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0년_1-4_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시행방안
2024.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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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시행방안 설 계 처-5245
(2009. 10. 20)
Ⅰ. 목 적
o 실시설계 완료전 설계․건설부서 담당자 및 설계․시공전문가의 설계노선 합동 도보답사를 통하여
o 설계도면과 현장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Ⅱ. 설계변경현황
o 조사기간 : 2006년~2008년 (최근 3년간)
☞ 2006년 : 56공구/11노선, 2007년 : 64공구/12노선, 2008년 : 76공구/14노선
o 설계변경현황
구 분
설계변경 증감액 (억원)
비 고
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28,920 6,492 8,041 14,387
방침 및 기준변경 9,225 2,213 2,837 4,175 - 시방서, 법규 개정
- 도로기능 제고
민 원 2,257 171 800 1,286 - 나들목, 교량 변경
- 배수시설 개선
현장여건 17,437 4,108 4,403 8,926 - 시설물 추가
- 토질여건 상이
현장여건
60%
(17,437억
원)
민원
8%
방침 및 기준변경
32%
(2,257억원)
〈년도별 설계변경 현황〉〈항목별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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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간의 개선 및 평가
1. 그간의 개선
2005년 이후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내실화를 위한
설계 - 건설 - 유지관리 Feedback 제도 수립․시행
o 건설공사 발주설계 세부 시행방안 수립 (건설계획처-632, 2005. 3. 3)
- 설계도서 인계․인수후 공사발주담당자, 설계감독원 설계용역 담당자 설계노선 합동답사
o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수립 (설계처-2405, 2006. 9. 21)
- 배수 및 구조물계획 수립시 관련부서 합동답사
o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검토 (건설계획처-1088, 2006. 3. 27)
-『설계변경 최소화 협의회』구성․운영
o 참여형 설계 프로세스 개선 (설계처-2947, 2009. 6. 2)
-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문가 프로젝트 팀 운영, 노선 설명회 개최
2. 평가 및 개선방향
o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합동답사, 프로젝트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물 추가, 변경 등 지속적인 설계변경 발생
o 시공전문가의 간접적인 설계 참여 (성과품 자문, VE 등)
o 설계완료단계(성과품완료)에서의 현장사항 확인 미흡
평 가
설계완료단계에서 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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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1. 점검시기 및 방법
o 점검시기 : 실시설계준공 2개월 전 (설계도면 완료후)
o 점검방법 : 설계노선 도보 답사 (설계도면과 현장여건 확인)
2. 합동 점검팀 구성
o 점검팀장 : 설계처장
o 간 사 : 설계담당 팀(부)장
o 설계분야
- 설 계 처 : 설계용역 감독원 차장 (1인 이상)
- 기술심사처 : 설계 내․외부 자문위원 또는 차장
- 설 계 사 : 사업총괄 및 분야별 책임자 (3~5인)
o 시공분야
- 건설부서 : 건설부서 담당 차장 (2인)
- 전 문 가 : 고속도로 시공경력 10년 이상 외부 전문가 (2~5인)
점검팀장
(설계처장) 간 사
(설계담당팀(부)장)
설계분야 시공분야
설계처
(설계감독원)
기술심사처
(내․외부자문위원)
설계사
(설계책임자)
건설부서
(건설부서 담당자)
시공전문가
(고속도로 건설 참여자)
※ 합동 점검팀 인원수는 노선특성을 감안 설계노선 담당팀(부)에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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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동 점검팀 운영
o 합동 점검팀은 분야(설계, 시공)별 최소 5인 이상 운영
o 합동 점검은 성과품 심의 및 VE전 가능한 시행
☞ 2009년 상주~영덕 실시설계 시범 적용
o 점검팀은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및 보완사항 검토
o 점검팀 의견은 가능한 설계에 반영하되, 중요한 의견은 팀원의 의결을 거쳐 반영여부 결정
☞ 의결은 점검팀 구성원의 다수결로 하되 점검팀장 및 간사는 의결에서 제외, 가부동수인 경우 점검팀장이 결정권 행사
o 점검결과는 관련부서 및 점검자 통보, 하이포탈-설계정보 시스템에 공유
Ⅴ. 시범적용
o 대상노선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2009. 11월 준공예정)
o 적용공구 : 3, 7, 17-1공구
o 적용시기 : 2009. 11월 중
※ 세부 추진일정 등의 계획은 도로설계팀 수립
Ⅵ. 향후 추진계획
o 2009. 12 : 상주~영덕 실시설계 시범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o 2010년 이후 부산외곽순환선 등 전체 설계노선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