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9-1_가드레일 분리발주 적정성 검토결과
2024.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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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가드레일 분리발주 적정성 검토결과 설 계 처-3857
(2009. 7. 21)
□ 검토목적
o 분리발주(지급자재) 품목인 고속도로 가드레일 형식 다양화
- SB3 등급 : 3가지, SB5 등급 : 3가지
- 가드레일의 형식이 각각 다르며, 지적재산권(특허) 보유
o 이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재검토 및 설계적용 기준 수립 필요
□ 현 실태 분석
o 가드레일 자재구매 발주시 특정형식 발주 불가피
- 가드레일 형식 및 자재단가 차이로 인해 설계서 작성 곤란
- 특정제품 적용시 입찰참가제한 또는 수의계약 불가피
o 다양한 형식이 있는 분리발주 품목의 경우 분리발주 제외
- 콘크리트 블록, 방음판, 주물제품(교좌장치), 도로표지판 등
o 표준도 개정시(2008년) SB5 등급 가드레일 형식 미수록
- 시중에 기개발된 형식이 있어 별도로 수록하지 않음
- 2009년도 표준도 개정시 가드레일 형식 삭제 예정
□ 개선방안
o 실시설계시 적정형식을 선정하여 설치공사에 자재 포함
- 전후구간 형식, 개방감,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반영
o 지적재산권을 갖는 가드레일 형식에 대하여는 기술협약서 체결
- 자재하자, 생산물량 초과 등을 고려하여 특약사항 포함
o 기설계된 경우 설치공사에 자재 포함하여 설계변경 시행
- 지급자재 낙찰율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시행
o 가드레일은 향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유지관리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