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8-10_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선
2024.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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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 설 처-3976
(2009. 11. 16)
Ⅰ 목 적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09.5,국토해양부)
내용 반영
□ ‘2005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정비
- 효과적이고 안전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수립
Ⅱ 개정방향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 터널 등급기준(위험도 평가인자 및 위험도지수) 적용
-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 방재시설별 세부 시설기준
□ 고속도로 특성에 적합하도록 방재시설 관련 기존 방침사항 등 반영
국도 등 일반도로와 차별화된 고속도로 방재시설 기준 적용
주행특성 사고특성 시설물 특성
․국도 등에 대비하여
설계속도 높고
교통량 많음
․시설․인명피해 규모 큼
․사고 파급효과 큼
․국가 기간망 기능 저하
․화재사고 사례분석
결과 반영
․기존 시설과 형평성
(국감 지적 등)
․ 500~1,000m 방재시설 보완 등 시설물 강화 추세
․ 향후 터널 원격통합관리 등에 따라 방재시설 보강이 필요
□ 기 시행중인 설계용역 및 공사 등에 적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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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경위
내 용 일 시 비 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2009. 5. 6 국토해양부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 관련
방재시설별 주관부서 의견조회 시행(시설처-1969)
2009. 5.26
설계처,ITS처
시설처(설비팀,전기팀)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심의 요청
- 국해부 지침 개정내용 및 주관부서 의견 반영(시설처-3050)
2009. 8.21
시설처
→기술심사처
․설치기준 심의 시행(심의위원 10인)
- 자료검토 후 서면심의(기술심사처-2544)
2009. 8.31
~
2009. 9.18
조건부 채택
․심의 결과 조치사항 송부(시설처-3684)
- 심의위원별 심의 결과 조치사항 확인 서명 날인
2009.10.19
Ⅳ 주요 개정내용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주요 개정사항 적용
주요내용 현행기준 개정기준
터널
방재등급
- 터널 연장기준 4등급 - 터널 연장기준 4등급 +
위험도지수 기준등급 4등급
위험인자 - 터널연장 및 교통량 등 6개 항목 - 사고확률 등 5개 항목, 14개 세부평가 항목
방재등급
조정
- 3등급이상 터널에 대해 상향만
가능
- 500m이상 터널에 한해 위험도지수 기준
등급 1단계 상향 및 하향 가능
기 타 - - 정량적 위험도 평가(QRA) 시행
□ 방재시설 설치기준 적용(안)
구 분 내 용
개 요 자체 방재시설기준 일부 반영
주요내용
○ 국해부 방재지침 적용 (9종)
- 소화기구, 물분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피난대피소,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 현재 기준(2005년) 적용 (10종)
-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설비, 긴급전화, 라디오재방송, 정보표시판
유도표지등, 비상주차대,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발전설비
○ 자체 방침사항 적용 (5종)
구 분 내 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
CCTV ․1,000m 미만 터널 원격 감시시스템(CCTV)설치(안)
[ITS사업실-1641(2005.7.13)]
영상유고감지설비 ․자체방침 수립예정(CCTV와 연동)
진입차단설비 ․터널진입 차단시설 시범운영 효과분석 및 확대 설치방안 검토
[시설처-2828(2005.10.14)]
무정전전원설비 ․연장 200m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시설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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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정기준
□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2009년)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고
(주관부서)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시설처(설비팀)
옥내소화전설비 ●◯ ●◯ 시설처(설비팀)
물분무설비 ◯ 시설처(설비팀)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시설처(전기팀)
자동화재탐지설비 ● ●△1) 시설처(전기팀)
비상방송설비 ● ● ● ITS처
긴급(비상)전화 ● ● ● ITS처
CCTV ● ● ● ● ITS처
영상유고 △ △ △ △ ITS처
라디오재방송 ● ● ● △2) ITS처
정보표시판 ●◯ ●◯ ITS처
진입차단설비 ●◯ ●◯ 시설처(전기팀)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 ● ● △2) 시설처(전기팀)
유도표지등 ● ● ● 시설처(전기팀)
피난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 ● ● 설계처
피난대피터널
(피난갱)
◯2) △2) 설계처
피난대피소 ◯2) △2) 설계처
비상주차대 ●◯ ●◯ 설계처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시설처(설비팀)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ITS처
연결송수관설비 ●◯ ●◯ 시설처(설비팀)
비상콘센트설비 ● ● ● 시설처(전기팀)
비상
전원
무정전전원설비 ● ● ● △3) 시설처(전기팀)
비상발전설비 ● ● ● 시설처(전기팀)
비고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영상유고감지 설치시까지)
2)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설치
3)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 다음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5,국해부)에 따른다. (별첨)
가. 방재시설별 설치위치 및 간격
나. 터널 방재등급, 위험도지수 산정 및 방재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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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용방안
□ 신설노선 설계부터 적용
□ 공사중 노선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 기존노선 : 터널별 위험도 평가(추후 시행) 결과에 따라 보완
붙 임 : 1. 신․구대조표 1부
2. 개정기준 비교표 1부
3. 심의의견 조치결과(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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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신․구 대조표
터널등급
방재시설
구기준(2005년) 개정기준(2009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 ● ● ●
옥내소화전설비 ● ●◯ ●◯ ●◯
물분무설비 △1) ◯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비상방송설비 ● ● ● ● ● ●
긴급(비상)전화 ● ● ● ● ● ●
CCTV ● ●◯ ● ● ● ●
영상유고 - △ △ △ △
라디오재방송 ● ● ● △2) ● ● ● △2)
정보표시판 ● ●◯ ●◯ ●◯
진입차단설비 - ●◯ ●◯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 ● ● △2) ● ● ● △2)
유도표지등 ● ● ● ● ● ●
피난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 ● ● △ ● ● ●
피난대피터널
(피난갱)
대면통행 및 도시지역
일방통행 터널에 적용
◯3) △3)
피난대피소 ◯3) △3)
비상주차대 ● ●◯ ●◯ ●◯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비상
전원
무정전전원설비 ● ● ● △2) ● ● ● △4)
비상발전설비 ● ● ● ● ● ●
비고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3km 이상 터널에 연평균일교통량과 터널연장의 곱이 90×103 대․km/day․tube이상인 터널에 대해
서 권장설비로 함
△2)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설치
△3)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적용
△4) 연장 200m 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