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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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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 설 처-3976

(2009. 11. 16)

Ⅰ 목 적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09.5,국토해양부)

내용 반영

□ ‘2005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정비

- 효과적이고 안전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수립

Ⅱ 개정방향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 터널 등급기준(위험도 평가인자 및 위험도지수) 적용

-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 방재시설별 세부 시설기준

□ 고속도로 특성에 적합하도록 방재시설 관련 기존 방침사항 등 반영

국도 등 일반도로와 차별화된 고속도로 방재시설 기준 적용

주행특성 사고특성 시설물 특성

․국도 등에 대비하여

설계속도 높고

교통량 많음

․시설․인명피해 규모 큼

․사고 파급효과 큼

․국가 기간망 기능 저하

․화재사고 사례분석

결과 반영

․기존 시설과 형평성

(국감 지적 등)

․ 500~1,000m 방재시설 보완 등 시설물 강화 추세

․ 향후 터널 원격통합관리 등에 따라 방재시설 보강이 필요

□ 기 시행중인 설계용역 및 공사 등에 적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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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경위

내 용 일 시 비 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2009. 5. 6 국토해양부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 관련

방재시설별 주관부서 의견조회 시행(시설처-1969)

2009. 5.26

설계처,ITS처

시설처(설비팀,전기팀)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심의 요청

- 국해부 지침 개정내용 및 주관부서 의견 반영(시설처-3050)

2009. 8.21

시설처

→기술심사처

․설치기준 심의 시행(심의위원 10인)

- 자료검토 후 서면심의(기술심사처-2544)

2009. 8.31

2009. 9.18

조건부 채택

․심의 결과 조치사항 송부(시설처-3684)

- 심의위원별 심의 결과 조치사항 확인 서명 날인

2009.10.19

Ⅳ 주요 개정내용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주요 개정사항 적용

주요내용 현행기준 개정기준

터널

방재등급

- 터널 연장기준 4등급 - 터널 연장기준 4등급 +

위험도지수 기준등급 4등급

위험인자 - 터널연장 및 교통량 등 6개 항목 - 사고확률 등 5개 항목, 14개 세부평가 항목

방재등급

조정

- 3등급이상 터널에 대해 상향만

가능

- 500m이상 터널에 한해 위험도지수 기준

등급 1단계 상향 및 하향 가능

기 타 - -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 시행

□ 방재시설 설치기준 적용(안)

구 분 내 용

개 요 자체 방재시설기준 일부 반영

주요내용

○ 국해부 방재지침 적용 (9종)

- 소화기구, 물분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피난대피소,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 현재 기준(2005년) 적용 (10종)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설비, 긴급전화, 라디오재방송, 정보표시판

유도표지등, 비상주차대,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발전설비

○ 자체 방침사항 적용 (5종)

구 분 내 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

CCTV ․1,000m 미만 터널 원격 감시시스템(CCTV)설치(안)

[ITS사업실-1641(2005.7.13)]

영상유고감지설비 ․자체방침 수립예정(CCTV와 연동)

진입차단설비 ․터널진입 차단시설 시범운영 효과분석 및 확대 설치방안 검토

[시설처-2828(2005.10.14)]

무정전전원설비 ․연장 200m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시설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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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정기준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2009년)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고

(주관부서)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시설처(설비팀)

옥내소화전설비 ●◯ ●◯ 시설처(설비팀)

물분무설비 ◯ 시설처(설비팀)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시설처(전기팀)

자동화재탐지설비 ● ●△1) 시설처(전기팀)

비상방송설비 ● ● ● ITS처

긴급(비상)전화 ● ● ● ITS처

CCTV ● ● ● ● ITS처

영상유고 △ △ △ △ ITS처

라디오재방송 ● ● ● △2) ITS처

정보표시판 ●◯ ●◯ ITS처

진입차단설비 ●◯ ●◯ 시설처(전기팀)

피난

대피

설비

시설

비상조명등 ● ● ● △2) 시설처(전기팀)

유도표지등 ● ● ● 시설처(전기팀)

피난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 ● ● 설계처

피난대피터널

(피난갱)

◯2) △2) 설계처

피난대피소 ◯2) △2) 설계처

비상주차대 ●◯ ●◯ 설계처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시설처(설비팀)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ITS처

연결송수관설비 ●◯ ●◯ 시설처(설비팀)

비상콘센트설비 ● ● ● 시설처(전기팀)

비상

전원

무정전전원설비 ● ● ● △3) 시설처(전기팀)

비상발전설비 ● ● ● 시설처(전기팀)

비고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영상유고감지 설치시까지)

2)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설치

3)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 다음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5,국해부)에 따른다. (별첨)

가. 방재시설별 설치위치 및 간격

나. 터널 방재등급, 위험도지수 산정 및 방재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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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용방안

□ 신설노선 설계부터 적용

□ 공사중 노선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 기존노선 : 터널별 위험도 평가(추후 시행) 결과에 따라 보완

붙 임 : 1. 신․구대조표 1부

2. 개정기준 비교표 1부

3. 심의의견 조치결과(사본) 1부. 끝.

534

붙 임1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신․구 대조표

터널등급

방재시설

구기준(2005년) 개정기준(2009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물분무설비 △1)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비상방송설비 ● ● ● ● ● ●

긴급(비상)전화 ● ● ● ● ● ●

CCTV ● ●◯ ● ● ● ●

영상유고 - △ △ △ △

라디오재방송 ● ● ● △2) ● ● ● △2)

정보표시판 ● ●◯ ●◯ ●◯

진입차단설비 - ●◯ ●◯

피난

대피

설비

시설

비상조명등 ● ● ● △2) ● ● ● △2)

유도표지등 ● ● ● ● ● ●

피난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 ● ● △ ● ● ●

피난대피터널

(피난갱)

대면통행 및 도시지역

일방통행 터널에 적용

◯3) △3)

피난대피소 ◯3) △3)

비상주차대 ● ●◯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비상

전원

무정전전원설비 ● ● ● △2) ● ● ● △4)

비상발전설비 ● ● ● ● ● ●

비고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3km 이상 터널에 연평균일교통량과 터널연장의 곱이 90×103 대․km/day․tube이상인 터널에 대해

서 권장설비로 함

△2)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설치

△3)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적용

△4)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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