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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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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시행방안 설 계 처-5245

(2009. 10. 20)

Ⅰ. 목 적

o 실시설계 완료전 설계․건설부서 담당자 및 설계․시공전문가의 설계노선 합동 도보답사를 통하여

o 설계도면과 현장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Ⅱ. 설계변경현황

o 조사기간 : 2006년~2008년 (최근 3년간)

☞ 2006년 : 56공구/11노선, 2007년 : 64공구/12노선, 2008년 : 76공구/14노선

o 설계변경현황

구 분

설계변경 증감액 (억원)

비 고

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28,920 6,492 8,041 14,387

방침 및 기준변경 9,225 2,213 2,837 4,175 - 시방서, 법규 개정

- 도로기능 제고

민 원 2,257 171 800 1,286 - 나들목, 교량 변경

- 배수시설 개선

현장여건 17,437 4,108 4,403 8,926 - 시설물 추가

- 토질여건 상이

현장여건

60%

(17,437억

원)

민원

8%

방침 및 기준변경

32%

(2,257억원)

〈년도별 설계변경 현황〉〈항목별 설계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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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간의 개선 및 평가

1. 그간의 개선

2005년 이후 설계변경 최소화 및 설계 내실화를 위한

설계 - 건설 - 유지관리 Feedback 제도 수립․시행

o 건설공사 발주설계 세부 시행방안 수립 (건설계획처-632, 2005. 3. 3)

- 설계도서 인계․인수후 공사발주담당자, 설계감독원 설계용역 담당자 설계노선 합동답사

o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수립 (설계처-2405, 2006. 9. 21)

- 배수 및 구조물계획 수립시 관련부서 합동답사

o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검토 (건설계획처-1088, 2006. 3. 27)

-『설계변경 최소화 협의회』구성․운영

o 참여형 설계 프로세스 개선 (설계처-2947, 2009. 6. 2)

-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문가 프로젝트 팀 운영, 노선 설명회 개최

2. 평가 및 개선방향

o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합동답사, 프로젝트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물 추가, 변경 등 지속적인 설계변경 발생

o 시공전문가의 간접적인 설계 참여 (성과품 자문, VE 등)

o 설계완료단계(성과품완료)에서의 현장사항 확인 미흡

평 가

설계완료단계에서 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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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계․시공 전문가 합동 노선점검

1. 점검시기 및 방법

o 점검시기 : 실시설계준공 2개월 전 (설계도면 완료후)

o 점검방법 : 설계노선 도보 답사 (설계도면과 현장여건 확인)

2. 합동 점검팀 구성

o 점검팀장 : 설계처장

o 간 사 : 설계담당 팀(부)장

o 설계분야

- 설 계 처 : 설계용역 감독원 차장 (1인 이상)

- 기술심사처 : 설계 내․외부 자문위원 또는 차장

- 설 계 사 : 사업총괄 및 분야별 책임자 (3~5인)

o 시공분야

- 건설부서 : 건설부서 담당 차장 (2인)

- 전 문 가 : 고속도로 시공경력 10년 이상 외부 전문가 (2~5인)

점검팀장

(설계처장) 간 사

(설계담당팀(부)장)

설계분야 시공분야

설계처

(설계감독원)

기술심사처

(내․외부자문위원)

설계사

(설계책임자)

건설부서

(건설부서 담당자)

시공전문가

(고속도로 건설 참여자)

※ 합동 점검팀 인원수는 노선특성을 감안 설계노선 담당팀(부)에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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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동 점검팀 운영

o 합동 점검팀은 분야(설계, 시공)별 최소 5인 이상 운영

o 합동 점검은 성과품 심의 및 VE전 가능한 시행

☞ 2009년 상주~영덕 실시설계 시범 적용

o 점검팀은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및 보완사항 검토

o 점검팀 의견은 가능한 설계에 반영하되, 중요한 의견은 팀원의 의결을 거쳐 반영여부 결정

☞ 의결은 점검팀 구성원의 다수결로 하되 점검팀장 및 간사는 의결에서 제외, 가부동수인 경우 점검팀장이 결정권 행사

o 점검결과는 관련부서 및 점검자 통보, 하이포탈-설계정보 시스템에 공유

Ⅴ. 시범적용

o 대상노선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2009. 11월 준공예정)

o 적용공구 : 3, 7, 17-1공구

o 적용시기 : 2009. 11월 중

※ 세부 추진일정 등의 계획은 도로설계팀 수립

Ⅵ. 향후 추진계획

o 2009. 12 : 상주~영덕 실시설계 시범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o 2010년 이후 부산외곽순환선 등 전체 설계노선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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