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19_비정규표지 정비 추진계획
2024.03.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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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비정규표지 정비 추진계획
교 통 처-3725
(2010. 9. 7)
Ⅰ 추진목적
□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비정규 표지에 대하여 표준화 기준 마련
ㅇ 동일기능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표지를 표준화하여 정보제공의 일관성 유지
ㅇ 난립된 표지를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ㅇ 비정규표지 설치범위, 위치, 규격에 대한 기준 제시
Ⅱ 비정규표지 운영 실태
□ 도로표지 설치현황
(단위: 개소)
총 계
도로표지
정규표지 비정규표지
21,211 (100%) 16,597 (78%) 4,614 (22%)
□ 비정규표지 운영 실태 (문제점)
◈ 동일기능의 다양한 형태
◈ 기준과 달리 설치된 형태
(기준) (설치)
461
◈ 효용성이 저하된 표지
◈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
◈ 길 안내와 관련 없는 홍보표지
Ⅲ 그간의 추진경과
□ 추진절차
연구용역시행 ⇨ 잠정 개선안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최종안 확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경위
о 2009. 3~12 : 비정규표지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 교통처, 도로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 공동
о 2009. 8~10 : 혼돈유발 및 미관불량 표지 우선정비(612개소)
о 2010. 1 : 잠정 개선(안) 수립
о 2010. 2~3 : 산하기관 의견수렴(지역본부, 지사)
о 2010. 7 : 경찰청 의견수렴
462
Ⅳ 비정규표지 개선(안)
□ 개선현황
개선유형 | 합계 | 현행유지 | 통합화 | 도안변경 | 철거 |
계 | 34 | 10 | 5 | 8 | 11 |
방침사항 | 19 | 9 | 2 | 6 | 2 |
임의표지 | 15 | 1 | 3 | 2 | 9 |
□ 방침으로 설치된 표지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관련 근거 설치 형태
임시
휴게소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4889
(2008.12.04)
도안
변경
임시
주차장
도안
변경
도로
관리기관
- 교통처 관리팀
: 교시 09302-
6641 (1995.8.8)
- 위치 : 출구 1km전방
- 위치 : 출구 500m전방
- 규격 : 3,300×1500㎜
통
합
화
속도제한
계도
- 교통처 관리팀
: 도로시 09405-
415 (1999.5.18)
- 위치 : 본선합류후 350m
- 존 치
현행
유지
교통안전
계도
- 교통처 관리팀
: 도로팀 09123-
539 (1999.7.3)
- 규격 : 3,300×2,800㎜
- 설치대상 :
ㆍ속도변화구간
ㆍ전방차로수 감소구간
ㆍ구조․시설기준 미달구간
- 위치 : 1km또는 500m전방
- 규격 : 3,300×2,800㎜
통
합
화
463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관련 근거 설치 형태
이상기후
주의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안08201-
62 (2003.3.3)
- 존 치
현행
유지
주파수,
콜센터
안내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4853
(2007.11.28)
- 고객처 고객팀
: 고객처-7070
(2009.10.27)
- 존 치
- 신규설치시 고속도로
안내표지만 설치
현행
유지
운행제한
차량공고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4905
(2007.11.30)
- 존 치
현행
유지
통행금지
안내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고속도로
표준도
- 철 거
- 기 운영중인 교통안전
표지로 대체
철거
차로지정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2720
(2009.6.11)
- 존 치
현행
유지
사망발생
지점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1605
(2009.4.3)
- 철 거
※ 철거방안 :단계적 축소
▪2010년 : 2명 미만 철거
▪2011년 : 3명 미만 철거
▪2012년 : 전구간 철거
철거
464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관련 근거 설치 형태
공공교통
시설
- 교통처 관리팀
: 교통관-10109-
402 (2002.12.26)
- 공항, 항만, 철도역, 터미널
- 존 치
※ 신규 설치시 500m 지점에
관광지표지 형식으로 설치
현행
유지
하이패스
- 교통처 안전팀
: 교통처-1268
(2009.3.17)
- 존 치
현행
유지
버스전용
차로제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2066
(2008.5.26)
도안
변경
갓길
차로제
- 교통처 관리팀
: 교통처-3499
(2008.8.29) - 색상 : 녹색→청색
(교통운영표지 적용)
도안
변경
제설용액
살포
주의
- 도로처 방재총괄팀
: 도로처-3590
(2009.8.14)
- 존 치
현행
유지
축중차로
안내
고속도로
표준도
- 위치 : 영업소 입․출구부 - 영업소 입구부에만 설치
도안
변경
교통
감시대
고속도로
표준도
- 규격 : 3400×2250㎜
- 규격 : 2,420×1,200㎜
- 색상 : 흰색→청색
(시설물표지 적용)
도안
변경
접도구역
안내
도로법
시행규칙
- 존 치
현행
유지
465
□ 임의로 설치된 표지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고속도로
시·종점
- 규격 : 5,600×2,800㎜
※ 기존지주 및 표지판 활용시
규격조정 가능
도안
변경
관리주체
구분
- 존 치
현행
유지
차간거리
계도
- 철 거 철거
눈비
안개시
감속계도
- 철 거
※ 도로전광표지로 안내 중
철거
과속단속
(지점)
- 위치 : 1km, 500m 전방
- 경찰청 기준에 의거 설치하되
제한속도표지 병행 설치
통
합
화
466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과속단속
(구간)
- 신규 과속단속방법으로 안내
표지 설치기준 부재
- 위치(5개소)
․시점 1km, 500m 전방
․중간지점 1개소
․종점 1km, 500m 전방
- 규격 : 2500×1650㎜
통
합
화
주정차
금지
- 철 거
- 상습주정차 지점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 철거
방향안내
(비정규)
- 철 거 철거
교통안전
계도
(비정규)
- 철 거 철거
467
표지명 당 초 개선안 비고
연약지반
구간
5km 미만 5km 이상
- 규격 : 3,300×2,800㎜
※ 침하완료후 평탄성확보시 철거
통
합
화
유관기관
(고속도로
순찰대,
119구급대)
- 규격 : 3300×1000㎜
도안
변경
홍보
계몽
- 철 거 철거
터널
홍보
- 철 거 철거
고개안내
- 철 거
※ 달래내고개 등 미설치
철거
468
Ⅴ 정비계획
□ 정비대상 수량 및 사업비
ㅇ 유형별
구분 계 현행유지 통합화 도안변경 철거
수량(개소) 4,614 1,444 628 646 1,896
공사비(백만원) 3,100 - 1,428 1,468 204
ㅇ 지역본부별
지역본부 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수량(개소) 4,614 855 647 1,546 523 731 312
공사비(백만원) 3,100 465 366 1,020 408 383 459
□ 연도별 정비계획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소 3,170 2,246 440 484
사업비(억원) 31 10 10 11
□ 정비효과
ㅇ 비정규표지 관리수량 감소 : 22% → 15%
구분 당초 개선 증(△)감
도로
표지
계 21,211 (100%) 17,871 (100%) ▵1,896
정규 16,597 (78%) 16,597 (93%) -
비정규 4,614 (22%) 2,718 (15%) ▵1,896
☞ 향후 잔여수량도 정규표지로 흡수토록 고속도로 표지지침에 반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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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치사항
□ 고속도로 표준도 반영(설계처)
□ 고속국도 표지 제작ㆍ설치 지침 반영 추진(교통처)
□ 연도별 정비사업 예산 반영(기획처)
붙임 : 1. 비정규표지 제작ㆍ설치 매뉴얼
2. 경찰청 문서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