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8_차선도색 설계기준 개선(안) 검토
2024.02.28 15:23
7-8 차선도색 설계기준 개선(안) 검토
설 계 처-2107
(2008. 8. 7)
Ⅰ |
검토배경 |
Ⅱ |
현 실태 |
□ 고속도로 차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
o 한국도로공사 고객니즈 조사(2007년)
-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불만족 하는 점으로는 “도로서비스 대비 높은 통행료(47.5%)‥‥‥, ”차선, 표지판 시설 미흡(12.7%) 등의 순이며, 고속도로 운전시 불편/불안한 요인으로 비, 안개 등으로 인한 차선 구분 어려움(12.4%) 등이 있음
o 고속도로 건설관련 인식 조사(2008년)
- 고속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차선의 시인성 개선 및 ”반사체, 졸음방지선, 가로등을 확대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등 안전시설물의 기능 강화 및 설치구간 확대를 희망함
□ 단계별 차선도색 기준
o 실시설계 단계
- 상온형, 가열형, 융착식 설계 적용
도색 종류 |
적용대상 |
상온형 |
중앙선, 갓길선, 휴게소 광장부 |
가열형 |
구분선, 버스전용차선, |
일반 융착식 |
노면문자, 기호 |
내마모형 |
- |
o 시공 단계
- 일반구간 : 실시설계시 차선도색 또는 일부구간 특수차선 적용
- 턴키, 대안구간 : 돌출형, 이액형 등 특수차선 적용
o 유지관리 단계
- 차선도색지침에 따라 교통량을 기준으로 차선도색 시행
구 분 |
A등급 |
S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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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차로별 일교통량 10,000대미만 |
차로별 일교통량 10,00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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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도색재 |
중앙선, 갓길선 |
상온형 |
가열형 |
구분선 |
가열형 |
내마모형 |
|
버스전용차선 |
가열형 |
내마모형 |
|
휴게소 광장부 |
상온형 |
||
노면문자, 기호 |
일반 융착식 |
||
가․감속차선 본선 영업소 |
내마모형 |
-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 재료 적용가능
(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Ⅲ |
실태 분석 결과 |
o 야간, 우천시 차선 시인성 저하에 따른 고객 불만 o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차선 시인성 향상 요구 o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차선도색 개선 필요 |
□ 단계별 차선도색 문제점
구 분 |
주 요 내 용 |
설 계 |
o 시공성, 경제성 위주의 차선도색 설계 적용 o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필요 o 대안, 턴키공사 경우 돌출형 등 특수 차선도색 적용 |
시 공 |
o 고급차선(내마모형 등) 적용을 위하여 설계변경 필요 - 공사비 증가, 총사업비 협의 등 o 레이턴스 제거, 프라이머 도포 등 시공관리 필요 |
유지관리 |
o 준공시 차선도색 현황 관리 필요(설계기준 부재) |
【터널, 교량 등에 대한 차선 도색 기준 정립】
【이용고객 중심의 안전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
Ⅳ |
개선내용 |
□ 차선도색 설계기준 개선
적용대상 |
적용도색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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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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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갓길선 |
상온형 |
내마모형 |
구분선 |
가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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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차선/ 본선 영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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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
가열형 |
|
휴게소 광장부 |
상온형 |
상온형 |
노면문자, 기호 |
일반 융착식 |
일반 융착식 |
o 콘크리트 포장구간 : 레이턴스 제거 및 프라이머 도포 비용반영
o 아스팔트 포장구간 : 레이턴스 제거비용 반영
o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포장보수․차선도색 설계 및 시공지침
(2007년, 도로관리처) 참조
□ 기타사항
o 소음․진동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 제설작업 예상구간
- 돌출형 차선도색 설계 및 시공 지양
o 중앙선, 갓길선은 내마모형이 아니더라도 가열형에 비해
시인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도색재는 적용할 수 있음
o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정구간이상 동일한 차선
도색 설계 적용
o 차선도색을 상이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터널이나 장대교량
전후구간에서 변경
Ⅴ |
기대효과 |
□ 시인성 향상을 통한 고객Needs 해결 및 고객만족 도모
□ 건설-유지관리를 고려한 실시설계 적극 추진
□ 다양한 차선도색 적용을 통한 기술개발 선도
Ⅵ |
적용방안 |
□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미발주 노선
o 일반구간 : 공사주관부서(설계주관부서) 적용 여부 판단
o 대안 및 턴키구간 : 본 방침 적용
□ 공사 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 적용 여부 판단
□ 기타사항
o 본 방침 적용구간은 유지관리시 휘도, 도색상태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도색재료, 도색주기 등을 판단하여 차선 재도색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