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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2-1 인터체인지 추가 설치기준 검토

설 계 처-157

 

(2008. 1. 18)

 

 

Ⅰ

검토목적

 

 

고속도로 실시설계 및 건설, 공용中에 인터체인지 추가설치 요구시의 처리기준을 정립․시행코자 함

 

 

 

Ⅱ

관련기준

 

 

1. 설치기준

□ 배치기준

 

구 분

우 리 나 라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규칙]

미 국

[A Policy on

Geo. Design]

일 본

[도로구조령]

독 일

[도로시설규정]

배치간격

최소 2㎞,

최대 30㎞

(부득이한 경우 1㎞)

최소 도시 1.5㎞

(지방 3㎞)

최소 1.5~4㎞

최소 1.1㎞

접속도로

주요도로,

중요지점 등

-

주요도로, 중요지점 등

-

도시인구

․인구3만명 이상 도시

․세력권인구 : 5~10만명

구분없음

구분 없음

(대략 50만명 이상 )

구분 없음

교통량

3만대이하가

되도록 배치

-

-

-

타시설과의 관계

IC 상호간 2㎞

(표준 5㎞)

-

-

-

 

 

☞ 국내기준이 외국기준에 비해 세부적이며 배치간격 등은 다소 큼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공서비스 측면)

◦ 총비용 편익비가 최대가 되도록 위치와 설치수 결정

 

구 분

B/C

NPV

IRR

판단기준

1 이상

양의 값

적용할인율 이상

 

 

□ 재무적 타당성 분석 (투자사업자 측면)

◦ 사업의 수익성 여부와 추진 가능성 판단

 

구 분

PI

FNPV

비 고

판단기준

1 이상

양의 값

 

 

※ 수 입 : 통행료, 부대수입

비 용 : 사업비, 운영비, 차입금이자, 법인세

 

 

2. IC 추가 설치시 비용부담기준

 

단계

추가설치사유

비용부담

부담범위

관련근거

비고

건설

지자체요구

지자체

사업비 일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택지개발 등 IC

신설 원인자 요구

원인자

신설비용 전부

공용

IC 추가설치시

원인자

“

교통량 자연증가로

교통처리능력 부족

도공

“

고속국도

연결허가

업무처리지침

◦원인 불분명시

도공과 협의

․부담비율

(부담액)

◦요금징수액이

영업 및 유지

관리비용보다

적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보전

고속도로주변

타시설로

이용차량 급증

원인자

“

특정시설 주로

이용을 위해

수혜자 요구시

원인자

“

 

 

 

Ⅲ

설치현황 및 문제점

 

1. 설치현황

□ 배치간격

◦ 평균 배치간격은 약 11㎞로서

- 미국 및 유럽의 4∼5㎞ 비해 약 2배 수준

- 일본의 약 10㎞와 비슷

◦ 강일IC∼토평IC 구간이 1㎞로 부득이한 경우의 최소기준을 만족

◦ 서울산IC∼경주IC 구간은 31.6㎞로 최대기준(30㎞)을 불만족

※ 북울주IC【경부선(경주~언양간) 확장공사】신설로 서울산IC~북울주IC 18.7㎞ 조정

 

□ 영업소별 출입교통량

(단위 : 개소)

 

구 분

계

4천대 미만

4천~3만대

3만대 이상

비 고

계

236

75

(32%)

128

(54%)

33

(14%)

 

 

 

 

 

 

 

 

◦ 현재 운영중인 영업소의 86%가 출입교통량이 3만대 이하를 만족

 

 

2. 문 제 점

□ 설치기준

◦ 배치기준의 도시규모와 세력권 인구 규정은

- 지방지역의 경우 인구이동에 따른 세력권 인구 감소로 인터체인지

설치에 필요한 기준 충족 곤란

※ 시․군․구별 인구분포 현황 【′05년도 통계청】

 

-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IC를 배치함에 따라 베드 타운, 공장지역 등의 지역은 진출입 교통량이 많음에도 설치 불가한 경우 초래

※ 세력권 인구(서해안선, 중앙선)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해안선

중 앙 선

비 고

5만명 이상

23(41%)

13

10

 

5만명 미만

33(59%)

16

17

 

 

 

☞ IC 추가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IC설치 요구시 업무처리기준, 비용부담기준 등 추가 설치기준이 불명확

※ 사업시행 단계별 적용 업무처리기준

 

구 분

실시설계中

건설中

공용中

비 고

총사업비관리지침

-

○

○

 

고속도로 연결허가지침

-

-

○

 

 

 

☞ IC 추가설치 검토시 적용할 비용부담 등 업무처리절차 정립 필요

 

□ 설치형식

 

◦ 인터체인지 형식은 통행차량 특성, 영업체계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대부분 고규격의 트럼펫형식으로 적용

⇒ 용지비 및 건설공사비 과다 소요

 

 

◦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인터체인지 필요성 증대

-′07. 12월末 전국 영업소 하이패스차로 개통 (262영업소, 593개 차로)

- ′13년도까지 하이패스 이용률 70% 목표

 

 

☞ 설치 및 운영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 적용 필요

 

 

 

◦ 접속도로 평면교차후 장래 입체교차 필요시 주변지역 개발로

입체화 곤란

 

 

☞ 사업시기 등을 감안 단계건설계획 수립 필요

 

 

 

 

 

 

 

 

 

 

 

 

 

 

 

 

 

 

 

 

 

 

Ⅳ

개 선 방 안

 

 

1. 설치업무 절차 정립

□ 기본원칙

◦ 인터체인지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

- 인구 및 세력권 인구기준은 유발교통량 산정시 활용

◦ 총비용 편익비가 극대화되도록 배치

◦ 본선 서비스수준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

◦ 원인자가 비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IC 추가 설치시 비용부담기준

 

구 분

실시설계

건설中

공용中

적용근거

-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예산처)

․고속도로 연결허가

업무처리지침

(도공, 기획조정실)

적용기준

(기본설계 계획)

․지자체 요구시 : ①

․원인자가 명백 : ②

․원인자가 명백 : ②

․교통량 증가시 : ③

적용방안

①지자체의 요구시

: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 신설 허용

②택지개발 등의 원인으로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

: 원인자가 신설비용 전부를 부담

③교통량 자연증가로 교통처리능력 부족시

: 도공부담으로 추가 설치

④ IC 추가설치시 공공측면의 효과가 우수한 경우

: 정부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

부담범위

신설비용 및 영업손실분

(영업손실분 : 통행료수입 - 영업 및 유지관리비용)

 

□ 부담액 및 부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협약서 체결후 설치

 

2. 설치형식 다양화

□ 출입교통량, 지형여건 및 경제성 등 고려 다이아몬드, 준직결 등 다양한 IC형식 적극 적용

□ 필요시 휴게소 공간 등을 이용한 간이형식의 Smart IC 도입방안 수립 필요

◦ 설치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에 대한 주민동의 등을 전제로 추진

※ 설치사례 : 일본내 31개소 운영중 (4개소 추가 실험중)

 

 

 

3. 접속도로 입체화 고려한 설계

□ 공용개시후 15년 교통량으로 입체화 필요시 先 용지 확보 등 단계건설 계획 수립

□ 입체화 감안 도류화 설계

 

 

Ⅴ

검토결론

 

□ 인터체인지는 교통조건, 사회경제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터체인지 추가 설치 요구시,

-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범위를 명확히하여 협약서 체결후 시행

-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속국도 연결허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기준 및 지침에 의거 시행

□ 또한, 인터체인지 계획시 경제성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한 다양한 형식을 적극 도입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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