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7-9_흙막이 가시설 계측 및 점검 기준
2024.03.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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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흙막이 가시설 계측 및 점검 기준 건설계획처-3716
(2009. 12. 30)
Ⅰ. 목 적
o 공용중인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에 인접 설치하는 확장공사흙
막이 가시설의 계측 및 점검기준을 수립하여 흙막이 가시설
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o 확장노선 흙막이 가시설의 계측비용이 설계 미 반영되어계
측에 의한 가시설 붕괴징후 사전 발견 곤란
- 계측비용 미반영 노선은 벽체기울기를 측량기로 계측 시행
- 측량기에 의한 계측은 공용중인 도로 길어깨에서 계측을 시
행하여 교통사고 위험 상존
구 분
계 측 비 용
설 계 반 영 미 반 영
해당노선
진주-마산, 신갈-호법
양재-기흥
담양-지리산, 지리산-성산
냉정-부산
계측항목
앵커축력(하중계)
지중경사(지중 경사계)
벽체기울기(측량기, 수직추)
o 흙막이 가시설 계측결과에 대한 관리기준(허용값)과 구조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일일점검(육안관찰) 항목 등이 노선별로 상이하
여 균일한 안전관리 곤란
☞ 확장공사구간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용 설계반영 필요
☞ 흙막이 가시설 계측결과 및 일일점검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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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용 설계기준
1. 계측대상․항목
o 대상시설물
- 공용중인 도로(고속도로, 국도 등)에 인접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
o 계측기 종류
- 계측기는 성토지반에 설치되는 가시설 특성과 계측 중 교통사
고 위험을 고려하여 선정(지하수위계, 측량기 계측 등 배제)
- 안전관리계획(건기법) 작성 대상인 10m 이상 굴착공사는 계측항목 강화
구 분 계 측 대 상 계 측 항 목 계 측 기
굴 착 용
흙 막 이
굴 착 고
10m미만
흙막이 구조물 벽체 기울기
간이 경사계
(Tiltmeter)
굴 착 고
10m이상
흙막이 구조물 앵커 축력
하 중 계
(Load cell)
굴착 배면 지중 경사
지중경사계
(Inclinometer)
성 토 용
흙 막 이
흙막이 구조물 벽체 기울기
간이 경사계
(Tiltmeter)
* 지반조건 및 현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계측대상 및 계측항목 추가 가능
【붙임 1】계측기 종류 참조
※ 지하철건설 계측관리요령(서울지하철건설본부 2003.12)【붙임 2】
․연성벽체(H파일+토류벽) 계측항목
- 필수 : 지중경사, 지보공 축력, 지표침하, 건물경사, 지하수위
- 선택 : 건물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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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기 수량
o 흙막이 가시설 개소당 소요 계측기(간이경사계 또는 하중계․지
중경사계) 1개씩 설치
- 굴착고(성토고) 높은 곳을 계측단면으로 선정
- 가시설 연장 50m 간격으로 추가 계측단면 선정
* 지반조건 및 현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계측기 수량 추가 가능
※ 지하철건설 계측관리요령(서울지하철건설본부 2003.12)【붙임 2】
․계측기 설치간격 : 30 ~ 50m
3. 계측빈도
계측 항목 측정 시기 측정 빈도 비 고
앵커 축력
설치 즉시
굴착 기간중
굴착 완료후
3회/일 2일간
2회/주
1회/주
초기치 측정
다음단 설치시 추가측정
지중 경사
설치 즉시
굴착 기간중
굴착 완료후
1회/일 3일간
2회/주
1회/주
초기치 측정
다음단 설치시 추가측정
벽체 기울기
설치 즉시
굴착(성토) 기간중
굴착(성토) 완료후
1회/일
2회/주
1회/주
초기치 측정
* 빈도는 외부하중 및 지반거동 변화시 추가 측정을 실시하며 공사가 중
단된 경우 측정 빈도 조정 가능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2006)【붙임 3】
․가설 흙막이공 계측빈도 : 굴착기간 2회/주, 굴착완료 후 1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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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계측결과 관리 및 일일점검 기준
1. 계측결과 관리기준
o 계측관리 기준(허용값)
- 고속도로 현장 실 계측값과 타 기관 기준 등을 비교하여 보
수적인 기준으로 설정
【붙임 4】타 기관 연구사례와 확장공사 실 계측값 비교현황 참조
구 분 앵커 축력 지중경사 벽체기울기
1차 관리기준 초기치 축력 ± 5ton 0.20%H 좌 동
2차 관리기준 초기치 축력 ±10ton 0.29%H 좌 동
3차 관리기준 초기치 축력 ±15ton 0.35%H 좌 동
* 관리기준은 지반조건 및 현장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o 계측결과에 의한 현장관리대책
구 분 관리기준 현장관리 방안
주의단계 1차기준 < 계측치 ≤ 2차기준
원인분석
및 감독실 보고
계측기
점검 및 재측정
경고단계 2차기준 < 계측치 ≤ 3차기준
원인분석
및 사업단 보고
보강공법
검토 및 시행
계측빈도
강화
계측기
추가설치 검토
위험단계 3차기준 < 계측치
공사중지
및 사업단 보고
후속대책
검토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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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점검(육안관찰) 기준
가. 점검항목
o 흙막이 구조물
- 흙막이 구조물(흙막이 벽체, 띠장, 앵커, 토류벽 등) 변위 등
- 흙막이 벽으로부터 용수, 토사유출 여부 등
- 굴착배면 지반침하, 포장균열, 배수시설 적정여부 등
- 흙막이 가시설 인접구조물, 지중매설물 변위 등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6-3 가시설공)
3.14.1 굴착부터 해체까지 계약상대자는 매일1회 이상 굴착면 및
주변지반과 가시설공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
나. 점검요령
o 흙막이 가시설 설치부터 해체까지 매일 1회 이상 점검원칙
o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대장 기록유지
【붙임 5】흙막이 가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6】흙막이 가시설 점검대장
Ⅴ. 적용방안
o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 본 방침에 의거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용 설계반영
o 공사 중 노선
- 방침이후 설치 가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후 계측비용 반영
- 계측결과 및 일일점검기준은 현재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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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1
계측기 종류
□ 간이 경사계(Tiltmeter, 수동)
- 설치목적
흙막이 가시설 벽체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흙막이 가시설 불안전성 감지
- 설치위치 : H파일
□ 하중계(Load Cells)
- 설치목적
어스앵커 반력을 측정하여 흙막이
가시설 불안전성 감지
- 설치위치 : 어스앵커
□ 지중경사계(Inclinometer)
- 설치목적
배면 지반의 수평거동 측정으로 포장의
변형 감지
- 설치위치 : 토류벽 배면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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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4
타 기관 연구사례와 실 계측값 비교
□ 지중경사, 벽체기울기 관리기준
제 안 자 지 반 조 건 토류 구조물
관리기준
(최대 수평변위)
Goldberg 등
(1976)
연약 ~ 단단한 점토 - 0.50%H
양구승
(1996)
화강 풍화토 지반 H Pile+토류벽 0.13%H
오정환
(1997)
실트질 모래
절리가 발달한 암반
H Pile+토류벽 0.28%H
토류벽 굴착단계별
예보시스템
(1998, 건설교통부)
- H Pile+토류벽
경고 : 0.29%H
위험 : 0.35%H
지하철건설계측
관리요령
(2003, 서울시)
- H Pile+토류벽
주의 : 0.20%H
경고 : 0.33%H
위험 : 0.50%H
사업단 계측결과
(진주마산,수도권)
- H Pile+토류벽
평균 : 0.10%H
상한 : 0.39%H
□ 하중계 기준
토류벽 굴착단계별
예보시스템
(1998, 건설교통부)
지하철건설계측
관리요령
(2003, 서울시)
사업단 계측결과
(진주마산,수도권)
주 의 : ± 5~10톤
경 고 : ± 10~15톤
위 험 : ± 15톤이상
주 의 : ± 10톤이상
경 고 : ± 15톤이상
위 험 : ± 20톤이상
평 균 : ± 3톤
상 한 : ± 11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