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1-7_간접피해 보상방안 검토
2024.03.05 17:47
1-7 간접피해 보상방안 검토
건설관리처-1010
(2008. 3. 28)
1. 검토배경
사업구역 밖에서 공사중 발생한 재산피해등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 민원 대처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코자 함
2. 간접피해 유형
□ 공사중 피해
○ 발파 또는 Pile 항타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균열, 가축피해
○ 터파기로 인한 공사중 수위저하 및 지하수 고갈
○ 토공운반 등 공사장비 통행으로 인한 비산 먼지 피해
□ 영구적 피해
○ 고성토, 고교각 설치로 인한 조망․통풍 및 일조량 감소
○ 터널, 깎기 등으로 인한 수맥단절
3. 법적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용지업무처리예규
▣ 법률 시행규칙 제59조내지65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보상 처리
- 대지, 건축물(공작물), 분묘, 농지(영농), 소수잔존자, 어업피해, 영업손실 등
▣ 예규 제24조의 2
준공 후 예상되는 환경침해 등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공사중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관련규정 없음
□ 예정가격 작성 기준(회계예규 2200.04-160-4, 2007.10.12)
▣ 회계예규 제19조 3항 22호
보상비 :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 또는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 (용지비 제외)
○ 법률자문 결과
▣ 설계중인 노선
예정가격 작성단계에서 손해에 대한 보상비를 설계에 반영 가능
▣ 공사중인 노선
피해저감시설 설치와 손해배상금액 비교하여 손해배상이 경제적인 경우 손해배상을 통한 문제 해결
□ 용지경계 기준(설계설 13331-620, ‘01. 12. 3)
▣ 교량 구간
- 고교 ≥ 20m : 교량 끝에서 10m
- 고교 < 20m : 교량 끝에서 5m
- 시가지화 또는 건물 밀집지역은 사안별로 검토 결정
4. 민원해결 사례 및 문제점
□ 간접보상 사례
(기간 : ‘02-’07, 8개노선)
보상내용별 |
처리건수 (건) |
간접보상비 (백만원) |
비 고 |
계 |
163 (100%) |
11,605 (100%) |
|
가옥 이주 |
121 (74%) |
6,723 (58%) |
|
축사 이전 |
32 (20%) |
3,904 (34%) |
|
분묘 이전 |
5 (3%) |
120 (1%) |
|
기타(공장, 창고 등) |
5 (3%) |
858 (7%) |
|
(물건별 간접보상 처리건수) |
□ 공법변경 사례
(단위 : 백만원)
노선 |
설계변경 사례 |
공법변경 |
피해보상 (추정액) |
차액 |
서천-공주 제 4 공구 |
•부여I/C 절토부 발파공법 변경 - 공법변경 : 일반발파 → 진동제어발파 - 지장물 현황 : 가옥 13채, 이격거리 10~100m |
920 |
725 |
△195 |
안성-음성 제 5 공구 |
•송두교 및 갈전교 기초공법 변경 - 공법변경 : 파일항타 → SIP - 지장물 현황 : 사슴 17두, 이격거리 95m |
95 |
51 |
△44 |
서천-공주 제 7 공구 |
•서천터널 굴진장 조절 - 공법변경 : 발파굴진장 조정 - 지장물 현황 : 가옥 16채, 이격거리 60~140m |
496 |
300 |
△196 |
□ 일조권 피해 사례
노선 |
환경피해 민원 사례 |
요구금액 |
비 고 |
서천-공주 제 1 공구 |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재정신청 - 피해원인 : 서공주Jct Ramp-A교 설치로인한 일조량 감소 - 교량현황 : 고교 26.5m, 이격거리 5m - 피해내용 : 벼농사 수확량 30% 감소 |
1.2백만원/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계류중 |
현풍-김천 제 2, 3 공구 |
•일조방해에 대한 피해 배상 통보 - 피해원인 : 용두교외 2개교량 설치로 인한 일조량 감소 - 교량현황 : 고교 15.5 ~ 31m, 이격거리 0 ~ 100m - 피해내용 : 냉해 및 수확량 감소(‘04.5-’07.8) |
267백만원 |
-106백만원배상 결정 -민사소송 중 |
□ 문제점
○ 공사중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부재
- 간접보상이 경제적임에도 공법변경으로 시행
○ 피해자 권리구제에 상당기간 소요
- 민사소송시 평균 22개월 소요
- 환경분쟁조정신청시 21개월 소요(알선 3월, 조정 9월, 재정 9월)
○ 고교각 교량 설치시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 농작물 생육 저하 및 수확량 감소
5. 간접피해 보상 방안
□ 공사중 간접피해 보상 방안
▶ 간접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계 추진
○ 공사 중 간접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설계 시행
▶ 보상비 설계반영
○ 반영 방법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 19조 3항 경비 세비목 중 “보상비” 반영
○ 반영 비율 : 완성공사 원가분석(대한건설협회) 자료의 비율 적용
▶ 집행기준 및 절차
○ 보상 비용 집행 기준
- 간접보상이 피해저감시설 설치, 공법변경 등 보다 경제적인 경우
- 단, 시공사 과실, 고의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영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공특법 및 예규”에 의거 용지비로 집행
○ 절차 : 실정보고(현장)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사업단) ⇒ 승인 및 보상
- 보상처리 검토 절차
실정보고 (현장) |
|
타당성 검토 (사업단) |
|
보상심의위원회 (사업단) |
|
보 상 |
|
|
|
|
|||
- 현장여건 - 경제성 검토 - 예상 피해정도 - 주민합의가능성 |
- 제반 규정 검토 - 관련 전문가 자문 - 대안 및 경제성 검토 - 예상 보상비 검토 - 감정평가 실시 |
- 보상 타당성 심의 - 전문가 의견 청취 - 파급효과 분석 |
- 합의서 작성 - 보상비 집행 |
○ 보상비용 집행
- 근거서류에 의한 실비 정산
□ 고교각 교량 구간 일조권 피해 대책
○ 검토대상 :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건물, 농작물 피해 지역
○ 검토기준
- 동지기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일간 총 4시간 이상』 일조량 확보 불가로 인한 피해 지역 (건축법 및 판례 준용)
○ 처리대책
- 일조권 피해 지역 : 도로구역에 편입
6. 행정조치
□ 설계중인 노선(설계처)
○ 공사중 피해 : 설계서에 보상비 반영
○ 일조권 피해 건물 및 농경지 등 사안에 따라 도로구역에 편입
□ 시공중인 노선(공사시행부서)
○ 공사중 피해 발생건별 검토 후 피해보상이 유리할 경우 “도로건설 공사비”로 보상 처리
- “보상비” 신규비목 추가 (실비 정산, 제잡비 제외)
- 피해저감시설 설치비용 설계변경 감액 조치
Ⅶ.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
□ 민원해소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참고자료 : 1. ‘06년 완성공사 원가 분석 현황 1부.
2. 수인한도 및 배상 기준 1부.
3. 법률자문 결과 1부.
4. 고속도로 용지경계기준 검토(공문사본) 1부. 끝.
‘06년 완성공사 공사규모별 원가 계산서(토목공사)
(대한건설협회, 단위 : 천원, %)
|
50억 이상 |
|||||
계 정 과 목 |
6개월 이하 |
7 ~ 12개월 이하 |
13개월 이상 |
|||
|
평 균 |
구성비 |
평 균 |
구성비 |
평 균 |
구성비 |
1. 재 료 비 |
1,135,807 |
19.66 |
973,587 |
12.65 |
3,286,676 |
18.64 |
|
|
|
|
|
|
|
2. 노 무 비 |
297,756 |
5.15 |
488,073 |
6.34 |
1,287,268 |
7.30 |
(1) 직접노무비 |
278,193 |
4.81 |
376,391 |
4.89 |
875,754 |
4.97 |
① 기본급 |
278,093 |
4.81 |
356,873 |
4.64 |
719,265 |
4.08 |
② 제수당 |
0 |
0.00 |
9,892 |
0.13 |
40,896 |
0.23 |
③ 상여금 |
0 |
0.00 |
2,498 |
0.03 |
47,330 |
0.27 |
④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100 |
0.00 |
7,127 |
0.09 |
68,262 |
0.39 |
(2) 간접노무비 |
19,563 |
0.34 |
111,682 |
1.45 |
411,513 |
2.33 |
① 기본급 |
18,828 |
0.33 |
95,255 |
1.24 |
341,468 |
1.94 |
② 제수당 |
0 |
0.00 |
7,456 |
0.10 |
15,501 |
0.09 |
③ 상여금 |
735 |
0.01 |
4,320 |
0.06 |
26,899 |
0.15 |
④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0 |
0.00 |
4,651 |
0.06 |
27,645 |
0.16 |
|
|
|
|
|
|
|
3. 외주비 |
3,579,365 |
61.95 |
5,221,343 |
67.85 |
10,729,927 |
60.85 |
|
|
|
|
|
|
|
4. 현장경비 |
764,969 |
13.24 |
1,012,451 |
13.16 |
2,330,758 |
13.22 |
(1) 전력비 |
160 |
0.00 |
293 |
0.00 |
7,885 |
0.04 |
(2) 수도광열비 |
1,491 |
0.03 |
8,556 |
0.11 |
74,392 |
0.42 |
(3) 운반비 |
18,616 |
0.32 |
35,052 |
0.46 |
37,949 |
0.22 |
(4) 기계경비 |
212,892 |
3.68 |
393,806 |
5.12 |
446,474 |
2.53 |
① 중기임차료 |
154,330 |
2.67 |
225,182 |
2.93 |
358,113 |
2.03 |
② 중기감가상각비 |
0 |
0.00 |
0 |
0.00 |
9,573 |
0.05 |
③ 수선유지비 |
7,346 |
0.13 |
23,944 |
0.31 |
32,292 |
0.18 |
④ 보관운반비 |
0 |
0.00 |
87 |
0.00 |
3,502 |
0.02 |
⑤ 기 타 |
51,216 |
0.89 |
144,594 |
1.88 |
42,994 |
0.24 |
(5) 특허권사용료 |
0 |
0.00 |
0 |
0.00 |
0 |
0.00 |
(6) 기술료 |
0 |
0.00 |
0 |
0.00 |
101 |
0.00 |
(7) 연구개발비 |
41,989 |
0.73 |
9,951 |
0.13 |
45,530 |
0.26 |
(8) 품질관리비 |
0 |
0.00 |
0 |
0.00 |
256 |
0.00 |
(9) 가설비 |
0 |
0.00 |
418 |
0.01 |
8,234 |
0.05 |
(10) 지급임차료 |
412 |
0.01 |
9,251 |
0.12 |
159,511 |
0.90 |
(11) 보험료 |
36,413 |
0.63 |
27,733 |
0.36 |
164,043 |
0.93 |
(12) 복리후생비 |
32,341 |
0.56 |
83,527 |
1.09 |
221,013 |
1.25 |
(13) 보관비 |
1 |
0.00 |
0 |
0.00 |
58 |
0.00 |
(14) 외주가공비 |
229,945 |
3.98 |
50,412 |
0.66 |
59,876 |
0.34 |
(15) 안전관리비 |
8,617 |
0.15 |
25,642 |
0.33 |
43,340 |
0.25 |
(16) 소모품비 |
23,702 |
0.41 |
23,751 |
0.31 |
81,850 |
0.46 |
(17) 여비.교통비.통신비 |
7,614 |
0.13 |
25,002 |
0.32 |
55,637 |
0.32 |
(18) 세금과공과 |
3,385 |
0.06 |
4,988 |
0.06 |
45,770 |
0.26 |
(19) 폐기물처리비 |
8,070 |
0.14 |
191 |
0.00 |
5,665 |
0.03 |
(20) 도서인쇄비 |
4,834 |
0.08 |
8,072 |
0.10 |
22,925 |
0.13 |
(21) 지급수수료 |
27,627 |
0.48 |
179,379 |
2.33 |
543,586 |
3.08 |
(22) 환경보전비 |
0 |
0.00 |
2,529 |
0.03 |
2,205 |
0.01 |
(23) 보상비 |
0 |
0.00 |
4,412 |
0.06 |
80,413 |
0.46 |
(24) 안전점검비 |
0 |
0.00 |
0 |
0.00 |
6,059 |
0.03 |
(25) 퇴직공제부금비 |
2,011 |
0.03 |
1,095 |
0.01 |
5,897 |
0.03 |
(26) 기타법정경비 |
61,578 |
1.07 |
3,954 |
0.05 |
38,778 |
0.22 |
(27) 감가상각비 |
9,815 |
0.17 |
1,191 |
0.02 |
19,790 |
0.11 |
(28) 하자보수비 |
14,123 |
0.24 |
30,700 |
0.40 |
46,423 |
0.26 |
(29) 현장관리비 |
19,331 |
0.33 |
82,545 |
1.07 |
107,099 |
0.61 |
|
|
|
|
|
|
|
5. 완성 공사원가 |
5,777,896 |
100.00 |
7,695,454 |
100.00 |
17,634,629 |
100.00 |
공사중 피해에 대한 수인(임계)한도
○ 수인한도
▸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항 (`07. 12. 31. 개정)
구 분 발생원 |
소음 규제 기준 〔단위 : dB(A)〕 ( ) : ‘09. 1. 1이후부터 |
진동 규제 기준〔단위 : dB(V)〕 |
|||||
작업시간 |
대상지역 |
작업시간 |
대상지역 |
||||
주거지역 등 |
기타지역 |
주거지역 등 |
기타지역 |
||||
공사장 |
기계, 장비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65이하 (60이하) |
70이하 (65이하) |
주 간 (06:00~22:00) |
65이하 |
70이하 |
주 간 (07:00~18:00) |
70이하 (65이하) |
75이하 (70이하) |
|||||
심 야 (22:00~06:00) |
60이하 |
65이하 |
|||||
야 간 (18:00~05:00) |
55이하 (50이하) |
55이하 (50이하) |
|||||
주 간 1일 2~4시간 이하 |
75이하 (70이하) |
80이하 (75이하) |
주 간 1일 2~4시간 이하 |
70이하 |
75이하 |
||
주 간 1일 2시간 이하 |
80이하 (75이하) |
85이하 (80이하) |
주 간 1일 2시간 이하 |
75이하) |
80이하 |
||
발파 |
주 간 |
80이하 (75이하) |
85이하 (80이하) |
주 간 |
75이하 |
80이하 |
☞ 아침, 저녁시간대 피해에 대해 10~30%가산 배상(소음, 진동, 먼지 등 2이상 복합된 경우)
▸ 일조권에 대한 기준
▣ 동지기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이상 직달일조(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준용) 또는 동지기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총 8시간중 4시간 이상 직달일조 확보(대법원 2000. 0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
▸ 조망권에 대한 기준
▣ 특정장소가 그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보호 대상이 됨(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야가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비율을 조망률이라고 하고 그 조망률이 40% 이상인 경우(서울고등법원 2000.7.7 선고 99나52567, 99나52574 판결)
▸ 미세먼지(PM-10)에 대한 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 기 준 :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 피해인정기준 : 연간평균치 70㎍/㎥ 이하, 24시간평균치 150㎍/㎥ 이하
▣ 측정방법 : 베타선흡수법
○ 임계한도
▸ 가축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피해 인정기준 : 소음 60dB(A), 진동 57dB(V)【0.02cm/sec】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07. 10
구분 |
소음(dB)별 폐사율 (%) |
진동(cm/sec)별 폐사율 (%) |
|||||||
50~60 |
60~70 |
70~80 |
80~90 |
0.01~0.02 |
0.02~0.05 |
0.05~0.1 |
0.1~0.5 |
0.5~1.0 |
|
젓소 |
- |
5~10 |
5~10 |
10~20 |
- |
5~10 |
10~20 |
30~40 |
|
한우 |
- |
0~5 |
5~10 |
10~20 |
- |
0~5 |
5~10 |
10~20 |
30~40 |
돼지 (자돈) |
0~5 |
5~10 |
10~20 |
20이상 |
0~5 |
5~10 |
10~20 |
30~40 |
40이상 |
개 |
- |
0~5 |
5~10 |
10~20 |
0~5 |
5~10 |
30~40 |
40이상 |
|
염소 |
- |
- |
5~10 |
10~20 |
- |
5~10 |
10~20 |
30~40 |
☞ 주된 피해 인정기준의 피해발생률에 최대 25% 가산 배상 (소음, 진동 중복 초과시)
▸ 건축물에 대한 진동 기준(건설교통부)
√ 암발파설계 지침
보안시설 |
문화재 |
가옥 (조적) |
가옥 (RC조) |
공업용 건물 |
철골 구조 |
|
진동 속도 |
dB(V) |
77 |
80 |
85 |
91 |
105 |
Kine (cm/s) |
0.2 |
0.3 |
0.5 |
1.0 |
5.0 |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 소음도 - 수인한도 소음도
초과소음도 (dB(A)) 피해기간 |
0이상~5미만 |
5~10 |
10~15 |
15~20 |
20~25 |
25이상 |
7일 이내 |
50 |
80 |
130 |
200 |
300 |
400 |
15일 이내 |
70 |
130 |
220 |
330 |
450 |
570 |
1월 이내 |
80 |
170 |
300 |
430 |
580 |
720 |
2월 이내 |
120 |
250 |
400 |
560 |
720 |
870 |
3월 이내 |
155 |
300 |
460 |
630 |
780 |
960 |
4월 이내 |
190 |
340 |
510 |
670 |
840 |
1010 |
5월 이내 |
215 |
375 |
540 |
710 |
870 |
1040 |
6월 이내 |
240 |
400 |
570 |
740 |
900 |
1070 |
9월 이내 |
300 |
460 |
630 |
800 |
960 |
1130 |
1년 이내 |
340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년 6월이내 |
400 |
570 |
740 |
900 |
1070 |
1240 |
2년 이내 |
455 |
610 |
780 |
950 |
1110 |
1280 |
2년 6월 이내 |
480 |
650 |
810 |
980 |
1150 |
1310 |
3년 이내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340 |
1)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2) 터파기공사 등 각 공정별로 소음도가 다른 경우, 소음도와 공정별 피해기간에 따라 산정한 배상액을 적용하되, 전체 공사기간 중의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적용함
3)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4)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에 각각의 원인별로 10~30%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가.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이내인 경우
나. 먼지 또는 악취로 인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조석 시간대(아침 05:00~08:00, 저녁 18:00~22:00) 공사 등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의 최대 30%까지 가산할 수 있음
6) 기타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진동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 초과진동도(dB(V)) = 측정(평가) 진동도 - 수인한도 진동도
초과진동도 (dBV) 피해기간 |
0이상~5미만 |
5~10 |
10~15 |
15~20 |
20~25 |
25이상 |
7일 이내 |
25 |
40 |
65 |
100 |
150 |
200 |
15일 이내 |
35 |
65 |
110 |
165 |
225 |
285 |
1월 이내 |
40 |
85 |
150 |
215 |
290 |
360 |
2월 이내 |
60 |
125 |
200 |
280 |
360 |
435 |
3월 이내 |
78 |
150 |
230 |
315 |
390 |
480 |
4월 이내 |
95 |
170 |
255 |
335 |
420 |
505 |
5월 이내 |
108 |
188 |
270 |
355 |
435 |
520 |
6월 이내 |
120 |
200 |
285 |
370 |
450 |
535 |
9월 이내 |
150 |
230 |
315 |
400 |
480 |
565 |
1년 이내 |
170 |
255 |
340 |
420 |
505 |
590 |
1년 6월이내 |
200 |
285 |
370 |
450 |
535 |
620 |
2년 이내 |
228 |
305 |
390 |
475 |
555 |
640 |
2년 6월 이내 |
240 |
325 |
405 |
490 |
575 |
655 |
3년 이내 |
255 |
340 |
420 |
505 |
590 |
670 |
가축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현 황 |
예상 피해액 산정식 |
비 고 |
|
젖소 |
유량감소 |
평균유대(기납유실적 평균치)×유량감소량×(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
|
성장지연 |
육성우가격×육성우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유·사산 |
초유떼기송아지가격×피해두수 |
|
|
모체도태 |
(시세 또는 기준가-처분가 또는 처분기준가)×피해두수 |
|
|
한우 |
폐사 |
시세 또는 기준가×폐사두수 |
|
유·사산 |
젖떼기가격×피해두수 |
|
|
번식효율저하 |
젖떼기가격×가임성우두수×번식효율저하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성장지연 |
육성우가격×육성우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돼지 |
폐사 |
기준가격×폐사두수 |
|
유·사산 |
유·사산두수×자돈가 |
|
|
자돈압사·폐사 |
압사·폐사두수×자돈가 |
|
|
산자수감소 |
산자수감소분×자돈가 |
|
|
번식효율저하 |
모돈수×10두×번식효율감소율×자돈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닭 |
성장지연 |
모돈수×10두×성장지연율×육성돈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모돈폐사 |
폐사두수×모돈가 |
|
|
산란율저하 |
정상산란수×산란저하율×(종)난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이상란율증가 |
정상산란수×이상란율증가율×(종)난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개 |
수정란율저하 |
정상산란수×수정율저하율×종란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폐사 |
폐사두수×중추가(종계,육계) |
|
|
성장지연 |
사육두수×성장지연율×중추가(종계,육계)×(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유·사산 |
유·사산두수×자견가 |
|
|
자견폐사 |
자견폐사두수×자견가 |
|
|
사슴 |
번식효율저하 |
모견수×번식저하율×평균산자수×자견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성장지연 |
사육두수×성장지연율×자견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산자수감소 |
모견수×평균산자수×산자감소율×자견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유사슴 ·사산 |
유·사산두수×자록가 |
|
|
곰 |
수태율저하 |
모록수×수태저하율×자록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성장지연 |
육성록수×성장지연율×육성록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녹용생산성저하 |
웅록수×녹용생산성저하율×녹용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폐사 |
폐사두수×시가 또는 기준가 |
|
|
염소 |
유·사산 |
유·사산수×자웅가 |
|
수태율저하 |
모웅수×수태율저하율×자웅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성장지연 |
육성웅수×성장지연율×육성웅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폐사 |
폐사두수×시가 |
|
|
산자수감소 |
모웅수×산자수감소율×자웅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쌍자율감소 |
암염소수×1.5(평균산자수)×쌍자율감소율×어린염소가격×(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수태율저하 |
암염소수×1.5(평균산자수)×쌍자율감소율×어린염소가격×(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성장지연 |
육성염소수×성장지연율×육성염소가×(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365 |
|
|
폐사 |
폐사두수×시가 |
|
○ 배상 기준
작물 구분 |
피해액 산정 기준식 |
식량작물 |
년평균 수확량(○kg/○m²) × 가격(원/kg) × 재배면적(m²) × 농작물 가치 하락율(%) |
채소류 |
년평균 소득액(○원/m²) × 재배면적(m²) × 농작물 가치 하락율(%) |
과실류 |
피해대상 주수(○년생 ○주) × 과수기준가격(원/주) × 농작물 가치 하락율(%) |
특용작물 |
년평균 수확량(○kg/○m²) × 가격(원/kg) × 재배면적(m²) × 농작물 가치 하락율(%) |
화훼류 |
피해절화본수 : 총 절화가능본수 × 일조부족면적비율(%) × 일조침해율(%) × 단위(속)당 평균가격 |
○ 농작물 가치 하락 비율
일조 침해율 |
①평균 수확량 감소율(%) |
②기타 농작물 가치 하락율(%)(①×0.2) |
합계(①+②, %) |
5% |
2.6 |
0.5 |
3.1 |
10% |
5.6 |
1.1 |
6.7 |
15% |
8.2 |
1.6 |
9.8 |
20% |
11.4 |
2.2 |
13.6 |
25% |
15.0 |
3.0 |
18 |
30% |
18.4 |
3.7 |
22.1 |
35% |
22.0 |
4.4 |
26.4 |
40% |
25.4 |
5.1 |
30.5 |
45% |
28.8 |
5.7 |
34.5 |
50% |
33.2 |
6.6 |
39.8 |
55% |
37.8 |
7.6 |
45.4 |
60% |
42.2 |
8.4 |
50.6 |
65% |
46.6 |
9.3 |
55.9 |
70% |
51.0 |
10.2 |
61.2 |
75% |
55.6 |
11.2 |
66.8 |
80% |
62.6 |
13.5 |
76.1 |
85% |
72.0 |
14.4 |
86.4 |
90% |
81.2 |
16.2 |
97.4 |
95% |
89.6 |
17.9 |
100.0 |
100% |
100 |
20.0 |
100.0 |
○ 일조피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 비율(%)
일조 침해율 |
식량작물 |
채소류 |
특용작물 |
평균 |
||
벼 |
콩 |
고추 |
오이 |
참깨 |
||
5% |
1 |
2 |
2 |
3 |
5 |
2.60 |
10% |
3 |
5 |
4 |
6 |
10 |
5.60 |
15% |
4 |
7 |
6 |
9 |
15 |
8.20 |
20% |
6 |
10 |
9 |
12 |
20 |
11.40 |
25% |
8 |
13 |
12 |
16 |
26 |
15.00 |
30% |
12 |
16 |
15 |
20 |
29 |
18.40 |
35% |
16 |
20 |
18 |
24 |
32 |
22.00 |
40% |
20 |
23 |
21 |
28 |
35 |
25.40 |
45% |
24 |
26 |
24 |
32 |
38 |
28.80 |
50% |
27 |
34 |
27 |
36 |
42 |
33.20 |
55% |
30 |
42 |
30 |
42 |
45 |
37.80 |
60% |
33 |
50 |
33 |
48 |
47 |
42.20 |
65% |
36 |
58 |
36 |
54 |
49 |
46.60 |
70% |
39 |
65 |
39 |
60 |
52 |
51.00 |
75% |
42 |
74 |
42 |
66 |
54 |
55.60 |
80% |
52 |
82 |
44 |
72 |
63 |
62.60 |
85% |
64 |
87 |
59 |
78 |
72 |
72.00 |
90% |
76 |
91 |
73 |
85 |
81 |
81.20 |
95% |
84 |
96 |
86 |
92 |
90 |
89.6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