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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12 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대상 기준 개선

구조물처-1774

(2008. 8. 13)

 

 

 

검토배경

 

교대 및 교각의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교량점검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시 도출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조 물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자함.

 

추진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96. 1.16

교량점검시설 설치 기준 (설계처)

교고가 5m이상인 경우에는 매 교각마다 설치

 교고가 5m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시 설치(접근곤란)

 

‘97. 6.19

교량점검시설 설치 기준 개선 (설계처)

 설치 교고 기준 변경5m이상7m이상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교각은 교고에 제한없이 설치

 

‘03. 6. 3

교량점검시설 설치 기준 변경 (설계처)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설치

- 이동식 접근장비 점검가능 제원

교량점검차(폭원 25m), 빔리프터(높이 18m), 사다리(높이 5m)

 이동식 접근장비 이용시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교량

 하부도로나 철도의 시설한계를 침범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

 

‘07. 4.10

교량점검시설 사용 증대방안 검토 (구조물처)

 “교통혼잡에 대한 세부 기준 추가

 교량점검차 점검가능 폭원 변경25m->20m

 빔리프트 점검가능 높이 변경18m->15m

 터널입출구 및 상습안개지역등 안전사고 우려구간 추가

 

 

 

현행 설치기준

 

기준 비교

 

구 분

국토해양부(‘03)

한국도로공사(‘07)

설치

기준

형하공간 6.5m 이상인 교량

- 교량상부 및 하부(지상)에서 이동식

접근장비의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

- 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량

- 량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교량

형하공간 6.5m 미만인 교량

검통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

 

 

이동식접근장비에의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

- 교량점검차 : 폭원20m, 난간높이2m이하적용

- : 형하공간 15m 이하 적용

- : 형하공간 5m 이하 적용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시에

교통소통,사고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교량

- 터널 입출구와 근접된 교량

- 상습 안개 및 강풍 지역에 위치한 교량

공용중인 교량이 교통 지정체로

설계서비스 수준보다 1단계 하향시

 

현행기준의 문제점

설치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실무자의 기준 해석에 따라 노선별 기준 적용이 상이함

고소 위치 점검으로 심리적인 불안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점검업무 기피현상 초래

교통 지정체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 및 사회 간접자본 손실 초래 민원 발생 증대

점검 효율성 저하

교통통제를 위한 인력 투입으로 지사 내 타 작업 지장 초래

 

 

개선방안 검토

 

 

교량별 점검방안 결정 흐름도

 

 

개선방안 (요약)

 

- 교량의 점검효율성 향상으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 구조물 유지관리자의 심리적인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

-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해소로 민원예방

- 점검 보조 인력 투입의 최소화

 

 

효율적인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기준 수립

 

 

 

구 분

형하공간이

6.5m이상인 교량

형하공간이

6.5m미만인 교량

형하공간에 제한 없이 점검시설 설치

내 용

빔리프터, 크레인 등에

의한 하부에서의 점검은

점검자의 안전 및 효율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상부에서의 점검이 곤란시

교량점검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상부 및 하부에서의

점검이 곤란시 교량점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해 구조물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교대 및 교각은 형하공간에

제한없이 전구간에 교량

점검시설을 설치한다

 

 

 

개선방안 세부내용

1) 형하공간이 6.5m이상인 교량

 

 

 

 

형하공간이 6.5m이상인 경우, 빔리프터, 크레인 등에 의한 하부에서의

점검은 점검자의 안전 및 효율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상부에서의

점검이 곤란시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한다

 

다음과 같이 상부에서의 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정식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상부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인 교량

) 철도과선교로서 이동식 접근장비를 사용할 때 고압선 또는 철도 차량의 통과 영향을 받는 교각 또는 교대

 

 

 

) 교량점검차의 제원을 초과하는 교량

 

 

 

 상부에 방음벽, 가로등, 울타리, 고압선, 방풍벽 등과 같은 부속 시설이 노면에서 2m 이상 높이로 설치된 교량

 교량 폭원이 일방향 기준 20m이상인 교량

 종단구배가 3%이상인 교량

)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량

 공용 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지역(수도권, 광역시권등) 위치하는 교량 (신설 및 확장 교량대상)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 지정체로 서비스 수준이 E급 이하로 저하되는 구간에 위치하는 교량 (공용중 교량대상)

 

서비스 수준 E(불안정 교통류)

교통량이 조금 증가하거나 작은 혼란이 발생하여도 와해 상태가 발생

 

)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구간의 교량

 

 

 강풍지역에 위치한 교량

 

강풍지역 속도제한 및 통제제한 기준 강풍지역 차량주행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 15.0m/s이상, 일년에 6회 이상 발생 빈도시 속도제한

 

 안개 잦은 지역에 위치한 교량

 

안개잦은지역 : 30/년 이상 안개 발생지역 안개잦은지역 안전대책()”참조

 

 IC, JCT, 휴게소 등의 가감속차로에 설치되는 교량

 터널 출구부와 근접(800m이내)하여 있는 교량

 

 

 

 

 

 

2) 형하공간이 6.5m미만인 교량

 

 

 

 

형하공간이 6.5m미만인 경우, 상부 및 하부에서의 점검이 곤란시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한다

 

상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경우

형하공간 6.5m이상인 교량과 동일

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경우

) 교량하부로 이동식 접근 장비의 진입이 곤란한 교량

) 교량하부 지반상태가 불량하여 점검장비의 전도가 우려되는 구간

) 점검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다리을 이용한 점검은 가급적 지양

 

 

3) 형하공간에 제한 없이 점검시설 설치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구조물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교대 및 교각은 형하공간에 제한없이 전구간에 설치

)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교각 및 교대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구간은 일반구간보다 결함발생이 1.7배 높고, 주요결함도

빈번히 발생 “‘08년도 구조물 집중점검 결과참조

 

)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교량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부의 교각 및 교대

) 해당교량의 형하공간 변화등에 따라 교각 또는 교대 일부구간에만

점검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에는 점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체 구간에 점검시설 설치

 

4) 기타

) 설치 예외 교량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 설치시 하부도로(또는 철도)의 시설한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 제외

) 고정식 교량점검시설 설치범위 및 설치방법

교량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준용 설계구 10201-153(2003. 6. 3)

 

 

적용방안

 

실시설계 및 계획중인 노선 : 설계시 반영

공사중인 노선 : 해당부서에서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 조치

유지관리 시행중인 노선 : 년차별 사업계획 반영 시행

별 첨 :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

 

 

# 별 첨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

 

1. 일반사항

 

. 본 기준은 건설교통부의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03.4)과 동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세부적용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임

 

. 적용범위

교량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에 적용하며 점검계단,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와 그 부속설비,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함

 

. 용어의 정의

(1) 점검계단 :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

(2) 점검통로 :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

(3) 출입사다리 :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

(4) 이동식 접근장비 :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

(5) 점검용 조명설비 : 상자형 거더교의 박스내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설비

 

. 점검시설의 설치목적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동식 접근장비로는 점검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 고정식 점검시설의 조건

(1) 점검과 보수가 필요한 부위 및 부재에 근접할 수 있어야 함

(2) 점검과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3) 점검 및 보수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구조이어야 함

(4) 시설 자체의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함

(5) 부속장치가 있는 경우 조작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야 함

(6)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설치 후 미관이 양호하여야 함

. 기타

동일교량에 여러 가지의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교량전체의 효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교량별로 점검방법을 검토한 후 위치별로 적정한 점검시설 설치방안을 결정하여야 함

 

2. 점검계단

설계구 10201-153(‘03.6.3)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적용

 

3. 하부구조 점검시설

 

.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대상

(1) 형하공간이 6.5m이상인 교량의 교각 또는 교대 형하공간이 6.5m이상인 교량은 상부에서의 점검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의 사항과 같이 상부에서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정식 점검시설을 설치한다.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과 같이 상부에서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이 곤란한 교량

() 철도과선교로서 이동식 접근장비를 사용할 때 고압선 또는 철도 차량 통과 영향을 받는 교각 또는 교대

() 교량점검차의 점검 제원을 초과하는 교량

교량 상부에 방음벽, 가로등, 울타리, 고압선, 방풍벽 등과 같은 부속 시설이 노면에서 2m 이상 높이로 설치된 교량

 

 

교량 폭원이 일방향 기준 20m 이상인 교량

종단구배가 3% 이상인 교량

()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량

공용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지역(수도권, 광역시권등)에 위치 하는 교량 (신설 및 확장 교량대상)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 지정체로 서비스 수준이 E급 이하로 저하되는 구간에 위치하는 교량 (공용중 교량대상)

() 이동식 접근장비에 의한 점검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구간의 교량

강풍지역(15m/s 이상이 일년에 6회 이상 발생)에 위치한 교량

안개 잦은 지역(일년에 30일 이상 안개발생)에 위치한 교량

IC, JCT, 휴게소 등의 가감속차로에 설치되는 교량

터널 출구부와 근접(800m이내)하여 있는 교량

 

(2) 형하공간이 6.5M 미만인 교각 또는 교대

형하공간이 6.5m미만인 교량은 상부 또는 하부에서의 점검을 기준으로 하되, 상부 또는 하부에서의 점검이 곤란한 경우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한다.

() 상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경우

형하공간 6.5m이상인 교량과 동일

() 하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경우

교량 하부로 이동식 접근 장비의 진입이 곤란한 교량

교량 하부 지반상태가 불량하여 점검 장비의 전도가 우려되는 구간

점검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다리를 이용한 점검은 가급적 지양

 

(3) 형하공간에 제한 없이 점검시설 설치

교량점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구조물 유지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다음과 같은 교각 및 교대는 형하공간에 제한 없이 전구간에 설치

 

() 신축이음장치가 있는 교각 및 교대

() 교량점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교량을 확장하는 경우 확장부의

교각 및 교대

() 해당교량의 형하공간 변화에 따라 교각 또는 교대 일부구간에만 점검

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에는 점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체 구간에 점검시설 설치

 

. 고정식 점검시설 설치 예외 대상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 설치시 하부도로(또는 철도)의 시설한계를 침범하는 경우

 

. 설치 방법

(1) 교대부

점검통로 및 교면으로부터의 출입사다리설치를 원칙으로 함

다만, 교량하부에서 점검통로에 출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상에서 점검통로까지 출입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계획하여야 함

(2) 교각부

() 점검통로

양방향 교량의 교대 및 교각 위치가 동일하고 이격되지 않은 교량에서 양방향 모두 점검통로를 설치할 경우 양방향을 연결설치하고 출입사다리는 한 방향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열받침의 경우 점검통로는 출입사다리가 설치되는 면을 포함한 코핑의 3면에 설치하고, 1열받침의 경우 출입사다리가 설치되는 면을 포함한 코핑의 2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철도, 도로 등과 교차하는 일부 교각에만 점검통로가 설치될 경우 철도, 도로 등이 통과하는 경간측의 코핑면과 출입사다리가 설치되는 면에만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1열받침의 경우와 동일)

 

코핑이 없는 원형교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방향 모두에 설치할 수 있음

 

() 출입사다리

 점검자 이동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사다리 설치위치의 방호난간을 일부 절개

(철근배근을 고려하여 포장면으로부터 40cm 위치에서 절개하고 출입문 설치)

방음벽 설치구간은 기초부분 외에 방음판 높이 1m를 추가로 절개하고 별도의 출입문 설치

 교량하부에서 점검통로에 출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상에서 점검통로까지 출입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계획하여야 함

 

4. 상부구조 점검시설

설계구 10201-153(‘03.6.3)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적용

 

5. 구조상세 설계기준

설계구 10201-153(‘03.6.3)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적용

 

6. 기타

(1) 구조물처-783(‘07.4.5) 교량점검시설 사용 증대방안폐지

(2) 설계구 10201-153(‘03.6.3)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은 본 기준에

포함된 내용만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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