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1-9_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
2024.03.05 17:38
1-9 터널부 입체적도로구역 지정검토
건설계획처-4135
(2008. 10. 23)
Ⅰ |
검토배경 |
최근 터널구간 토지 지하부분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유사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터널구간 지하부분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 검토코자 함.
【 ※분쟁사례 】
구 분 |
민 원 요 지 |
처리전말 |
비 고 |
|
사례 #1 (2006년) |
현풍~김천간 별티터널 |
•지하사용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토지하부 22~77m 터널 통과】 |
기각 (棄却) |
|
사례 #2 (2008년) |
목포~광양간 별량1터널 |
•지하사용에 따른 법적절차 미이행 주장 •분묘하부 구간 선형변경 요구 【토지하부 35~60m 터널 통과】 |
소송 中 |
참고#1 |
Ⅱ |
관련법규 검토 |
□ 토지 지하사용 관련법규
구 분 |
관 련 법 규 |
내 용 |
비고 |
지하부분 소 유 권 범 위 |
민법 제212조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의 토지 상하 |
|
판례[대구고법1981.7.30.선고80나1308]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효력이 미침 ∙지하 18~130m 터널축조는 소유권 미침해 |
|
|
서울특별시조례1) 제2,8조 토지보상평가지침2) 제50조 |
∙한계심도 :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 ☞ 고층시가지 40m, …… 농지․임지 20m |
|
|
지하부분 보 상 |
토지보상법시행규칙3) 제31조 |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 |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 |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 |
|
|
서울특별시조례 제9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0조 |
∙한계심도 이내 : 입체이용저해율을 고려 결정 ∙한계심도 초과 : 심도별 보상비율(1.0%이하)로 산정 |
|
주 1) 서울특별시 도실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2) 토지보상평가지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부규정임.
3)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토지 지하사용 관련 법률자문결과
구 분 |
법 률 자 문 결 과 |
비 고 |
|
별티터널 사례 |
법률사무소 우평 (2007년 2월) |
•심도 22~77m에서 보상협의의 필요성 미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시 인용가능성 희박 |
참고#3 |
별량1터널 사례 |
법무법인 충정 (2008년 9월) |
•본건 터널에 토지소유권 미치지 아니하며 법적하자 없음 •소유권 범위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 |
참고#3 |
□ 입체적도로구역 관련법규
|
< 도로법 제50조 > |
|
|
|
|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입체적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음. |
※ 타기관 사례
구 분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한국토지공사 |
비 고 |
터널부 사업고시 포함여부 |
○ (사업계획고시) |
○ (도로구역결정고시) |
한국토지공사 2008년 이후 시행 |
Ⅲ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 |
|
|
【법적인 측면】 •도로관련법상 토지하부 소유권 범위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 관련판례, 서울특별시 조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인용 ☞ 분쟁발생시 개별사안별로 접근 해결 【행정적 측면】 •입체적도로구역 설정가능 규정【도로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관행적으로 터널 통과부에 대해 도로구역(고시) 미포함 ☞ 용지도 및 용지조서 미작성, 보상협의 등 미실시 【사회적 여건】 •터널 지하부분 보상관련 문제제기(KBS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 보도일시 : 2008년 10월 3일 18시 55분 ☞ 보도제목 : “종손도 모르게 선산에 쌍굴을 뚫다니....“ |
|
|||
|
|
|
|
문제점 |
|
|
【법적인 측면】 •도로터널 시공 증가와 더불어 사유재산 침해 논란 지속우려 •관련판례(81년)의 장기경과, 도시철도관련 조례 및 한국감정 평가협회 지침 등 타규정 인용으로 지속적인 분쟁요인 제공 【행정적 측면】 •터널부 고시 미포함에 따라 사업인정 효력 관련 분쟁빌미 제공 ☞ 한계심도 초과범위에서도 감정평가시 보상비가 산정됨에 따라 소유(사용)권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내제 【사회적 여건】 •지하부분 보상관련 민원 지속 증가 예상 |
|
Ⅳ |
『입체적도로구역』지정추진 |
□ 입체적도로구역 범위
구 분 |
설 정 범 위 |
비 고 |
평면적 범 위 |
▪터널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 터널시설물 폭(B)+최소여유폭(0.5m×2)=구분지상권 설정폭(용지경계 획정폭) ☞ 병렬터널 등 시설물 사이는 포함하지 않음
|
|
입체적 범 위 |
▪평면적 범위로부터 터널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각 6.0m)을 포함한 범위 ☞ 터널시설물 높이(H)+보호층(6.0m×2)=구분지상권 설정높이
|
|
☞ 설정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참조
□ 추진방안
• 터널 통과부에 대해 도로구역결정(변경)시『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요청【설계처, 공사주관(시행)부서】
• 용지도 및 용지조서 별도 작성 조치【설계처, 공사시행부서】
• 토지하부 사용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보상협의 등 조치【용지팀, 공사시행부서】
□ 적용방안
• 설계중인 구간 : 본 방침 적용
• 공사중인 구간 : 관련 민원발생시 사안별로 판단 후 적용
□ 관련 미비점 보완 입법건의【건설관리처→국토해양부】
• 도로관련법에 입체적도로구역 설정범위, 토지하부 사용관련 한계심도 설정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해 반영토록 입법건의 조치
Ⅴ |
기대효과 |
□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으로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분쟁예방 및 효과적 대응 가능
□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보상 이행으로 사유재산 침해논란 해소
□ 법적, 행정적 미비점 보완조치(건의)로 사업추진 적법성 논란 해소
토지하부 터널통과에 따른 분쟁사례
|
(민원요지) |
|
|
|
|
|
||
o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문중묘지 하부를 터널로 통과함에 따라 노선변경 요구 o 선산하부 터널통과에 따른 보상협의 등 법적절차 미이행 【민 원 인】○○○(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APT) |
Ⅰ. 노선변경 검토
o 민원인 요구 해소를 위해서는 35m 조정 필요(L=2.14km, 직선→R=3,000m)
o 문제점
- 노선변경에 따른 마을과의 근접 등으로 상대민원 예상
* 과동마을 이격거리(25m→21m), 화산마을 이격거리(52m→2m) 근접
* 터널통과 상부에 타분묘(5기) 저촉으로 상대민원 예상
- 별량1터널 전후구간 기 시공부분 복구 등으로 예산낭비 발생(3.5억원)
- 기 매수용지 환매 및 추가용지 매수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12.9억원)
□ 검토의견
o 문중묘지 하부를 터널로 통과함에 따라 노선변경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o 용지매수, 공사추진상황, 노선변경에 따른 상대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노선변경요구 수용불가
Ⅱ. 토지보상관련 법적절차 미이행 주장 검토
구 분 |
민원인 주장 |
우리공사 의견 |
보상협의 등 미이행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6조에 의거 협의나 통지 등의 절차 없이 공사 진행 |
▪민원인 토지 하부 터널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협의나 통지 미실시 |
지하부분 토지사용 |
▪동법 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토지의 지하공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 보상 ▪동법 제3조에 의거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협의나 통지 필요 |
▪토지 하부 약35~60m 통과 ▪법원판례 지하18~130m 소유권 미인정 [대구고법 1981.7.30. 선고 80나1308] ▪서울특별시조례, 토지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계심도 20m 규정 등을 참조하여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법원판례는 소유권 판시이며 사용권 판시는 아님 ▪조례, 지침은 서울시 및 한국감정평가협의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동 건 적용 불가 |
▪관련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지하부분 사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 조례, 지침을 참조할 수 있음 |
|
▪국토부에서 지하공간 사용료 보상권을 인정하여 회신 |
▪법 규정에 대한 회신이며 민원인 토지 하부에 대해 사용권 존재여부 회신은 아님 |
□ 법률자문 실시결과【2008. 9. 법무법인 충정(변호사 이상균, 임치영)】
o 토지소유권은 본건 터널에 미치지 아니하며 법적절차상 하자는 없음
□ 검토의견
o 관련 판례, 조례, 지침 및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토지소유권은 본 건 터널에 미치지 아니하며 법적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민원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붙임자료 : 분묘 위치 및 현황도
붙임자료
※ 터널과 분묘와의 토피고 약 50m(산105-1번지 전체 토피고는 35∼60m)
[ 분 묘 전 경(8기) ]
참고자료 #2.
관련법령 발췌자료
□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 도로법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지료)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지하보상등) ①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 (지하사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의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기타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하되,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ㆍ이용율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당해토지 및 인근토지의 이용실태ㆍ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관련 별표 1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4.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함)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 규정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m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③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별표2]에서 지하 이용률(β)에[별표4]에서의 심도별 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 기타 이용 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에서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한다. 단,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관련
|
□ 토지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협회 내부지침)
제50조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사용료의 평가] ①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을 민법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평가는 도시철도법 제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토지가 속한 시·도의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당해 토지가 속한 시·도에 이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토지의 한계심도 이내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과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의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에 다음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지하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아니하고 지하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하며,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임지는 20미터로 한다. 제51조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①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지하부분이용저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지하부분이용저해율 = 지하이용률(β) × 심도별지하이용효율(P) 2. 지하이용률은 별표8의 “입체이용률배분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심도별지하이용효율(P)은 별표11의 “심도별지하이용저해율표”의 기준에 의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용저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8의 “입체이용률배분표”에서의 “γ”로 한다. 2.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8의 “입체이용률배분표”의 “γ”에서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법원판례
|
|
참고자료 #3.
법률자문 사례
□ 사례 #1
□ 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