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4_고속도로 건설현장 품질관리실 운영 개선방안
2024.02.28 14:04
9-4 고속도로 건설현장 품질관리실 운영 개선방안
건설계획처-1263
(2008. 5. 20)
목 적
□ 연차공사비별 인원 차등배치에 따른 품질관리자 고용불안
□ 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경험부족에 따른 품질관리능력 저하 품질관리자 자격강화를 통하여 강한 책임감 부여 |
품질관리실 운영현황
□ 공사규모별 품질관리실 운영기준
총공사비 |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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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기준 |
|
건 기 법 (‘06.12.29)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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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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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억이상 |
|
인원(인) |
|
4~10 |
|
2인이상(특,중급) |
|
품질관리 계획대상 |
|
|
|
|
|
|
|
||
|
규모(㎡) |
|
100㎡ |
|
100㎡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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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500억이상 |
|
인원(인) |
|
4~10 |
|
2인이상(고,중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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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규모(㎡) |
|
100㎡ |
|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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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이상 |
|
인원(인) |
|
3~6 |
|
2인이상(중,초급) |
|
품질시험 계획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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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
50㎡ |
|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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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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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인) |
|
1~3 |
|
1인이상(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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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
필요시마다 |
|
계약면적 |
|
□ 운영실태
품질관리실 인원(평균) : 6명
품질관리자 비정규직 비율 : 65%
시험실 규모(평균) : 155㎡
※ 년 평균 토목공사비 : 123억 (15개기관, 101개현장)
품질관리 인원 (15개기관, 101개현장, 591명)
투입인원은 5~8명이 56%를 차지하고 있음
|
※ 정규직 : 시공사 소속의 정규직원으로서 시공사 본사 또는 현장에서 고용한 계약직 및 현장채용직, 임시직 등과는 구분
시험실 규모 (500억이상 85개 현장)
180㎡ 이상도 39%를 차지 |
□ 공구별 품질시험비 반영 현황
(국고건설사업단 공구별 평균)
구 분 |
총공사비 |
품질시험비 |
특수시험비 |
비 고 |
금액(백만원) |
95,015 |
577 |
68 |
|
건기법상 품질관리자(1~2명)는 간접노무비에 반영
기타 품질관리자(시험인력)는 품질시험비에 인건비로 반영
□ 현장의견
최저가 낙찰제 확대, 예산배정 변동성 등으로 품질관리여건 어려움
시험실 규모 : 확대희망(120㎡이상 설계반영 요청)
품질관리실 인원 배치기준(건설환경실-2575, ‘05.12.15)이 연차공사비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매년 연차공사비 또는 추가공사비 배정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시공사 인력관리 애로 발생
문 제 점
□ 품질관리실 인력운영 어려움
연차공사비에 따라 배치인원의 변동성이 높아 인력관리 애로발생
(‘07년 준공현장 적용사례)
공구 |
구분 |
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비고 |
청원~상주 5공구 |
배정공사비 (백만원) |
97,981 |
10 |
5,500 |
10,900 |
8,800 |
30,000 |
25,599 |
17,172 |
|
기준 배치인원 |
|
4 |
4 |
5 |
4 |
7 |
6 |
5 |
|
|
현풍~김천 4공구 |
배정공사비 (백만원) |
163,949 |
1 |
6,600 |
20,100 |
17,731 |
47,657 |
42,701 |
29,159 |
|
기준 배치인원 |
|
4 |
4 |
6 |
5 |
8 |
8 |
6 |
|
|
익산~장수 4공구 |
배정공사비 (백만원) |
87,926 |
100 |
12,363 |
11,090 |
8,062 |
32,320 |
14,914 |
9,077 |
|
기준 배치인원 |
|
4 |
5 |
5 |
4 |
7 |
5 |
4 |
|
□ 품질관리자 자질부족에 따른 품질관리 Risk 상존
시공사의 인력관리 편의책으로 품질관리자를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
고이직율로 인한 품질관리 연속성 상실
시험결과 분석‧검토‧응용 시 사명감 및 책임감 결여
품질관리자의 자격 또는 경험부족
품질관리와 시공분야의 교류부족으로 종합적인 품질관리능력 저하
초급이하 임시직 등에 의한 품질시험‧검사로 품질관리 부실초래
개선 방안
□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은『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자를 배치하고 반드시 원도급자가 직접 고용
- 품질시험 및 검사 수행을 위한 시험인력은 건기법상의 초급품질관리원 이상 투입
품질관리실장 자격기준 강화
-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무경력 등을 자격기준에 반영【별첨 #2참조】
- 종합적으로 시험결과 응용, 분석, 검토 능력이 있는자로 배치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
연차 공사비별 배치 → 공정율에 의한 배치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거 필수인력+시험인력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필수인력은 건기법,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에 따라 차등배치 |
【별첨 #1】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안) 1부
□ 시험실 규모
변경없음 : 기통보된 공문에 의거 시행
【품질관리실 운영 개선방안 통보】(건설환경실-2574, ’05.12.12)
※ 시험실은 품질시험을 위한 실제공간이며 시험사무실은 도급자용 가설건물 면적에 포함되므로 시험실 면적에서 제외
□ 기 타
품질관리(시험)계획의 배치계획인원 이상 반드시 확보
건기법 제24조에 의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현장별 인력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공사시행부서장 승인후 시행
추진 계획
□ 적용방안
설계중, 미발주 노선 : 방침 시행일부터 적용
공사중인 노선 : ‘09. 1. 1부터 적용
- 본 방침 적용이 불가한 현장은 사전 품질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시행부서 및 품질관리주관부서에 승인 요청
- 품질관리(시험)계획이 미비한 현장은 계획변경후 시행
□ 기타사항
전문시방서 및 품질관리실무매뉴얼 개정시 반영
【별첨 #2】품질관리자 자격기준(안) 1부
【별첨 #3】건기법 별표1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부
첨 부 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안)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당초)
구 분 |
담 당 업 무 |
품질관리 인원 배치기준(인) |
비 고 (필수인원) |
|||
고급이상 |
중급 |
초급이하 |
||||
총공사비 500억 이상 토목공사 |
품질관리 총괄 |
1 |
- |
- |
4~10명 (특급․고급1인 초급1인) |
|
계획 및 분석 |
- |
1 |
- |
|||
실내 및 현장시험 |
연차공사비 100억미만 |
- |
- |
2 |
||
연차공사비 100~200억미만 |
- |
- |
3 |
|||
연차공사비 200~300억미만 |
- |
- |
4 |
|||
연차공사비 300~400억미만 |
- |
- |
5 |
|||
연차공사비 400~500억미만 |
- |
- |
6 |
|||
연차공사비 500억 이상 |
- |
- |
8 |
|||
총공사비 100~500억미만 토목공사 |
품질관리 총괄 |
1 |
- |
- |
3~6명 (고급1인) |
|
실내 및 현장시험 |
연차공사비 100억미만 |
- |
- |
2 |
||
연차공사비 100~200억미만 |
- |
- |
3 |
|||
연차공사비 200~300억미만 |
- |
- |
4 |
|||
연차공사비 300억 이상 |
- |
- |
5 |
|||
총공사비 50~100억미만 토목공사 |
품질관리 총괄 |
- |
- |
1 |
2~3명 (초급1인) |
|
실내 및 현장시험 |
연차공사비 50억 미만 |
- |
- |
1 |
||
연차공사비 50억 이상 |
- |
- |
2 |
|||
총공사비 5~50억 미만 토목공사 |
품질관리 총괄 |
- |
- |
1 |
1명 (초급1인) |
※ 단, 터널굴착중인 현장은 1명 추가
※ 연차공사비 : 배정공사비에 낙찰율 보정(연차공사비=배정공사비×100/낙찰율)
※ 단, 콘크리트 재포장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4명 확보 운영
※ 레미콘 구입시에도 플랜트 담당 1인 확보
※ 저가공구는 필수인원 등급 상향 적용
- 500억이상 : 특급․고급 1인, 초급 1인 → 특급․고급 1인, 중급 1인 (2인)
- 100~500억 : 고급 1인 → 특급 1인 (1인)
- 100억미만 : 초급 1인 → 중급 1인 (1인)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개선)
구 분 |
누계 공정율 |
품질관리자 배치인력(인) |
비 고 |
|||||
계 |
필수인력 |
시험인력 |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초급이상 |
||||
총공사비 1,000억 이상 토목공사 |
10%미만 |
4~6 |
1 |
|
1 |
|
2~4 |
당초: 4~10명 |
10%~90%미만 |
7~9 |
1 |
|
1 |
|
5~7 |
||
90%이상 |
6~8 |
1 |
|
1 |
|
4~6 |
||
총공사비 500억~ 1,000억 미만 토목공사 |
10%미만 |
4~6 |
|
1 |
1 |
|
2~4 |
|
10%~90%미만 |
6~8 |
|
1 |
1 |
|
4~6 |
||
90%이상 |
5~7 |
|
1 |
1 |
|
3~5 |
||
총공사비 100~500억미만 토목공사 |
10%미만, 90%이상 |
3~5 |
|
|
1 |
1 |
1~3 |
당초: 3~6명 |
10%~90%미만 |
4~6 |
|
|
1 |
1 |
2~4 |
||
총공사비 50~100억미만 토목공사 |
10%미만, 90%이상 |
2~3 |
|
|
|
1 |
1~2 |
당초: 2~3명 |
10%~90%미만 |
3 |
|
|
|
1 |
2 |
||
총공사비 5~50억 미만 토목공사 |
0%~100% |
1~2 |
|
|
|
1 |
0~1 |
당초: 1명 |
※ 비 고
∘품질관리인력은 위 기준을 참조하여 공구별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시행
-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별 허용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
- 단,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 이상은 반드시 투입
- 년차별 품질관리자 인력 운영사항을 명기
∘공정율은 각 년차공사 착공시점의 누계공정율을 적용
∘실 공사물량이 없는 착공 및 준공년도에는 필수인력만 투입
∘당해년도 공사비, 대행시험율, 공사종류‧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품질관리인력 조정 가능
- 조정시행시 반드시 품질관리(시험)계획 변경 후 사업단 승인요청 실시
품질관리자 자격 기준(안)
공사규모 |
품질관리실장 |
품질관리자 |
총공사비 1,000억 이상 토목공사 |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0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15년이상 |
-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토목공사 |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10년이상 |
-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총공사비 100억 이상 토목공사 |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총공사비 50억 이상 토목공사 |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 품질관리실장은 자격인정범위이므로 해당항목중 하나만 만족하면 기준 확보
※ 건설계획처-414호(‘08.2.12)에 따라 도로건설전문가 인증 교육이수자는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에 2년 및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에 1년을 가산하여 산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100m² 이상 |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500억)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m²이상 |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30m²이상 |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5억)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비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급 |
학력·경력자 |
기술자격자 |
1. 특급품질 관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2.고급품질관리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등급 |
학력·경력자 |
기술자격자 |
3. 중급품질관리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4. 초급품질관리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비고 :
학력·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