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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9-16 건축물 방수공법 개선

시 설 처-3343

 

(2008. 11. 4)

 

목 적

 

 

최적방수로 쾌적한 공간 조성

건축물 방수공법 개선으로 방수 하자시 진단 및 유지보수 간편화

 

 

 

추 진 방 향

 

 

 

 

 

 

건축물 누수현황 분석

 

 

2007년 해빙기 및 풍수해 점검을 대상으로 건축물 누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건의 누수가 발생하였음.

o 건물유형별 누수 현황은 영업소 40건으로 80% 차지

o 누수부위별 현황은 옥상부분이 29건으로 58% 차지

 

건물 유형별 누수현황

 

건물 부위별 누수현황

 

 

 

 

 

방수공법 검토내용

 

 

 

구 분

비노출공법

노출공법

시공

전경

분석

내용

누수시 정확한 위치 확인 곤란

보호층 파쇄 등 보수 어려움

시공절차 복잡

(콘크리트 보호층 병행시공)

폐기물 처리량 증가

보수시 부분보수 곤란

공기지연 및 품질관리 필요

(콘크리트 신축줄눈 처리 등)

Joint 처리 불량시 방수 하자요인

내재 (수분 침투 동절융해)

하자보수 진단 애로

누수여부 판단 용이

누수시 보수 간편

시공성 우수

 

폐기물 처리량 감소

부분보수 가능

공기단축 및 품질관리 우수

(콘크리트공사 없음)

Joint 등이 없어 방수 하자요인

감소

하자보수 책임한계 명확

 

 

 

 

개 선 방 안

 

 

구 분

당 초

개 선

공 법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 (노출)

시공상세

공법순서

바탕면처리

프라이머 도포

1차 도포

중심재

2차 도포

3차 도포

보호층 시공

Control Joint 시공

바탕면처리

프라이머 도포

우렌탄 방수재 1차 도포

보강재(부직포) 시공

우렌탄 방수재 2차 도포

우렌탄 방수재 3차 도포

장점

수경화성 재료로 바탕면이 다소

()하더라도 시공 가능

독성이나 악취 화재, 화상의 위험이 없음

이음매 없는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

불규칙적인 형상의 구조물 주변 시공 용이

누수 하자 부위의 발견이 용이

이음매 없는 연속적인 방수층을 형성하여

미관상 우수

공정이 단순하고 작업 속도가 빠름

우수한 신축성능

불규칙적인 형상의 구조물 주변 시공 용이

단점

누수하자 부위의 발견 곤란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유수분에 의한

수증기압 발생으로 들뜸 현상이 많이 발생

구조체의 거동에 따른 바탕면 균열 발생시

방수층의 파단 사고 발생함

균열 저항성, 신축성 취약.

도막 적층시 충분하게 경화 시키지 않으면

방수층 내에 수분 함유로 하자발생.

동절기 공사가 거의 불가능

바탕면 함유 수분의 팽창압에 의해

방수층의 들뜸 현상이 많이 발생

바탕면 균열 발생에 의한 도막 방수층의

파단 사고가 잦음

용제를 함유한 폴리우레탄 사용으로

실내 시공 시에는 충분한 환기 필요

적용부위

옥상, 경보행 베란다, 주차장, 화장실 사우나, 주방, 베란다, 지하저수조

일반옥상, 건축물의 내외벽, 지하실 내외벽

목욕탕, 욕실, 화장실, 육상경기장, 테니스

코트, 공장,주차장 등

시공단가

62,333/

60,500/

유지보수단가

(철거+재시공)

85,156/

(부분보수불가)

63,865/

(부분보수가능)

 

 

 

 

적 용 방 안

 

신설구간 : 2008년 이후 개통노선부터 시행

기존구간 : 방수 보수시 적용

기존 시설물 방수시 방수조건 지역본부 시설팀 주관 검토 후

보수 실시

 

 

붙 임 : 방수시방서 1. .

 

 

 

 

 

 

 

 

 

 

 

 

 

 

 

 

 

방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8-1 아스팔트 방수

1.2.2 8-2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1.2.3 8-3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1.2.4 8-6 시멘트 액체방수

1.2.5 8-8 실링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152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총칙편 2-4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1.6.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1.6.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7.1 강우 강설 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2 방수작업중과 시공 전 24시간 주위기온이 5이상이며 방수제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경화기간 내에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1.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1.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2.1.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4-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8-4-2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두께()

무게(g/)

유리섬유 직포

3 이상

3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2 이상

2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5 이상

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1)

(1)

(2)

(3)

(4)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2.4 부속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100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4.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4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5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6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8-4-3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

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5 자재 품질관리

2.5.1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총칙편 2-1 공사관리“1.5.6 시공전 협의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8-4-4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3

보 강 포

보 강 포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6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보호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터도장

 

()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표사용량=기준량(5/)×(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 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2

3

4

5

보호

마 감

재 료

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

도장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8-4-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1/1001/50

지 붕

RC

-

-

PC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PC

-

-

-

-

차 양

RC

-

-

PC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외 벽

RC

-

-

-

-

PC

-

-

-

-

ALC

-

-

-

-

지하외벽

RC

-

-

-

-

 

[범례] : 적용, - : 표준외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3)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을 조정한다.

(5)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100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접합부를 두께 1이상, 100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접합부를 폭 100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100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8-4-6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

5시간2

15시간5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

8시간7

24시간7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

 

(5)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8-1 아스팔트 방수“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터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0×20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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