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9-4 고속도로 건설현장 품질관리실 운영 개선방안

건설계획처-1263

 

(2008. 5. 20)

 

 목 적

 

연차공사비별 인원 차등배치에 따른 품질관리자 고용불안

품질관리자 고용안정을 통한 품질관리 의식 제고

품질관리자의 자격 및 경험부족에 따른 품질관리능력 저하

 품질관리자 자격강화를 통하여 강한 책임감 부여

 

 

품질관리실 운영현황

 

공사규모별 품질관리실 운영기준

 

총공사비

 

구 분

 

우리공사 기준

 

건 기 법

(‘06.12.29)

 

비 고

 

 

 

 

 

 

 

 

 

1,000억이상

 

인원()

 

4~10

 

2인이상(,중급)

 

품질관리

계획대상

 

 

 

 

 

 

 

 

규모()

 

100

 

100이상

 

 

 

 

 

 

 

 

 

500억이상

 

인원()

 

4~10

 

2인이상(,중급)

 

 

 

 

 

 

 

 

 

규모()

 

100

 

50이상

 

 

 

 

 

 

 

 

 

 

100억이상

 

인원()

 

3~6

 

2인이상(,초급)

 

품질시험

계획대상

 

 

 

 

 

 

 

 

규모()

 

50

 

30이상

 

 

 

 

 

 

 

 

 

5억이상

 

인원()

 

1~3

 

1인이상(초급)

 

 

 

 

 

 

 

 

 

규모()

 

필요시마다

 

계약면적

 

 

 

 

 

 

운영실태

 

품질관리실 인원(평균) : 6

품질관리자 비정규직 비율 : 65%

시험실 규모(평균) : 155

년 평균 토목공사비 : 123(15개기관, 101개현장)

 

품질관리 인원 (15개기관, 101개현장, 591)

 

 

공정율에 따라 현장별로 편차가 있으며,

투입인원은 5~8명이 56%를 차지하고 있음

품질관리실장의 비정규직 비율 : 25% (25개현장)

품질관리실장의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무경력 : 평균 7

일부 유지보수현장에서는 품질시험검사 대행 100% 실시

품질관리자들 중 일부는 측량, 공사업무 등 겸직시행

 

 

정규직 : 시공사 소속의 정규직원으로서 시공사 본사 또는 현장에서 고용한 계약직 및 현장채용직, 임시직 등과는 구분

 

 

 

 

 

시험실 규모 (500억이상 85개 현장)

 

 

 

 

 

전체 현장이 100이상을 확보(평균170)하고 있고,

180이상도 39%를 차지

 

 

공구별 품질시험비 반영 현황

(국고건설사업단 공구별 평균)

 

구 분

총공사비

품질시험비

특수시험비

비 고

금액(백만원)

95,015

577

68

 

 

건기법상 품질관리자(1~2)는 간접노무비에 반영

기타 품질관리자(시험인력)는 품질시험비에 인건비로 반영

 

현장의견

 

최저가 낙찰제 확대, 예산배정 변동성 등으로 품질관리여건 어려움

 

시험실 규모 : 확대희망(120이상 설계반영 요청)

 

품질관리실 인원 배치기준(건설환경실-2575, ‘05.12.15)이 연차공사비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매년 연차공사비 또는 추가공사비 배정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시공사 인력관리 애로 발생

 

문 제 점

 

품질관리실 인력운영 어려움

 

연차공사비에 따라 배치인원의 변동성이 높아 인력관리 애로발생

(‘07년 준공현장 적용사례)

 

 

공구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비고

청원~상주

5공구

배정공사비

(백만원)

97,981

10

5,500

10,900

8,800

30,000

25,599

17,172

 

기준 배치인원

 

4

4

5

4

7

6

5

 

현풍~김천

4공구

배정공사비

(백만원)

163,949

1

6,600

20,100

17,731

47,657

42,701

29,159

 

기준 배치인원

 

4

4

6

5

8

8

6

 

익산~장수

4공구

배정공사비

(백만원)

87,926

100

12,363

11,090

8,062

32,320

14,914

9,077

 

기준 배치인원

 

4

5

5

4

7

5

4

 

 

 

 

 

품질관리자 자질부족에 따른 품질관리 Risk 상존

 

시공사의 인력관리 편의책으로 품질관리자를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

고이직율로 인한 품질관리 연속성 상실

시험결과 분석검토응용 시 사명감 및 책임감 결여

 

품질관리자의 자격 또는 경험부족

품질관리와 시공분야의 교류부족으로 종합적인 품질관리능력 저하

초급이하 임시직 등에 의한 품질시험검사로 품질관리 부실초래

 

 

개선 방안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품질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은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자를 배치하고 반드시 원도급자가 직접 고용

 

- 품질시험 및 검사 수행을 위한 시험인력은 건기법상의 초급품질관리원 이상 투입

 

품질관리실장 자격기준 강화

 

-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무경력 등을 자격기준에 반영별첨 #2참조

 

- 종합적으로 시험결과 응용, 분석, 검토 능력이 있는자로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

 

연차 공사비별 배치 공정율에 의한 배치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거 필수인력+시험인력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총공사비 1,000억 이상 : 필수인력 2+ 시험인력 2~7

총공사비 500억 이상 : “ 2+ ” 2~6

총공사비 100억 이상 : “ 2+ ” 1~4

총공사비 50억 이상 : “ 1+ ” 1~2

총공사비 5억 이상 : “ 1+ ” 0~1

필수인력은 건기법,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에 따라 차등배치

 

 

별첨 #1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 1

 

 

시험실 규모

변경없음 : 기통보된 공문에 의거 시행

품질관리실 운영 개선방안 통보(건설환경실-2574, ’05.12.12)

시험실은 품질시험을 위한 실제공간이며 시험사무실은 도급자용 가설건물 면적에 포함되므로 시험실 면적에서 제외

 

기 타

품질관리(시험)계획의 배치계획인원 이상 반드시 확보

 

건기법 제24조에 의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현장별 인력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공사시행부서장 승인후 시행

 

추진 계획

 

적용방안

설계중, 미발주 노선 : 방침 시행일부터 적용

 

공사중인 노선 : ‘09. 1. 1부터 적용

- 본 방침 적용이 불가한 현장은 사전 품질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시행부서 및 품질관리주관부서에 승인 요청

 

- 품질관리(시험)계획이 미비한 현장은 계획변경후 시행

 

기타사항

전문시방서 및 품질관리실무매뉴얼 개정시 반영

 

별첨 #2품질관리자 자격기준() 1

별첨 #3건기법 별표1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첨 부 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선()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당초)

 

구 분

담 당 업 무

품질관리 인원 배치기준()

비 고

(필수인원)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총공사비

500억 이상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1

-

-

410

(특급고급1

초급1)

계획 및 분석

-

1

-

실내 및 현장시험

연차공사비 100억미만

-

-

2

연차공사비 100200억미만

-

-

3

연차공사비 200300억미만

-

-

4

연차공사비 300400억미만

-

-

5

연차공사비 400~500억미만

-

-

6

연차공사비 500억 이상

-

-

8

총공사비

100500억미만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1

-

-

36

(고급1)

실내 및 현장시험

연차공사비 100억미만

-

-

2

연차공사비 100200억미만

-

-

3

연차공사비 200~300억미만

-

-

4

연차공사비 300억 이상

-

-

5

총공사비

50100억미만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

-

1

23

(초급1)

실내 및 현장시험

연차공사비 50억 미만

-

-

1

연차공사비 50억 이상

-

-

2

총공사비

550억 미만

토목공사

품질관리 총괄

-

-

1

1

(초급1)

 

 

, 터널굴착중인 현장은 1명 추가

연차공사비 : 배정공사비에 낙찰율 보정(연차공사비=배정공사비×100/낙찰율)

, 콘크리트 재포장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4명 확보 운영

레미콘 구입시에도 플랜트 담당 1인 확보

저가공구는 필수인원 등급 상향 적용

- 500억이상 : 특급고급 1, 초급 1 특급고급 1, 중급 1 (2)

- 100~500: 고급 1특급 1 (1)

- 100억미만 : 초급 1중급 1(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개선)

 

구 분

누계 공정율

품질관리자 배치인력()

비 고

필수인력

시험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초급이상

총공사비

1,000억 이상

토목공사

10%미만

4~6

1

 

1

 

2~4

당초:

410

10%~90%미만

7~9

1

 

1

 

5~7

90%이상

6~8

1

 

1

 

4~6

총공사비

500~

1,000억 미만

토목공사

10%미만

4~6

 

1

1

 

2~4

10%~90%미만

6~8

 

1

1

 

4~6

90%이상

5~7

 

1

1

 

3~5

총공사비

100500억미만

토목공사

10%미만, 90%이상

3~5

 

 

1

1

1~3

당초:

36

10%~90%미만

4~6

 

 

1

1

2~4

총공사비

50100억미만

토목공사

10%미만, 90%이상

2~3

 

 

 

1

1~2

당초:

23

10%~90%미만

3

 

 

 

1

2

총공사비

550억 미만

토목공사

0%~100%

1~2

 

 

 

1

0~1

당초: 1

 

 

비 고

품질관리인력은 위 기준을 참조하여 공구별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시행

-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별 허용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

- ,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 이상은 반드시 투입

- 년차별 품질관리자 인력 운영사항을 명기

공정율은 각 년차공사 착공시점의 누계공정율을 적용

실 공사물량이 없는 착공 및 준공년도에는 필수인력만 투입

당해년도 공사비, 대행시험율, 공사종류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품질관리인력 조정 가능

- 조정시행시 반드시 품질관리(시험)계획 변경 후 사업단 승인요청 실시

 

 

품질관리자 자격 기준()

 

 

공사규모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자

총공사비

1,00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0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15년이상

-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50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10년이상

-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10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7년이상

-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50억 이상

토목공사

-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또는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5년이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 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참여경력 3년이상

-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품질관리실장은 자격인정범위이므로 해당항목중 하나만 만족하면 기준 확보

건설계획처-414(‘08.2.12)에 따라 도로건설전문가 인증 교육이수자는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에 2년 및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에 1년을 가산하여 산정

 

  첨 부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m² 이상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품질관리계획(500)수립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m²이상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m²이상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5)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비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급

·경력

기술자격자

1. 특급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고급품질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급

·경력

기술자격자

3. 중급품질관리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품질관리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학력·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050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734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396
97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1_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28 983
97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2_야생동물 유도시설물 설칠기준 변경(안) file 효선 2024.02.28 1033
97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3_고속도로 강풍지역 방풍벽 설계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28 1372
97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4_적설지역 차량방호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file 효선 2024.02.28 1219
97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5_흙막이 가시설 재질 적용성 검토 file 효선 2024.02.28 935
97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6_철재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검토 file 효선 2024.02.28 965
96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7_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안) 검토 file 효선 2024.02.28 812
96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8_차선도색 설계기준 개선(안) 검토 file 효선 2024.02.28 1247
96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9_인간공학을 접목한 안전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선 file 효선 2024.02.28 1101
96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8-1_터널 안전시설 설치기준 검토 file 효선 2024.02.28 1089
9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8-2_터널갱문 접속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28 1306
9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8-3_터널 갱문형식 다양화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02.28 2230
96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8-4_개방형 터널 인버트(Invert) 도입방안 file 효선 2024.02.28 875
96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2_구조물(방음벽) 가로등 안정기 설치위치 개선 file 효선 2024.02.28 843
9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3_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리 강화 file 효선 2024.02.28 978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4_고속도로 건설현장 품질관리실 운영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2.28 974
9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5_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품질향상 방안 file 효선 2024.02.28 2167
95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6_품질 및 검측서류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02.28 990
95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7_지급자재(흄관) 품질관리 지침 file 효선 2024.02.28 1008
9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8_공급원 승인 제도 개선(안) file 효선 2024.02.28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