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8_공급원 승인 제도 개선(안)
2024.02.28 13:26
9-8 공급원 승인 제도 개선(안)
건설계획처-2014
(2008. 7. 11)
목 적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공급원 승인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적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 유도
공급원 승인제도
☞ 자재 반입 전 품질 및 규격의 시방기준 적합여부를 감독자가 검토․확인 하고,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자재가 납품되도록 하는 제도
관련법령 및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 감독 등) ②항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개정 2008. 4. 18 국토해양부 훈령 제 66호)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제4장품질관리:한국도로공사,2004년)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
현 운영실태 |
기준의 불명확성에 의한 운영체계 혼란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적용 불명확
現 품질관리 매뉴얼
☞ 공급원승인 유효기간은 승인된 날로부터 준공시까지로 하며, 타기관 승인자재의 사용보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관할기관 내의 타공구에서 승인 받은 자재의 사용보고 유효기간은 승인 당시의 유효기간과 같다.
※ 자재사용보고 : 기 공급원 승인되어 사용 중인 자재를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보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처리를 간소화하여 건설현장의 원활한 자재 공급을 유도
-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에 대한 기관별 해석 상이
◦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2년, 공급원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 사용보고 가능 등
- 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 품질기준 변경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미반영
◦ 품질기준 변경시 재승인없이 준공시까지 사용으로 일관적 품질확보 곤란
자재사용보고의 활용가능기관 범위 모호
- 지역본부 및 민자 건설사업단 공급원 승인의 활용가부 불명확
자재사용보고의 획일적 적용
- 품질변동 등 중요도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외산자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국내기준 적용 또는 국외기준 적용시 명확한 승인절차 부재
공급원 승인 자재의 사후관리 미흡
공급원 승인업무의 행정처리에 의한 형식적 자재관리
- 승인자재 관리 및 부적격자재 처리 미흡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공유 미흡
- 구체적인 승인항목 및 효율적인 시스템(Nex-Con) 관리 필요
개선방안 |
공급원 승인기준의 유효기간 명료화
공급원 승인 유효기간
- 승인된 날로부터 준공 시까지 원칙
- 품질기준이 변경되어 승인시의 시험결과가 변경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만료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범위 및 품목제한
“자재사용보고”의 유효기간
- 공급원 승인 자재의 유효기간 내에서 “자재사용보고” 가능
◦ ”자재사용보고“ 실시일로부터 해당공구의 준공시까지 사용가능
※종전 “사용보고 유효기간 2년” 문구 삭제
“자재사용보고” 활용 가능기관 범위
- 국고사업단과 지역본부간의 “자재사용보고” 가능
- 우리 공사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자재에 한하여 “자재사용보고” 근거로 사용
“자재사용보고” 품목제한
구 분 |
자재사용보고 |
비 고 |
품질인증자재 |
동일 또는 타기관의 승인공문으로 가능 |
|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
동일기관의 승인공문으로 가능 |
|
특별관리 대상자재 |
“ |
|
외산자재 |
불 가 |
|
품질관리 매뉴얼의 자재용어 변경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품질인정자재 |
품질인증자재 |
품질보증 대상자재 |
특별관리 대상자재 |
품질인정이외의 자재 |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
해외특수자재 |
외산자재 |
외산자재 공급원 승인기준 수립 및 강화
외산자재의 공급원 승인기준 명확화
- 외산자재의 경우 국내품질기준을 적용
- 외산자재의 국내 품질기준이 전무한 경우, 감독원 승인하에 외산자재 생산국가의 품질기준 적용가능
공급원 승인요청 제출서류 변경
“품질인증자재(KS 자재등)”의 경우 현행대로 시행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및 특별관리 대상자재”의 품질보증각서 삭제
- 품질확인 및 자재수급은 원도급사의 책임으로 납품자의 각서 불필요
외산 자재의 제출서류 강화
-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6개월 이내 품질시험 성적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자재 생산국가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6개월 이내 품질시험성적서,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 입회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 또는 자재사용
실적서 등
※ 공급원 승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 별첨#1 참조
공급원 승인자재 품질관리 철저
반입자재 품질확인 철저
- “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 자재에 대해서는 최초 반입시 및 시험 빈도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시험 실시 또는 시료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 품질인증자재의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감독원의 판단하에 생략가능 (단, 시간경과 및 장소이동등으로 인한 품질변화 우려되는 경우 예외)
- 구입레미콘 및 아스콘의 경우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준수
(건교부 고시 제2007-524호)
공급원 승인자재 사후관리 강화
품질 부적격 자재 확인관리 강화
- 본사 및 산하기관별 공급원 승인자재에 대한 품질확인
◦ 시공실태 점검시(본사 및 산하기관) 품질변동의 우려가 있는 자재에 대하여 시험 및 품질확인 실시
- 품질 부적격 자재에 대한 제재 강화
◦ 품질확인결과 부적격 자재 발생 시 조치절차에 의거 조치 후 본사 품질관리부서로 보고
◦ 품질인증자재의 경우 3회 불합격 시 품질인증 관련기관에 통보
☞ 품질부적격 자재 조치절차 및 제재내용 : 별첨 #2 참조
공급원 관리현황 시스템 구축운영
- 공급원 승인현황을 기관별로 책임운영
(“Nex-Con>품질관리”의 공급원 승인 등록 매뉴얼에 의거 시행)
공급원 승인 시 승인항목 명확히 기재
- 제조사, 공급사, 유효기간, 규격, KS여부, 품질기준
향후 추진계획 |
본 방침은 시행일부터 적용, 단 기사용중인 “자재사용보고” 자재에 대한 아래의 경과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
구 분 |
경과규정 |
비 고 |
|
동일기관 승인건 |
타기관 승인건 |
||
품질인증이외의 자재 특별관리대상자재 |
해당공구 준공시까지 계속 사용가능 |
신규 공급원 승인 또는 자재사용보고(동일기 관내) 실시 |
시행일 이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외산자재 |
신규 공급원 승인 실시 |
전문 시방서 및 품질관리 실무 매뉴얼 개정 시 반영
공급원 승인 실무 매뉴얼 : 별첨 #3 참조
o 별 첨 #1
공급원 승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공급원 승인 요청 시 서류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품질인증 자재 (KS자재 등) |
- 제조회사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성적서 - 품질인증(KS) 표시증 및 인증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 좌 동 |
변경 없음 |
품질인증 이외의 자재 및 특별관리 대상자재 |
- 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품질보증 각서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 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품질보증 각서 삭제 |
외산자재 |
- 해외 생산회사의 6개월 이내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해외 생산회사의 품질보증서 또는 사용실적서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6개월 이내 품질시험 성적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자재 생산국가의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의 6개월이내 품질시험성적서,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원 입회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 또는 자재사용실적서 등 - 사업자 등록증(납품회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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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사용보고 시 서류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품질인증자재 (KS자재 등) |
- 자재사용보고 양식 (매뉴얼 별지 3-1호) |
- 자재사용보고 양식 (매뉴얼 별지 3-1호) - 기 승인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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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이외의 자재 및 특별관리 대상자재 |
- 자재사용보고 양식 (매뉴얼 별지 3-1호) - 품질보증 각서 |
상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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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별 첨 #2
품질부적격 자재 조치절차 및 제재내용
◉ 품질부적격 자재의 조치절차
① 품질시험 결과 기준미달 |
➜ |
②해당현장 동일자재 사용잠정 보류 |
➜ |
③품질확인 재시험실시 |
➜ |
④재시험결과 기준미달시 “불합격”으로 판정 후 해당자재 전량 반출 |
해당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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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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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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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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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실벌점 부과후 조치결과 본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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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①~④”과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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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동일자재 사용하는 우리공사 전현장 확인시험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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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실벌점 부과후 조치결과 본사보고 |
사업단 및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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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재 전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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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품질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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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및 지역본부 |
※ 본사 또는 외부점검 시 품질 부적격 자재의 조치는 상기사항 준용
◉ 품질부적격 자재의 조치내용
구 분 |
용어 정의 |
조치내용 |
1회 불합격 |
품질확인 재시험 기준미달시 1회 불합격으로 판정 |
◦불합격 자재 전량반출 |
2회 불합격 |
1회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가 최초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회 불합격으로 간주(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공구가 1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구와 동일한 공구가 아니어도 2회 불합격으로 누계 산정함) |
◦2회 불합격 판정일부터 6개월간 당해 현장 공급중지 |
3회 불합격 |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가 최초 불합격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3회 불합격으로 간주 |
◦공급원승인 유효기간 자동만료 (동일자재를사용하는우리공사전현장) |
※ “1회 불합격”이란 동일자재에 대해 상기“품질 부적격 자재 조치절차”의 1 CYCLE을 말하며
최초 불합격 발생시부터 1년 이내에 3회 불합격까지 누계로 관리
※ 품질인증자재가 3회불합격 시 품질인증 관련기관에 불합격 내용 통보
※ 레미콘 및 아스콘의 경우 해당 자재가 아닌, 공장점검 결과를 불합격판정 기준으로 한다.
※ 자재불합격 판정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 건기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및시행규칙 제13조의6관련 [별표8]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
o 참고사항
공급원 승인관련 주요 질의 답변 사항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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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 유효기간 정의 |
질 의 |
구체적인 예시를 통한 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 유효기간의 명확한 정의 ? |
답 변 |
A기관 1공구에서 공급원 승인받은 자재를 B기관 2공구에서 사용할 경우, 1공구의 유효기간(준공 시까지) 내에 “자재사용보고”를 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자재사용보고”를 실시한 2공구의 준공기한까지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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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준공시기가 다를 경우 처리방법 |
질 의 |
동일기관에서 2공구가“자재사용보고”로 자재를 사용하던 중 당초 공급원 승인받은 1공구가 먼저 준공하게 되는 경우 2공구의 자재 사용가능기간은 ? |
답 변 |
준공시기가 상이하더라도“자재사용보고”를 실시한 2공구가 준공할 때까지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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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제조사와 공급사의 구분 (공급사가 변경된 경우 조치사항) |
질 의 |
다음과 같이 공급원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던 중 - 1공구 갑 자재 (제조사 A, 납품사 B) - 2공구에서 1공구의 갑 자재를 다음과 같이 자재사용보고 - 1공구 갑 자재 (제조사 A, 납품사 C) - 동일한 자재를“자재사용보고”할 경우 제조사는 동일하고 납품사가 다를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
답 변 |
공급원 승인 및 자재사용보고는 품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제조회사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제조사는 동일하고 공급사가 상이한 자재는“자재사용보고” 가능, 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재의 공급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추가적으로 보고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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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단 승인자재의 국고현장 적용여부 |
질 의 |
A사업단(민자)에서 승인받은 자재를 B사업단(국고)에서 “자재사용보고”가능한지 여부? |
|||||||||||||||||||||||||||
답 변 |
“자재사용보고”의 근거가 되는“공급원 승인”공문은 원칙적으로“우리 공사 승인 공문”에 한하여 가능. 감리단(타회사) 승인공문은 "자재사용보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자재사용보고”불가 |
||||||||||||||||||||||||||||
소량자재 및 임시 사용자재에 대한 행정처리 |
질 의 |
사용량이 소량인 자재 및 임시 사용자재도 공급원 승인 등 별도의 행정처리를 실시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지? |
|||||||||||||||||||||||||||
답 변 |
년간 사용량이 소량인 자재 및 임시 사용자재 등“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행정처리 없이 사용가능하며 Nex-Con 공급원 승인현황을 참고로 하여 각 기관마다 자체판단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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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격 자재에 대한 불합격 횟수에 대한 정의 |
질 의 |
품질 부적격 자재에 대한 불합격 횟수에 대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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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o 불합격판정 예)
“갑”자재를 사용하는 A공구에서 1월 품질시험이 기준에 미달해서 재시험 실시→기준 미달시 1회불합격 판정
4월 C공구에서 품질시험이 기준에 미달하여 재시험 실시→ 기준 미달시 2회 불합격 판정, 12월 E공구 품질시험 기준 미달하여 재시험 실시→기준에 미달될 경우 3회 불합격 판정 ▷1~3회 불합격은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로 누계관리 |
구 분 |
내 용 |
|
품질인증이외의자재 및 특별관리대상자재 사용기한 (본방침 이후 후속조치) |
질 의 |
① 갑 사업단 A공구의 공급원 승인문서를 근거로 갑 사업단 B공구는 혼화제를“자재사용보고”를 실시하여 현재 ‘08년 7월 현재 사용중에 있음. 본 방침 시행 후 해당현장에서의 조치사항(동일기관 승인건의 경우) ② 갑 사업단 A공구의 공급원 승인문서를 근거로 을 사업단 B공구는 혼화제를“자재사용보고”를 실시하여 현재 ‘08년 7월 현재 사용중에 있음. 본 방침 시행 후 해당현장에서의 조치사항(타기관 승인건의 경우) |
답 변 |
혼화제(특별관리 대상자재 해당)는 본 방침에 의거 “공급원 승인”및 동일기관내에서“자재사용보고”하도록 되어있고 해당공구의 준공까지 사용가능 ① 동일기관 승인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재사용보고로 사용이 가능 ② 타기관 승인분의 경우에는 금년(08년)까지 기존의 자재사용보고에 의해 사용가능(경과규정) 09년부터는 본 지침에 의거 별도의 공급원 승인 또는 자재사용보고를 실시하여 사용 |
|
외산자재의 사용기한 (본방침 이후 후속조치) |
질 의 |
자재사용보고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산자재의 경우 조치사항 |
답 변 |
외산자재는 본 방침에 의거 공급원 승인에 의해서만 자재사용이 가능. 금년(08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09년부터는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사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