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9-12_영업소 민원안내창구 개선
2024.03.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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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영업소 민원안내창구 개선 시 설 처-3963
(2009. 11. 16)
Ⅰ. 검토배경
o 민원안내창구 유리칸막이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야간 보안성은
확보되나, 주간 고객응대시 칸막이가 가로막혀 의사소통 어려움
o 야간에는 보안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간에는 유리칸막이를 제거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
Ⅱ. 설치현황
☐ 설치전경
☐ 문 제 점
◦의사소통의 어려움
- 개구부가 하부로 설치되어 고객 음성
전달이 어려움 [고객이 허리를 굽혀 대화]
◦고객만족도 저하
- 고객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방범문제
야기자로 간주한다는 느낌을 주게 함
◦업무 불편 야기
- 모니터가 돌출되는 등 업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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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내용
☐ 개선방향
o 열린 민원안내공간 확보로 영업소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o 야간시 최소 민원안내공간 제공으로 보안성 확보
o 안내데스크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편의 도모
☐ 개선내용
구 분 1안 [전동식 상하개폐] 2안 [접이식 좌우개폐]
내 용
특 성
▹민원안내데스크 개선
▹상하 개폐면적 조정 가능
▹민원안내데스크 개선
▸상하 개폐면적 조정 불가
소요예산 230만원 250만원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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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효과
o 개폐식 민원안내창구 설치로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 주 간 : 열린공간 제공, 야 간 : 보안성 확보
o 안내데스크 개선 등을 통한 근무자 업무편의 도모
- 모니터와 데스크를 일체형으로 개선
Ⅴ. 시행방법
o ‘09년 설계부터 적용 시행
o 현재 공사중이거나 기발주된 영업소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