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5-1_대교명칭 부여기준 검토
2024.03.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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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교명칭 부여기준 검토 설 계 처-1349
(2009. 3. 11)
Ⅰ. 검토배경
고속도로 교량에서 「대교(大橋, Grand Bridge)」의 명칭이 기준없이 사용되고 있어, 대교로서의 위용이 떨어지고 희소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교”명칭 부여기준을 수립코자 함.
☞ Grand Bridge
◦ 크고 길다는 의미 이외에 “웅장하고 위엄있다.” 라는 뜻을 내포함
Ⅱ. 교량명칭 관련기준
□ 교량 명칭부여 기준 (도로계 09307-30899, 2000.11.07)
구분 | 명칭부여기준 | 비고 |
본선교 |
oo천교, oo철교, oo교 |
|
횡단육교 |
oo육교 |
|
나들목, 분기점내 교량 | ooIC교, ooJCT교 | |
기타 |
상징성 큰 장대교량 혹은 교량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별도 명칭 부여 |
Ⅲ. 교량명칭 관련기준
□ 국내
◦ 고속도로 : 서해대교외 28개교 사용중
교량명 | 상부형식 | 연장(m) | 비고 |
김포대교 | PSC BOX | 2,280 | |
서해대교 | 사장교 | 7,310 | |
횡성대교 | PSC BOX | 705 |
705
※ 고속도로 “대교”현황 별첨
220
◦ 서울시도로 : 한강횡단교량 대부분은 “대교”명칭 사용(21개교)
교량명 | 상부형식 | 연장(m) | 비고 |
올림픽대교 | 사장교 | 1,470 | |
팔당대교 | ST. BOX | 935 | |
강동대교 | PSC BOX 1 | 126 |
◦ 기타도로 : 해안, 섬 연결 교량에 사용(광안대교, 진도대교 등)
□ 국외
◦ 일 본 : 아카시대교, 쿠루시마대교 등
◦ 미국, 유럽 : “대교”명칭 사용교량 많지 않음
Ⅳ. 문제점
□ 교량연장이 짧고, 일반형식 교량에 “대교”명칭 사용
교량명 | 상부형식 | 연장(m) | 비고 |
사연대교 | PSC 빔 | 150 | 1969년 개통 |
가양대교 |
ST. BOX |
420 |
420
□ 외국에 비해 “대교”명칭 사용교량이 많음(희소성 결여)
Ⅴ. 개선방안
□ 대교명칭 부여기준
◦ 연장 1,000m 이상으로서 최대 경간장이 100m 이상되는 상징성 있는 교량
※ 상징성 : 국내 최대(초), 4대강 등 대규모 하천 통과, 시·도간 연결,
육지와 섬 연결 등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