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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9-17 확장공사구간 안전도 개선방안 검토

1

검토목적

 

 

 

 

2

교통사고 분석

 

 교통사고 분석 대상

 공정율이 30%이상 진행된 확장공사 현장

- 전주논산, 동광주고서, 성서옥포간 확장공사 구간에 대한

2년간(20062007)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

 

 분석 결과

 교통사고 중복 발생에도 원인 규명 및 개선 대책 검토 부족

 

 확장공사구간 발생 73% 교통사고가 중복 위치에서 발생

- 호남선(179.9k, 2007년 개통구간), 구마선(16.9k)2년간 17건 발생

 

 

중복

횟수

전체

전주-논산

동광주-고서

성서-옥포

개소

건수

비율

개소

건수

비율

개소

건수

비율

개소

건수

비율

146

299

100%

88

157

100%

19

39

100%

39

103

100%

1

82

82

27%

54

54

34%

10

10

26%

18

18

17%

2회이상

64

217

73%

34

103

66%

9

29

74%

21

85

83%

3회이상

26

141

47%

10

55

35%

4

19

49%

12

67

65%

4회이상

15

108

36%

4

37

24%

3

16

41%

8

55

53%

 

 

 사망 11, 부상 52

 

 유지관리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사고의 원인 규명 미미

- 사고처리 기관(지사)과 도로 기하구조 및 안전시설 관리기관(사업단) 상이

 

 

3

기하구조 및 안전시설 기준 검토

 

교통전환구간 정지시거 미확보(80km/hr)

 

최소 곡선반경

정지시거

소요 정지시거

소요 곡선반경

460 m

102m

110 m

540m

 

차선폭 : 3.5m, 갓길폭 : 2.0m

 

 과거 기준의 교통전환구간 교통관리도 사용 중

 1999년 이전의 교통관리도 현재에도 적용 중

 

구 분

1999년 까지

2000년 이후

최소곡선반경 기준

R = 280m

R = 460m

 

 

교통관리도의 표지판 설치간격 기준 없음

 200m 구간에 7개의 표지판이 설치토록 규정

 

차로 통제 의미의 표지를 방향표지로 적용 중

 

구 분

도로교통법(교통안전표지 매뉴얼)상의 의미

노면 파손공사 등 로 폐쇄(차단)시 측면 통행 유도

일방통행, 우선 통행 의미

 

 교통전환시 차로 폐쇄일방통행우선통행 의미 표지 설치 불필요

 

 임시중분대에 발광체(윙커) 미설치 사례 많음

 임시중분대에는 윙커를 설치토록 규정 [교통안 08201-274(2003.6.20)]

 

1998년 도로교통안전공단 서울외곽고속도로 및 강변북로 조사 결과

- 실제 교통량이 적을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자 찾기 힘듬

 

 

 

4

설문조사 결과 (확장공사구간 이용객 설문조사 , 2007. 12.)

 

설문조사 대상 : 운수회사 운전자, 순찰대, 기타 이용객

야간 운행 관련 안전시설에 가장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

 

구분

야간운행을 위한 시설 (67.2%)

표지판

무인

속도기

노면

요철

돌출

차선

경광등

가로등

반사체

발광체

(윙커 등)

비율

19.4%

18.2%

17.9%

11.7%

18.8%

6.5%

4.1%

3.3%

 

 

 

 

5

개선 방안

 

 교통 사고 발생구간 사후 점검 기준 개선

 

현 행(건설관리처-3565, 2007.12.24)

 

개 선

 1차 점검

점검시기

- 일지점 2회이상 교통사고

- 1인 이상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 발생시

 

점검자(합동점검 원칙)

- 책임감독원

- 공사시행부서 담당자

- 기술자문단

- 유지관리부서(지사) 담당자

 

 2차 점검

없음

 

 

 

 

 1차 점검

점검시기 : 교통사고 발생시

점검자 : 감독원, 시공사 안전책임자

점검내용

- 도로 기하구조의 적정성

- 교통안전시설 적정성

 

 2차 점검

점검시기

- B급 이상 교통사고시

- 동일지점 2회이상 사고시

점검자

- 책임감독원, 공사시행부서 담당자,

기술자문단, 유지관리부서(지사) 담당자

점검 내용

- 도로 기하구조의 적정성

- 교통안전시설 적정성

- 사고구간 현장 주행

- 기타 운전자 입장에서의 사항

 

 

 정지시거 확보 및 교통전환도 개선

정지시거 확보 방안

3가지 방안 중 현장 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

 

구 분

1

2

3

비고

개 요

최소곡선반경

R=540m 적용

중앙분리대

=2.0m 적용

최소곡선반경

R=460m

중앙분리대

=3.0m 적용

그루빙 등으로

노면 마찰력 증가

중앙분리대

=2.0m 적용

 

공사비

36백만원

10백만원

38백만원

개소당

 

공사비는 신갈호법간(1공구)을 임의 선정하여 계산된 것으로 지형에 따라 변경됨(4차로 기준)

3안의 경우 자체 그루빙 장비 사용시 비용 증가 거의 없음

 

확장공사구간 교통전환도 개선

 

표지판 최소 간격 100m 이상 유지

 

정지시거 등 기하구조가 만족되는 구간에는 대형 점멸표지판 미설치

- 현장 여건상 기하구조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설치

- 갈매기 표지는 점멸식으로 변경

 

화살표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갓길 협소, 곡선반경 미달 등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개선 표지 사용

 

 

 

 

 

 안전시설 설치기준 개선

야간 운행 안전시설 설치기준 개선

 

구 분

기 존

개 선

경광등

설치

 

회전식 경광등

- 위치

변화구간 전방 100m지점

공사 종점

 

 

 

 

장방형 경광등

- 설치 위치

정지시거 확보 불가 지점

내리막 등으로 과속이 우려되는 지점

변화구간 전방 100m지점

 

회전식 경광등

- 설치 위치

갓길차단 시점

H-Pile

반사지부착

절토부 암파쇄 방호시설

시점부

 

절토부 암파쇄 방호시설 시점부

갓길 침범 성토부 가시설 시점부

- 교량암거배수관 가시설, 방호벽 등

가로등

설치

 

명확한 기준 없음

- 지형 및 현장여건상

교통 취약 지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조명시설 편에 따름 (국토해양부)

- (확장)기하구조(길어깨, 중분대 폭 등)

기준 미달 구간

- 교통전환 등으로 도로폭선형이

급변하는 지점

- 야간 교통에 특히 위험한 지점 등

야간 사고다발지점 등

 

태양열(건전지식)LED경광등이 개발로 전력 인입시설 없이 설치 가능

장방형 경광등 설치시 해당 경찰청 고속도로지구대와 사전 협조

 

발광체(윙커) 설치 기준 준수[교통안 08201-274(2003.6.20)]

임시 중분대 구간, 변화구간 및 교량 확장 구간

 

이용객 차량 속도 제한 강화(건설사업단)

고속도로 지구대와 협조하여 사고다발 및 위험구간에 모의 무인

속도 단속카메라 설치 및 수시 이동식 과속 단속 요청

 

 

 적용 방안

설계 중인 노선

2009년 이후 설계 준공인 노선부터 적용

 

공사 중인 노선

정지시거 확보 및 교통관리도

- 방침시행 후 교통전환 예정인 구간부터 적용

교통사고 발생구간 사후 점검 및 야간 안전시설 설치

- 방침시행 후 즉시 적용

 

붙임 : 1. 교통사고 분류

2. 확장공사구간 안전점검 기준

3. 교통사고 등급분류 기준

4. 교통사고 발생 구간 현장 조사 결과

5. 확장공사 교통관리도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 편)

7. 정지시거 계산표 등

8. 우회도로 포장 공사비 현황

 

 

교통사고 분류 (지역본부 사고조사 결과)

 

 

구 분

전체

(사업기간)

논산-전주

(2005~2010)

연장 : 33.56km

동광주-고서

(2005~2010)

연장 : 5.9km

성서-옥포

(2004~2010)

연장 : 24.7km

299

100%

157

100%

39

100%

103

100%

이용객

주의

부족

소 계

212

(70.9%)

117

(74.5%)

33

(84.6%)

60

(58.2%)

주시태만

49

(16.2%)

20

(12.8%)

6

(15.9%)

22

(21.5%)

안전거리 미확보

16

(5.4%)

7

(4.5%)

3

(7.9%)

6

(5.9%)

핸들 과대 조작

33

(11.2%)

21

(13.5%)

11

(28.7%)

1

(1.0%)

과속

58

(19.5%)

33

(21.1%)

5

(13.1%)

20

(19.6%)

졸음

47

(15.9%)

33

(21.2%)

6

(15.9%)

8

(7.8%)

음주

5

(1.7%)

2

(1.3%)

2

(5.1%)

1

(1.0%)

기타

3

(1.0%)

1

(0.6%)

-

(0.0%)

2

(2.0%)

노면

잡물

소계

31

(10.4%)

9

(5.8%)

3

(7.9%)

19

(18.6%)

노면잡물

31

(10.4%)

9

(5.8%)

3

(7.9%)

19

(18.6%)

차량

정비

불량

소 계

26

(8.7%)

15

(9.6%)

1

(2.7%)

10

(9.8%)

타이어 파손

15

(5.1%)

12

(7.7%)

1

(2.7%)

2

(2.0%)

기타 차량미정비

11

(3.7%)

3

(1.9%)

-

(0.0%)

8

(7.8%)

기타

기 타

32

(10.0%)

16

(10.1%)

2

(4.8%)

14

(13.4%)

 

 

 

 

 

확장공사구간 안전점검 기준

 

구 분

시 기

점검자

주 요 내 용

일상

점검

매일

야간 각 1

계약상대자

(시공사 안전담당자 등)

안전시설 및 표지판 점등상태, 시인성 등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상태

교통소통 장애요인 점검

공사장 진출입로 등 기타 교통 안전관련 점검

일일 점검 일지 작성

주간

점검

매주

야간

1

책임감독원

현장대리인

일일 점검 사항 조치 결과 현장 확인

동영상 촬영을 병행한 주행식 교통안전점검

시행 및 분석 조치(격주 주야간 각 1)

주간 안전점검 결과 기록

월간

점검

매월 1

공사시행부서

주간일간 안전점검 시행의 적정성 점검

기타 교통안전 시설 현장관리 상태확인

타 점검(시공실태 등)과 병행 가능

1

특별

점검

교통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

책임감독원,

시공사안전책임자

(:공사팀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도로 기하구조의 문제점 확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보고서 작성후 사업

시행부서장에게 보고 후 필요시 조치

2

특별

점검

동일지점

2회 이상

교통사고,

B급 이상

교통사고시

(24시간 이내)

책임감독원

현장대리인

공사시행부서

기술자문단

유지관리부서

합동점검원칙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도로 기하구조의 문제점 확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보고서 작성후

사업시행부서장에게 보고 후 필요시 조치

 

주간 점검시 일상점검은 생략

 

 

 

 

 

등급

사고유형

A

B

C

1. 인명피해

 

o 사망 3명이상

o 사상 10명이상

o 부상 20명이상

o 사망 1명이상

o 부상 5명이상

o 부상 1명이상

2. 도로시설물

피해

o 피해액 1,000만원

이상

o 피해액 250만원이상

o 피해액 30만원이상

3. 관련차량

o 10대 이상

o 5대 이상 사망사고

o 5대 이상

o 3대 이상 부상사고

o 3대 이상

4. 교통차단

o 양방향 완전차단

o 일방향 1시간 이상

o 1개차로 2시간 이상

* 2차로 일방향 2시간 이상

o 일방향 완전차단

o 1개차로 1시간 이상

* 2차로 일방향 1시간

이상

o 1개차로 30분 이상

* 2차로 일방향 30

이상

5. 작업장(공사장)

구간내 사고

o 사망사고

o 부상사고

o 기타사고

 

6. 직원관련 사고

o 인명피해 발생사고

o 기타사고

 

7. 기 타

o 공사귀책이 우려되는

사고

o 터널내 화재사고

 

o 노면잡물 피해사고

o 저명인사, 정부요인,

외교관, 군장성 관련

사고

o 도로이탈 추락사고

o 적재물 유포사고

o 화약,독극물,유류,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 중 사회적 여론

화가 예상되고,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o 중분대침범 충돌사고

o 동물관련 사고

o 기타 A급에 준하여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 * 왕복2차로 구간을 의미함

 

 

 

 

 

 

 

 

 

 

 

위 치 :

사고일시 :

점검일시 :

피해현황 :

인적피해

물적피해

현장조사 결과 :

사고구간 도로 기하구조 검토

 

 

 도로 안전 시설 검토

- 부대시설

 

- 표지 및 안내시설 등

 

 

 붙임 : 사진 대지 1(근경, 원경)

 

점 검 자

한국도로공사 ◯◯감독원 : 홍 길 동 ()

◯◯ 건설 공사 팀장 : 변 학 도 ()

 

 보고서 양식은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2편 조명시설 편

1. 총 칙

1.1 목적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설치 장소

 

1. 연속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와 인접한 건물 등의 빛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 인터체인지, 휴게 시설 등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사이의 구간으로, 연장이 1km 이하인 구간

() 상기 이외의 경우로, 연속 조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구간

 

2. 국부 조명

(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입체교차

- 영업소

- 휴게시설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 교량

- 버스정차대

-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3.1 연속 조명

 

3.1.1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연속조명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 등의 조명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으로, 도로를 따라 건물의 조명, 광고등, 네온사인 등의 빛이 있거나 병행하는 도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로 바깥의 빛이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여 주행의 안전,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구간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인터체인지, 영업소, 휴게시설 등의 조명(연속 조명, 인터체인지에서의 국부 조명 등)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 운전자의 시각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상기 이외의 경우로, 안개가 발생하기 쉬운 특수한 기상 조건하에 있는 구간, 길어깨 및 차로, 중앙분리대의 폭이 기준치 이하로 축소되어 있는 구간, 야간의 교통량이 많은 구간, 연속 조명이 설치된 다른 도로와 접속해 있는 구간 등에서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3.2 국부 조명

 

3.2.6 야간 교통에 특히 위험한 장소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해도 모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간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2.7 도로폭, 선형 등이 급변하는 장소

도로폭이 줄어드는 장소와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지점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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