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09년_1-6_고속도로 장기계속 공사 연간공사일수 산정기준 개선
2024.03.05 17:51
1-6 고속도로 장기계속공사 연간공사일수 산정기준 개선
건설관리처-734
(2008. 3. 5)
Ⅰ |
검 토 목 적 |
|
Ⅱ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일수 관련 현행 기준
전체 공사일수 산정 기준 (건설원10105-30498,‘04.8.24)
- 신설공사 (1,500억원~2,000억원) : 2,100일 (300일×7년) - 확장공사 (1,100억원~1,300억원) : 1,500일 (300일×5년) |
연간 공사일수 산정기준 (건설원13105-30620,‘01.11.30)
- 배정 공사비에 따른 산식에 의거 적용하되, 최소250일~최대300일 적용 [년간공사일수 = 210+(당해공사비÷적정공사비×90), 적정공사비=총공사비/공사년수] ☞ 공사비가 적게 배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250일을 적용함에 따라 공기 조기 소진사례 발생 |
공사일수 연장시 추가비용 반영 기준 (건설계획처-3617,‘06.10.18)
- 직접비용 : 감독차량비, B/P장 및 사무실 부지임대료 등으로 연장된 기간 만큼 반영 (1~2억원/공구/년) - 간접비용 : 품질․안전관리자, 공무 등 간접 노무비용으로 연장기간 동안의 연간공사비 규모에 따라 9인~15인 적용 (5~6억원/공구/년) |
공사일수 연장 및 사용 현황
‘99년부터 ’05년까지 준공사업 중 14개 노선 58개 공구가 공사일수
연장 설계변경 시행 (317억원 증액)
【주요 사례】
구 간 |
공구수 |
사업기간 |
공사일수(일) |
공사비증액 (억원)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대구-포항 |
5 |
‘98~’02 |
‘98~’04 |
1,200 |
1,900 |
79 |
충주-상주 |
7 |
‘97~’01 |
‘97~’04 |
1,200 |
1,700 |
54 |
진주-통영 |
4 |
‘97~’01 |
‘97~’05 |
1,200 |
2,600 |
47 |
동대구-구미 |
6 |
‘97~’01 |
‘97~’03 |
1,200 |
1,700 |
35 |
현재 시행중인 사업도 5개 노선 25개 공구가 공사일수 연장이
필요한 실정 (현행 기준대로 변경시 약 446억원 추가 소요)
【세부 현황】
구 간 |
사업기간 |
‘07까지 집행률 |
추가 소요 |
|||
당초 |
변경 |
공사비 |
공사일수 |
공사일수 |
공사비 |
|
대전-당진간(9개공구) |
‘01~’06 |
‘01~’09 |
84% |
116% |
900일 |
188억원 |
서천-공주간(7개공구) |
‘01~’06 |
‘01~’09 |
88% |
111% |
900일 |
137억원 |
목포-장흥간(4개공구) |
‘02~’07 |
‘02~’10 |
79% |
98% |
900일 |
71억원 |
여주-양평 1공구 |
‘02~’07 |
‘02~’10 |
65% |
88% |
720일 |
12억원 |
여주-양평 3공구 |
‘03~’08 |
‘03~’12 |
37% |
84% |
1,200일 |
22억원 |
옥포-성서 2공구 |
‘02~’07 |
‘02~’09 |
56% |
93% |
520일 |
16억원 |
문제점
최근 SOC 투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로, 기존 방침 적용시 추가
공사일수 및 직․간접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나,
공사일수 연장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곤란한 실정임
※ 대전-당진, 서천-공주 공기연장 총사업비 증액요구가 보류(‘06.12.)된 상태
Ⅲ |
개 선 방 안 |
주요 내용
☞ 당해 연도 배정 공사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예; 1,500일 공사의 경우 공사비 10%배정시 공사일수도 10%(150일) 적용}
|
※ 타기관 사례
기 관 |
내 용 |
비 고 |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
- 연간공사일수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 없이 통상 330일 내외로 계약하나, - 예산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 조치 |
|
힌국수자원공사 |
- 연간공사일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 예산투자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당해 공사 일수 조정 적용 |
|
대한주택공사 |
- 연간공사일수 산정 기준 없음 - 사업기간 변경 사례가 없어 (공고시 입주일 확정) 당초 계획 공기대로 연차계약 |
|
한국토지공사 |
- 총액 및 전체 기간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연도별은 기성으로만 처리 (자체예산 사업으로 정부 회계처리와 다소 상이) |
|
세부 시행 방안
연간 공사일수는 배정 공사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연간공사일수 = 전체공사일수 × (당해연도공사비/전체공사비) ․전체 공사비 : 최종 도급액 (단, 물가상승비 및 경유세는 제외) ․당해연도 공사비 : 당해연도 도급액 (단, 당해 물가상승비 및 경유세는 제외) |
- 산식에 의한 공사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일수 적용
- 최대 계약일수는 330일 적용 (착․준공 등 행정처리 기간 고려)
- 착공 이후 공사비 변경(추경, 노선간 조정 등) 시는 공사일수도 변경
장기계속공사 특성상 불가피한 직접경비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적용
감독차량비, 부지임대료(사무실,B/P,C/R),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
- 최초 착공년도 및 준공년도에는 실 소요기간 반영
- 사업기간 연장시 증액되는 직접경비는 총사업비 사전 협의
공사추진 여건상 개선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합리적 공사
일수 별도 산정
- 연말 착공에 따른 정상적 공사일수 적용 곤란,
- 전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 변동(IC추가, 노선변경) 발생 등
Ⅳ |
적 용 방 안 |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장기계속 국고사업 연차계약에 적용하되,
기존 방침에 의거 공사일수가 기 소진된 공구는,
- 본 방침에 의거 추가 공사일수를 산정한 후 부족 공사일수 만큼
연장하여 변경 계약하되,
- 공사일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현재 검토 중(건교부)인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