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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4 나들목 연결로 길어깨 적용 폭원검토

설 계 처-1791

(2008. 7. 7)

검토목적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체인지 연결로의 길어깨 기준을 국외 기준과 비교하여 길어깨폭원의 적정성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도심지 구간에 추후 연결로 확장(2차로 운용)을 고려한 길어깨 적용폭원을 검토코자 함

 

 

관련 설계기준

 

국내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건교부, '03. 3)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02)

 

 

 

횡단면구성

요소

 

연결로기준

최소

차로폭

(m)

길어깨의 최소폭(m)

중앙분리대

최소폭

(m)

비고

1방향 1차로

1방향

2차로

양방향

2차로

가감속

차로부

오른쪽

왼쪽

왼 쪽,

오른쪽

왼 쪽,

오른쪽

오른쪽

 

A 기준

3.50

2.50

1.50

1.50

2.50

1.50

2.50(2.00)

적용

 

B 기준

3.25

1.50

0.75

0.75

0.75

1.00

2.00(1.50)

 

 

 

C 기준

3.25

1.00

0.75

0.50

0.50

1.00

1.50(1.00)

 

 

 

기준별 규격

A기준 :

B기준 :

C기준 :

길어깨에

대형자동차가 정차시

소형자동차가 정차시

자동차가 없을 때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분기점의 경우

고속도로간 고속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본선 길어깨 폭원과 동일하게 3.0m를 적용

 

국내외 기준

 

 

 

( )은 부득이한 경우

 

1차로 연결로 전체폭은 국가별로 큰차이가 없음 (7.07.6m)

 

구 분

국 내

독 일

일 본

미 국

연결로 총폭

7.6

7.5

7.0

7.2

 

길어깨 폭원이 국외 기준에 비하여 다소 넓음(0.5m1.0m)

 

구 분

왼쪽 길어깨 폭원

오른쪽 길어깨 폭원

국 가

국 내

독 일

일 본

국 내

독 일

일 본

1 차 로

1.5m

0.5m

1.0m

2.5m

1.5m

2.5m

2 차 로

1.5m

0.5m

0.75m

1.5m

1.5m

0.75m

 

독일의 경우 연결로 연장 및 교통량에 따라 차로 및 길어깨 폭원을 탄력적으로 적용

 

 

현황 및 문제점

 

설치현황

연결로 설치현황

고속도로 연결로 대부분 A기준을 적용

 

구 분

A기준

B기준

C기준

내 용

서안성IC 262개소

(96%)

강릉IC 3개소

(1%)

신천IC 6개소

(3%)

 

도심지 구간 연결로 차로확장 현황

12차로 : 26개소, 23차로 : 6개소

 

노 선

경부선

서울외곽선

2경인선

영동선

중부내륙선

기 타

사 례

32

5

10

2

5

2

8

 

 

연결로관련 사고현황 및 관련연구 결과

 사고현황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통계연보, 2007

평균 전체사고의 9.7%가 연결로에서 발생하며, 사고율이 증가추세임

 

소송현황 : '07년 전체 교통사고관련 소송중 연결로구간 사고관련 소송이 13% 차지 (92건중 12)

 

관련연구 결과고속도로 IC램프 유출구간에서의 운전자 시각행태 특성연구, 2007

연결로 주행차량의 35%내측으로 차로이탈하여 고장차량 및 주정차차량이 있을 경우 충돌 위험 우려

 

사고발생확률이 교통량이 적은 지방부일수록 고속주행으로 인해 Clear Recovery Zone(시거 및 교통회복공간)이 부족하여 교통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문 제 점

도 시 부

- K30값이 작은 대도시권(K30<0.08)일시적인 교통량 변화에도 유출입시설에서 지정체가 상습 발생

- 교통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길어깨를 활용한 차로증설 기준이 없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임의시공함에 따라 일부구간 횡단폭원 부족 발생

최근 도시부 확장사례 32개소중 12개소 기준미달

IC 6.7m(0.7+3.0@2+0.0), 곤지암IC 6.3m(0.1+2.6@2+1.0)

 

연결로 차로폭원 연결로 길어깨폭원(우측)

도시부에서 추후 확장대비 횡단폭원 적용기준 마련 필요

 

지 방 부

고속도로에서 이용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 B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일률적으로 A기준만 적용

, 효율성만 고려한 측면에서 길어깨를 축소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경우 사고발생율 및 교통사고관련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자문시행2008. 8. 21, 연세대학교 정진혁교수외 7

지방부 길어깨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검토 및 연결로 서비스수준

분석기준 등이 없어 추가적인 검토 필요(반대위원 3)

지방부 길어깨 탄력적 적용은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찬성위원 3)

 

교통량, 설치연장에 따라 길어깨폭원 적용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향후 연구과제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

 

 

개선방안

 

 

도시부의 장래 차로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횡단폭원을 0.40m 확폭

(연결로A 또는 C기준 적용)

 

적용구간 설계처-1653('08.6.23)

수도권, 5대 광역도시(대전,부산,광주,울산,대구)지역

대도시권역으로서 K300.08보다 작은 지역

 

횡단차로폭원 적용 검토

주행차로폭 : 화물차량이 본선에서 유출후 영업소까지 차로변경 없이 1차로로 주행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하여 전차로 3.5m적용

길어깨 폭원 : 1차로 운영시 A기준을 적용하여 2.9m적용 후 향후 2차로 운영시에는 C기준인 0.5m적용

길어깨 포장두께 : 진출진입로 2차로 확장을 감안하여 2차로 폭 7.0m이상 본선포장 시행

차로 및 길어깨 폭원에 대한 접속 설치는 현기준 적용(접속설치율 1/30이하)

 

운영방안

 

 

 

적용폭원 검토

 

 

 

 

 

 

검토 결론

 

연결로 길어깨 등 횡단폭원은 지정체 등을 감안 장래 차로증설을 감안하여

도시부의 경우 횡단폭원은 0.4m 확보하여 시행

지방부의 경우 길어깨폭 탄력적 적용방안 수립을 위해 연결로 서비스수준 평가기준 수립 및 길어깨폭원 조정에 따른 안전성 검토 등 향후연구과제로 추진필요

 

적용방안

설계중인 구간부터 본방침 적용

설계후 미발주노선 및 건설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후 적용

 

협조사항 (도로교통연구원)

도시부 지방부 분류기준 수립 검토

연결로 서비스수준 평가기준 수립 검토

현재 도로용량편람 등에 연결로 분합류부 평가기준 및 연결로 용량

기준만 언급

지방부 길어깨 폭원조정에 따른 안전성 등 검토

 

 

별 첨 #1. 연결로 길어깨폭원적용()관련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별도첨부)

#2. 최근 연결로 차로확장 현황

#3. 외국 길어깨 설치기준(미국, 일본, 독일)

 

 

 

 

[별 첨 #2] 최근 연결로 차로확장 현황

 

노선명

위치

방향

형식 및 Ramp

차로운영

조정폭원

포장

두께

변속차로

연결로

경부선

기흥IC

부산방면

진출차로

트럼펫A

Ramp-D

12차로

7.0m

(2@3.0+1.0)

6.8m

(0.8+2@3.0+0.0)

7.5cm

서울방면

진출차로

트렘펫A

Ramp-C

7.0m

(2@3+1.0)

6.8m

(0.8+2@3.0+0.0)

7.5cm

오산IC

서울방면

진출차로

트럼펫A

Ramp-D

7.0m

(2@3.0+1.0)

6.7m

(0.7+2@3.0+0.0)

7.5cm

안성SA

서울방면

진입차로

휴게소

Ramp-D

8.0m

(2@3.6+0.8)

8.0m

(1.0+2@3.0+1.0)

7.5cm

대전IC

서울방면

진출차로

트럼펫B

Ramp-B

3.1m

(1@3.0+0.1)

6.85m

(0.15+3.6+3.0+0.1)

7.5cm

호남선

광산IC

광주방면 진출차로

트럼펫B

Ramp-D

미조정

7.4m

(0.5+2@3.3+0.3)

8cm

중부선

곤지암IC

이천방면 진출차로

(국도접속부)

트럼펫B

Ramp-E

7.6m

(3.6+3.0)

6.3m

(0.1+2@2.6+1.0)

7.5cm

중앙선

만종Jct

서울강릉방면

진입차로

변형크로바

Ramp-D

미조정

6.0m

(0.45+2@3.6+0.45)

25cm

대저Jct

공항방면

진출차로

변형크로바

Ramp-D

미조정

7.3m

(0.1+2@3.5+0.2)

5cm

서울

외곽선

장수IC

일산방면 진입차로

직결형

Ramp-C

12차로

7.6m

(2@3.5+0.6)

8.0m

(0.5+2@3.5+0.5)

7.5cm

판교방면 진출차로

직결형

Ramp-D

7.6m

(2@3.5+0.6)

8.0m

(0.5+2@3.5+0.5)

7.5cm

자유로IC

판교방면 진입차로

변형크로바

Ramp-C

10.5m

(3.6+4.4+2.5)

7.4m

(0.6+2@3.2+0.4)

7.5cm

산본IC

판교방면

진입차로

트럼펫B

Ramp-C

7.1m

(2@3.3+0.5)

8.1m

(1.0+2@3.3+0.5)

35cm

일산방면

진출차로

트럼펫B

Ramp-D

6.9m

(2@3.3+0.3)

7.4m

(0.5+2@3.3+0.3)

8cm

학의Jct

판교방면

진출차로

변형크로바

Ramp-C

23차로

7.5m

(2@3.5+0.5)

11.7m

(1.0+2@3.6+3.5+0.0)

5cm

일산방면

진입차로

변형크로바

Ramp-D

12차로

7.5m

(2@3.5+0.5)

8.0m

(0.5+2@3.5+0.5)

5cm

평촌IC

판교방면

진출차로

다이아몬드

Ramp-D

7.5m

(2@3.5+0.5)

8.0m

(0.5+2@3.5+0.5)

5cm

상일IC

퇴계원방면

진출차로

변형크로바

Ramp-D

7.5m

(2@3.5+0.5)

8.0m

(0.5+2@3.5+0.5)

7.5cm

판교방면

진출차로

변형크로바

Ramp-D

23차로

미조정

11.5m

(0.5+3@3.5+0.5)

7.5cm

남양주IC

퇴계원방면진출차로

직결형

Ramp-D

23차로

11.5m

(0.5+3@3.5+0.5)

7.5cm

조남Jct

일산방면

진출차로

Ramp-C

12차로

8.3m

(1.2+3.6+3.0+0.5)

7.5m

판교방면

진출차로

Ramp-E

8.0m

(0.5+2@3.5+0.5)

7.5m

 

 

 

노선명

위치

방향

형식 및 Ramp

차로운영

조정폭원

포장두께

변속차로

연결로

영동선

서안산IC

서창방면

진출차로

트럼펫A

Ramp-C

7.0

(2@3.25+0.5)

7.5m

(0.5+2@3.25+0.5)

35cm

월곶IC

안산방면

진출차로

트럼펫A

Ramp-D

7.0m

(2@3.25+0.5)

10.75m

(0.5+3@3.25+0.5)

35cm

인천방향

진입차로

트럼펫A

Ramp-B

23차로

문막IC

인천방향

진출차로

트럼펫B

Ramp-D

1차로

(주말)

3.0m

(1@2.5+0.5)

미조정

15cm

여주IC

인천방향

진출차로

트럼펫B

Ramp-D

1차로

(주말)

3.0m

(1@2.5+0.5)

미조정

15cm

남해선

대저Jct

부산방면 진출차로

변형크로바

Ramp-C

11차로

3.7m

(1@3.2+0.5)

미조정

8cm

중부

내륙선

충주IC

마산방면

진출차로

트럼펫B

Ramp-D

7.0m

(2@3.25+0.5)

7.6m

(0.6+2@3.25+0.5)

30cm

여주방면

진입차로

트럼펫B

Ramp-C

-

8.0m

(0.5+2@3.25+1.0)

30cm

2

경인선

신천IC

인천방면

진출차로

트럼펫A

Ramp-D

23차로

7.3m

(2@3.5+0.3)

11.5m

(0.5+3@3.5+0.5)

35cm

인천방면

진입차로

트럼펫A

Ramp-B

12차로

미조정

7.6m

(0.5+2@3.3+0.5)

35cm

경인선

서인천IC

서울방면 진출차로

다이아몬드

Ramp-D

24차로

15.6m

(0.6+4@3.6+0.6)

10cm

동해

강릉IC

C램프

(성산IC)

동해방면

진출차로

트럼펫A

Ramp-C

12차로

9.2m

(0.5+2@3.6+1.5)

34cm

강릉IC

E램프

(성산IC)

주문진방면

진입차로

트럼펫A

Ramp-E

10.2m

(1.5+2@3.6+1.5)

34cm

강릉IC

D램프

(금산IC)

강릉TG

진출차로

트럼펫B

Ramp-D

10.2m

(1.5+2@3.6+1.5)

34cm

 

 

 

 

 

 

[별첨#3] 국가별 연결로 설치관련 기준

독 일

고속도로 표준단면(램프)

(RAL-K-2, P24)

 

 

 

 

도시부 고속도로 단면

(RAL-K-2-B, P10)

 

 

 

 

일 본

연결로 구분

 

상급도로의 구분

연결로 종별

1 종 도로

A 규격 또는 B 규격(특별한 경우 D 규격)

2 종 도로

C 규격 (특별한 경우 A 규격)

3 종 도로

B 규격 (특별한 경우 D 규격)

 

 

연결로의 규격과 폭

(단위 : m)

 

횡단구성

요소

 

 

연결로종별

차선폭

길어깨 폭

1방향 1차선

연결로의

총 폭

1방향 2차선

2방향 2차선

연결 총폭

1방향 1차선

1방향 2차선,

2방향 2차선,

좌 우 공 히

좌측

우측

A규격

3.50

2.50

1.00

0.75

7.00

8.50

B규격

3.25

1.50

0.75

0.75

5.50

8.00

C규격

3.25

1.25

0.75

0.50

5.25

7.50

D규격

3.25

1.00

0.50

0.50

4.75

7.50

 

1) 2종 도로에서 A규격 연결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차선폭을 3.25m, 우측 길어깨 폭을 0.75m로 할 수 있다.

2) A규격 연결로의 좌측 길어깨에 대해서는 터널 기타 구조물로 공사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1.50m까지 축소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단위 : m)

 

연결로 규격

중앙분리대폭

표 준

최 소

A 규 격

2.50

2.00

B 규격, C 규격

2.00

1.50

D 규 격

1.50

1.00

 

 

 

미 국

연결로의 규격과 폭

- 교통조건 A - 주로 P 차량 SU 트럭에 대한 얼마간의 고려가 이루어짐

- 교통조건 B - SU 차량이 설계를 좌우함. 세미 트레일러 차량에 대한 고려

- 교통조건 C - 버스와 트럭(Combination-type vehicle)이 설계를 좌우함

 

넓 이

포장도로 안쪽

가장자리의 반경

R(m)

경우

정지 차량 추월을 위한 시설이

있는 1차선 1방향 운행

경우

정지 차량 추월을 위한 시설이

있는 1차선 1방향 운행

경우

2차선 운행 - 1방향 또는

양방향

설 계 교 통 조 건

A

B

C

A

B

C

A

B

C

15

25

30

50

75

100

125

150

Tangent

5.4

4.8

4.5

4.2

3.9

3.9

3.9

3.6

3.6

5.4

5.1

4.8

4.8

4.8

4.5

4.5

4.5

4.5

6.9

5.7

5.4

5.1

4.8

4.8

4.8

4.5

4.5

6.9

6.3

6.0

5.7

5.7

5.4

5.4

5.4

5.1

7.5

6.9

6.6

6.3

6.3

6.0

6.0

6.0

5.7

8.7

8.1

7.5

7.2

6.9

6.6

6.6

6.6

6.3

9.3

8.7

8.4

8.1

8.1

7.8

7.8

7.8

7.5

10.5

9.9

9.3

9.0

8.7

8.4

8.4

8.4

8.1

12.6

11.1

10.5

9.9

9.3

9.0

8.7

8.7

8.1

 

 

회전 차로를 위한 설계 넓이

 

차로변 처리를 고려한 폭원 조정

포장된 길어깨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넘어갈 수 있는 연석

없음

없음

없음

장벽형 연석

한쪽

0.3m 추가

0.3m 추가

0.3m 추가

양쪽

0.6m 추가

0.6m 추가

0.6m 추가

고정 길어깨,

한쪽 또는 양쪽

직선 구간 상의 조건

BC에 대한 차선

넓이는 길어깨의 넓이가

1.2m 이상일 경우3.6m

로 감소될 수 있다.

길어깨의 넓이 감소 :

경우 과 같은 최소

넓이

 

 

길어깨 넓이가 1.2 이상

일 경우 0.6 감소

 

 

 

 

주의 : A=주로 P 차량, SU 트럭에 대한 얼마간의 고려가 이루어짐

B=SU 차량이 설계를 좌우함, 세미 트레일러 차량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짐

C=버스와 혼합형 차량이 설계를 좌우함

P=승용차(Passenger car)

Su=트럭(single unit 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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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6_드론 통합측량 확대방안 file 효선 2025.03.19 85
182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7_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file 효선 2025.03.19 53
182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1_PSC거더 및 바닥판 연결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3.19 68
182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2_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향상방안 file 효선 2025.03.19 77
182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3_GFRP 보강근을 활용한 교량 난간 방호벽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9 68
182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4_케이블교량 정착부 내구성 향상 방안 file 효선 2025.03.19 223
182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5_교량용 난간방호벽 스트럽 상세 개선 file 효선 2025.03.19 58
182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3-1_주행안전성, 쾌적성 향상 위한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 file 효선 2025.03.19 52
182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1_고속도로 터널 여굴 및 채움재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9 60
181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2_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63
181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3_터널내 합분류 위험도지수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7 53
181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1_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55
181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2_터널형 방음시설 설계표준(안) file 효선 2025.03.1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