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2-1_인터체인지 추가 설치기준 검토
2024.03.05 17:32
2-1 인터체인지 추가 설치기준 검토
설 계 처-157
(2008. 1. 18)
Ⅰ |
검토목적 |
고속도로 실시설계 및 건설, 공용中에 인터체인지 추가설치 요구시의 처리기준을 정립․시행코자 함
Ⅱ |
관련기준 |
1. 설치기준
□ 배치기준
구 분 |
우 리 나 라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규칙] |
미 국 [A Policy on Geo. Design] |
일 본 [도로구조령] |
독 일 [도로시설규정] |
배치간격 |
최소 2㎞, 최대 30㎞ (부득이한 경우 1㎞) |
최소 도시 1.5㎞ (지방 3㎞) |
최소 1.5~4㎞ |
최소 1.1㎞ |
접속도로 |
주요도로, 중요지점 등 |
- |
주요도로, 중요지점 등 |
- |
도시인구 |
․인구3만명 이상 도시 ․세력권인구 : 5~10만명 |
구분없음 |
구분 없음 (대략 50만명 이상 ) |
구분 없음 |
교통량 |
3만대이하가 되도록 배치 |
- |
- |
- |
타시설과의 관계 |
IC 상호간 2㎞ (표준 5㎞) |
- |
- |
- |
☞ 국내기준이 외국기준에 비해 세부적이며 배치간격 등은 다소 큼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공서비스 측면)
◦ 총비용 편익비가 최대가 되도록 위치와 설치수 결정
구 분 |
B/C |
NPV |
IRR |
판단기준 |
1 이상 |
양의 값 |
적용할인율 이상 |
□ 재무적 타당성 분석 (투자사업자 측면)
◦ 사업의 수익성 여부와 추진 가능성 판단
구 분 |
PI |
FNPV |
비 고 |
판단기준 |
1 이상 |
양의 값 |
|
※ 수 입 : 통행료, 부대수입
비 용 : 사업비, 운영비, 차입금이자, 법인세
2. IC 추가 설치시 비용부담기준
단계 |
추가설치사유 |
비용부담 |
부담범위 |
관련근거 |
비고 |
건설 |
지자체요구 |
지자체 |
사업비 일부 |
총사업비 관리지침 |
|
택지개발 등 IC 신설 원인자 요구 |
원인자 |
신설비용 전부 |
|||
공용 |
IC 추가설치시 |
원인자 |
“ |
||
교통량 자연증가로 교통처리능력 부족 |
도공 |
“ |
고속국도 연결허가 업무처리지침 |
◦원인 불분명시 도공과 협의 ․부담비율 (부담액) ◦요금징수액이 영업 및 유지 관리비용보다 적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보전 |
|
고속도로주변 타시설로 이용차량 급증 |
원인자 |
“ |
|||
특정시설 주로 이용을 위해 수혜자 요구시 |
원인자 |
“ |
Ⅲ |
설치현황 및 문제점 |
1. 설치현황
□ 배치간격
◦ 평균 배치간격은 약 11㎞로서
- 미국 및 유럽의 4∼5㎞ 비해 약 2배 수준
- 일본의 약 10㎞와 비슷
◦ 강일IC∼토평IC 구간이 1㎞로 부득이한 경우의 최소기준을 만족
◦ 서울산IC∼경주IC 구간은 31.6㎞로 최대기준(30㎞)을 불만족
※ 북울주IC【경부선(경주~언양간) 확장공사】신설로 서울산IC~북울주IC 18.7㎞ 조정
□ 영업소별 출입교통량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4천대 미만 |
4천~3만대 |
3만대 이상 |
비 고 |
계 |
236 |
75 (32%) |
128 (54%) |
33 (14%) |
|
◦ 현재 운영중인 영업소의 86%가 출입교통량이 3만대 이하를 만족
2. 문 제 점
□ 설치기준
◦ 배치기준의 도시규모와 세력권 인구 규정은
- 지방지역의 경우 인구이동에 따른 세력권 인구 감소로 인터체인지
설치에 필요한 기준 충족 곤란
※ 시․군․구별 인구분포 현황 【′05년도 통계청】
-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IC를 배치함에 따라 베드 타운, 공장지역 등의 지역은 진출입 교통량이 많음에도 설치 불가한 경우 초래
※ 세력권 인구(서해안선, 중앙선)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서해안선 |
중 앙 선 |
비 고 |
5만명 이상 |
23(41%) |
13 |
10 |
|
5만명 미만 |
33(59%) |
16 |
17 |
|
☞ IC 추가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IC설치 요구시 업무처리기준, 비용부담기준 등 추가 설치기준이 불명확
※ 사업시행 단계별 적용 업무처리기준
구 분 |
실시설계中 |
건설中 |
공용中 |
비 고 |
총사업비관리지침 |
- |
○ |
○ |
|
고속도로 연결허가지침 |
- |
- |
○ |
|
☞ IC 추가설치 검토시 적용할 비용부담 등 업무처리절차 정립 필요
□ 설치형식
◦ 인터체인지 형식은 통행차량 특성, 영업체계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대부분 고규격의 트럼펫형식으로 적용
⇒ 용지비 및 건설공사비 과다 소요
◦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인터체인지 필요성 증대
-′07. 12월末 전국 영업소 하이패스차로 개통 (262영업소, 593개 차로)
- ′13년도까지 하이패스 이용률 70% 목표
☞ 설치 및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 적용 필요
◦ 접속도로 평면교차후 장래 입체교차 필요시 주변지역 개발로
입체화 곤란
☞ 사업시기 등을 감안 단계건설계획 수립 필요
Ⅳ |
개 선 방 안 |
1. 설치업무 절차 정립
□ 기본원칙
◦ 인터체인지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
- 인구 및 세력권 인구기준은 유발교통량 산정시 활용
◦ 총비용 편익비가 극대화되도록 배치
◦ 본선 서비스수준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
◦ 원인자가 비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IC 추가 설치시 비용부담기준
구 분 |
실시설계 |
건설中 |
공용中 |
적용근거 |
- |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예산처) |
․고속도로 연결허가 업무처리지침 (도공, 기획조정실) |
적용기준 |
(기본설계 계획) |
․지자체 요구시 : ① ․원인자가 명백 : ② |
․원인자가 명백 : ② ․교통량 증가시 : ③ |
적용방안 |
①지자체의 요구시 :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 신설 허용 ②택지개발 등의 원인으로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 : 원인자가 신설비용 전부를 부담 ③교통량 자연증가로 교통처리능력 부족시 : 도공부담으로 추가 설치 ④ IC 추가설치시 공공측면의 효과가 우수한 경우 : 정부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 |
||
부담범위 |
신설비용 및 영업손실분 (영업손실분 : 통행료수입 - 영업 및 유지관리비용) |
□ 부담액 및 부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협약서 체결후 설치
2. 설치형식 다양화
□ 출입교통량, 지형여건 및 경제성 등 고려 다이아몬드, 준직결 등 다양한 IC형식 적극 적용
□ 필요시 휴게소 공간 등을 이용한 간이형식의 Smart IC 도입방안 수립 필요
◦ 설치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에 대한 주민동의 등을 전제로 추진
※ 설치사례 : 일본내 31개소 운영중 (4개소 추가 실험중)
3. 접속도로 입체화 고려한 설계
□ 공용개시후 15년 교통량으로 입체화 필요시 先 용지 확보 등 단계건설 계획 수립
□ 입체화 감안 도류화 설계
Ⅴ |
검토결론 |
□ 인터체인지는 교통조건, 사회경제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터체인지 추가 설치 요구시,
-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범위를 명확히하여 협약서 체결후 시행
-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속국도 연결허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기준 및 지침에 의거 시행
□ 또한, 인터체인지 계획시 경제성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한 다양한 형식을 적극 도입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