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7-6_철재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검토
2024.02.28 15:30
7-6 철재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검토
설 계 처-1296
(2008. 5. 7)
Ⅰ |
검토 목적 |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교량 경관개선 필요
□ 주행시 개방감 확보로 쾌적성 증대
□ 적설지등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기준을 재검토코자 함.
Ⅱ |
교량 방호울타리 설치기준 |
□ 강도기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안전시설편 2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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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차량중량 (t) |
충돌속도 (km/h) |
충돌각도 (도) |
충격도 (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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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5 |
14 |
80 |
15 |
230 |
SB6 |
25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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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7 |
36 |
600 |
□ 등급적용기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안전시설편 2001.7 】
등 급 |
SB1 |
SB2 |
SB3 |
SB4 |
SB5 |
SB6 |
S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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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구간 (100km/h이상인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 기본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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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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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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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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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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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 방호울타리 형식별 설치기준 【 건설계획처 : ‘03. 8 】
구분 |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
조합형(콘크리트+핸드레일) |
철재 방호울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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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m |
H=1.27m |
H=(1.0+0.27)m |
H=(0.81+0.46)m |
H=1.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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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1 |
Type2 |
Type3 |
Typ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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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구간 |
일반 구간 (SB5) |
특수구간 (SB6) |
일반 구간 (SB5) |
특수 구간 (SB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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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대부분 적용 |
. 조망이 필요치않은지역 . 적설․한냉지역아닌곳 . 100m이하 소교량 . 터널과 터널사이 골짜 기에 위치한 교량 |
. 조망이 필요한 지역 . 적설․한냉지역 교량 . 500M이상 장대교 . 토공-교량-토공이 연속 |
상징성,조형미등이 특히 강조되는경우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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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원/M) |
89,000 |
121,000 |
351,000 |
- |
500,000 |
- 특수구간 : 추락으로 인한 중대한 2차 사고 우려구간
□ 철재방호 울타리 설계지침 【 설계처 : ‘02. 10 】
◦ 철재방호 울타리 규격
- 높 이 : 1,100 mm(연석포함)
◦ 연석의 규격
- 높 이 : 250 mm
- 폭 : 420 mm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와 동일)
Ⅲ |
문제점 검토 |
□ 철재 방호울타리 설치 제한으로 설계적용 기피
- 특수구간(SB6급)의 경우 콘크리트 방호벽(h=1.27m), 조합형
(콘크리트 방호벽+핸드레일)을 적용하여 조망권 확보가 곤란
□ SB6급 실물충돌시험 검증제품 적음
- 철재방호 울타리 높이 1.1m에 대해 적용심의 및 지침수립
- 지침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철재 방호울타리 검증제품 없음
Ⅳ |
설계적용 기준개선 |
가. 기본원칙
◦ 방호울타리 등급 및 강도기준에 의거 실물충돌 시험에 검증된 제품에 한하여 설계적용
나. 적용기준
◦ 철재방호 울타리 설계적용 확대
- SB5 (일반구간)
. 콘크리트(1.0m) : 일반구간
. 철재방호울타리 :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적설․한랭 지역의 교량으로 노면결빙 우려구간등
- SB6 (특수구간)
. 콘크리트(1.27m) : 조망이 필요치 않은지역, 적설․한랭지역이 아닌 곳, 터널과 터널사이 골짜기에 위치한 교량
. 조합형(콘크리트+핸드레일) 및 철재방호 울타리
: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적설․한랭지역의 교량으로 노면결빙 우려구간, 민원등으로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방호울타리 형상 및 규격은 강도 및 등급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중에서 미관,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선정
( 높이 및 연석규격 등 제한폐지 )
※ 설계도서 작성시 특정제품이 표기되지 않토록 수록
※ 공사시 실물충돌 시험에 검증된 제품중에서 교량형식 및 주변여건 고려 선정
라. 방풍시설 설계구간은 상기의 적용기준에 의거 철재방호울타리 반영후 공사시 방풍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결정
Ⅴ |
검토 결론 |
□ 검토결론
◦ 주위경관이 수려한 구간으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구간 , 적설한랭 지역으로서 노면결빙이 우려되는 구간등은 철재 방호울타리 설계확대 적용
※ 단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철재 방호울타리 등급 및 강도기준에 의거 실물충돌 시험에 검증된 제품 적용
◦ 철재방호 울타리는 교량형식에 조화되는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격기준 삭제
□ 적용방안
◦ ‘08. 4월 이후 실시설계 준공노선부터 적용
◦ 건설중인 노선은 주관부서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적용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