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9-15_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부분개정
2024.03.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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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부분개정 기술기준과-2751
(2009. 12. 30)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제 5 장
5.5.3
(1) 비탈면 안정해석시 지하수 조
건은 지반조사 결과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성에
가장 불리한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 수행한다.
(현행과 같음)
제 5 장
5.5.4
․암반비탈면은 인장균열의 1/2심
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
석 수행, 토층 및 풍화암은 지표
면에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
석 수행(FS=1.2적용)
․암반비탈면은 인장균열의 1/2
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 수행
․토층 및 풍화암으로 구성된 비탈
면의 안정해석시, 지하수 조건
은 지반 및 지형조건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성에 가장 불리한 상태
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설계하되,
지하수조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표면
에 지하수를 위치시켜 안전측으
로 해석수행(FS= 1.2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