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21_요금소 아일랜드 전면부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2024.03.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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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요금소 아일랜드 전면부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교 통 처-4824
(2010. 11. 26)
Ⅰ 배경
□ 요금소 아일랜드 전면에 설치된 조명+교통안전표지 형식이 제작기준에 위배한다는 경찰청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 차로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을 마련
◦ 시인성과 미관을 고려한 설치방법 강구
◦ 기 설치된 조명+표지 형식의 정비방안 수립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요금소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종류 상이
구분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축중차로
전경
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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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명식은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준 위배
현행 형식 경찰청 의견
- 사각형 안에 교통안전표지 모양표시는
겉모양(원형,삼각형) 기준 위배
- 재귀반사시트 사용 의무사항 위배
(소등시 재귀반사기능 유지를 위함)
※ 조명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경찰청은 교통안전표지로 해석
Ⅲ 경찰청 협의 경과
□ 2010. 6.17 : 요금소 교통안전표지 설치 의견조회(도공→경찰청)
□ 8.12 : 검토의견 통보(경찰청→도공)
□ 9월 : 시범설치(중부내륙선 여주-북여주)
□ 10.09 : 경찰청 합동점검
□ 10.25 : 최종 설치기준 통보(경찰청→도공)
※ 관련문서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6668
Ⅳ 설치기준
□ 교통안전표지 종류 (경찰청 협의결과)
하이패스(진입,진출) 일반차로(진입) 축중차로(진입)
- 통합표지 설치
※ 일반차로 진출부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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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도
◦ 방호벽 전면부에 조명등과 교통안전표지를 조합하여 설치
하이패스 일반(진입) 일반(진출) 개선조명등 (전기공사분)
4.5t 이상
설치형태 지주식
설치방법 앙카체결 (Ø12)
재 질 steel, Ø165×3.2t
창 아크릴
도장방식 융융도금후 분체도장
색 상 흑 색
등주길이 1,500mm
램 프 삼파장 55w (전구색)
※ 조명식 교통안전표지로 설치할 경우 별도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음
Ⅴ 기존표지 정비방안
□ 정비(안)
구분 현행 정비(안) 정비방안 시행시기
하이패스
차로
- 설치기준
적용
- 내구연한
경과시 교체
일반
차로
진입
4.5t 이상
-신규 설치기준
적용
- 2011년 시행
진출
-교통안전표시
제거
- 2011년 시행
축중차로
-신규 설치기준
적용
- 내구연한
경과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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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총괄
구분 |
계 |
일반차로 (진입) |
하이패스 차로 |
축중차로 |
|
수량(개소) |
1,845 |
791 |
749 |
396 |
|
정비예산 (천원) |
단가 |
- |
1,030 |
1,580 |
770 |
금액 |
2,303,070 |
814,730 |
1,183,420 |
304,920 |
◦일반차로 본부별 소요예산
구분 |
계 |
경기 |
강원 |
충청 |
호남 |
경북 |
경남 |
수량 |
791 |
208 |
94 |
133 |
109 |
98 |
149 |
예산 (백만원) |
815 |
214 |
97 |
137 |
112 |
101 |
154 |
- 시행방안 : 2011년 사업계획 반영
□ 기타 : 방침이후 신설 요금소는 신규 설치기준 적용
붙임 : 차로별 교통안전표지 설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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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교통안전표지 설치(예시)
2차로(하이패스+축중) 3차로(하이패스+일반+축중)
◦ 다차로
하이패스 일반차로(진입부) 축중차로
※ 차높이제한표지(221)는 통과높이 제한시설 설치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