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104

2-4 제한속도 상향조정 관련 설계속도 적용방안 검토 설 계 처-6101

(2009. 12. 8)

Ⅰ. 검 토 목 적

□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조정 추진

◦경부선 일부: 100㎞/h→110㎞/h, 제2중부선등 6개노선

: 110㎞/h→120㎞/h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최고제한속도 110㎞/h→120㎞/h

□ 대부분 노선의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 설계속도 100㎞/h 적용

□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제한속도 적용시를 고려 설계속도 등

설계적용방안을 검토코자함

Ⅱ. 추 진 경 위

□ 설계속도 상향조정(120→140㎞/h) 검토 (설계기16203-82, 1993.6.15)

◦ 자동차성능, 지형여건 및 기후조건 등 고려시 설계속도 최고값인 120㎞/h 타당

□ 실시설계시 설계속도 적용방안 검토 (설심일13201-114, 1999.2.1)

◦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 다소 낮은 설계속도 채택필요

- 최고값 120㎞/h이나 100㎞/h 적용

Ⅲ. 관련기준 및 적용현황

□ 설계속도【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09. 2】

구 분

지 방 부

도 시 부

평 지 산 지

설계속도(㎞/h) 120(100) 100(80) 100(80)

( ) :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5

□ 제한속도 적용현황【경찰청고시 제2009-2호, 2009. 5. 27】(단위:㎞/h)

제한속도  110(8개노선) 100

비고

대상노선

서해안선(120), 논산천안선(120), 중부선(120),

제2중부선(120), 중부내륙선(120),

중앙선(동대구분기점~대동분기점)(120)

당진상주선(청원~낙동, 당진~유성분기점)(120),

서천공주선(서천터널~서공주분기점)(100)

익산장수선(100)

등 다수노선

( )

:설계속도

□ 설계속도별 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2009.1.31】

◦ 평면선형

구 분 100㎞/h 110㎞/h 120㎞/h 비 고

정지시거

(m)

토공,교량,단터널 155 185 215

장대터널 140 165 190

최소곡선

반경(m)

토공,교량부

460

1,020*

600

1,450*

710

1,960* * 정지시거

고려치

(S=0%)

장대터널 860* 1,195* 1,590*

단터널부 1,060* 1,500* 2,030*

휴게소 구간 1,500(1,000) - 2,000(1,500) ( ) : 예외기준

완화곡선

최소길이(m)

본선 60 65 70

유출연결로

노즈부근 70 80 90

완화곡선 생략 (m) 2,000 2,500 3,000

곡선의

최소길이(m)

교각 5° 미만 550 / θ 650 / θ 700 / θ

교각 5° 이상 110 130 140

◦ 종단선형

- 종단경사(%)

구 분

최대종단경사 (%)

최소종단

경사

100㎞/h 110㎞/h 120㎞/h 비 고

평 지 산 지 평 지 산 지 평 지 산 지

본 선 3 5 3 5 3 4 0.5% ( ) :

부득이한

경우

휴게소 2(3) - 2(2)

나들목 3 2 2

- 종단곡선 변화비율 및 길이

설계속도(㎞/h)

凸형 凹형

비 고

100 110 120 100 110 120

최소종단곡선 변화비율(m/%) 60 90 120 35 45 55

최소종단곡선길이(m) 85 90 100 85 90 100

106

◦ 가․감속차로 길이

설계속도(㎞/h)

감속차로

규정길이(m)

가속차로

규정길이(m)

테이퍼

(m)

비 고

본선

연결로 100 110 120 100 110 120 100 110 120

60 120 140 155 220 285 400

50 135 150 170 265 330 445 70 80 90

40 145 160 175 300 360 470

Ⅳ. 제한속도 상향조정에 따른 영향 및 적용방안 검토

1. 제한속도 상향 조정시 영향 검토

□ 정지시거 부족구간 발생

◦ 설계속도 10㎞/h 초과시 마다 정지시거 30m씩 부족

- 곡선구간에서 정지시거를 고려한 최소곡선반경 335~530m 부족

◦ 미확보시 사고발생 우려가 있고, 사고발생시 법적분쟁 가능성 있음

☞ 정지시거는 교통안전측면을 고려 반드시 확보 필요

□ 가․감속차로 길이 부족구간 발생

◦ 감속차로의 경우 설계속도 초과시 15~20m 부족

◦ 가속차로의 경우 설계속도 초과시 60~115m 부족

◦ 길이 확보시 감속차로의 경우 길이 증가가 작고 교통안전측면에서 유리하며, 가속차로의 경우 길이 증가가 크므로 용량측면을 고려 길어깨 활용 필요

☞ 감속차로의 경우 교통안전측면을 고려 길이확보 필요

□ 종단경사

◦ 본선 평지부의 경우 동일하며 산지부를 별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나들목이 설치되는 본선의 종단경사만 1% 하향(3→2%) 조정 필요

☞ 200lb/hp 표준트럭은 3%이하의 경사에서 허용최저속도 이하로 속도감소가 되지 않고 자동차의 성능 향상 고려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107

□ 완화곡선 생략가능 곡선반경

◦ 완화곡선 생략 곡선반경은 계산값의 3배이상을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 설계속도로 초과하는 제한속도 적용시 동 기준은 계산값의 2.6~2.7배 (권고값의 80~83.3%)를 적용함에 따라 운전자의 주행쾌적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안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평면곡선길이 및 완화곡선 최소길이

◦ 설계속도 상향시 증가되는 값은 5~20m로서 미미하며, 선형설계시 대부분 기준값의 약 4배 이상의 값을 적용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2. 적용방안 검토

□ 설계속도

◦ 현 규정과 같은 설계속도 적용

-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일반적으로 100㎞/h 적용

□ 정지시거

◦ 설계중인 노선

-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고려 ‘설계속도에서 10㎞/h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횡단폭원(길어깨 또는 중분대) 확폭을 통하여 정지시거 확보

◦ 설계완료후 미발주 또는 공사중인 노선

- 도로 선형, 경제성, 사업추진 상황 등 현지여건을 고려 다음의 대책방안중 검토후 적용

구 분 1 안 2 안 3 안

내 용

◦중분대 또는 길어깨 확폭

-현지여건 고려 적용 필요

◦부족구간 제한속도 하향

-단속카메라, 그루빙 등

안전시설 보강 필요

◦포장공법변경으로 f값

상향적용(0.28→0.35)

-선형개량사업시 적용中

□ 가․감속차로 길이

◦ 설계중인 노선

구 분 감속차로 가속차로

적용속도 설계속도+10㎞/h

설계속도

(필요시, 길어깨 활용)

108

◦ 설계완료후 미발주 또는 공사중인 노선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설계중인 노선 적용방안’을 원칙적으로 적용

- 부득이한 경우 길어깨를 활용하여

가․감속길이를 확보하거나,

감속차로의 경우 표지판 등으로

점진적인 속도감속 유도

Ⅴ. 검 토 결 론

□ 주행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 제한속도상향조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 설계속도에 따른 기하구조 기준 적용시 최소치보다는 바람직한 값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정지시거 등 일부 기하구조 요소만 변경하면 제한속도 상향조정이 가능함

□ 따라서, 제한속도 상향 조정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

구 분 설계중인 노선 설계완료후 미발주 또는 공사중인 노선

설계속도 현규정과 같이 120 또는 100㎞/h 적용

정지시거

◦제한속도 상향조정을 고려

‘설계속도+10㎞/h’에 만족토록

횡단폭원 확폭 적용

◦현지여건을 고려 횡단폭원 확폭,

제한속도 하향조정, 포장공법 변경

등 검토후 적용

감속차로길이

◦‘설계속도+10㎞/h’ 적용 ◦‘설계속도+10㎞/h’ 적용 원칙

◦부득이한 경우, 길어깨 활용

및 표지판으로 감속유도

가속차로길이 ◦설계속도 적용

◦설계속도 적용 원칙

◦필요한 경우, 길어깨 활용

□ 단, 산지부 통과비율이 현저히 높고 지형여건 등의 사유로 정지시거 등

확보를 위한 변경구간이 많을 경우 상기의 적용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제한속도 고려없이 설계속도를 적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309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979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7639
183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00_표지 및 목차 file 효선 2025.03.20 152
183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1_고속도로 건설 관련 부담금 공사부서 인계 방안 file 효선 2025.03.20 68
183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2_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업무 프로세스 file 효선 2025.03.19 63
183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3_안전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원가 개선 file 효선 2025.03.19 71
183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4_현장중심의 특정공법 내실화 방안 마련 file 효선 2025.03.19 54
183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효선 2025.03.19 82
182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5_안전관리비 설계업무 가이드 마련 및 계상기준 보완 file 효선 2025.03.19 59
182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6_드론 통합측량 확대방안 file 효선 2025.03.19 86
182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1-7_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운영개선(안) file 효선 2025.03.19 53
182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1_PSC거더 및 바닥판 연결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3.19 68
182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2_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향상방안 file 효선 2025.03.19 77
182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3_GFRP 보강근을 활용한 교량 난간 방호벽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9 68
182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4_케이블교량 정착부 내구성 향상 방안 file 효선 2025.03.19 223
182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2-5_교량용 난간방호벽 스트럽 상세 개선 file 효선 2025.03.19 58
182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3-1_주행안전성, 쾌적성 향상 위한 배수성 포장 활성화 방안 file 효선 2025.03.19 52
182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1_고속도로 터널 여굴 및 채움재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9 60
181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2_터널 폐수처리시설 및 수질 TMS 계상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63
181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4-3_터널내 합분류 위험도지수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3.17 53
181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1_휴게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3.17 55
181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4년_5-2_터널형 방음시설 설계표준(안) file 효선 2025.03.1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