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9-6_교량점검등 설치기준 개선
2024.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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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교량점검등 설치기준 개선 시 설 처-1713
(2009. 4. 30)
1. 목 적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 재질이 구리인 전력케이블의 잦은 도난사고
가 발생함에 따라 도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량 점검등 설치기준을
개선코자 함.
2. 설치근거
□ 교량 유지관리용 시설물설치 지시 (국토해양부 1994. 11)
- 교량내부 점검용 조명시설 설치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국토해양부 2003. 4)
- 교량내 조명설비는 박스내부의 조도 10 ~ 15룩스 확보
3. 현 설치기준
구 분 P.C BOX 교량 S.T BOX 교량 비 고
설치대상 50m 이상 50m 이상
조도 (lx) 10 - 15 10 - 15
배선방법 케이블 노출시공 케이블 노출시공
설치높이 1.5 - 1.8m 1.5 - 1.8m
설치
간격
조명등 10m 5m
콘센트 50m 30m
전원공급방법 발전기(단상)로 전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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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 신설 교량점검등 전력케이블의 규격 하향
연결부하 현 행 개 선 비 고
조 명 등 - 램프용량 : 20W - 램프용량 : 11W
K.S 기준조도
[10~15lx]
범위내 하향
콘 센 트
- 공급용량 :
1,000VA
- 공급용량 :
450VA (150×3)
유지관리시
실 사용장비 용량반영
(환풍기×3)
- 교량내 필수 조명등 조도와 콘센트 용량만 확보
- 전력케이블 규격 50% 하향 (50㎟ → 25㎟, 1000m 교량기준)
※ 전압강하 계산시 콘센트(150VA)부하는 말단 3개만 산정
□ 전원공급방법 개선
o 한전전원에 의한 전원공급
- 인근에 한전전원이 수용된 전원공급시설(가로등, 터널, 건물전기 등)
이 있는 교량
- 교통 혼잡구간으로써 장시간 발전기 장착차량을 노선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없는 교량 (구조물처 요구대상 교량)
o 그 외 교량점검등은 현행대로 이동식 발전기로 전원공급
교량점검등만으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발전기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 국토해양부]
5. 추진계획
□ 현 시공중인 현장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
□ 향후 설계시 반영
□ 공용중인 교량은 한전전원공급 필요시 기관별 계획 수립후 시행
#. 붙 임 : 교량내 조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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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교량내 조도계산서
□ 계 산 식 :
N․F․U․M
E = ----------------------
W․S
E : 노면 평균조도(lx) F : 광원의 광속(lm)
U : 조명율 M : 보수율
N : 등 수 W : 노면의 유효폭(m)
S : 조명기구 취부간격(m)
1) ST BOX 조도계산
o 광 원 : FUL 11W
o 설치간격 : 5m
o 실 지 수 : 2.5×5/((2.5+5)×1.8) = 0.93
o 반 사 율 : 천정(30%), 벽면(30%), 바닥(10%)
o 조 도 값
N(1)․F(680)․U(0.55)․M(0.75)
E = ------------------------------------------------ = 22.44[lx]
W(2.5)․S(5)
▷ 현행광원 : FUL 20W
- 조 도 값
N(1)․F(1,200)․U(0.55)․M(0.75)
E = ------------------------------------------------ = 39.6[lx]
W(2.5)․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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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 BOX 조도계산
o 광 원 : FUL 11W
o 설치간격 : 10m
o 실 지 수 : 3×10/((3+10)×1.8) = 1.28
o 반 사 율 : 천정(30%), 벽면(30%), 바닥(10%)
o 조 도 값
N(1)․F(680)․U(0.59)․M(0.75)
E = ------------------------------------------------ = 10.03[lx]
W(3)․S(10)
▷ 현행광원 : FUL 20W
- 조 도 값
N(1)․F(1,200)․U(0.59)․M(0.75)
E = ------------------------------------------------ = 17.7[lx]
W(3)․S(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