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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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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 방지시설 비용처리 기준 건설계획처-2356 (2009. 7. 24)

Ⅰ. 검토목적

ㅇ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설치목적(근로자보호, 통행자보호) 구분 없이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ㅇ 근로자 보호목적의 낙하물 방지시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기준과 상충되어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처리기준을 재 검토코자 함

※ 낙하물 방지시설의 종류

구 분 내 용

 

낙 하 물

방 지 망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 방향으로 설치하는 합성섬유 망

방호선반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횡 방향으로 설치하는 가설물

수 직

보 호 망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합성섬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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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 기준 및 문제점

□ 방지시설 비용관련 우리공사 기준과 노동부 기준 상충

ㅇ 우리공사 기준

- 낙하물 방지시설의 설치목적(근로자보호, 통행자보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 낙하물 방지시설 관련 지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설계설10201-327호 2002. 7. 5)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으로 포함됨

(노동부고시 1994-45호)에 따라 별도로 설계내역서에 계상한 비용 삭제

‘02. 7. 5 이전 ‘02. 7. 5 이후

설치비용 별도 계상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에서

공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별도 계상비용 삭제)

◇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건설계획처-2947호 2007. 8.24)

․기존 방침(2002. 7)에 의거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ㅇ 노동부 기준

- 근로자 보호목적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

◇ 노동부 질의회신[안전지도과-3438호 2008. 11. 13] 철도 및 도로가 횡단하는 구간 구조물 하부에 일반차량, 기차 및 외부통행인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하물방지공(방호선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붙임 1] 노동부 질의회신 공문 사본 참조

☞ 통행자 보호목적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처리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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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행자 보호목적 시설 비용처리기준 검토

가. 설치비용 별도 공사비 계상 검토

ㅇ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①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ㅇ 타 발주기관 사례

- 낙하물에 의한 통행자(차량) 2차사고가 우려되는 도로횡단 및 교

통량이 빈번한 장소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별도로 설

계반영

* 타 발주기관의 통행자(차량) 보호목적 낙하물방지시설 설계반영 현황

구 분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비 용

․직접공사비 별도계상(구조물공 - 낙하물방지공)

․직접공사비 별도계상

(구조물공 - 낙하물방지망 설치공)

 

설치위치

․국도횡단구간 및교통량 빈번한 장소 ․도로 통과구간

[붙임 2] 타 발주기관 설계기준 사본 참조

ㅇ 검토의견

- 통행자 보호가 주 목적인 도로․철도횡단구간 및 통행자(차량) 빈번한 구간의 낙하물방지시설 비용은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항목으로 별도로 직접 공사비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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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 계상 방지시설 종류, 설치범위 검토

ㅇ 관련규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006, 건설교통부)】

5-3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2.2 방호선반 : KS F 8016 또는 안전인증규격 적합제품

3.2 방호선반

(1)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을 설치

(4)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

ㅇ 타 발주기관 기준

구 분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시설공단

시설종류  ․방호선반[철망(#21)] ․방호선반[아연도철망(#21) 또는 합판(2.6mm)]
설치범위 ․슬라브 폭 + 수평 여유폭 1m

․슬라브 폭 + 수평 여유폭 1m

 

[붙임 2] 타 발주기관 설계기준 사본 참조

ㅇ 검토의견

-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방호시설 설계기준 정립

구 분 설 계 기 준
시설종류 ․방호선반(KS F 8016, 안전인증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
설치범위

 ․수평여유폭 2m(사선길이 2.2m≒2m/cos25)+ (슬라브 폭 - 거더 폭) + 수평여유폭 2m

(사선길이 2.2m≒2m/co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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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토결론

□ 설치목적별 낙하물 방지시설 비용처리기준 구분 적용

ㅇ 일반 통행자 보호목적

구 분 설 계 기 준
소요비용 ․안전관리비(통행안전대책비용) 항목으로 별도 계상
설치위치 ․도로․철도횡단구간 및 통행자(차량) 빈번한 구간
시설종류 ․방호선반(KS F 8016, 안전인증제품 또는 동등 성능이상)
설치범위

․수평여유폭 2m(사선길이 2.2m≒2m/cos25)+ (슬라브 폭 - 거더 폭) + 수평여유폭 2m

(사선길이 2.2m≒2m/cos25)

ㅇ 그 외 근로자 보호목적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2007. 8)」에 의거 적정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 적용방안

ㅇ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본 방침 적용

ㅇ 공사 중 노선

: 방침이후 설치수량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후 적용

[붙임 3] 미발주․공사중 노선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 방지시설 설계반영 현황

붙 임 : 1. 노동부 질의회신 사본

2. 타 발주기관 설계기준 사본

3. 미발주․공사중 노선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 방지시설 설계반영 현황

4.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 방지시설 수량산출기준

5. 동등성능 방호선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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