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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7-2 야생동물 유도시설물 설치기준 변경(안)

환경관리실-440

 

(2008. 2. 21)

 

Ⅰ. 목 적

 

전사적″HIGH5(하이파이브)″운동 전개와 함께 로드킬 50%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야생동물 유도시설물 설치사업의 시설물

설치기준 변경으로 효율적인 로드킬 예방사업추진

 

※ 유도시설물설치 기준변경연혁

◦ ‘04. 6. 23 : 『야생동물 유도펜스 설치기준 수립』

◦ ‘05. 9. 6 : 『고속도로 로드킬 방지 중장기계획』- 울타리형식변경

◦ ‘05. 12. 26 : 『고속도로 로드킬 예방 특별대책』- 울타리형식변경

◦ ‘06. 5. 24 : 『야생동물 유도펜스 표준형식 정립』

◦ ‘06. 6. 29 : 『야생동물 유도펜스 출입문 설치 및 관리기준』

 

 

Ⅱ. 개선방향

고라니 로드킬 증가에 따른 고객안전사고 급증

⇒ 고속도로 특성상 고라니를 최우선 목표종으로 선정 필요

조밀망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효용성 감소

⇒ 집중호우시 국지적 댐형성으로 울타리전도 및 세굴 발생

절토고 10m이상 구간(5m까지 설치)의 로드킬 취약구간 발생

⇒ 절토부구간 울타리 설치기준 개선 필요

출입문 설치증가에 따른 관리부실로 울타리 설치효과 감소

⇒ 양방향 및 자동 개폐를 고려한 개선 필요

확장예정구간, 선형개량예정구간 등의 로드킬 방지대책 필요

⇒ 저가형 울타리 설치(양계망 등을 활용한 최소시설 설치)

 

※ 전문가 자문

◦ 본 기준은 ‘04년부터 5차례에 거쳐 개정 시행된 유도시설물 설치기준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한 안이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고속도로 로드킬 저감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기준임을 평가받음.

◦ 자문자 : 박종화(서울대), 이상돈(이화여대), 서재철(녹색연합), 최태영(국립환경과학원)

 

 

Ⅲ. 유도시설 설치기준

1. 설치일반사항

• 생태환경조사 및 로드킬 발생자료, 현장조사자료 등을 분석하여 주요지점별로 목표종을 정하여 울타리 설치계획을 수립

 

• 유도울타리 설치시 땅을 파고 침입하는 동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타리의 아래쪽 망을 땅속에 10cm 이상 묻어 시공

 

• 설치구간 내 열린(OPEN)구간이 없도록 시공하며,

기존 도로시설물(방음벽, 일반가드펜스, 이단가드레일 등)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높이도록 설치

 

• 유도울타리가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기존시설 중 생태통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교량, 통로박스, 수로박스, 횡배수관 등)로 연결설치

 

• 유도울타리 설치시 생태통로 기능을 하는 주변시설물과 가시권내 울타리주변에는 자생종을 중심으로 한 유도식재 병행시행

 

• 울타리 끝마감은 다음시설물(방음벽, 교량, 통로박스, 낙석방책, 가드레일 등)까지 연결 설치하여 향후 추가설치 고려

 

• 도수로 등을 울타리가 통과하는 경우 너구리, 삵 등의 침입을 고려하여

일방향 차단막 설치(도수로 횡단시 수직횡단)

 

• 경관, 교통사고에 의한 파손, 주행자의 답답함 등을 고려하여

본선 다이크에서 최대한 후퇴(Setback)하여 설치

 

• 가시권내에 유도울타리 설치시 도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행자의 입장에서 선형을 고려하여 설치

 

2. 유도울타리 형식

가. 일반지역

대상지역

- 일반적인 절토부, 성토부, 생태통로 주변으로

목표종이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등인 경우에 적용

 

# 붙임1 도면 참조

- 울타리기준

․망목 : 50×50㎜

․규격 : #10번 : 용융아연도금

# 8번 : PVC코팅망

 

- 가드펜스 형식 울타리

․용융아연도금 지주

․용융아연도금망 또는 PVC코팅망

 

- 하단부는 지면에 10㎝ 매설

- 높이 H1.0~1.5m

가드펜스형식

 

※ 양서․파충류용 조밀망 삭제

※ 가시권내 시인성 낮은 용융아연도금망 사용

 

나. 생태․경관 등 중요지역

대상지역 : 고속도로 경관상 중요지역인 국립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양서․파충류 다발출현지점 등 보호, 보전이 필요한 지역

설치유형 : 조밀망 설치, 메쉬펜스, 미관펜스 등 다양한 형식

- 높이에 따라 망목규격(4×4㎜, 25×50㎜, 100×150㎜) 차별 적용

- 재료는 주변 환경에 따라 목재, 철재, 미관담장 등으로

경관을 고려하여 선별 적용

- 하단부는 지면에 10cm 매설

※ 생태․경관 등 중요지역 울타리 설치시 환경관리실과 협의

 

다. 기 타

대상지역 :

- 확장예정, 선형개량예정 등 로드킬 다발지역이며,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목표종이 고라니, 너구리 등인 경우 적용

설치유형 : 양계망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시설 설치

 

 

 

 

3. 위치별 설치기준

□ 지형별 유도울타리 높이

⇒ 성토부 경사지 인접, 측구전면 등 야생동물 도약이 어려운 지역 : 높이 1.0m

⇒ 절토부 하단, 평지지역 등 야생동물 도약이 예상되는 지역 : 높이 1.5m

 

 

 

 

 

 

 

 

 

□ 성토부

▷ 법면하단 V측구 내측에 설치

 

 

 

<성토부 유도울타리 설치위치>

 

※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V측구에서 1.0m이상 후퇴설치 하되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시행

※ 용지경계가 확실하고 V측구 바깥쪽 설치가 효율적인 경우 바깥쪽 설치

 

• 성토부 설치시 생태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횡배수관, 통로박스, 수로박스 등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치

단, 현장여건상 도로시설물(횡배수관, 수로박스 등)이 집수정으로 연결되는 등 야생동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연결 제외

 

 

 

 

□ 절토부

▷ 절토부 높이 15m 이하 지역

• 절토고가 낮거나 구배가 완만한 경우 : 상단 설치

 

 

• 절토부 상단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소단 설치

 

※ 절토부 전면설치는 지양하며, 상단 및 소단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이크로부터 최대한 후퇴하여 설치

 

 

 

▷ 절토부 높이 15m 이상 지역

• 낙석방지책이 있는 경우 : 낙석방지책의 연장에 따라 연결하여 설치

 

- 낙석방지책에 연결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1경간 정도의 폭의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후퇴 설치

 

 

 

 

 

 

 

 

 

 

• 낙석방지책이 없는 경우(발파암 등의 급경사지역)

- 야생동물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절토부 첫번째 소단에서 마감설치

※ 낙석방지책이 없고 경사가 완만한 경우 절토부 15m 이하 지역 기준 준용

 

 

• 낙석방지책 연결시 낙석방지책 끝에 추가 연결이 안되는 경우

- 향후 연결설치를 고려 낙석방지책에 “ㄱ자형” 벽면마감 등 마감처리

 

 

 

<낙석방지책에 울타리가 끝나는 경우>

 

▷ 유도되는 생태통로가 육교형, 복개터널형인 경우 : 절토부 상단설치

 

□ 도로시설물 인접지역

▷ 도로시설물(방음벽, 2단가드레일, 가드펜스 등)과 인접시 시설물활용 연결

▷ 도로시설물과 연결시 야생동물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에 밀착하여 연결

 

 

 

 

4. 출입문 설치기준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상 진․출입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절․성토부 경계지점, 방음벽, 연결지점, 점검로 등

▷ 로드킬 취약구간 발생억제를 위해 가급적 설치자제

▷ 개폐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양방향(도로안․밖)에서 개폐토록 처리

▷ 열린 경우에도 중력활용 등 자동개폐(고리형식 등) 되도록 처리

▷ H1.0m 유도울타리 구간은 출입문 설치금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설치 및 상부개폐식 설치

•교량점검로 등 경사로에 울타리 설치시 주변시설 높이 고려

(예, 계단 답면 높이 30cm 고려 울타리 높이 70cm 설치)

 

 

 

 

 

 

 

5. 유도식재기준

▷ 성토부 설치구간 중 도로변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 절토부 설치구간 중 절토고가 낮아 절토부 전체에 설치한 구간

- 절토부 유도울타리 설치시에는 가급적 기존수목 뒤쪽에 설치

▷ 생태(겸용)통로 진입부(박스 및 교량 날개벽 등 횡단구조물 주변)

- 구조물로 인한 위화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식식재, 주변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성하고 구조물중 벽면녹화(담쟁이 등)가 가능한 시설물은 녹화시행

▷ 수종 : 도로변에 심기 적합한 수목류로 다층식재(관목류와 병행)

- 지역과 지질 및 주변식생을 고려하여 자생수종 위주로 식재

(이팝나무, 단풍나무, 조팝나무, 찔레나무, 개나리 등)

 

 

 

 

Ⅳ.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설치기준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미 시공구간 적용(기 시공구간 제외)

 

※ 본 기준은 일반사항으로 기능, 미관, 예산 등을 고려 효율성 있는

개선안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관리실과 협의 후 시행 가능

 

붙 임 : 1.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표준도(일반지역) 2부

2. 유도울타리 출입문 및 표지판 설치기준 2부

3. 표지판 설치기준 1부. 끝.

 

 

 

 

붙임 1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표준도(일반지역)

1. 유도울타리(H1.5)

 

 

 

 

 

 

2. 유도울타리(H1.0)

 

 

 

붙임 2

 

유도울타리 출입문 및 표지 설치기준

 

1. H1.5 출입문

 

 

 

 

 

 

 

 

 

2. H1.0 출입문

 

 

 

 

 

 

 

 

3. 홍보표지

가. 표지규격 : 80㎝ × 30㎝

나. 색 상 : 백색바탕에 연한녹색 글씨(외곽선은 녹색)

다. 재 질

- 판넬 : 알루미늄판(T=3.0㎜)

- 문자 및 바탕 : 고휘도 반사지

라. 문안내용 : 고딕체

 

 

 

 

 

 

 

 

 

 

 

 

 

300mm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800mm

 

 

 

 

 

마. 설치위치 : 이용객에게 잘 보이는 지점의 유도울타리 상단이나

은폐식재된 수목전면(설치간격 없음)

 

 

4. 안내표지

가. 표지규격 : 50cm × 30cm

나. 색 상 : 백색바탕에 연한녹색 글씨(외곽선은 녹색)

다. 재 질

- 판넬 : 알루미늄판(T=3.0㎜)

- 문자 및 바탕 : 고휘도 반사지

 

라. 문안내용 : 고딕체

- 양면에 도안

 

 

 

 

 

 

 

 

 

 

 

 

 

 

15

 

 

 

 

 

 

 

 

 

 

 

 

 

75

 

 

 

관

 

리

 

용

 

 

 

 

 

120

300㎜

 

 

 

 

 

 

 

 

 

 

 

 

75

 

 

 

 

 

 

 

 

 

 

 

 

 

15

 

 

 

 

 

 

 

 

 

 

 

 

 

 

 

 

 

 

 

 

 

 

 

 

 

 

 

 

 

15

50

90

50

90

50

90

50

15

 

 

 

 

 

 

 

 

 

 

 

 

 

 

 

 

 

 

 

 

 

 

 

500㎜

 

 

 

 

 

 

 

 

 

 

 

마. 설치위치 : 출입문 옆 상단지주에 직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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