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2-3_연결로 분·합류 방안 검토
2024.03.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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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결로 분 ․ 합류 방안 검토 설 계 처-5351
(2009. 10. 26)
Ⅰ. 검 토 목 적
◦ 연결로는 설계속도가 본선의 50%정도로 평면 및 종단선형이 상대적으로 불리
◦ 교통의 분․합류와 가․감속의 발생으로 교통흐름의 원활한 유도가 필요
- 위빙, 교차상충 발생시 지․정체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
◦ 교통량,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분․합류 방안을 검토코자함
Ⅱ. 관 련 기 준
1. 본선 - 연결로
□ 1차로 연결로 :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행식 또는 직접식 적용
□ 2차로 연결로
◦ 우리나라【도로설계편람․입체교차로 설계지침】
- 본선 차로수가 유지되는 경우 2단으로, 축소되는 경우 1차로에 준하여 연결하되, 보정(계수1.2)하여 적용
◦ 독일【도로시설규정】
- 램프 교통량이 1,000대/h 이상시 2차로 평행식 연결로 적용
- 교통량이 1,000대/h미만, 연결로 길이가 250m이상시 직접식+평행식 적용
◦ 미국【AASHTO】
- 용량필요조건에 의한 경우와 차로수 균형을 위한 경우 부가차로를 설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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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로 - 연결로
□ 우리나라【입체교차로 설계지침】
◦ 접속차로를 적용 접속단간의 이격거리내에 테이퍼 등 적정거리 확보
□ 독일【도로시설규정】
◦ 교통량과 분․합류 전․후의 차선수에 따라 다양한 방안 제시
3. 분․합류 전․후 차로수에 따른 분․합류방안
□ 미국【AASHTO】
◦ 분․합류 전․후 차선수에 따라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제시
Ⅲ. 설치현황 및 문제점
1. 설치현황
□ 도로등급, 교통패턴 등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일률적으로 평행식 적용(약 86%)
※ 나들목과 분기점의 분․합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평 행 식 직 접 식 비 고
나들목 281 244(86.8%) 37
분기점 58 48(82.8%) 10
2. 문제점
□ 분․합류 방안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이 없음
◦ 설계자에 따라 임의 적용으로 일관성 결여
2단 평행식 부가차로 적용 평행식+직접식 아이디어 제안 독일식
조남분기점,
송악나들목 등
청원분기점
비룡분기점,
구서나들목 등
김천분기점 광양나들목
☞ 도로등급, 교통량 등에 따라 분․합류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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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합류부 적용기준 다소 불합리
◦ 차로수 불균형시 지․정체 발생 및 끼어들기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 평행식+직접식 설치구간 급진입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
급진입
급진입
☞ 부가차로 설치 등 분․합류부 설치기준 정립 필요
Ⅳ. 설 계 자 문
1. 자문개요
□ 일 시 : 2009. 9. 29(화). ~ 10. 6(화)
□ 위 원 :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본부장 등 8명
2. 주요 내용 및 조치내용
□ 연결로 합류방안中교통량이 적은 경우 독일식 합류방안 권장
◦ 연결로 교통량 1,000대/일 미만시 본선 합류전에 연결로 차로 축소(2→1차로)
☞ 교통량이 적은 구간의 분기점 연결로 등에서 활용 가능토록 명기
□ 내측 합류는 교통안전상 불리하므로 지양
◦ 문형식 표지판 설치를 전제 내측분류는 찬성이나, 내측합류는 좌우차로 합류 우선순위 혼란, 변이구간 과다에 따른 용지확보 곤란 등으로 지양
☞ 내측합류는 교통안전상 불리하므로 합류 방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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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이 적은 구간 본선차로수 축소 지양
◦ 본선 차로수 축소(2→1차로)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에 따른
안전 위험 및 저속차량에 의한 용량저하 등을 고려 지양
☞ 본선차로수 축소는 교통안전상 불리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므로 제외
□ 기타의견
◦ 2차로 연결로에서 안내표지 또는 노면표지 등으로 사전정보제공 필요
◦ 도시부 2차로 연결로에서 감속차로 연장 검토
◦ 본선 종단경사를 고려 가․감속차로 형식 및 길이 적용
본선종단경사 가속연결로 감속연결로
상 향 ◦가속차로를 충분히 연장하여 설치 ◦직접식 적용
하 향 ◦연결로 경사를 완화하여 직접식으로 연결 ◦평행식 적용
☞ 설계시 참고하여 반영토록 예시로 제시
Ⅴ. 개 선 방 안
1. 연결로 분․합류 방안 마련
□ 일반원칙
◦ 교통량, 통행패턴, 도로등급 등을 고려 교통분석후 적정 분․합류 방안 적용
◦ 중방향(교통량이 많은 방향) 연결로 선형 우선 처리
◦ 차로 추가시 교통량이 적은 연결로쪽에서 차로를 추가
◦ 본선의 선형 및 교통조건 등을 고려 직접식과 평행식을 검토후 적용
-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익숙하고 상당기간 적응된 평행식을 우선 적용하되,
본선과 연결로의 선형조합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식 적용
【적용예】
◦본선선형이 좌곡선이고 연결로가 우측으로 유출하여 배향으로 분기하는
경우 유출연결로 선형을 분리하여 계획하거나 직접식 등 설치 검토
- 다음의 장․단점 비교를 참조하여 위치별 교통분석후 검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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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식․직접식 장단점 비교
구 분 | 직 접 식 | 평 행 식 |
장․단점 |
◦우리나라 운전자에 다소 생소 ◦변이구간에서 직선 주행으로 운전자 선호 ◦본선 종단경사가 상향이고, 감속연결로 적용에 유리 ◦본선이 곡선인 경우에 감속차로 설치 용이 ◦유출연결로 적용시 운전자 선호 ◦설치면적 다소 큼(728㎡, 증 86㎡) |
◦우리나라 운전자에 익숙 ◦변이구간에서 곡선 주행으로 운전자 기피 ◦본선 종단경사 하향이고, 감속연결로 적용에 유리 ◦본선 유입시 대기차로로 활용으로 가속차로 유용 ◦유입연결로 적용시 운전자 선호 ◦설치면적 다소 작음(642㎡) |
◦ 좌측 분․합류는 가급적 지양
- 부득이한 경우 내측 분․합류, 접속차로 설치, 선형조정 등을 통하여 조치
W=7.2m
변이구간 최소길이
L=1/3.6 X V X t *(t=2.5초)
◦ 본선↔연결로(2차로 이상)
- 교통량 및 도로등급에 따라 교통분석후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적용
구 분 분류부 합류부 적용“예”
외측
분․합류
2단
평행식
<램프1,000대/h이상> <램프1,000대/h이상>
◦하급도로 접속
◦본선교통량 小(지방부)
◦연결로 접속부 LOS"A,B"
<램프1,000대/h미만> <램프1,000대/h미만>
부가차로
적 용
◦하급도로 접속
◦본선교통량 多(도시부)
◦연결로 접속부 LOS"C,D"
내측 분․합류 내측합류는 미적용
◦내측분류
-동급도로 접속
-교통량 : 주방향≒부방향
- 부가차로 적용시 교통분석후 가․감속차로 길이 증가시와 비교검토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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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측 분․합류 적용시 변이구간을 충분하게 설치【AASHTO】
300~540m
10.8m
14.4m
8.0m 12.0m 8.0m
15cm
◦ 연결로↔연결로
- 교통량 및 통행패턴에 따라 교통분석후 다양한 분․합류 방안 적용
구 분
분․합류전 차로수 合
=
분․합류후 차로수 合
분․합류전 차로수 合≠ 분․합류후 차로수 合
외측 분․합류(우측분기) 내측 분․합류
분류부
합류부 내측합류는 미적용
적용“예”
◦분․합류 전․후
차로수 동일
◦동급도로 접속
◦주교통이 좌측
◦하급도로 접속
◦주방향≒부방향
◦동급도로 접속
2. 부가차로와 변속차로 등 설치기준 정립
□ 부가차로, 변속차로 및 접속차로 구분 명확
◦ 부가차로 적용“예”
- 차로수 균형이 필요하거나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설치
- 설치연장 : 최소 0.6㎞, 표준 1㎞ 【도로설계요령 P439】
◦ 변속차로 적용“예”
- 유․출입교통량은 적으나 분기점 등에서 2차로 연결로 분합․류시 설치
- 설치연장 : 2차로 연결로의 경우 표준길이에 보정(계수1.2)하여 적용
※ 부가차로와 변속차로 개요도
구 분 부가차로 변속차로
개요도
변이구간
(표준 1Km. 최소 0.6Km)
부가차로 변이구간
(규정된 길이 x 1.2)
(1:50~1:70) 감속차로
(규정된 길이 x 1.2)
감속차로 변이구간
(규정된 길이 x 1.2)
변이구간 감속차로
100
◦ 접속차로 적용“예”【입체교차로 설계지침, 2005】
- 연결로내에서 분․합류시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설치
- 합류부 접속차로는 차선도색노즈에서 테이퍼선단까지 설계속도로
3.6초이상 주행한 거리 확보
분 류 부 합 류 부
잔여구간 테이퍼 접속차로
설계속도(㎞/h) 접속차로(m) 테이퍼(m)접속단거리(m)
60 60 60 240
50 50 60 180
접속차로 테이퍼 잔여구간
설계속도(㎞/h) 접속차로(m) 테이퍼(m) 접속단거리(m)
60 90 60 240
50 70 60 180
□ 직접식+평행식 방안 설치시 유의사항
◦ 본선↔연결로 분류시 연결로 용량 1차로이고, 인접하여 좌분기하는 경우 적용 원칙
◦ 본선에서 연결로로 급진입 및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도심지 구간에 한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시선유도봉 등 설치
시선유도봉
W=7.2m
변이구간 최소길이
L=1/3.6 x V x t * (t=2.5초)
Ⅵ. 검 토 결 론
□ 연결로 분․합류부는 가․감속과 진행방향선택 등의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구간으로서 교통용량 증대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 도로등급, 주방향,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 검토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분․합류 방안을 다양하게 적용하되,
- 인접 도로를 고려 동일 설계구간의 경우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여
유출입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 평행식을 우선 적용하되 본선과의 선형조합을 고려 직접식이 효율적인
경우 직접식을 적용하며,
101
◦ 분․합류 접속구간에서 부가차로, 변속차로, 접속차로의 경우
- 차로수 균형 및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경우 부가차로를 설치하고,
- 유․출입 교통량이 적은 경우 변속차로를 설치하고,
- 연결로내에서 분․합류시 원활한 유․출입을 위해 접속차로를 설치하며,
◦ 직접식+평행식 분류방안은 연결로 용량이 1차로이고 좌분기가 인접한
경우 설치하되, 급진입 등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도심지구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
□ 적용방안
◦ 설계중인 신설노선 및 설계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적용
※ 확장노선 : 현장여건 감안하여 적용여부 판단
◦ 발주 및 건설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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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설치예시도
노면표지
300m 간격 설치
테이퍼
테이퍼
감속차로
(규정된 길이 X 1.2)
부가차로
(표준1Km, 최소 0.6Km)
테이퍼
테이퍼
감속차로
감속차로
(규정된 길이 X 1.2)
(규정된 길이 X 1.2)
(1:50~1:70)
상세 "A"
3.6
K O REA H I G H WAY CORPORATION
도
명
면 TYPICAL DRAWING
표 준 도
확 인 자
설 계 자 도면번호
축 척
작 성 일
설치도(3)
진출로 안내표지
4 23-5
진출로 안내표지 설치예시도(3)
1 2차로 IC(2단 평행식) 2 2차로 IC(부가차로)
백 색
3.6
8.0 12.0
노면표지
300m 간격 설치
상세 "A"
4 23-5
103
KOR EA H IG HWAY COR PO RA TION
도
명
면 TYPICAL DRAWING
표 준 도
확 인 자
설 계 자 도면번호
축 척
작 성 일
설치도(3)
진출로 안내표지
3 내측 분류(본선 내에서 분기될 때)
W=3.6m
노면표지
300m 간격 설치
300m~540m
상세 "B"
진출로 안내표지 설치예시도(3)
W=7.2m
나가는곳
상세 "B"
상세 "A"
상세 "A"
Note. 본 도면은 미국 MUTCD를 준용한 내측
분류부 표지판설치의 예시로 설치시
관련기준에 따라 세부검토를 통하여 상세
설치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