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9-2_콘크리트용 혼화재료 품질 장정지침에 따른 시험비 설계반영 요청
2024.03.18 11:38
490
9-2 혼화재료 품질 잠정지침에 따른 시험비 설계반영 요청 건설계획처-1587
(2010. 5. 31)
□ 관련문서
o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품질 잠정기준(안) (연구개발실-1359, 2010.4.28)
o 콘크리트용 광물질 혼화재 잠정지침(안) 및 향후 연구계획
(연구개발실-919, 2010.3.26)
□ 요청내용
콘크리트용 혼화재료(광물질 혼화재 및 화학혼화제)에 대한 품질 잠정지침 수
립에 따라 설계시 적외선 분광분석, 비중 및 고형분 시험비용 설계반영 요청
붙 임 : 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품질 잠정기준(안)
2. 콘크리트용 광물질 혼화재 잠정지침(안)
49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품질 잠정기준(안)
Ⅰ 개 요
■ 콘크리트 작업성 및 내구성 증진 등을 위해 혼화제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으
나, 저품질 화학혼화제에 의한 시공성 및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문제 대두
■ 콘크리트 물성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혼화제의 품질기준 미비 및 관리시
험 부재에 대한 화학혼화제의 품질균질성 확보 방안 도출
■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유동화제 품질기준 및 관리시험
기준 재검토를 통한 고품질 콘크리트 제조방안 수립
Ⅱ 품질기준 및 문제점 분석
■ 화학혼화제(Chemical Admixtures)
o 콘크리트의 작업성 및 내구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o 사용량이 적어 그 자체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용적에 포함되지 않음
표 1. 화학혼화제 종류 및 특성
종 류 |
특 성 |
AE제 |
공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 개선에 기여 ex) 빈졸레진, 비이온계, 음이온계 등 |
감수제 |
시멘트 입자 분산으로 유동성 개선 및 단위수량 저감 ex) 리그닌계 |
고성능감수제 |
분산능력이 감수제 보다 큰 혼화제 ex) 나프탈렌계, 멜라민계, 폴리가르본산(PC)계 등 |
AE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
AE제와 감수제(또는 고성능 감수제)를 적정비율로 혼합한 혼화제 |
유동화제 |
현장 도착된 콘크리트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사용 |
기타 |
급결제,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등 |
492
■ 품질기준 현황
o KS와 ASTM 품질기준 비교(첨부 1 참조)
- 품질기준은 대동소이하나 ASTM에서는 품질기준 외에 배치별 품질변동 평가방법
(비중, 고형분량의 차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2. 화학혼화제 품질기준의 국내․외 현황
구분 |
규격번호 |
제목 |
국내 |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
KCI-AD101 |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기준 |
|
국외 |
JIS A 6204 |
콘크리트용 혼화제 |
ASTM C 260 |
콘크리트용 공기연행제의 품질기준 |
|
ASTM C 494 |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기준 |
|
ASTM C 1017 |
유동화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기준 |
■ 화학혼화제 관련 최근동향
o 화학혼화제 사용량 증가
- 동결융해 저항성 등 콘크리트의 내구성 강조(기준 공기량 상향조정)
당초 : 4.5±1.5%, 현행 : 6±1.5%
- 공기량 확보를 위한 혼화제 사용량 증가
당초 : C×0.3%, 현행 : C×0.5~1.0%
o 제조사 및 제품별로 품질 변동요인 존재
o 현장에서 사용 중인 혼화제의 품질수준 확인 필요
o 적정 품질관리 방안 수립으로 양질의 혼화제 사용 유도
■ 화학혼화제 사용상의 문제점 분석
o 저품질 화학혼화제 사용 규제방법 전무
- 공인시험 성적서에 의한 서류상 품질검토
- 낙찰율, 하도급관행을 고려한 저품질 혼화제 사용가능성이 매우 큼
- 품질요소를 배제하고 가격요소에 의한 선정사례가 많음
493
o 공인기관 사용골재와 현장골재의 품질상이로 서류상 검토에 의한 혼화제의 적정
성 판단 불가
- 공급원 승인 서류로 현장골재와 혼화제의 적합성은 평가곤란
- 현장골재를 사용한 공급원 서류 요청시 혼화제 제조사 비용부담증가
- 사전 품질시험에 의한 적정 혼화제 선정 절차 필요
- 동결융해저항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의 부재
KS F 2456의 B방법(공기중 급속동결융해 시험방법) 사례가 많음
o 관리시험 항목, 기준 및 빈도 기준 부재
- 납품업체 변경 시 또는 3개월 이상 저장시에만 실시
- 3개월 이상 저장사례 없어 관행적으로 연 1회 실시
- 동결융해 및 길이변화비 시험 대부분 미실시 : 설계에 미반영
표 3. 화학혼화제 관련 시험항목 및 빈도규정
구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우리공사 |
-감수율, 공기량 -블리딩, 응결시간 -압축강도 공시체 -비중, 고형분 |
KS F 2560 |
․제조회사별 ․3개월 이상 저장하여 재질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
시험비 계상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0호) |
KS F 2560 전항목 |
KS F 2560 |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험은 필요시 |
|
-적외선 분광분석 (FT-IR) |
KS M 0024 |
Ⅲ 개선대책
■ 저품질 화학혼화제 사용 억제방안 수립
o 현장 시험실에서 화학혼화제 품질 평가시험 실시방안 강구
o 시공사는 사전 품질시험을 통하여 현장 사용 자재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혼화
제를 선정하여 공급원 승인 요청
494
■ 혼화제 사전 품질시험 절차 규정
o 현장골재를 사용한 혼화제 사전 품질시험 실시
- KS F 2560 품질기준 중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항목 제외
- 제외항목은 공급원 요청서류로 가름하고 최초 입수검사에서 확인
o 제외항목 : 재령 28일 압축강도, 길이변화, 동결융해 저항성 등
o 경시변화량(공기량, 슬럼프)은 KS F 2560에 준하나 도로공사 배합기준과 상이점을 고
려하여 감독원, 시공사 및 혼화제 관계자 협의로 변경 가능
■ 관리시험 항목 및 기준 신설
o 공급원 승인된 혼화제의 최초 입고시 혼화제 품질시험실시
- KS F 2560 품질기준 전 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 현장시험실에서 수행 불가항목(길이변화비,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등)에 대해서는 공
인기관 의뢰
- 최초 입고시 품질시험 결과는 입수검사 관리기준으로 활용
- 혼화제 성분 분석을 위한 적외선 분광분석(FT-IR) 실시
o 혼화제 입수검사 관리시험방법
- FT-IR은 기기특성 오차를 감안하여 도로교통연구원 의뢰 권장
- 고형분량 시험방법 : ASTM C 494 준용(첨부 2참조)
KS M 0009(화학제품의 감량 및 찌기의 측정방법)는 시험조건(건조시간 등)이 화학혼화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 비중시험방법 : KS A 0601 준용(첨부 2참조)
o 혼화제 입수검사 관리기준 수립
- ASTM 규정 혼화제 품질의 균질성 평가기준 도입
- 기준값 : 최초 입수검사 결과를 기준값으로 활용
- 고형분량의 차 관리기준 : 기준값 대비 12%
- 비중의 차 관리기준 : 기준값 대비 10%
- 관리시험결과의 품질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허용범위 재설정
o 관리기준을 벗어난 혼화제는 공급원 승인 업무매뉴얼 【별표 1】의 “품질 부적격 자재 조치절차 및 제재내용”에 따라 처리
o 품질변동이 의심되는 혼화제 입고 로트는 감독원 판단하에 혼화제 품질기준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품질시험 실시
495
■ 화학혼화제 품질 잠정기준 및 시험빈도 규정
o 품질기준 : KS 표준 및 관련기준 준용
-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 KS F 2560 준용
-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준(KCI-AD101) 준용
o 동결융해 시험기준 명확화
- 시험재령 : 제작후 14일간 표준양생후 동결융해 싸이클 시장
- 시험방법 : KS F 2456 A방법(수중 급속동결융해 방법)
- 판정방법 : 200 싸이클 실시후 상대동탄성계수 80% 이상
o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품질, 관리기준 및 시험빈도
- 화학혼화제 및 유동화제 품질 잠정기준 : 표 4 및 5 참조
- 품질관리 단계별 시험항목 및 빈도 : 표 6 참조
표 4. 화학혼화제 품질 잠정기준
종 류 품질항목 |
AE제 |
감 수 제 |
AE 감수제 |
고성능 AE 감수제 |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
감 수 율 (%) |
6 이상 |
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8 이상 |
18 이상 |
||||
블리딩 양의 비 (%) |
75 이하 |
10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
응결 시간차 (min) |
초 결 |
-60~ +60 |
-60~ +90 |
+60~ +210 |
+30 이하 |
-60~ +90 |
-60~ +210 |
+30 이하 |
-30~ +120 |
+90~ +240 |
종 결 |
-60~ +60 |
-60~ +90 |
+210 이하 |
0 이하 |
-60~ +90 |
+210 이하 |
0 이하 |
-30~ +120 |
+240 이하 |
|
압축 강도 비 (%) |
재령 3일 |
9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15 이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재령 7일 |
9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
재령 28일 |
90 이상 |
110 이상 |
110 이상 |
115 이상 |
||||||
길이 변화비 (%)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10 이하 |
||||||
동결융해 저항성(A법) (상대 동탄성계수, %) |
80 이상 |
- |
80 이상 |
80 이상 |
||||||
경시 변화량 |
슬럼프(㎜) |
- |
- |
- |
60이하 |
|||||
공기량(%) |
|
- |
- |
±1.5이내 |
||||||
관리 시험 |
고형분의 차(%) (ASTM C260, C494) |
최초 입수검사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12 이하 |
||||||||
비중차의 비 (%) (KS A 0601) |
최초 입수검사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10 이하 |
1) 동결융해시험은 KS F 2456에서 규정하는 A방법(수중 급속 동결융해 시험방법)에 따른다.
시험재령은 제작후 14일간 표준양생후 시작하며, 200싸이클을 기준으로 함.
496
품질항목 |
표준형 |
지연형 |
|||
시험항목 |
슬럼프(㎜) |
베이스 콘크리트 |
80±10 |
||
유동화 콘크리트 |
200±10 |
||||
공기량(%) |
베이스 콘크리트 |
4.5±0.5 |
|||
유동화 콘크리트 |
4.5±0.5 |
||||
블리딩의 차(㎣/㎟) |
1 이하 |
2 이하 |
|||
응결시간의 차(분) |
초결 |
-30~+90 |
-60~+210 |
||
종결 |
-30~+90 |
+210 이하 |
|||
시간에 따른(15분) 슬럼프 감소량(㎜) |
40 이하 |
||||
시간에 따른(15분) 공기량의 감소(%) |
1.0 이하 |
||||
압축강도비 |
3, 7, 28일 |
90 이상 |
|||
길이변화비(%) |
120 이하 |
||||
동결융해 저항성(A법, 상대동탄성계수비)1) |
90 이상 |
||||
고형분의 차(%, ASTM C 1017) |
선정시험결과를 기준으로 ±12 이하 |
||||
비중의 차(%, KS A 0601) |
선정시험결과를 기준으로 ±10 이하 |
표 5. 유동화제 품질기준
표 6. 단계별 시험항목 및 빈도
종 류 품질항목 |
사전품질시험1) (현장시험실) |
공급원 승인 (공인시험기관) |
최초 입수검사 |
관리시험 (현장시험실) |
|
슬럼프(㎝) 및 공기량(%) |
○ |
○ |
○ |
|
|
감 수 율 (%) |
○ |
○ |
○ |
- |
|
블리딩 양의 비 (%) |
○ |
○ |
○ |
- |
|
응결시간의 차 (min) |
초 결 |
○ |
○ |
○ |
- |
종 결 |
○ |
○ |
○ |
- |
|
압축강도의 비 (%) |
재령 3일 |
○ |
○ |
○ |
- |
재령 7일 |
○ |
○ |
○ |
- |
|
재령 28일 |
- |
○ |
○ |
- |
|
길이 변화비 (%) |
- |
○ |
○ |
- |
|
동결융해 저항성(A법) (상대 동탄성계수, %) |
- |
○ |
○ |
- |
|
경시 변화량 |
슬럼프(cm) |
○ |
○ |
○ |
- |
공기량(%) |
○ |
○ |
○ |
- |
|
FT-IR 시험결과 |
- |
○ |
○ |
- |
|
관리시험 |
고형분의 차(%) (ASTM C260, C494) |
○ |
○ |
○ |
○ |
비중의 차 (%) (KS A 0601) |
○ |
○ |
○ |
○ |
1) 품질시험 및 최초 입수검사용 골재는 현장에서 사용 중인 골재로 한다.
최초 입수검사 시험항목 중 현장시험 불가항목은 공인시험기관 의뢰
2) 관리시험 : 매 입고시 마다 현장 시험실에서 시험한다.
497
o 비중 및 고형분량에 대한 입수검사 관리기준 결정방법
① 고형분량의 차 관리기준 결정방법
- 고형분량의 최초 입고시험결과 : 42%
- 고형분량의 관리한계 : ×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
- 고형분량의 입수검사 관리기준 : 37.0~47.5%
② 비중의 차 관리기준 결정방법
- 비중의 최초 입고시험결과 : 1.050
- 비중의 관리한계 : ×±
±(소숫점 4자리에서 반올림)
- 비중의 입수검사 관리기준 : 0.945~1.155
■ 화학혼화제 품질관리 절차
그림 1 화학혼화제 품질관리 절차
o 혼화제 선정완료 및 사용중 현장에 대한 경과조치
- 현재 사용중인 혼화제에 대한 입수검사 시험(고형분 및 비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준값으로 하고 본 지침의 관리기준을 적용
498
Ⅳ 향후계획
■ 혼화제 품질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o 화학혼화제 품질 및 관리기준에 대한 국내․외 시방기준 재검토
o 화학혼화제의 품질변동 최소화를 위한 품질기준 강화방안 수립
o 관리기준 변동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변동 특성 분석
o 입수검사 관리항목에 대한 변동범위 분석을 통한 기준 재설정
o 현장 간편 관리시험방법의 발굴 및 신뢰성 검증
■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을 위한 품질기준 수립
o 혼화제 품질과 QPI 내구성 지수 상관성 분석을 통한 품질기준 수립
o 혼화제 품질과 콘크리트 내구성 상관성 분석 및 품질기준 도입
※ 첨부 : 1. KS와 ASTM 품질기준 비교
2.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선정 및 관리시험 잠정기준(안)
499
콘크리트용 광물질 혼화재 잠정기준(안)
Ⅰ. 개 요
o 콘크리트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포장콘크리트, 고성능 콘크리트 바닥판,
HPC 교면포장,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광물질 혼화재 사용중
o 광물질혼화재 관련 시방서 및 지침 간 상이한 내용에 대한 정비 및 우
리공사에 적합한 통일된 품질지침 작성
o 고품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용 광물질 혼화재 품질기준
정비 및 활용성 재고를 위한 전략수립
※ 광물질 혼화재(Mineral Admixtures)
o 혼화재료로서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o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퓸 등이며, 결합재로서 사용
되는 재료(SCM; 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
Ⅱ. 광물질 혼화재 사용현황
1. 플라이애시 콘크리트 포장(설계처-2705, 2009.5.19)
o 플라이애시를 결합재 중량 20% 혼합한 포장콘크리트 설계반영
o 플라이애시 사일로 설치에 의한 배치플랜트 혼합방식 적용
o 품질 및 배합기준, 시공시 주의사항 등 명시
2. 고성능 콘크리트(노출) 바닥판
o 3성분계 콘크리트에 의한 내구성 향상
- 시멘트 : 고로슬래그 미분말 : 플라이애시 = 6 : 3 : 1
o 콘크리트 배합기준(강도, 물-결합재비, 공기량), 품질기준 명시
3. HPC 교면포장공법(국토해양부 신기술 495호, 삼성물산(주))
o 수밀성 향상 및 균열억제를 위해 실리카퓸 및 친수성 PVA 섬유 사용
o 혼화재료 품질 및 배합기준 만 명시
4.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인천대교, 시화대교)
o 염해 내구성 향상을 위해 고로슬래그 미분말 30~50% 혼합
o 품질기준, 시험 및 사용지침 전무
Ⅲ. 광물질 혼화재 관련 시방 및 지침 현황
500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o KS 표준에 입각한 각 혼화재료 품질기준 및 최대 혼합율 명시
2.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o 플라이애시 및 팽창재에 대한 품질기준만 명시
3. 산업부산물재활용 도로포장지침(국토해양부, 2009. 11)
o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는 포장콘크리트에 국한됨
o 고로슬래그 미분말 혼합율 30~70%, 플라이애시 혼합율 10~30%
o 강열감량 허용 변동범위는 ±1.0%로 규정(실효성에 강한 의문 제기됨)
4.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검토중)
o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중 한 종류 혼화재가 단위결합재량
대비 10% 초과 사용시 적용
o 다성분계 콘크리트, 실리카퓸 등은 협의에 의해 정함
o 단위 포틀랜드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200kg/㎥ 이상
Ⅳ. 문제점 분석
1. 명시한 시방서
o 각 혼화재의 KS 품질기준만을 명시
- 해설에서 효과, 사용상 주의에 대한 선언적 내용 기술
2. 상이한 혼합율 규정
o 시방서, 지침에 따라 혼화율 규정이 상이
구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지침 |
산업부산물재활용 도로포장지침 |
플라이애시 |
25% 이하 |
10~25% |
10~30% |
고로슬래그 미분말 |
50% 이하 |
10~50% |
30~70% |
실리카흄 |
10% 이하 |
당사자간 협의 |
- |
다성분계 콘크리트 |
50% 이하 |
사용불가 |
- |
구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지침
산업부산물재활용
도로포장지침
플라이애시 25% 이하 10~25% 10~30%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이하 10~50% 30~70%
실리카흄 10% 이하 당사자간 협의 -
다성분계 콘크리트 50% 이하 사용불가 -
3. 현실을 무시한 엄격한 품질관리
o 산업부산물재활용 도로포장지침에서는 강열감량 허용 변동범위를
501
±1.0%로 규정(KS 표준에서는 5% 이하로만 규정)
o 화력발전소 배기가스에서 포집되는 플라이애시는 강열감량 변동범위의 인위적 관리는 곤란
- 제조사에서는 포장 콘크리트용 플라이애시 사일로의 별도관리 필요
o 제반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KS 표준에 적합한 플라이애시를 사용하고콘크리트 제조단계에서 공기연행제 사용량 조절로 콘크리트 품질변동 최소화 유도
4. 우리공사 혼화재 관리지침 마련 시급
o 플라이애시를 제외한 광물질 혼화재의 우리공사 관리지침 전무
o 혼화재 품질, 관리기준 및 지침이 산재하여 현장 관리자의 혼동가중
o 고속도로 공사 특성에 적합한 광물질 혼화재 관리지침 작성 필요
Ⅴ.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1. 현행 시방 및 지침을 통합한 잠정지침(안) 작성(첨부참조)
o 현재 사용중인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퓸 사용 잠정지침
o 팽창재(제한적 사용), 메타카올린(사용실적 없음) 등은 향후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반영
o 시방서, 지침에 따라 상이한 혼합률에 대한 잠정기준제시
2. 광물질 혼화재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o 광물질 혼화재 사용 콘크리트의 합리적 품질관리 방안 제시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광물질 혼화재 혼합률 추정시험법 개발
- 향후 기술전개를 고려한 합리적 혼합율 기준제시
- 입수검사를 위한 품질관리 항목 선정 및 대처방안 수립
o 혼화재 품질변동이 콘크리트 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강열감량 변동에 따른 공기량 확보위한 방안 강구 등
- 품질관리를 위한 입수검사 기준 및 장치마련
첨 부 : 콘크리트용 광물질 혼화재 잠정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