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9-2_구조물(방음벽) 가로등 안정기 설치위치 개선
2024.02.28 14:28
9-2 구조물(방음벽)구간 가로등 안정기 설치위치 개선
시설처-530
(2008. 2. 25)
1. 검토 배경
구조물(방음벽)구간에 설치되는 가로등 안정기의 설치위치를 개선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
2. 현 설치기준
□ 가로등 설치장소
설 치 장 소 |
설 치 범 위 |
비 고 |
인터체인지, 분기점 |
본선구간(가․감속 차로구간), 램프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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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진․출입로 |
가․감속 차로구간, 본선제외 |
|
터널 입․출구부 |
입출구로부터 180m |
|
기 타 |
조명시설 설치구간 사이가 1,000m이하 경우 조명시설 연결설치 |
|
□ 구조물 가로등 설치구간 : 교량방호벽,
방음벽구간 등
□ 방음벽구간 가로등안정기 설치위치 : 가로등주내 내장
→ 방음판에 가로등 안정기 전용점검문 설치
필요 (토목공사 시행분)
3. 문 제 점
□ 방음판의 재질에 따라 전용점검문 설치위치 및 시공방법이 상이하여 미관 및 시공성 저하
□ 가로등 유지관리시 고소작업 시행
4. 개 선 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안정기 설치위치 |
가로등주내 |
분기용 풀박스내 |
구조물 (방음벽) 구간 |
풀박스 규격 |
300×200×150 |
300×350×150 |
※ 예산절감 : 개소당 30만원 (점검문 삭제, 풀박스 변경)
4. 기대효과
□ 방음벽구간 가로등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 안정기 전용점검문 미 설치로 방음벽 미관 및 시공성 향상
5. 추진 계획
□ 현 시공중인 현장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변경
□ 향후 설계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