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설계변경 시 협의 단가 적용방안건 계설a4획 처-2570ㅇ 세부 조정 기준(007. 7. 25)- 차공이 후의설계변경은 원 적칙으로 불 인정 하되, 다음의 경우 실수요 반영1 . 검토 배경ㆍ물가변동,시설의안전 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 물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침지에의거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시또는 연약 지반의 발견등 불가피한 사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65 조 @@) 항 3 호에ㆍ새로운 공법도 입이나 구조자재 설치등으로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경우의거 단가 협의 시 우리공사에서 계약 상 대 자에게 제시 할 협의 단가 적용방안을 마련코자함.- 설시설계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 소요:반영 하되, 법 령이 아닌 기준ㆍ지침 동의 개정시에는 다음에의함11. 총 사 엽 비 관련 규정: 시방서 기준,설계 지침등은 원 칙 적으로시설안전과 관련된 시 향 만 허용0107. 5. : 총사업비 관리 지침개정( 구조 예산처)획sjatsh eletcled 20 stehe staticel wae orton savtete- mene v~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및 조정 원칙, 단계별:안전과 관련 되지 않은 사 향은 참지등의 변경이 후에설계하는 사업무 터 반영총사업비관리 절차등 규정ㄷ 기존 사업에 대한설계변경은 원칙으로적허용 하지 아니함. 006. 11. : 총사업비 조정지침개정(건교부 투 자 심사 팀)-공사 착공이후에도시계획변경등으로인해설계변경이 필요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요구 절차등 부 문별 세부 조정 기준규정경에는우원칙으로적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지자체등 006. 12. : 총 사업 관리비실 매뉴얼무제정{건교부도로 건설팀)원인 제 공 자가 부담.ㅁ 총사업비 조정 적용기준, 공종별업무처리절차, 유형별설계변경검토사례등 규정- 지역 주민 민 원 사항은 원 칙 적으로 인정 하지 아 니 하되 , 다음의 경우 007.1. :도로공사 단가 협의율 워크샵결과통보(건교부도로 건설팀)실 소요 경비를 반영ow 단가협의 시 적정협의율및 적용 대상 기준 통보or Jay AAS 참 조 하여가 발주 저 별 적합한 기준 마련 운영ㆍ도로신설에 따라 기존시설의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ㆍ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하는 총사업비규모에 비해 주 민의 편 익이표 . 총사업비관리 지침 주 내용요크게 증가 하는 경우 ㅇ 기본 원칙 ㆍ설계시 또는 환 영경 향 평가 시 둥에 비해현 여건장변동으로 소음 진동-안전 시공, 법 령 개정등의 불가 퍼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 하고는규제법 시행 규칙의 소음한노를 조과하여 방음벽 추가 설치가 펄요한 경우공사물량증가를 초래 하는설계변경은 원칙 적으로 불인정WV. a9및 문제점ㅁㅇ 총사업비조정절차pee설계 변으로경인한계약 금액 조 방범AN ew …-~-ㅁ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65조 @ 항 3 호ee SeaSTㅣ 설 [계변경으로 인한계약 금 액의 조정]설계변경 여건 보고1.중 감된 물량 : 계약 단 (가 예정가격 단가 보다 높을때 예정가격 단가)(시공자 발주처)2.신 규 비목 : 설 변경계당시 단가 × 낙 찰을(조건부 숭인)| 결과봉보 후 계약변경※ 총사업비조정후3.정 부에서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 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계약변경: 계약 당사자간 협 하되의블가시설계가와 낙 찰가의 중 간값 적용타당성검토( 밭주 처)ㅁ 재경부유 권 해석상 협의의의미 a||/-노선52 시 ㆍ중림변 점 연장 중랑ㅣ이에 준하는 법 정 경비|총사업비조정요청|- 10 신설, 교차로추가공사의 발생등 발주 구조 관의 필요에의하여 설 변경된계경우에 증가 된 물 량의 입 체화=)-안전시설물 설치관련 사항 |casa aw)| daescie agg, sez |단가는 회 예규계"공 계사 약 일반 조건" 제 20 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설계변경 당 시를| 연약지반 보강, naeA| 연결등), 우회도로 신설j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단가와등 단가에 낙 찰을을 곱한 금 액의 범안에서위gawd및이에 준 하는 ||{|. sera mem| 900644| |(seus, aun eas | 발주 구조 관과 계약 상 대 자가 상호 협 하여의결정 하는 것 인 바 ,이 경우 " 협의"는aeeeeae증가 된공사 량의 규모,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 장 거 래에 있어 조 달상 황등을감안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는의하여 정하는 것 임 .(2000.08.91 ; 회제41301-2224)로 자을조정협의 항목로 구조 획 예산처 조정 협의 항목AA발주 구조에서관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 된 물량 또는 신규 비 목의 단가를|| 결과 통보|| 결과봉보 기존 비 목의 단가 산정과다르게 산 토록정규정한 취 지는 발주 구조관이설계변경을!1묘구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 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의하여 물 량이증 되는가것이총사업비29AE총사업비조정검토( 건설교통부도로 정책팀)( 건설교통부도 정책팀)로므로 계약 체 결 시 계약 상 대 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 상의 서단와는가상관 없이 Fz부 칼공금 고 하목 려설 변경 계당시 WH 반영 하기 위한 것 인바 , 발주 구조 관이|요청 || 결과 통보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발주 구조 관의 필 묘에 의한 지시등에 따른설계변경 뿐만 아니라 a|총사업비 조정 검토계서화 련 장 태의 상상이등 계약 상 대 자의 AVA설계변경이이루어지는분 구조 별 “자을조정 심적 ”|( 설건설교통부 투 자 심사 팀)것을 포함 하는 것임(2003.10.21 ; 희 계도제과-68)통보iA| 요청 || 결과통보ㅠ 유권 해석에 따르면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등을 포함 하여 계약상 대 자의 ㄴㄴ총사업비 조정책 없는임사유로설계변경을 시 하는행경우에도우계약 당사자간( 구조 예산처획좋 사업 비 관리팀)협 토록의함.ㅇ 적 실태용ㅁ 협의 단가 적용기준(안- 국가 계약법에 대한유권 해석 사례를 참 조 하여 각 사업 단 별로ㅇ 검토 방향계약 상 대 자와 협의 하여 결정- 건설교통 부의 " 협의 단가 적용 워크샵결과"에의거우리공사에서ㄷ 일반 적으로 낙찰 율과설계단가의 함의100 분의 50 적용공통으로적적용할 협의 단가 적용기준제시- 적용 대상 :안 별로건현지여건을 고려하여설계 담당 자가 판단-도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정산 물량등 입찰시설변경예측이가능 하여 계약상 대 자가 투찰 단가에 충분히 반영 할수 있다고ㅇ 문제점판단 되는 항 목은 협의 단가 지양- 우리공사는 국가 계약법에의거 여건 별, 사안 별로 협의율 적용 대상및적용율을 계약 상 대 자와 각각 협의 하여 왔으나, 유사한계설 변경ㅇ 협의 단가 적용고려대상항 목에 대하여 협의율 적용 대상에 일관성이 없음.- 사업계획 변경등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한경우ㄷㄷ 총사업비협의 시 대정부이 해설득 곤란-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ㆍ허가 구조관등의 요구를 수 하여야용하는 경우- 정 부의 총사업비관리 강화로도로분야 각 구조관(도공및 지방청)의-공사 관련 법령(표준시방서 , 전 문 시방서,설계기준및 지침 동)의공 통 적이고 일관성있는 적용기준 마련 요구(도로건설 팀523; 107.131)제ㆍ개으로정인한 경우-공사 관련 법 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 하였음에도 불 구 하고 발생되는 민 원을 조치 하기 위하여설계변경 하는 경우.협의 단가 적 방안용검토- 천 재 지 변(태 풍ㆍ홍 수ㆍ기타 악 천후)으로 인한설계변경의 경우등ㅁ 총 사업 비 관리 실무 매 뉴얼(건설교통부)ㅇ 협의 단가 미적용 고려 대상123. ;설계변경 시 시 단가7 적용 방법1 l용 단가는 계약 단가로 함 .-공사 편의, 시공성 향상,하자 우려, 품질관리 유리동의사유로ㅁㅇ 설경계 변으로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ㅇ 신 규 비 목의 단가는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 찰율과 실적공사비 또는 전년도계약 상 대 자가설계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등 공 종의 평균단가 낙 찰 율 , 낮은 단가로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절취 사면 구배 완화 , 암판정 결과, 파일정산등 정산물량ㅇ계약 당사자간 협의가이루 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설계변경 당 시를-설계서오류,누락,호상 모순동으로인한계설 변경사항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을을 곱한 금 액의 100 분의50으로 하모,그 비율은 79.995%를 상한 선으로한.-} 비의 절감, },2ALHlo시공시공구조 } 간으의단축등등을을 위위한단축신기술leRAS및 신공법 ,당초 공법 변경에 의한 설 변경 계등( 붙임 1)디 협의율 상한 기준(안)- 계약 당사자 간 협의가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에는설계 경변 당 시를(협의단가 적용사 례(안))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 률을 곱한 금 액을wv?합한금액의 100 분의 50으로하되,그상한 선은 79.9950로함 .- 단 낙 찰 율이 79995%이상이거나, 79.995%로 협의 시 계약상 대 자에게11 협의 단가 적용이가능한 경우손실이 발생하는 동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 하여 협의1. 사업계획 변경등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 노선 변경, 차로수 변경, 연장증가능의 경우로서 당초공사 물량니 . 시행방안(안)범위 외의 중가 부분 ㅇ 적용범위(단, 당초도로폭을 벗어나지않는 변경, 계획고 조정은 제외)- 상 구조 기준은 정 부에서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계약 금액 조정 시우리공사에서 참고할 협의 단가 적용 구조으로서준국가 계약법에2. 당해공사와 관련된인ㆍ허가 구조관등의 요구(도로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한계약 상 대 자의 협의 범위를 제한 하지 않음.의한 협의)를 수 용 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 관련(생 태이동 통로 , 복 개 터널 설치),가로 둥ㆍ신호등 ㅇ 적용방법설치, 대체시설설치 요구, 문화재 보 대책,존 기타 협 조건의- 상 구조 기준은설계 경변으로 인한계약 금액 조정 시 우리공사에서 계약상대 자에게우 적선으로제시 할 구체적인혐의 단가 기준으로적용3.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 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및AAS포함)의제ㆍ개으로정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 단가 적용에 대한계약 상 대 자의이의 제 구조 또는 본 기준에 언급: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도로교 표로준 시방서 ,도표지판되지 않은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에는우건설 사업단주관으로설치기준 , 교안전통관련 법령등협의 단가 심의 구조 구( [팀)를 구성 하여 조치4.공사 관련 법 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 하였음에도 불 구 하고 발생 되는- 심의 결과 계약 상 대 자의이의 제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민원을 조치 하기 위하여설계변경 하는 경우그 사유및 관련 근 거를 첨부 하여 정 부와 총사업비 협의 하되,: 구조물 형식 변경(토공-) 교량), 구조물 신설(암거, 배수관)총사업비불인정 시에는 정부의 방침에의거시행.단 , 기존시설 물의 연장, 규격 변경및 위치 변경은 제외붙임 : 1. 협의 단가 적용 사 례(안) 1 부 .. 천 재 지 변(태 풍ㆍ홍 수ㆍ기타 악 천 후)으로 인한설계변경의 경우7012. 건설교통부 관련 공문 사본 1 부.: 천 재 지 변으로 인한 사면 슬라이딩등ㅇ구조물공감사 구조 관의 권 고ㆍ시정 요구 사항 중 계약 상 대 자의 책임 없는 경우로- 위치 변경, 연장중가, 규격 변경, 구조물 터파기 수량 변경재료의 성질, 시공방법변경등 당초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 보강토 공법 변경, 수량 증가순 성토, 사토및 폐 구조물 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설계 서에 정한 운반거리 ㅇ교량공WAS 운반 시간(당초보다 늘어난 시간) 변경 분에한하여 적용함 .- 교량연장및 폭 변경으로 인한 물 량증가분- 기초 공법 수량 변경, 파 일 항 타 수량 변경, 터파기 수량 변경, 교량 점검시설[2] 협의 단가를 적용 할수 없는 경우변경( 형 변경,식 물 량 추가), 교좌 장 (규격치및 형식 변경), 교대 보호블럭(변경, 추가), 난간 형식 변경,가시설(추가, 신설), 강관가일 수량 중가i.공 편의,사 시공성향상, 하 우려,자 품질관리 유리등의 사유로 계약 자가설계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ㅇ터널공- 암 판정 결과 굴착1926 변경으로 수량 변경, 지보 공법(변경 , 추가),절 취 사면 구배완화,암 판정 결과, 파일 근입 물량 증가방수 공법(변경, 추가), 갱 구부(보강, 추가, 변경)설계서오류, 누락, 상 모순호등으로인한 설 변경계사항ㅇ 포장공- 아스콘 혼합 물( 콜 재, 바인더, 임도)의 변경시 측량공결과에 따른물량증가- 보조기층 SHY WAAC TA)공사 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등을 위한 신기술및 신공법 , 당초ㅇ 부대공공법 변경에 의한설계변경( 계 상대자,약발주 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 계 측구조 설치, 임시안전시설물- 부대시설물(방음벽,도로및 교 표지판,통안전시설물) 형식변경: 협의 단가 적용이 되지않는사례]또는추가On공- 암판정 결과: 수량 증가(토 공, 비탈면 보호공), 운반 거리 변경- 사면 보강 : 물량 중가- 암파쇄 방 호시설 : 수량 중가- 토공 규 준틀 : 수량 중가- 연약 지반 처리 : 수량 증가-토공운반장비의 규 변경,격작 효율업변경 1-2설계변경 시 협의 단가 적용방안건 계설a4획 처-2570ㅇ 세부 조정 기준(007. 7. 25)- 차공이 후의설계변경은 원 적칙으로 불 인정 하되, 다음의 경우 실수요 반영1 . 검토 배경ㆍ물가변동,시설의안전 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 물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침지에의거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시또는 연약 지반의 발견등 불가피한 사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65 조 @@) 항 3 호에ㆍ새로운 공법도 입이나 구조자재 설치등으로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경우의거 단가 협의 시 우리공사에서 계약 상 대 자에게 제시 할 협의 단가 적용방안을 마련코자함.- 설시설계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 소요:반영 하되, 법 령이 아닌 기준ㆍ지침 동의 개정시에는 다음에의함11. 총 사 엽 비 관련 규정: 시방서 기준,설계 지침등은 원 칙 적으로시설안전과 관련된 시 향 만 허용0107. 5. : 총사업비 관리 지침개정( 구조 예산처)획sjatsh eletcled 20 stehe staticel wae orton savtete- mene v~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및 조정 원칙, 단계별:안전과 관련 되지 않은 사 향은 참지등의 변경이 후에설계하는 사업무 터 반영총사업비관리 절차등 규정ㄷ 기존 사업에 대한설계변경은 원칙으로적허용 하지 아니함. 006. 11. : 총사업비 조정지침개정(건교부 투 자 심사 팀)-공사 착공이후에도시계획변경등으로인해설계변경이 필요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요구 절차등 부 문별 세부 조정 기준규정경에는우원칙으로적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지자체등 006. 12. : 총 사업 관리비실 매뉴얼무제정{건교부도로 건설팀)원인 제 공 자가 부담.ㅁ 총사업비 조정 적용기준, 공종별업무처리절차, 유형별설계변경검토사례등 규정- 지역 주민 민 원 사항은 원 칙 적으로 인정 하지 아 니 하되 , 다음의 경우 007.1. :도로공사 단가 협의율 워크샵결과통보(건교부도로 건설팀)실 소요 경비를 반영ow 단가협의 시 적정협의율및 적용 대상 기준 통보or Jay AAS 참 조 하여가 발주 저 별 적합한 기준 마련 운영ㆍ도로신설에 따라 기존시설의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ㆍ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하는 총사업비규모에 비해 주 민의 편 익이표 . 총사업비관리 지침 주 내용요크게 증가 하는 경우 ㅇ 기본 원칙 ㆍ설계시 또는 환 영경 향 평가 시 둥에 비해현 여건장변동으로 소음 진동-안전 시공, 법 령 개정등의 불가 퍼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 하고는규제법 시행 규칙의 소음한노를 조과하여 방음벽 추가 설치가 펄요한 경우공사물량증가를 초래 하는설계변경은 원칙 적으로 불인정WV. a9및 문제점ㅁㅇ 총사업비조정절차pee설계 변으로경인한계약 금액 조 방범AN ew …-~-ㅁ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제 65조 @ 항 3 호ee SeaSTㅣ 설 [계변경으로 인한계약 금 액의 조정]설계변경 여건 보고1.중 감된 물량 : 계약 단 (가 예정가격 단가 보다 높을때 예정가격 단가)(시공자 발주처)2.신 규 비목 : 설 변경계당시 단가 × 낙 찰을(조건부 숭인)| 결과봉보 후 계약변경※ 총사업비조정후3.정 부에서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 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계약변경: 계약 당사자간 협 하되의블가시설계가와 낙 찰가의 중 간값 적용타당성검토( 밭주 처)ㅁ 재경부유 권 해석상 협의의의미 a||/-노선52 시 ㆍ중림변 점 연장 중랑ㅣ이에 준하는 법 정 경비|총사업비조정요청|- 10 신설, 교차로추가공사의 발생등 발주 구조 관의 필요에의하여 설 변경된계경우에 증가 된 물 량의 입 체화=)-안전시설물 설치관련 사항 |casa aw)| daescie agg, sez |단가는 회 예규계"공 계사 약 일반 조건" 제 20 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설계변경 당 시를| 연약지반 보강, naeA| 연결등), 우회도로 신설j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단가와등 단가에 낙 찰을을 곱한 금 액의 범안에서위gawd및이에 준 하는 ||{|. sera mem| 900644| |(seus, aun eas | 발주 구조 관과 계약 상 대 자가 상호 협 하여의결정 하는 것 인 바 ,이 경우 " 협의"는aeeeeae증가 된공사 량의 규모,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 장 거 래에 있어 조 달상 황등을감안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는의하여 정하는 것 임 .(2000.08.91 ; 회제41301-2224)로 자을조정협의 항목로 구조 획 예산처 조정 협의 항목AA발주 구조에서관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 된 물량 또는 신규 비 목의 단가를|| 결과 통보|| 결과봉보 기존 비 목의 단가 산정과다르게 산 토록정규정한 취 지는 발주 구조관이설계변경을!1묘구한 경우에는 계약 대상 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의하여 물 량이증 되는가것이총사업비29AE총사업비조정검토( 건설교통부도로 정책팀)( 건설교통부도 정책팀)로므로 계약 체 결 시 계약 상 대 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 상의 서단와는가상관 없이 Fz부 칼공금 고 하목 려설 변경 계당시 WH 반영 하기 위한 것 인바 , 발주 구조 관이|요청 || 결과 통보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 20 조 제2항의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발주 구조 관의 필 묘에 의한 지시등에 따른설계변경 뿐만 아니라 a|총사업비 조정 검토계서화 련 장 태의 상상이등 계약 상 대 자의 AVA설계변경이이루어지는분 구조 별 “자을조정 심적 ”|( 설건설교통부 투 자 심사 팀)것을 포함 하는 것임(2003.10.21 ; 희 계도제과-68)통보iA| 요청 || 결과통보ㅠ 유권 해석에 따르면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등을 포함 하여 계약상 대 자의 ㄴㄴ총사업비 조정책 없는임사유로설계변경을 시 하는행경우에도우계약 당사자간( 구조 예산처획좋 사업 비 관리팀)협 토록의함.ㅇ 적 실태용ㅁ 협의 단가 적용기준(안- 국가 계약법에 대한유권 해석 사례를 참 조 하여 각 사업 단 별로ㅇ 검토 방향계약 상 대 자와 협의 하여 결정- 건설교통 부의 " 협의 단가 적용 워크샵결과"에의거우리공사에서ㄷ 일반 적으로 낙찰 율과설계단가의 함의100 분의 50 적용공통으로적적용할 협의 단가 적용기준제시- 적용 대상 :안 별로건현지여건을 고려하여설계 담당 자가 판단-도로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정산 물량등 입찰시설변경예측이가능 하여 계약상 대 자가 투찰 단가에 충분히 반영 할수 있다고ㅇ 문제점판단 되는 항 목은 협의 단가 지양- 우리공사는 국가 계약법에의거 여건 별, 사안 별로 협의율 적용 대상및적용율을 계약 상 대 자와 각각 협의 하여 왔으나, 유사한계설 변경ㅇ 협의 단가 적용고려대상항 목에 대하여 협의율 적용 대상에 일관성이 없음.- 사업계획 변경등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한경우ㄷㄷ 총사업비협의 시 대정부이 해설득 곤란-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ㆍ허가 구조관등의 요구를 수 하여야용하는 경우- 정 부의 총사업비관리 강화로도로분야 각 구조관(도공및 지방청)의-공사 관련 법령(표준시방서 , 전 문 시방서,설계기준및 지침 동)의공 통 적이고 일관성있는 적용기준 마련 요구(도로건설 팀523; 107.131)제ㆍ개으로정인한 경우-공사 관련 법 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 하였음에도 불 구 하고 발생되는 민 원을 조치 하기 위하여설계변경 하는 경우.협의 단가 적 방안용검토- 천 재 지 변(태 풍ㆍ홍 수ㆍ기타 악 천후)으로 인한설계변경의 경우등ㅁ 총 사업 비 관리 실무 매 뉴얼(건설교통부)ㅇ 협의 단가 미적용 고려 대상123. ;설계변경 시 시 단가7 적용 방법1 l용 단가는 계약 단가로 함 .-공사 편의, 시공성 향상,하자 우려, 품질관리 유리동의사유로ㅁㅇ 설경계 변으로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ㅇ 신 규 비 목의 단가는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 찰율과 실적공사비 또는 전년도계약 상 대 자가설계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등 공 종의 평균단가 낙 찰 율 , 낮은 단가로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절취 사면 구배 완화 , 암판정 결과, 파일정산등 정산물량ㅇ계약 당사자간 협의가이루 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설계변경 당 시를-설계서오류,누락,호상 모순동으로인한계설 변경사항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을을 곱한 금 액의 100 분의50으로 하모,그 비율은 79.995%를 상한 선으로한.-} 비의 절감, },2ALHlo시공시공구조 } 간으의단축등등을을 위위한단축신기술leRAS및 신공법 ,당초 공법 변경에 의한 설 변경 계등( 붙임 1)디 협의율 상한 기준(안)- 계약 당사자 간 협의가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에는설계 경변 당 시를(협의단가 적용사 례(안))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 찰 률을 곱한 금 액을wv?합한금액의 100 분의 50으로하되,그상한 선은 79.9950로함 .- 단 낙 찰 율이 79995%이상이거나, 79.995%로 협의 시 계약상 대 자에게11 협의 단가 적용이가능한 경우손실이 발생하는 동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 하여 협의1. 사업계획 변경등 우리공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 노선 변경, 차로수 변경, 연장증가능의 경우로서 당초공사 물량니 . 시행방안(안)범위 외의 중가 부분 ㅇ 적용범위(단, 당초도로폭을 벗어나지않는 변경, 계획고 조정은 제외)- 상 구조 기준은 정 부에서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계약 금액 조정 시우리공사에서 참고할 협의 단가 적용 구조으로서준국가 계약법에2. 당해공사와 관련된인ㆍ허가 구조관등의 요구(도로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한계약 상 대 자의 협의 범위를 제한 하지 않음.의한 협의)를 수 용 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 관련(생 태이동 통로 , 복 개 터널 설치),가로 둥ㆍ신호등 ㅇ 적용방법설치, 대체시설설치 요구, 문화재 보 대책,존 기타 협 조건의- 상 구조 기준은설계 경변으로 인한계약 금액 조정 시 우리공사에서 계약상대 자에게우 적선으로제시 할 구체적인혐의 단가 기준으로적용3.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 전문시방서 ,설계기준및AAS포함)의제ㆍ개으로정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 단가 적용에 대한계약 상 대 자의이의 제 구조 또는 본 기준에 언급: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도로교 표로준 시방서 ,도표지판되지 않은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에는우건설 사업단주관으로설치기준 , 교안전통관련 법령등협의 단가 심의 구조 구( [팀)를 구성 하여 조치4.공사 관련 법 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 하였음에도 불 구 하고 발생 되는- 심의 결과 계약 상 대 자의이의 제 구조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민원을 조치 하기 위하여설계변경 하는 경우그 사유및 관련 근 거를 첨부 하여 정 부와 총사업비 협의 하되,: 구조물 형식 변경(토공-) 교량), 구조물 신설(암거, 배수관)총사업비불인정 시에는 정부의 방침에의거시행.단 , 기존시설 물의 연장, 규격 변경및 위치 변경은 제외붙임 : 1. 협의 단가 적용 사 례(안) 1 부 .. 천 재 지 변(태 풍ㆍ홍 수ㆍ기타 악 천 후)으로 인한설계변경의 경우7012. 건설교통부 관련 공문 사본 1 부.: 천 재 지 변으로 인한 사면 슬라이딩등ㅇ구조물공감사 구조 관의 권 고ㆍ시정 요구 사항 중 계약 상 대 자의 책임 없는 경우로- 위치 변경, 연장중가, 규격 변경, 구조물 터파기 수량 변경재료의 성질, 시공방법+--+변경등 당초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 보강토 공법 변경, 수량 증가순 성토, 사토및 폐 구조물 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설계 서에 정한 운반거리 ㅇ교량공WAS 운반 시간(당초보다 늘어난 시간) 변경 분에한하여 적용함 .- 교량연장및 폭 변경으로 인한 물 량증가분- 기초 공법 수량 변경, 파 일 항 타 수량 변경, 터파기 수량 변경, 교량 점검시설[2] 협의 단가를 적용 할수 없는 경우변경( 형 변경,식 물 량 추가), 교좌 장 (규격치및 형식 변경), 교대 보호블럭(변경, 추가), 난간 형식 변경,가시설(추가, 신설), 강관가일 수량 중가i.공 편의,사 시공성향상, 하 우려,자 품질관리 유리등의 사유로 계약 자가설계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ㅇ터널공- 암 판정 결과 굴착1926 변경으로 수량 변경, 지보 공법(변경 , 추가),절 취 사면 구배완화,암 판정 결과, 파일 근입 물량 증가방수 공법(변경, 추가), 갱 구부(보강, 추가, 변경)설계서오류, 누락, 상 모순호등으로인한 설 변경계사항ㅇ 포장공- 아스콘 혼합 물( 콜 재, 바인더, 임도)의 변경시 측량공결과에 따른물량증가- 보조기층 SHY WAAC TA)공사 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단축등을 위한 신기술및 신공법 , 당초ㅇ 부대공공법 변경에 의한설계변경( 계 상대자,약발주 처의 요구에 의한 경우)- 계 측구조 설치, 임시안전시설물- 부대시설물(방음벽,도로및 교 표지판,통안전시설물) 형식변경: 협의 단가 적용이 되지않는사례]또는추가On공- 암판정 결과: 수량 증가(토 공, 비탈면 보호공), 운반 거리 변경- 사면 보강 : 물량 중가- 암파쇄 방 호시설 : 수량 중가- 토공 규 준틀 : 수량 중가- 연약 지반 처리 : 수량 증가-토공운반장비의 규 변경,격작 효율업변경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057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738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405
9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9_터널유출수 종합관리대책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2.28 1847
9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0_터널진입 차단시설 개선안 file 효선 2024.02.28 859
9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1_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장기간 교통제한구간 네비게이션 안내 시행 file 효선 2024.02.28 1141
9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2_콘크리트 포장장비 관리요령 file 효선 2024.02.28 817
9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3_공용중인 고속도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안) file 효선 2024.02.28 957
9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4_터널조명 설계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2.28 885
94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5_터널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개선 file 효선 2024.02.28 648
9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6_건축물 방수공법 개선 file 효선 2024.02.28 973
9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17_확장공사구간 안전도 개선 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28 765
94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00_목차 file 효선 2024.02.15 897
9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1_실시설계 성과품 관련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5 905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2_설계변경시 협의 단가 적용 방안 file 효선 2024.02.15 885
9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3_고속도로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서류 작성비용 적용방안 개선검토 file 효선 2024.02.15 865
94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4_고속도로 건설 복합공종공사 제잡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5 1191
94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1-5_구조물 철거해체 관련 비율단가 조정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15 856
94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2-1_편리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실현을 위한 하이패스차로 기하구조 검토 file 효선 2024.02.15 847
93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2-2_노즈부 설계기준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02.15 905
93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2-3_오르막차로 개선내용 설계적용성 검토.pdf file 효선 2024.02.15 1036
93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3-1_육상부 암발파 설계 및 계측 적용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15 822
9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8년_3-2_깎기비탈면 보강 록볼트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1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