는 주행속도 1201 ㅠ /1L 일 때 8810ㅠ/1이상, 1001ㅠ/1 일 때터널 입구 부에 오르막차로의 종 점을 두 어 서는 아 니 되며 터널내에 오르막차로가설치되는 경우의 터널내 공 단면은 3차로터널의 표준단면을 적용7517/L이상으로한다(도로의구조ㆍ시설 시 준 합 류 부 기준에 준함 2447, 표 7-26) 0 오르막차로와 터널이 연속될가능 성이 있을 때는 종단 조정안과 터널 길이전에체걸친 오르막 설치방안을 비교 검토 해야 함 ㅁ 오르막차로의 종 점과 터널 간에는- 바람직한 오르막경사의 조 합이 유지되어야하며,- 최소이격거리는최소정지시거만큼확보되어야함.※ 오르막차로 종 점과 터널 시간의점최소이 거리| MASE (km/h) |80100|120|최소정지시거)110155215 ㅇ 교통류의 성 충이 있으므로 초소이격 거 리 내에 그리고 터널내부에는 오르 막차로 종점부를들 수 없음 ㅇ 터널이후 오르막차로 종점부 선정은 다음에 의한 다,- 오르막차로 종점부는 합 류속도를 희 복 하는 지점으로한다.- 합 류속도는설계속도 1200/L 일 ah, 8ia/h, 100a/h 일 때 7507로 함.- 우 측 차로 없어짐 표지' 설치를 위해 터널 후이격 거리는 최소 2000이상으로 함- 오르막차로 종점 테이 퍼 끝 부분이 평 면 곡선, 종단곡선, 절토부, 수목,가드레일등으로인하여 시거 제약이될 때에는 오르막차로를 정지시거 확보 시 까지연장한다. [용 량중가및 부가차로형 오르 박 차로“설치사 폐 "( 신 갈 분 구조 전 ~ 서 영업소)울 ㅇ 설치전03)40.0415k정 해소체지점3986039653000900540004005401040154020402540384055AMDAM40604058이 절(400| ㅇ 설치후갓길활용으로 제 2 병목해소 기존 합류 구긴갓 길 몰| 활용 히 여 5 치로로 확장 (4.00 구간)35제=“foven..|won48.11함 류 무 몽과 교통량 제어신규 병목가능 지점 ㅇ 설치효과+ 분 | 지 정체 시 속도 000/1)| 지 정체시 교통량 (0/1)|비고설치전27.23 ~ 29.244.515 ~ 4.760설치후29.76 ~ 49.584,778 ~ 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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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3_공용중인 고속도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안) file 효선 2024.02.28 957
9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4_터널조명 설계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2.28 886
94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5_터널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2.28 648
9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6_건축물 방수공법 개선 file 효선 2024.02.28 973
9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7_확장공사구간 안전도 개선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28 765
94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00_목차 file 효선 2024.02.15 897
9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1_실시설계 성과품 관련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5 905
94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2_설계변경시 협의 단가 적용 방안 file 효선 2024.02.15 886
9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3_고속도로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서류 작성비용 적용방안 개선검토 file 효선 2024.02.15 866
94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4_고속도로 건설 복합공종공사 제잡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5 1191
94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5_구조물 철거해체 관련 비율단가 조정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5 856
94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2-1_편리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실현을 위한 하이패스차로 기하구조 검토 file 효선 2024.02.15 847
93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2-2_노즈부 설계기준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02.15 905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2-3_오르막차로 개선내용 설계적용성 검토.pdf file 효선 2024.02.15 1036
93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3-1_육상부 암발파 설계 및 계측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15 822
9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3-2_깎기비탈면 보강 록볼트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1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