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5-15_고속도로 건설현장 철근 할증률 적용기준 검토
2024.02.28 17:38
5-15 고속도로 건설현장 철근 할증률 적용기준 검토
건설관리처-5439
(2008. 12. 23)
Ⅰ |
검토 배경 |
건설경기 활성화 회의시(2008.11.27) 시공사 건의사항 검토 |
【시공사 요구사항】 - 건설표준품셈에는 철근의 할증률을 최대 6~7%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공은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고 있음. - 철근의 할증률을 국도 기준으로 반영 요구 ☞ 국도 기준 : 복잡이상 철근중 22mm 이상 철근은 6%할증 적용 |
Ⅱ |
현 실태 및 문제점 |
□ 건설표준품셈(1999년 개정)
◦ 철근의 할증율
종 류 |
할증률(%) |
비 고 |
||
기존 |
개정 |
|||
이형 철근 |
일반적인 경우 |
3 |
3 |
해당공사 또는 구조물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3 |
6~7 |
||
원형철근 |
5 |
5 |
◦ 품셈기준상「주철근」의 대상
구 분 |
내 용 |
‘주철근’의 정의 |
설계하중에 의하여 그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품셈 취지 (건설협회) |
역학적 개념의 주철근을 강조한 것은 아니며, 구조체의 주기능에 부합되는 직경이 큰 철근의 손실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 품셈기준상「복잡한 구조물」의 대상
구 분 |
내 용 |
품셈기준 |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로 명시 |
품셈 취지 (건설협회) |
교량 및 지하철 외에도 BOX구조물, 터널 등 철근 손실이 높게 발생될 수 있는 포괄적 범위를 제시한 것임 |
□ 현행 설계 기준
◦ 이형철근의 할증률 : 일률적으로 3% 적용
【개정품셈내용 미적용 사유 (설계기13201-449,‘99.5.12.)】 - 철근보관 및 가공시설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 각 기관별로 별도의 할증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3% 적용 |
◦ 문 제 점
- 철근야적장은 철근 보관과 부식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할증률과는 별개의 사항임
- 표준품셈은 현장 실사를 통하여 개정된 사항이며 고속도로 현장 조사결과 철근 손실율이 3%를 초과 하고 있음.
Ⅲ |
타 기관 사례 |
구 분 |
국토해양부 |
토지공사 |
주택공사 |
철도시설공단 |
개정품셈 적용여부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 용 |
적용 할증률 |
복잡한 주철근 : 6% 일반철근: 3%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세부 적용 방안 |
복잡이상 철근 중 22㎜이상 철근은 6%할증 적용 (국도설계실무요령) |
세부기준은 없으나 국도기준에 준하여 설계 |
좌 동 |
국도 기준과 동일하게 자체기준 정립 |
Ⅳ |
개선 방안 |
□ 표준품셈에 맞추어 철근 할증율 적용
□ 이형철근 할증률 적용 기준
당 초 |
변 경 |
모든 철근 : 3% |
- 일반철근 : 3% |
- 복잡한 주철근 : 6% (※ ‘복잡한 주철근’이란 ‘철근가공조립 구분상의 복잡 이상 철근 중 직경22mm이상의 철근’을 말한다.) |
Ⅴ |
적용 방안 |
□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시공 중인 노선
◦ 기존 물량 (본 방침 시행일 현재) : 기존 방침 적용
◦ 향후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물량 : 본 방침 적용.
붙 임 1. 고속도로 건설현장 철근 손실률 조사 현황 1부.
2.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사본 1부. 끝.
【붙임 1】
철근 손실률 조사 현황
노선 |
철근 손실율 (%) |
비 고 |
||
D19이하 |
D22이상 |
H22이상 |
||
계 |
3~8 |
5~12 |
5~12 |
|
춘천~동홍천 |
5~7 |
7~12 |
7~12 |
|
주문진~속초 |
6~8 |
8~10 |
10 |
|
음성~충주 |
4~5 |
6~7 |
6~7 |
|
진주~마산 |
3 |
6~9 |
6~9 |
|
성서~옥포 |
6 |
8 |
8~10 |
|
대전~당진 |
5~8 |
8~10 |
8~10 |
|
목포~광양 |
5~7 |
5~11 |
5~10 |
|
여주~양평 |
5~6 |
5~11 |
5~6 |
|
신갈~호법 |
6 |
6 |
6 |
|
논산~전주 |
7~9 |
8~10 |
8~10 |
|
전주~남원 |
8 |
10 |
10 |
|
남원~광양 |
5~7 |
6~8 |
8 |
|
【붙임 2】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2008. 9
마. 철근가공조립
1) 철근 가공 조립의 구분
철근가공조립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가공 및 조립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공장가공 조립의 구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보통가공과 복잡한 가공으로 구분한다.(복잡한 가공은 직경 13mm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 중량의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현장가공 및 조립의 경우 구분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 간단 : 중력식 옹벽,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 측구, 다웰바, 일체형 중분대
- 보통 :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강관 말뚝 두부보강, 교량접속 슬래브, 방호벽, 분리형 중분대, 교량상부 슬래브(경험적 설계법 적용 시)
- 복잡 : 교량 상부 슬래브(강도설계법 적용 시), 라멘교, 우물통, 부벽식 옹벽, 암거, P.S.C BEAM, 역 T형 및 부벽식 교대, P.S.C BOX, 신축이음장치등 철근가공조립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곳
- 매우 복잡 : 구주식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 철근의 가공조립이 매우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곳
2) 철근의 할증율 (이형철근)
① 복잡 구조물 이상의 주요 철근
․ D13㎜ 이하 : 3% |
일반적으로 배력근, 띠철근, 조립철근, 슬래브 철근 등으로 적용되어 손실율이 적게 발생되므로 이형철근 3%를 적용한다. |
․ D16~19㎜ : 3% |
|
․ D22㎜ 이상 : 6% |
주로 구조체의 주기능 철근으로 적용되므로 복잡 구조물 이상에서 표준품셈기준 6%를 적용한다. |
② 기타 구조물 : 3%
※ 단, 현장여건상 철근의 수급계획 및 공장가공 적용시 철근의 손실율 저감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방침을 득하여 모든 구조물에 3%를 적용할 수 있다.
3) 철근인상작업
- H=30m 미만, H=30m 이상 ton으로 산출
4) 철근이음
철근 이음은 겹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음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① 나사식 이음(Coupler) : 철근 직경별 개소로 산출
② 용접식 이음 : 철근 직경별 m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