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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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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결로 분 ․ 합류 방안 검토 설 계 처-5351

(2009. 10. 26)

Ⅰ. 검 토 목 적

◦ 연결로는 설계속도가 본선의 50%정도로 평면 및 종단선형이 상대적으로 불리

◦ 교통의 분․합류와 가․감속의 발생으로 교통흐름의 원활한 유도가 필요

- 위빙, 교차상충 발생시 지․정체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

◦ 교통량,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분․합류 방안을 검토코자함

Ⅱ. 관 련 기 준

1. 본선 - 연결로

□ 1차로 연결로 :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행식 또는 직접식 적용

□ 2차로 연결로

◦ 우리나라【도로설계편람․입체교차로 설계지침】

- 본선 차로수가 유지되는 경우 2단으로, 축소되는 경우 1차로에 준하여 연결하되, 보정(계수1.2)하여 적용

◦ 독일【도로시설규정】

- 램프 교통량이 1,000대/h 이상시 2차로 평행식 연결로 적용

- 교통량이 1,000대/h미만, 연결로 길이가 250m이상시 직접식+평행식 적용

◦ 미국【AASHTO】

- 용량필요조건에 의한 경우와 차로수 균형을 위한 경우 부가차로를 설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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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로 - 연결로

□ 우리나라【입체교차로 설계지침】

◦ 접속차로를 적용 접속단간의 이격거리내에 테이퍼 등 적정거리 확보

□ 독일【도로시설규정】

◦ 교통량과 분․합류 전․후의 차선수에 따라 다양한 방안 제시

3. 분․합류 전․후 차로수에 따른 분․합류방안

□ 미국【AASHTO】

◦ 분․합류 전․후 차선수에 따라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제시

Ⅲ. 설치현황 및 문제점

1. 설치현황

□ 도로등급, 교통패턴 등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일률적으로 평행식 적용(약 86%)

※ 나들목과 분기점의 분․합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평 행 식 직 접 식 비 고

나들목 281 244(86.8%) 37

분기점 58 48(82.8%) 10

2. 문제점

□ 분․합류 방안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이 없음

◦ 설계자에 따라 임의 적용으로 일관성 결여

2단 평행식 부가차로 적용 평행식+직접식 아이디어 제안 독일식

조남분기점,

송악나들목 등

청원분기점

비룡분기점,

구서나들목 등

김천분기점 광양나들목

☞ 도로등급, 교통량 등에 따라 분․합류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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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합류부 적용기준 다소 불합리

◦ 차로수 불균형시 지․정체 발생 및 끼어들기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 평행식+직접식 설치구간 급진입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

급진입

급진입

☞ 부가차로 설치 등 분․합류부 설치기준 정립 필요

Ⅳ. 설 계 자 문

1. 자문개요

□ 일 시 : 2009. 9. 29(화). ~ 10. 6(화)

□ 위 원 :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본부장 등 8명

2. 주요 내용 및 조치내용

□ 연결로 합류방안中교통량이 적은 경우 독일식 합류방안 권장

◦ 연결로 교통량 1,000대/일 미만시 본선 합류전에 연결로 차로 축소(2→1차로)

☞ 교통량이 적은 구간의 분기점 연결로 등에서 활용 가능토록 명기

□ 내측 합류는 교통안전상 불리하므로 지양

◦ 문형식 표지판 설치를 전제 내측분류는 찬성이나, 내측합류는 좌우차로 합류 우선순위 혼란, 변이구간 과다에 따른 용지확보 곤란 등으로 지양

☞ 내측합류는 교통안전상 불리하므로 합류 방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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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이 적은 구간 본선차로수 축소 지양

◦ 본선 차로수 축소(2→1차로)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에 따른

안전 위험 및 저속차량에 의한 용량저하 등을 고려 지양

☞ 본선차로수 축소는 교통안전상 불리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므로 제외

□ 기타의견

◦ 2차로 연결로에서 안내표지 또는 노면표지 등으로 사전정보제공 필요

◦ 도시부 2차로 연결로에서 감속차로 연장 검토

◦ 본선 종단경사를 고려 가․감속차로 형식 및 길이 적용

본선종단경사 가속연결로 감속연결로

상 향 ◦가속차로를 충분히 연장하여 설치 ◦직접식 적용

하 향 ◦연결로 경사를 완화하여 직접식으로 연결 ◦평행식 적용

☞ 설계시 참고하여 반영토록 예시로 제시

Ⅴ. 개 선 방 안

1. 연결로 분․합류 방안 마련

□ 일반원칙

◦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등급 등을 고려 교통분석후 적정 분․합류 방안 적용

◦ 중방향(교통량이 많은 방향) 연결로 선형 우선 처리

◦ 차로 추가시 교통량이 적은 연결로쪽에서 차로를 추가

◦ 본선의 선형 및 교통조건 등을 고려 직접식과 평행식을 검토후 적용

-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익숙하고 상당기간 적응된 평행식을 우선 적용하되,

본선과 연결로의 선형조합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식 적용

【적용예】

◦본선선형이 좌곡선이고 연결로가 우측으로 유출하여 배향으로 분기하는

경우 유출연결로 선형을 분리하여 계획하거나 직접식 등 설치 검토

- 다음의 장․단점 비교를 참조하여 위치별 교통분석후 검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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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식․직접식 장단점 비교

구 분 직 접 식  평 행 식

장․단점

◦우리나라 운전자에 다소 생소

◦변이구간에서 직선 주행으로

운전자 선호

◦본선 종단경사가 상향이고,

감속연결로 적용에 유리

◦본선이 곡선인 경우에 감속차로

설치 용이

◦유출연결로 적용시 운전자 선호

◦설치면적 다소 큼(728㎡, 증 86㎡)

◦우리나라 운전자에 익숙

◦변이구간에서 곡선 주행으로

운전자 기피

◦본선 종단경사 하향이고,

감속연결로 적용에 유리

◦본선 유입시 대기차로로

활용으로 가속차로 유용

◦유입연결로 적용시 운전자 선호

◦설치면적 다소 작음(642㎡)

 

 

 

◦ 좌측 분․합류는 가급적 지양

- 부득이한 경우 내측 분․합류, 접속차로 설치, 선형조정 등을 통하여 조치

W=7.2m

변이구간 최소길이

L=1/3.6 X V X t *(t=2.5초)

◦ 본선↔연결로(2차로 이상)

- 교통량 및 도로등급에 따라 교통분석후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적용

구 분 분류부 합류부 적용“예”

외측

분․합류

2단

평행식

<램프1,000대/h이상> <램프1,000대/h이상>

◦하급도로 접속

◦본선교통량 小(지방부)

◦연결로 접속부 LOS"A,B"

<램프1,000대/h미만> <램프1,000대/h미만>

부가차로

적 용

◦하급도로 접속

◦본선교통량 多(도시부)

◦연결로 접속부 LOS"C,D"

내측 분․합류 내측합류는 미적용

◦내측분류

-동급도로 접속

-교통량 : 주방향≒부방향

- 부가차로 적용시 교통분석후 가․감속차로 길이 증가시와 비교검토후 적용

99

- 내측 분․합류 적용시 변이구간을 충분하게 설치【AASHTO】

300~540m

10.8m

14.4m

8.0m 12.0m 8.0m

15cm

◦ 연결로↔연결로

- 교통량 및 통행패턴에 따라 교통분석후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적용

구 분

분․합류전 차로수 合

=

분․합류후 차로수 合

분․합류전 차로수 合≠ 분․합류후 차로수 合

외측 분․합류(우측분기) 내측 분․합류

분류부

합류부 내측합류는 미적용

적용“예”

◦분․합류 전․후

차로수 동일

◦동급도로 접속

◦주교통이 좌측

◦하급도로 접속

◦주방향≒부방향

◦동급도로 접속

2. 부가차로와 변속차로 등 설치기준 정립

□ 부가차로, 변속차로 및 접속차로 구분 명확

◦ 부가차로 적용“예”

- 차로수 균형이 필요하거나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설치

- 설치연장 : 최소 0.6㎞, 표준 1㎞ 【도로설계요령 P439】

◦ 변속차로 적용“예”

- 유․출입교통량은 적으나 분기점 등에서 2차로 연결로 분합․류시 설치

- 설치연장 : 2차로 연결로의 경우 표준길이에 보정(계수1.2)하여 적용

※ 부가차로와 변속차로 개요도

구 분 부가차로 변속차로

개요도

변이구간

(표준 1Km. 최소 0.6Km)

부가차로 변이구간

(규정된 길이 x 1.2)

(1:50~1:70) 감속차로

(규정된 길이 x 1.2)

감속차로 변이구간

(규정된 길이 x 1.2)

변이구간 감속차로

100

◦ 접속차로 적용“예”【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05】

- 연결로내에서 분․합류시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설치

- 합류부 접속차로는 차선도색노즈에서 테이퍼선단까지 설계속도로

3.6초이상 주행한 거리 확보

분 류 부 합 류 부

잔여구간 테이퍼 접속차로

설계속도(㎞/h) 접속차로(m) 테이퍼(m)접속단거리(m)

60 60 60 240

50 50 60 180

접속차로 테이퍼 잔여구간

설계속도(㎞/h) 접속차로(m) 테이퍼(m) 접속단거리(m)

60 90 60 240

50 70 60 180

□ 직접식+평행식 방안 설치시 유의사항

◦ 본선↔연결로 분류시 연결로 용량 1차로이고, 인접하여 좌분기하는 경우 적용 원칙

◦ 본선에서 연결로로 급진입 및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도심지 구간에 한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시선유도봉 등 설치

시선유도봉

W=7.2m

변이구간 최소길이

L=1/3.6 x V x t * (t=2.5초)

Ⅵ. 검 토 결 론

□ 연결로 분․합류부는 가․감속과 진행방향선택 등의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증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 도로등급, 주방향,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검토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분․합류 방안을 다양하게 적용하되,

- 인접 도로를 고려 동일 설계구간의 경우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여

유출입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 평행식을 우선 적용하되 본선과의 선형조합을 고려 직접식이 효율적인

경우 직접식을 적용하며,

101

◦ 분․합류 접속구간에서 부가차로, 변속차로, 접속차로의 경우

- 차로수 균형 및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경우 부가차로를 설치하고,

- 유․출입 교통량이 적은 경우 변속차로를 설치하고,

- 연결로내에서 분․합류시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접속차로를 설치하며,

◦ 직접식+평행식 분류방안은 연결로 용량이 1차로이고 좌분기가 인접한

경우 설치하되, 급진입 등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도심지구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

□ 적용방안

◦ 설계중인 신설노선 및 설계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적용

※ 확장노선 : 현장여건 감안하여 적용여부 판단

◦ 발주 및 건설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후 적용

102

별첨 #1 : 설치예시도

노면표지

300m 간격 설치

테이퍼

테이퍼

감속차로

(규정된 길이 X 1.2)

부가차로

(표준1Km, 최소 0.6Km)

테이퍼

테이퍼

감속차로

감속차로

(규정된 길이 X 1.2)

(규정된 길이 X 1.2)

(1:50~1:70)

상세 "A"

3.6

K O REA H I G H WAY CORPORATION

면 TYPICAL DRAWING

표 준 도

확 인 자

설 계 자 도면번호

축 척

작 성 일

설치도(3)

진출로 안내표지

4 23-5

진출로 안내표지 설치예시도(3)

1 2차로 IC(2단 평행식) 2 2차로 IC(부가차로)

백 색

3.6

8.0 12.0

노면표지

300m 간격 설치

상세 "A"

4 23-5

103

KOR EA H IG HWAY COR PO RA TION

면 TYPICAL DRAWING

표 준 도

확 인 자

설 계 자 도면번호

축 척

작 성 일

설치도(3)

진출로 안내표지

3 내측 분류(본선 내에서 분기될 때)

W=3.6m

노면표지

300m 간격 설치

300m~540m

상세 "B"

진출로 안내표지 설치예시도(3)

W=7.2m

나가는곳

상세 "B"

상세 "A"

상세 "A"

Note. 본 도면은 미국 MUTCD를 준용한 내측

분류부 표지판설치의 예시로 설치시

관련기준에 따라 세부검토를 통하여 상세

설치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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