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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편 : 교통및 기하기 -2-1 편 리 하고안전한 고속도로 실 현을 방 24.안전시설 설치련황위한 하이 패 스 차로 기하구조 검토설계 처-1935(‘06. 7. 5)디 본 영업소선1. 검토목적= | Pele]하 페이 스이용차량의 주 랭 특성(연속 유)을 고려한 하이 패스 차의로0raed69. 기하기설계기준에 대한적정성검토하이패스 설치현황년도‘oo | '05 년 까지| '06 년 까지| '0/ 년 계획 | 비 고개소(차로)3(6)1000)20(46)241(527)히I. s°o)QASYR40a그 나오는ifES 더1.이용차종디 숭 용차(경차포함), 버 스(소형,보 봉), 2 본이하 화 물차(탐 차,밴 차)OleAzs디 기본:1 차로디 특별한경우 : 1 차로추가※ 특한경우별: 3 만 대이상 , 분리형영업소, 다수 진출입로등. 자로 위치디 기본 :좌측 차로 원칙ㅁ 본선형 진출입 램프 2002이 내 :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 선정( 추가 차로는 중 항 차로 고려)디(형 진출입 램 프 1502 ㅁ이내 : 중앙 차로 고려디 신호 교차로 : 중앙 차로 고려디 대형차량용 확폭 차로8=3.50)가 있는 경우 : 확폭 차로 고려※ 영 업소 환경및 교 봉 특성등에 따라 위치 조정가능5. 8708 주행 속도 조사ㅁ . 하이 패스도입에 따른 기하기하검토사항가.조사 대상 : 7 개소(청계,성남,구리,판교,하남,토 평 , 북수원) 나. 주행 속도 조사 결과 【 '07.5원 】선ㅁ 본 영업소( 단 :위 ㅠㅁ /1)1:구분|평균청 계성 남구리| 비고주행속도 |86.8(6.791163)(61.4-105.8)(475-1013) |※ 105 주행속도 조사【설계 -2282,처'06.9 원 】( 단 72/14)위1. 8166와 168 차량주행속도상이에 따른분ㆍ합류검토우로gee fess2. 광장 아일랜드 통과 부과 속에 따른안전성 향상 방안ie5baoa출ㆍ입부 검토3. 영업소 광 장에 인접한 유개요도)=a*se8a=4. 신호 교 차로형 1( 영 업소안전 거리 확보683ㆍ0구분 평균판 교하 남비 고Lage및 문 계전주 속도행5L743.9 (21.9~59.8) | 59.5 (41.7~71.1)가. 영업소입구측ㅠ하이 패스이용 차량의 주행 속도는 본선 영업소에서 높으나,1cq업소의 경우일7반 ㅇ 5차량보다다소높음2iHERES(EecompteSE Sala서 어 111 --6.안전성향상방안등 자문 결과 .| Senb+가.자문일 시:,07.6.14~6.22.(72ztaiiteh90ml(60m) 나. 자문위원: 서울시립 대 죄 재 성교수등 7 인너 본 선영업소 다. 주요 자의견문ㅇ 전방 22 ~ 광장부 시점)DO 하이 패 스 차로는분리(별도)차로등의 개 념을도 입 하여 11-ㅁ2886로- 차 변로 경을 전방 부터 유되 성 색 점센 함에 따라분ㆍ합류 원활통과할수 있는도로 환경 조성필요-) 차선 폭 확 필요폭o SAHAAP)~ HAWESAMP (P2)0ETcs차량의통행 속도를줄일수있는방으안로검토필요-ENGAFSPAST (100-86.8km/h)유자TAS44(87--56im/h)- 1005자 량가 105지 량의 속노 쟈가 커30807서차로변경 시 사고 위혐 상존-) 교통정 온시설( 지 그 재 그 차선, 40886 0007등) 설치등ㅇ 하 랜드일진입 (#2부~ 아일랜드디 아일랜드 통과 부 주행속도 저감등안전성 향상을 위해 경 찰 청과- 110586804와 5차80046량간 속도차가 발생하나 차로변경은 규 제 됨협의 후 사고 발생이 많은 구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단속 카메라 설치 검토※ 시 선 유 노봉 설치 : 아일 랜 드 부터 본 영업소선- 6020, 영업소-bmㅁㅁ 1 ㅇ 영업소3. 본 영업소 선분ㆍ합류 부에서 차 변경로검토ㅇ 16ㅇ 진입구조 점 ~ 광장부 시 점01)ㅇ 시선도봉유설치지점에서의 속도차는 다소큼- 차로변경을 전방 부터 유뇌(청색 점선 함에 따라분ㆍ합류 원활a이60광장부 시 점00~아일랜드입측구 (29.7km/h)S74(45.1km/h)- 주행속 62074노가 작아 He-Hey Set BH AS] Bke-Tat“soy89 나 탕나.영업소출구측속도그2.7004| | ‘on“a|oe708“™시 선 유도봉 설치( 본 -600.10-150)선 azl &JeRee | 4Om (60m1:10013(1:5)300 미로7O Bagaㅇ 하이 패 스 차로 개통이후 사고 분 결과,석사 발생고거의없음ㅇ 아일랜드~ 아일랜드진출 (03)부 ※ 하이패 스 차로:2.5 건 / 년 , 고속도로전 :3,314체건 / 년['01~ '06년 】- 81005차량은 주행 구간6680/4, 15차량은가 속 구간0-400/1으로ETCS3차량과 7(9차량의 주 속도행oe 주 속행도가 같 아지는는 지점 까지지번속도차가 크나 차로경은규 제됨oF※ 시 선 유도봉 설치 : 아 일 랜 드 부터 본 영업소선- 6020, 영업소- 150※ Teste치ona1ㅠ/10 ㅇ ㅣ 8068 a 차량과 속도도가 같 하지는아 지는거리ㅇ 아일랜드 진출 부 (83) ~ SHH FA (PA)'|:지Ue BA ASE 구간 9로 EICSA} Ga} TSA}ARR 612m EA AS Al 71S + 340~360m)속도차가 커서 0680/1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 상존ㅠ 따라서, 시 선 유도 봉에 의한 차로변경 규 제는 현 기준6띠을% 11(5차량 : 868-44000/1, 1(5차량 : 40-880/적용하되 주행속도차가 크게 발생되는 출구측의 경우ㅁ 1 ㅇ 영업소차선도색을 개선 하여 적용 : 흰색 점선 -) 청색이 중선( 싶 선+점 선)ㅇ 아일랜드 진 부출@3에서 8105차량과 75차량 간의 속도차 발생2※ Vercene@ = 51.7kn/h, Vicsnge = 40km/hKMKM도봉(본선600)( 실선 + 점 선)ㅇ향후안전 바 설치등으로 8165차량의 주행 속도는 현 보다재감소할것으로 예상 으으으아이2. 검토결과 ㅁ본선 영업소의 경우, 입ㆍ출구 측에서 8169 차량과 165차량간의340~8600,1:100| 하 907607 340~3607, 1:100|하속도차에 따른 분ㆍ합류 영향 예상ㅠ 속도차가 발 되는생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에 따른검토필요 DO16 영업 소의 경우,분ㆍ합류에 의한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 광장아일랜드통과부안전성향상 방안다. 개선방안1). 하이패스이용차량과 교통 특성을 고려한폭원 확보통과 속도를 고려한적정차로 폭원 확보ㅁ 교통 특성에 따른 폭원 검토가. 관련 기준일반 차로 (46 ㅣ |하 페이 스 차로(연속류)|1). 국내 기준|1( 영업소|본선 영업소|은 통과(0~48ㅠ/1)|ㅣ 주 랭 (44~600/1) 통과ㅣ | 주행(/6~9710/1 통과 |O so] Ace: 4.0m |평균 속도=480ㅁ/ ㅁ| | 평균 속도=520ㅁ/ ㅁ|| 평균 속도=870ㅁ/1 ㅁ|디 구조 차로타| 폭 :3.00원(606/1 미만 ㅣ | 폭원:3.027 ㅁ (60ㅁ/ 미만) | | 폭원:3.52 (800ㅠ/L이상)|ㅇ일반 차로: 3.02,최우 측 차로 : 3.52,축중 구조 차로: 4.220ㅁ※ 국가 별 하이 패 스 제한속도( 단위1 ㅁ/1)구분|한국| 일본 |프랑스 |이 탈 리아| 비 고2). 외국 기준및 사례제한속도3010| 정 차후 출 발|30ㅁ 일본 기준[요금 징수시설 설치기준, 일 본도로협회 】(단위디이용차종에 따른 폭원 검토구분aHㅇ 현재 적용 차종및 확 적용대 예상 차종을 감안시 3.00이상 필요-4.0m※이용차종별 전폭ETC #}=(부득이한 경우 350047m °]4}EIC이 외의 차로3.5m472이상11이) | 25~84ㅁ 기타 사혜0165이용수 예측요및 차로설계기준, 교통 개발연구원】( 단위20)화물차구분이탈리아노르웨이비고ABS3.13.25ㅁ 자문 결과및 관련연구ㅇ 주 랭안전성 획 보를 위해 폭원 외에 별도로 측 대 확보음 고려 350 적용 딘문절개ㅇ안전 측 면옴 DHABS As 35m 4S NIG 차로설계기준설정, 400]나. 문제점ㅠ 하이 패스이용차량의 교통 특성을 감안하고 주행안전 성을 고려 차로양측에1). 차량 윤 폭 윤 거 감지구조가 3.50 임을 고려할경우차로 폭원 404측대 05끼를 포함 하여 폭원을 350를 적용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300 적용적용 시 감지 곤란2). 영업소시설한계 규정개정2). 대형차량의 폭원 고려시 현 폭원 3.0 끄로는측 방 여유폭 부 족으주행안전성 불리【 '05년 경 구조 지역 본부 정 구조 감사 지적사항 】구분a브- 본선및 표영업소 4023), 일반165와 하이 패 스 차로의 통과속도 상이등 교통 특성 고려 필요700 차로| 브래드 제외 시 3509 | 4.52이상[ezen,부득이한Ae alsla]우 350.30m) ㅣ|(단 _(-시설ㅠ 통과도와속교통 특성을 감안한적정폭원 검토필요bel의 ※3.5m한계는 4800이 일 련 드차로 . 아일 린드EIC이외의 차로(아일랜드제외 시 3020인. 영업소광장에 인접한유 출ㆍ입부검토멘. 신호 교 차로형 (영업소안전 거리 확보1. 현황및문제점1. 현황ageㅇ 영업소 광장 부와 근접 하여 교 차로가 있는 경우 하 패스이차량의주행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감속 길이 확보 필요※ 8105차량 : 주행 (41-*0), 705차량 :가 속후 감속(0~ ㅠ2-)0)ㅇ 감 속 길이미 확보시 대구조 차선 길이 부 족으로 영업소 광장부에서ㅇ 원활한 광장 진출ㆍ입을 위해 영업소 광장부와 인점한 유 출ㆍ입교통 혼잡 우려연결로 간의 적정 거리 확보 필요ㅇ 유출ㆍ입시 전용차로위치에 따라 차로변경에 따른 소요길이 필요 2. 좌회전대구조 차선 필요 길이 검토% 전용차로가 좌 측 차로에 위치 할 경우 차로변경 횟수 중가OD 2 = 감 속에 필요한 거리 + 차량의 대구조 공 간( 대구조차선 길이)ㅠ 주행 궤 적및 차로변경을 고려한 접속 단 최소거리 검토 필요ㅇ 감 속에 필요한 거리 = 1/28 × (/3.60)”"…. 적용 580(계산5162. 차로 변경을 고려한접속단최소 거리검토-& : 감 속도(2.00/ 초 ^), \ : 평균 속도 (51.70/4전용차로유민 루 자 본로 경. 월 모 딕 미유출 부 차로번 겸 필요 길이6저감속 길이+대구조차선길이0]= 1/3.6 × 8 × 1 × 7(도로설 요령계 참조)ㅇ 2 : 차로변경을 고려한 접속단 최소거 02)리ㅇ 18 : 평균 주행속도( 유입 부-설계속도, 유 출 부-평균 주행속도)3. 검토결과간 초)ㅇ +}: 주행 시 (3.6ㅇ 변경수: 차로니영업소광장 부와 쿄 차로가 인접 해 있는경우대구조 차선 길이에3. 검 결과감속속에 필요한 요한 감 속감 속 길이이길 (650)(650) 추가주확보※ 구조 영업소니 하이 패스 전용차로위치 선정 시 차로변 정을 감안 접속 단 최소 거리 확보감안하여 제 동한감 속속거리존추가 확보가 불가한 경우에는 A AVS도 (004/0)이내에서 주행속도 (0~30/ 비가o유임부“a Za)회3회aa관되도록리유지 고 관리 부서에서 하= 패이 스 Z 차로 운영철저a (BAB)100200300400|V100ay/ha (IC)50100150200| V60a/hVE. 적방안오조 조 구조O das및설계 완료 후미 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oO=끄b (248)90180270360| 87hzgZo)uBice55110165220|\62008ereFSSSA:공사 주관(시행) 부서및유관지리서부에서 현을감안※ 접속 단 최 소거리 불 만족 시에는 전용차로위치 변 하여경중앙 차로등 설치호 사 주 콘(시 랭) 무시 주 옥 지 관리루 서에서 현장여건을 감안적응K. $F Faasㅁ 전 국 영업소 하이 패스 개통 후 본선및 L( 영 업소 주행특성에 대한시뮬레이션 모 형개발및 분석O안전 바등으로 조정 된 주행속도 분석 후 본선및 영업소광장설계기준검토O안전 바 설치에 따른 아일랜드 통과 부 주행속도 저 효과감분석 후, 필요 시 추가적으로 교통 정은시설및 단 속 카메라시범 운영 검토-제 2편 : 교통및 기하기 -2-1 편 리 하고안전한 고속도로 실 현을 방 24.안전시설 설치련황위한 하이 패 스 차로 기하구조 검토설계 처-1935(‘06. 7. 5)디 본 영업소선1. 검토목적= | Pele]하 페이 스이용차량의 주 랭 특성(연속 유)을 고려한 하이 패스 차의로0raed69. 기하기설계기준에 대한적정성검토하이패스 설치현황년도‘oo | '05 년 까지| '06 년 까지| '0/ 년 계획 | 비 고개소(차로)3(6)1000)20(46)241(527)히I. s°o)QASYR40a그 나오는ifES 더1.이용차종디 숭 용차(경차포함), 버 스(소형,보 봉), 2 본이하 화 물차(탐 차,밴 차)OleAzs디 기본:1 차로디 특별한경우 : 1 차로추가※ 특한경우별: 3 만 대이상 , 분리형영업소, 다수 진출입로등. 자로 위치디 기본 :좌측 차로 원칙ㅁ 본선형 진출입 램프 2002이 내 :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 선정( 추가 차로는 중 항 차로 고려)디(형 진출입 램 프 1502 ㅁ이내 : 중앙 차로 고려디 신호 교차로 : 중앙 차로 고려디 대형차량용 확폭 차로8=3.50)가 있는 경우 : 확폭 차로 고려※ 영 업소 환경및 교 봉 특성등에 따라 위치 조정가능5. 8708 주행 속도 조사ㅁ . 하이 패스도입에 따른 기하기하검토사항가.조사 대상 : 7 개소(청계,성남,구리,판교,하남,토 평 , 북수원) 나. 주행 속도 조사 결과 【 '07.5원 】선ㅁ 본 영업소( 단 :위 ㅠㅁ /1)1:구분|평균청 계성 남구리| 비고주행속도 |86.8(6.791163)(61.4-105.8)(475-1013) |※ 105 주행속도 조사【설계 -2282,처'06.9 원 】( 단 72/14)위1. 8166와 168 차량주행속도상이에 따른분ㆍ합류검토우로gee fess2. 광장 아일랜드 통과 부과 속에 따른안전성 향상 방안ie5baoa출ㆍ입부 검토3. 영업소 광 장에 인접한 유개요도)=a*se8a=4. 신호 교 차로형 1( 영 업소안전 거리 확보683ㆍ0구분 평균판 교하 남비 고Lage및 문 계전주 속도행5L743.9 (21.9~59.8) | 59.5 (41.7~71.1)가. 영업소입구측ㅠ하이 패스이용 차량의 주행 속도는 본선 영업소에서 높으나,1cq업소의 경우일7반 ㅇ 5차량보다다소높음2iHERES(EecompteSE Sala서 어 111 --6.안전성향상방안등 자문 결과 .| Senb+가.자문일 시:,07.6.14~6.22.(72ztaiiteh90ml(60m) 나. 자문위원: 서울시립 대 죄 재 성교수등 7 인너 본 선영업소 다. 주요 자의견문ㅇ 전방 22 ~ 광장부 시점)DO 하이 패 스 차로는분리(별도)차로등의 개 념을도 입 하여 11-ㅁ2886로- 차 변로 경을 전방 부터 유되 성 색 점센 함에 따라분ㆍ합류 원활통과할수 있는도로 환경 조성필요-) 차선 폭 확 필요폭o SAHAAP)~ HAWESAMP (P2)0ETcs차량의통행 속도를줄일수있는방으안로검토필요-ENGAFSPAST (100-86.8km/h)유자TAS44(87--56im/h)- 1005자 량가 105지 량의 속노 쟈가 커30807서차로변경 시 사고 위혐 상존-) 교통정 온시설( 지 그 재 그 차선, 40886 0007등) 설치등ㅇ 하 랜드일진입 (#2부~ 아일랜드디 아일랜드 통과 부 주행속도 저감등안전성 향상을 위해 경 찰 청과- 110586804와 5차80046량간 속도차가 발생하나 차로변경은 규 제 됨협의 후 사고 발생이 많은 구간에 대해 제한적으로 단속 카메라 설치 검토※ 시 선 유 노봉 설치 : 아일 랜 드 부터 본 영업소선- 6020, 영업소-bmㅁㅁ 1 ㅇ 영업소3. 본 영업소 선분ㆍ합류 부에서 차 변경로검토ㅇ 16ㅇ 진입구조 점 ~ 광장부 시 점01)ㅇ 시선도봉유설치지점에서의 속도차는 다소큼- 차로변경을 전방 부터 유뇌(청색 점선 함에 따라분ㆍ합류 원활a이60광장부 시 점00~아일랜드입측구 (29.7km/h)S74(45.1km/h)- 주행속 62074노가 작아 He-Hey Set BH AS] Bke-Tat“soy89 나 탕나.영업소출구측속도그2.7004| | ‘on“a|oe708“™시 선 유도봉 설치( 본 -600.10-150)선 azl &JeRee | 4Om (60m1:10013(1:5)300 미로7O Bagaㅇ 하이 패 스 차로 개통이후 사고 분 결과,석사 발생고거의없음ㅇ 아일랜드~ 아일랜드진출 (03)부 ※ 하이패 스 차로:2.5 건 / 년 , 고속도로전 :3,314체건 / 년+--+['01~ '06년 】- 81005차량은 주행 구간6680/4, 15차량은가 속 구간0-400/1으로ETCS3차량과 7(9차량의 주 속도행oe 주 속행도가 같 아지는는 지점 까지지번속도차가 크나 차로경은규 제됨oF※ 시 선 유도봉 설치 : 아 일 랜 드 부터 본 영업소선- 6020, 영업소- 150※ Teste치ona1ㅠ/10 ㅇ ㅣ 8068 a 차량과 속도도가 같 하지는아 지는거리ㅇ 아일랜드 진출 부 (83) ~ SHH FA (PA)'|:지Ue BA ASE 구간 9로 EICSA} Ga} TSA}ARR 612m EA AS Al 71S + 340~360m)속도차가 커서 0680/1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 상존ㅠ 따라서, 시 선 유도 봉에 의한 차로변경 규 제는 현 기준6띠을% 11(5차량 : 868-44000/1, 1(5차량 : 40-880/적용하되 주행속도차가 크게 발생되는 출구측의 경우ㅁ 1 ㅇ 영업소차선도색을 개선 하여 적용 : 흰색 점선 -) 청색이 중선( 싶 선+점 선)ㅇ 아일랜드 진 부출@3에서 8105차량과 75차량 간의 속도차 발생2※ Vercene@ = 51.7kn/h, Vicsnge = 40km/hKMKM도봉(본선600)( 실선 + 점 선)ㅇ향후안전 바 설치등으로 8165차량의 주행 속도는 현 보다재감소할것으로 예상 으으으아이2. 검토결과 ㅁ본선 영업소의 경우, 입ㆍ출구 측에서 8169 차량과 165차량간의340~8600,1:100| 하 907607 340~3607, 1:100|하속도차에 따른 분ㆍ합류 영향 예상ㅠ 속도차가 발 되는생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에 따른검토필요 DO16 영업 소의 경우,분ㆍ합류에 의한영향은 없을것으로 판단. 광장아일랜드통과부안전성향상 방안다. 개선방안1). 하이패스이용차량과 교통 특성을 고려한폭원 확보통과 속도를 고려한적정차로 폭원 확보ㅁ 교통 특성에 따른 폭원 검토가. 관련 기준일반 차로 (46 ㅣ |하 페이 스 차로(연속류)|1). 국내 기준|1( 영업소|본선 영업소|은 통과(0~48ㅠ/1)|ㅣ 주 랭 (44~600/1) 통과ㅣ | 주행(/6~9710/1 통과 |O so] Ace: 4.0m |평균 속도=480ㅁ/ ㅁ| | 평균 속도=520ㅁ/ ㅁ|| 평균 속도=870ㅁ/1 ㅁ|디 구조 차로타| 폭 :3.00원(606/1 미만 ㅣ | 폭원:3.027 ㅁ (60ㅁ/ 미만) | | 폭원:3.52 (800ㅠ/L이상)|ㅇ일반 차로: 3.02,최우 측 차로 : 3.52,축중 구조 차로: 4.220ㅁ※ 국가 별 하이 패 스 제한속도( 단위1 ㅁ/1)구분|한국| 일본 |프랑스 |이 탈 리아| 비 고2). 외국 기준및 사례제한속도3010| 정 차후 출 발|30ㅁ 일본 기준[요금 징수시설 설치기준, 일 본도로협회 】(단위디이용차종에 따른 폭원 검토구분aHㅇ 현재 적용 차종및 확 적용대 예상 차종을 감안시 3.00이상 필요-4.0m※이용차종별 전폭ETC #}=(부득이한 경우 350047m °]4}EIC이 외의 차로3.5m472이상11이) | 25~84ㅁ 기타 사혜0165이용수 예측요및 차로설계기준, 교통 개발연구원】( 단위20)화물차구분이탈리아노르웨이비고ABS3.13.25ㅁ 자문 결과및 관련연구ㅇ 주 랭안전성 획 보를 위해 폭원 외에 별도로 측 대 확보음 고려 350 적용 딘문절개ㅇ안전 측 면옴 DHABS As 35m 4S NIG 차로설계기준설정, 400]나. 문제점ㅠ 하이 패스이용차량의 교통 특성을 감안하고 주행안전 성을 고려 차로양측에1). 차량 윤 폭 윤 거 감지구조가 3.50 임을 고려할경우차로 폭원 404측대 05끼를 포함 하여 폭원을 350를 적용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300 적용적용 시 감지 곤란2). 영업소시설한계 규정개정2). 대형차량의 폭원 고려시 현 폭원 3.0 끄로는측 방 여유폭 부 족으주행안전성 불리【 '05년 경 구조 지역 본부 정 구조 감사 지적사항 】구분a브- 본선및 표영업소 4023), 일반165와 하이 패 스 차로의 통과속도 상이등 교통 특성 고려 필요700 차로| 브래드 제외 시 3509 | 4.52이상[ezen,부득이한Ae alsla]우 350.30m) ㅣ|(단 _(-시설ㅠ 통과도와속교통 특성을 감안한적정폭원 검토필요bel의 ※3.5m한계는 4800이 일 련 드차로 . 아일 린드EIC이외의 차로(아일랜드제외 시 3020인. 영업소광장에 인접한유 출ㆍ입부검토멘. 신호 교 차로형 (영업소안전 거리 확보1. 현황및문제점1. 현황ageㅇ 영업소 광장 부와 근접 하여 교 차로가 있는 경우 하 패스이차량의주행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감속 길이 확보 필요※ 8105차량 : 주행 (41-*0), 705차량 :가 속후 감속(0~ ㅠ2-)0)ㅇ 감 속 길이미 확보시 대구조 차선 길이 부 족으로 영업소 광장부에서ㅇ 원활한 광장 진출ㆍ입을 위해 영업소 광장부와 인점한 유 출ㆍ입교통 혼잡 우려연결로 간의 적정 거리 확보 필요ㅇ 유출ㆍ입시 전용차로위치에 따라 차로변경에 따른 소요길이 필요 2. 좌회전대구조 차선 필요 길이 검토% 전용차로가 좌 측 차로에 위치 할 경우 차로변경 횟수 중가OD 2 = 감 속에 필요한 거리 + 차량의 대구조 공 간( 대구조차선 길이)ㅠ 주행 궤 적및 차로변경을 고려한 접속 단 최소거리 검토 필요ㅇ 감 속에 필요한 거리 = 1/28 × (/3.60)”"…. 적용 580(계산5162. 차로 변경을 고려한접속단최소 거리검토-& : 감 속도(2.00/ 초 ^), \ : 평균 속도 (51.70/4전용차로유민 루 자 본로 경. 월 모 딕 미유출 부 차로번 겸 필요 길이6저감속 길이+대구조차선길이0]= 1/3.6 × 8 × 1 × 7(도로설 요령계 참조)ㅇ 2 : 차로변경을 고려한 접속단 최소거 02)리ㅇ 18 : 평균 주행속도( 유입 부-설계속도, 유 출 부-평균 주행속도)3. 검토결과간 초)ㅇ +}: 주행 시 (3.6ㅇ 변경수: 차로니영업소광장 부와 쿄 차로가 인접 해 있는경우대구조 차선 길이에3. 검 결과감속속에 필요한 요한 감 속감 속 길이이길 (650)(650) 추가주확보※ 구조 영업소니 하이 패스 전용차로위치 선정 시 차로변 정을 감안 접속 단 최소 거리 확보감안하여 제 동한감 속속거리존추가 확보가 불가한 경우에는 A AVS도 (004/0)이내에서 주행속도 (0~30/ 비가o유임부“a Za)회3회aa관되도록리유지 고 관리 부서에서 하= 패이 스 Z 차로 운영철저a (BAB)100200300400|V100ay/ha (IC)50100150200| V60a/hVE. 적방안오조 조 구조O das및설계 완료 후미 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oO=끄b (248)90180270360| 87hzgZo)uBice55110165220|\62008ereFSSSA:공사 주관(시행) 부서및유관지리서부에서 현을감안※ 접속 단 최 소거리 불 만족 시에는 전용차로위치 변 하여경중앙 차로등 설치호 사 주 콘(시 랭) 무시 주 옥 지 관리루 서에서 현장여건을 감안적응K. $F Faasㅁ 전 국 영업소 하이 패스 개통 후 본선및 L( 영 업소 주행특성에 대한시뮬레이션 모 형개발및 분석O안전 바등으로 조정 된 주행속도 분석 후 본선및 영업소광장설계기준검토O안전 바 설치에 따른 아일랜드 통과 부 주행속도 저 효과감분석 후, 필요 시 추가적으로 교통 정은시설및 단 속 카메라시범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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