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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17

9-6 건설현장 가축시설 대상 소음․진동 관리기준 수립 /녹색환경처-82(2010. 11. 12)

Ⅰ. 검토목적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민원의 사전예방 도모

❏ 환경관련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지연 해소

Ⅱ. 민원현황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환경분쟁 접수건수는 45건임

소음․진동(35건)

비산먼지 등(4건)

일조․통풍(6건)

가축(60%)

건물(31%)

영업보상 등

(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현황】【소음․진동 피해대상 분류현황】

□ 분석결과

o 이 중 소음․진동 분야가 대부분(77%)을 차지

o 소음․진동 민원은 가축피해(60%) → 건물피해(31%) → 영업보상

등(9%) 순임

☞ 따라서, 가축피해(60%)에 대한 개선대책 필요

518

Ⅲ. 가축관련 법 및 기준검토

□ 대외기준

 

관련법 및 기준

소음

진동

건설기계

(dB(A))

발파

(dB(A))

건설기계

(dB(V))

발파

(cm/sec)

소음진동관리법

-

-

-

-

국토해양부 지침

-

-

-

0.1(7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

60

0.02(57)

 

※ 국토해양부 :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200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2008)

□ 우리공사 기준

 

관련법 및 기준

소음

진동

건설기계

(dB(A))

발파

(dB(A))

건설기계

(dB(A))

발파

(cm/sec)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2009)

-

-

-

0.1(71)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08)

-

-

-

0.09(70)

고속도로 환경관리 매뉴얼(2009)

70

0.09(70)

 

※ ( )는 cm/sec(kine) 단위를 dB(V)로 환산한 수치임

519

Ⅳ.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가축과 관련한 법적 규제기준(발파진동 제외)은 없으며,

❏ 일반적으로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준용함

□ 노선별 기준 상이

o 12개 사업단 조사결과 건설기계 및 발파시 기준이 각각 상이

- 소음은 60~70 dB(A) 적용

- 건설기계 진동은 57~65dB(V) 적용

※ 노선별 소음․진동 적용 사례

 

노선명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일

소음(dB(A))

진동

건설기계

발파

건설기계(dB(A))

발파(cm/sec)

목포-장흥

2002. 7

70

70

65

0.2

진주-마산

2006. 3

65

65

60

0.09

주문진-속초

2009. 4

60

60

57

0.09

 

□ 평가업체별 기준 상이

o 2009년 환경영향평가된 노선 조사결과 평가업체별 적용 상이

- 소음은 60~65dB(A), 건설기계 진동은 57~65dB(V)을 적용

※ 동일시기 평가업체별 적용 사례

 

 

 

 

 

노선명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일

소음(dB(A))

진동

건설기계

발파

건설기계(dB(A))

발파(cm/sec)

A 업체

2009. 3

65

65

65

0.1

B 업체

2009. 3

60

60

60

0.09

C 업체

2009. 3

60

65

57

0.09

 

520

□ 우리공사의 적용 수준이 타 기준에 비하여 낮은편임

o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이 사람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낮음

※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비교

 

구분

 

우리공사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위 기준

기준값

 

소음 : 70dB(A)

진동 : 70dB(V)

0.09cm/sec

소음 : 65dB(A)

진동 : 65dB(V)

 

소음 : 60dB(A)

진동 : 57dB(V)

0.02cm/sec

대상

 

가축

사람

가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적용기준이 강화됨

o 가축 피해인정기준 조정(2008. 1. 1이후 적용)

- 소음 : 70dB(A) → 60dB(A)

- 진동 : 70dBV(≒ 0.09cm/sec) → 57dBV(≒ 0.02cm/sec)

Ⅴ. 가축피해 영향검토

□ 소음으로 인한 피해율은 약 2배 증가

 

구분

환경분쟁위 기준

(60dB(A))

우리공사 기준

(70dB(A))

젖소

유생산성 저하

510%

1020%

한우

성장지연

-

510%

돼지

사산

05%

510%

 

 

□ 진동으로 인한 피해율은 약 4배 증가

 

구분

환경분쟁위 기준

(0.02 cm/sec)

우리공사 기준

(0.09 cm/sec)

젖소

유생산성 저하

510%

3040%

한우

사산

05%

1020%

돼지

사산

510%

3040%

 

□ 유압항타 장비에 의한 소음 영향범위는 약 3배 증가

 

소음 영향범위

증감

우리공사 기준 (70dB(A))

환경분쟁위 기준 (60dB(A))

137m

435m

) 298m

 

□ 발파에 의한 진동 영향범위는 약 2.6배 증가

o 부산외곽선 한림2터널 적용시 개략공사비 약 1.9~5.5배 증가 예상

※ 발파기준에 따른 장약량(kg)별 영향범위(0.09→0.02cm/sec)

 

 

 

 

 

구분

장약량(kg)별 영향범위(m)

0.125

0.250

0.500

1.000

5.000

우리공사 기준

(0.09cm/sec)

44

62

87

120

276

환경분쟁위 기준

(0.02cm/sec)

112

158

224

276

707

 

Ⅵ. 개선방안

☞ 가축의 특성을 고려한 소음․진동 관리기준 강화

□ 소음․진동 관리기준 강화

o 가축관련 법령 및 국토해양부 기준이 부재한 소음 및 건설기계 진동은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2008)』준용

o 관리기준치

주) 1. 환경영향평가시 평가내용에 따라 관리기준 조정 가능

2. 시공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적용

□ 발파진동 관련 지침개정 추진

o 발파진동은 국토해양부 지침(0.1cm/sec)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 개정전까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0.09cm/sec)』적용

o 향후대책 : 국토해양부 지침을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에 맞게 개정 건의(0.1→0.02cm/sec)

523

Ⅶ. 적용방안

□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중 노선 : 본방침 적용

□ 시공 및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기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붙임 1. 공사장 소음․진동관련 법령

2. 가축류대상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진동 관리기준 현황

3.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2008)』요약

4. 소음․진동으로 인한 축종별 피해 현황

5. 발파진동에 의한 개략공사비 현황(부산외곽선 대상)

524

붙임 1

공사장 소음․진동관련 법령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

o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o 생활진동 규제기준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등

65 이하

60 이하

 

□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건설교통부, 2006. 12)

7.4 가축에 대한 기준(P121)

o 가축은 그 종류와 품종에 따라서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반응정도가 현저히 다르므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7.5 허용진동수준의 권고(P121)

o 대체적으로 법원의 판례 등을 감안하여 인체나 가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0.1 cm/sec를 설계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525

붙임 2

가축류 대상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진동 관리기준 현황

 

노선명

구간명

공사장비

항타

발파

평가서 제출일

소음

dB(A)

진동

dB(V)

소음

dB(A)

진동

dB(V)

소음

dB(A)

진동

cm/sec

함양-성산

함양-거창

65

65

65

65

65

0.09

2005.6

거창-성산

65

60

65

60

65

0.09

2005.6

영동-옥천

65

65

65

65

70

0.2

2002.12

목포-광양

목포-장흥

70

65

70

65

70

0.2

2002.7

장흥-보성

70

65

70

65

70

0.1

2003.12

남순천-광양

70

60

70

60

-

-

2003.12

홍천-양양

동홍천-인제

60

65

60

65

60

0.09

2007.6

인제-양양

60

60

60

60

60

0.09

2007.6

진주-마산

-

65

60

65

60

65

0.09

2006.3

수도권

신갈-호법

65

65

-

-

65

0.1

2005.8

여주-양평

(1, 4공구)

-

-

-

-

70

0.2

2007.7

여주-양평

(2,3공구)

70

65

-

-

65

0.1

2006.5

안산-일직

60

65

-

-

-

-

2009.9

 

 

 

노선명

구간명

공사장비

항타

발파

평가서

제출일

소음

dB(A)

진동

dB(V)

소음

dB(A)

진동

dB(V)

소음

dB(A)

진동

cm/sec

삼척-속초

주문진-속초

(1-4공구)

65

65

-

-

65

0.1

2003.9

주문진-속초

(5공구)

60

60

60

60

60

0.09

2007.6

주문진-속초

(6, 7공구)

60

57

60

57

60

0.09

2009.4

인제-양양

60

60

60

60

60

0.09

2007.6

삼척-동해

65

60

65

60

65

60

2006.12

음성-제천

음성-충주

65

60

65

60

65

0.09

2004.8

충주-제천

65

60

65

60

65

60

2006.9

남원-전주

전주-임실

70

65

70

65

70

0.1

2003.7

임실-구례

70

65

70

65

70

0.1

2003.10

논산-전주

70

65

70

65

70

0.1

2004.12

광양-남원

임실-구례

70

65

-

-

70

0.1

2003.10

구례-순천

65

65

-

-

65

0.1

2003.10

담양-남원

65

60

-

-

70

0.09

2005.6

남원-함양

65

65

-

-

70

0.09

2005.6

냉정-부산

서김해-사상

60

60

60

60

-

-

2007.12

서김해-남양산

65

60

65

60

65

0.09

2007.12

울산-포항

-

65

60

65

60

60

0.09

2009.3

상주-영덕

상주-의성

65

65

65

65

65

0.1

2009.3

의성-청송

60

60

60

60

60

0.09

2009.3

청송-영덕

60

57

60

57

65

0.09

2009.3

 

 

527

붙임 3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요약)

□ 적용일시 및 대상 : ‘08.1.1부터 접수되는 환경분쟁피해 사건

□ 소음 기준 신설 및 강화

o 건설공사장(발파)소음 기준 신설 : 80dB(A)

o '09년부터 건설공사장(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기준 강화

- 건설기계 70→65 dB(A), 발파 80→75 dB(A)

□ 진동(건설공사장 및 교통) 기준 강화

o 연속진동 73→65 dB(V), 충격진동(발파) 86→75 dB(V)

□ 가축피해 기준 강화

o 소음 70→60 dB(A), 진동 57dB(V)(≒0.02 kine) 신설

□ 피해배상액 가산

o 소음․진동․먼지 등이 복합된 경우 : 주된 피해원인 배상액에 10~30% 가산

-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이내인 경우

- 먼지 또는 악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o 아침(05~08시), 저녁(18~22시) 시간대 공사 : 최대 30%까지 가산

□ 가축생산품(알, 우유 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

528

붙임 4

소음․진동으로 인한 축종별 피해 현황

□ 인용 :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2007.10)

□ 소음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현황

dB

50~60

60~70

70~80

80~90

비 고

젖소

유생산성 저하

5~10%

10~20%

20~30%

20%이상

 

성장지연

0~5%

5~10%

10~20%

20%이상

 

사산

 

5~10%

10~20%

20%이상

 

번식효율 저하

 

5~10%

10~20%

20%이상

 

폐사

 

5~10%

5~10%

10~20%

 

한우

사산

 

0~5%

5~10%

10~20%

 

번식효율 저하

 

5~10%

10~20%

20%이상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폐사

 

0~5%

5~10%

10~20%

 

돼지

사산

0~5%

5~10%

10~20%

20%이상

 

자돈압사폐사

0~5%

5~10%

10~20%

20%이상

 

산자수 감소

0~5%

5~10%

10~20%

20%이상

 

번식효율 저하

 

5~10%

10~20%

20%이상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모돈폐사

 

 

5~10%

10~20%

 

 

 

 

529

 

 

 

 

현황

dB

50~60

60~70

70~80

80~90

비 고

산란율 저하

 

5~10%

10~20%

20%이상

기러기, 꿩 등 야생조류는 닭보다 피해율이 높음

이상란율 증가

0~5%

5~10%

10~20%

20%이상

수정란율 저하

0~5%

5~10%

10~20%

20%이상

폐사

 

5~10%

10~20%

20%이상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사산

 

0~5%

5~10%

10~20%

인과용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자견폐사

 

0~5%

5~10%

10~20%

번식효율 저하

 

0~5%

5~10%

10~20%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산자수 감소

 

0~5%

5~10%

10~20%

사슴

사산

 

0~5%

10~20%

20%이상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수태율 저하

 

0~5%

5~10%

10~20%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녹용생산성 저하

 

0~5%

10~20%

20%이상

폐사

 

0~5%

5~10%

10~20%

사산

 

5~10%

10~20%

20%이상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수태율 저하

 

0~5%

5~10%

10~20%

성장지연

 

5~10%

10~20%

20%이상

폐사

 

 

5~10%

10~20%

산자수 감소

 

 

0~5%

5~10%

염소

쌍자율 감소

 

0~5%

5~10%

10~20%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가해질 경우임

슈태율 저하

 

0~5%

5~10%

10~20%

성장지연

 

0~5%

5~10%

10~20%

폐사

 

 

5~10%

10~20%

 

530

□ 진동에 의한 축종별 피해 발생율

 

 

 

 

구 분

진동크기 (cm/sec)별 피해정도 (%)

0.01~0.02

0.02~0.05

0.05~0.1

0.1~0.5

0.5~1.0

젖소

사산

0~5

5~10

10~20

30~40

40이상

성장 지연

0~5

5~10

10~20

10~20

30~40

젖생산 저하

5~10

10~20

30~40

30~40

40이상

번식효율 저하

0~5

5~10

10~20

30~40

40이상

폐사율 증가

-

5~10

5~10

10~20

30~40

한우

사산

0~5

5~10

10~20

30~40

40이상

성장지연

0~5

5~10

10~20

10~20

30~40

번식효율 저하

-

5~10

10~20

10~20

30~40

폐사율 증가

-

0~5

5~10

10~20

30~40

돼지

사산

5~10

10~20

30~40

30~40

40이상

성장 지연

5~10

5~10

10~20

30~40

30~40

산자수 감소

0~5

5~10

10~20

30~40

40이상

번식효율 저하

5~10

5~10

10~20

10~20

30~40

폐사율 증가

0~5

5~10

10~20

30~40

40이상

산란율 저하

5~10

10~20

30~40

30~40

40이상

이상란율 증가

5~10

5~10

10~20

30~40

40이상

수정란율 저하

5~10

5~10

10~20

30~40

40이상

성장 지연

0~5

5~10

10~20

10~20

30~40

사산

0~5

5~10

10~20

10~20

30~40

폐사율 증가

0~5

5~10

5~10

30~40

40이상

번식효율 저하

0~5

5~10

5~10

10~20

30~40

성장 지연

0~5

5~10

5~10

10~20

30~40

산자수 감소

-

0~5

5~10

10~20

30~40

사슴

쌍자율 감소

-

0~5

5~10

10~20

30~40

수태율 저하

-

0~5

5~10

10~20

10~20

성장 지연

-

5~10

10~20

10~20

10~20

폐사율 증가

-

5~10

10~20

10~20

30~40

사산

-

-

0~5

5~10

10~20

 

531

붙임 5

발파진동에 의한 개략공사비 현황

□ 축사 위치별 영향검토(대상 : 부산외곽선 한림2터널)

o 허용기준 및 이격거리별 영향범위

 

o 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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