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2-7_중심선형 개선을 통한 영업소 광장부 설치 효율화 방안
2024.03.05 16:53
2-7 중심선형 개선을 통한 영업소 광장부 설치 효율화 방안
기술심사실-851
(2008. 4. 25)
Ⅰ |
검토목적 |
본선 및 IC 영업소구간 중심선형 변경을 통하여 영업소 광장부 편입면적 축소로 사업비 절감 및 지정체 해소 도모
지형여건에 맞는 유연한 영업소 광장부 설계 유도
Ⅱ |
현설계 및 문제점 |
현설계
【본선영업소 [22차로기준(입구 : 8차로, 출구 : 14차로)] : 직선구간】
현행 영업소 광장부는 중심선형의 변화 없이 입․출구측의 부스수에 따라 설치함
입․출구부 부스수는 부스별 처리용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입․출구부 부스비율은 일정함[입구부 : 출구부 = 약 1 : 2]
※ 입구부 : 6초/대, 출구부 : 14초/대]
※ 하이패스차로 확대 시 입․출구부 비율이 작아짐
문제점
출구부의 경우 부스수가 증가됨에 따라 테이퍼 연장증대 → 부지면적 과다소요 → 공사비 및 편입용지 증가
- 인접교량이 있는 경우 교량폭원 확대 및 암거연장 증가
- 시설물 및 지장물이 인접한 경우 설계기준 준수 어려움
광장 진입부 차량 일방향 우측 분산 → 대기차로 편중 → 부스 통과용량 저하
※ 영업소의 경우 부스처리용량 이전에 대기차로 편중에 따라 지정체 발생
광장부(다차로 구간) 차로변경횟수 증가 → 교통사고 위험 존재
Ⅲ |
개선방안 |
광장부 중심선형을 배향곡선으로 변경 |
【본선영업소 [22차로기준(입구 : 8차로, 출구 : 14차로)] : 직선구간】
【IC영업소 [12차로기준(입구 : 4차로, 출구 : 8차로)] : 직선구간】
배향곡선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 광장부 기하구조 및 영업소 접속부 최소길이 : 시설기준 만족
- 주행 안전성 양호 : 기하구조, 주행속도, 이용객 특성 고려
Ⅳ |
개선효과 |
광장부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
- 건설공사비[토공량, 포장면적 등 감소] 및 용지비 절감
- 광장부 연장축소에 따른 인접교량 폭원, 암거 폭원 등의 축소 가능
- 우량농지 잠식, 산림훼손 등의 문제점 완화
☞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실시설계VE 적용결과 40.4억원 절감
[동김해IC영업소 : 21.7억원, 서부산영업소 : 18.7억원]
대기차로 편중완화로 영업소 용량 개선 → 지정체 완화
차로변경횟수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 저감
- 외측부스 필수이용 차량(화물차 등)의 경우 차로변경 횟수 감소
Ⅴ |
적용방안 |
추가 비용없이 현행 영업소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추후 설계노선에 확대 적용
영업소 광장부 중심선형을 배향곡선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곡선반경은 유연하게 적용
설계중인 노선은 설계주관부서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 적정성 검토결과 별첨
【별 첨】
영업소 광장부 설치 효율화 방안
적정성 검토결과
2008. 4
Ⅰ. 기하구조 적정성 검토
중심선형(배향곡선) 기하구조 현황[도로설계요령-2001]
구 분 |
광장부 평면선형(R)(m) |
|
기 준 |
개선안 |
|
본선영업소 |
1,500 |
4,000 |
IC영업소 |
200 |
700 |
※ 하이패스차로 확대 시 곡선반경은 더욱 커짐
설계속도에 따른 기하구조
구 분 |
설계속도 (km/h) |
곡선반경(R)(m) |
곡선길이(m) |
||
기준 |
개선안 |
기준 |
개선안 |
||
본선영업소 |
100 |
460 |
4,000 |
110 |
245 |
IC영업소 |
60 |
140 |
700 |
70 |
83 |
※ 하이패스차로 통과속도 실측치 : 76~97km/h(본선영업소), 44~60km/h(IC영업소)
⇒ 배향곡선 설치에 따른 광장부 기하구조 → 시설기준 만족
본선영업소 접속부 길이 적정성 검토[설계처-2282(‘06.9.7)]
구 분 |
접속부 최소길이(m) |
비고 |
||
기준 |
현설계 |
개선안 |
||
본선영업소 |
340~360 |
282 |
431 |
유입부(8차로) |
※ 최소 접속길이 : 광장 접속구간 이용차량의 주행특성(정지, 가․감속, 차로변경)을 고려한 최소길이
※ 본선영업소 차로수가 8차로 이하인 경우 접속설치율 1:10으로 설치 시 최소 접속길이 부족
⇒ 본선 영업소 접속부 최소길이 확보 유리
Ⅱ. 주행안전성 검토
유입부
- 영업소 구간은 차량이 정지 또는 서행(하이패스구간) 후 재출발하는 구간으로 연속류 개념의 일반적인 선형설계와는 다름
※ 하이패스차로 제한속도 30km/h
- 하이패스차로가 증가할 경우 입․출구부 광장면적비율이 작아져서 중심선 곡선반경은 더욱 커짐
- 영업소 특성상 차로변경이 잦으며, 이용객이 사전에 주의하여 운행하는 구간임
※ 본선영업소 광장 진입부 주행속도 측정결과 : V85=87km/h
⇒ 기하구조, 주행속도 및 이용객 특성을 감안 시 영업소 광장부 중심선형변경에 따른 주행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됨
유출부
- 중심선 위치이동으로 광장부가 양측으로 형성
구 분 |
중심선 이동거리 |
환산 차로수 |
비 고 |
본선영업소 |
15m |
3 |
22차로 기준 |
IC영업소 |
10m |
2 |
12차로 기준 |
- 양측으로 차로 분산 → 대기차로 편중 완화
- 일방향 차로변경 횟수 감소 → 사고위험 방지
⇒ 차로의 양측분산으로 영업소 지정체 해소 및 사고예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