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13_확장공사구간 확폭 비상주차대 설치 방안
2024.03.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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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확장공사구간 확폭 비상주차대 설치 방안
건설관리처-934
(2010. 3. 8)
Ⅰ 검토 배경
□ 배 경
◦ 확장공사구간 이용고객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 현장특성에 맞는 여건을 반영하여 긴급대피시설을 제공코자 함
Ⅱ 문제점 검토
□ 현행 문제점
확장공사구간의 긴급피난은 주로 비상주차대로 한정됨
비상주차대 규격 협소로 긴급상황 발생 시 불안요소 상존
☞ 도로 이용자 측면의 안전편의․욕구 반영 미흡
※ 확장공사구간 교통사고 증가추이 (최근3개년: 2007~2009년)
A 급 B 급 C 급 D 급 계
2007년 84건
2008년 96건
2009년 168건
3건
1건
■설문조사결과 (비상주차대 사용목적, 2009. 11 시행)
조사대상 : 458명, 백분율 환산수치(%)
- 휴식(1위, 29%), 자동차 고장(2위, 16%), 점검(3위, 13%), 생리현상(4위, 15%)
6건 75건
3건 8건 84건
7건 15건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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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공사구간 사고분석
◦ 확장공사 노선별 사고추이 (최근 3개년: 2007~2009년, A~C급)
노선명 |
계 |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
소계 |
A급 |
B급 |
C급 |
소계 |
A급 |
B급 |
C급 |
소계 |
A급 |
B급 |
C급 |
||
계 |
43 |
9 |
- |
3 |
6 |
12 |
1 |
3 |
8 |
22 |
- |
7 |
15 |
경부선(수도권) |
3 |
2 |
- |
- |
2 |
- |
- |
- |
- |
1 |
- |
1 |
- |
논산~천안 |
20 |
5 |
- |
1 |
4 |
5 |
1 |
1 |
3 |
10 |
- |
5 |
5 |
중부내륙선 |
5 |
1 |
- |
1 |
- |
3 |
- |
- |
3 |
1 |
- |
1 |
- |
남해선 |
6 |
- |
- |
- |
- |
- |
- |
- |
- |
6 |
- |
- |
6 |
영동선기타 |
10 |
2 |
- |
1 |
1 |
4 |
- |
2 |
2 |
4 |
- |
- |
4 |
※논산-천안선 20건, 영동선(기타) 13건, 남해선 6건, 중부내륙선(5건), 경부선(3건)
◦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 (최근 3개년: 2007~2009년, A~D급)
구 분 |
사고원인 분석(2007~2009) |
|||||||
계 |
노면 잡물 |
과속 |
졸음 |
주시 태만 |
운전 미숙 |
차량 결함 |
기타 |
|
계 |
345 |
93 |
59 |
58 |
45 |
31 |
12 |
51 |
2007년 |
84 |
13 |
22 |
11 |
9 |
12 |
7 |
10 |
2008년 |
96 |
31 |
14 |
17 |
14 |
6 |
- |
14 |
2009년 |
168 |
49 |
23 |
30 |
22 |
12 |
5 |
27 |
□ 개선 방향
확장공사구간 이용고객에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대피장소 제공
☞ 고객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사현장 이미지 홍보
현장여건 및 특성에 맞는 대피장소 운영
☞ 공지 활용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및 사고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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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 방안
□ 현행 기준
◦ 확장공사구간 임시 비상주차대 설치기준
- 고속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원이 2.5m이하인 경우 설치
- 설치간격 : 750m ~ 1.5km 간격 미만으로 설치
(필요 시점부터 1분 이내 정차하여 사용 가능한 거리)
- 설치단면
3.0
비상주차대
20m
설치높이 2.0m
차량진행
200m 20(20-30) 20(20-30) 20(20-30)
□ 개선 방안
◦ 현행대로 임시『비상주차대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 특성에 맞는 『확폭 비상주차대』병행 설치
◦『확폭 비상주차대』설치 기준
- 고속도로의 경우 길어깨 폭원이 2.5m이하인 경우 설치
- 설치간격 및 규모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여유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진․출입 통제가 용이한 개소에 설치
200m 20m 10m이상
차량진행
30m이상 30m이상 30m이상
광장 또는 공지
비상주차대
고속도로
■ 진출입 변화구간은 최소 30m 이상 유지하여 차량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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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방법
․ 공지 (기확보 여유부지, 폐도 등) 또는 광장부 (영업소, 휴게소, 나들목, 분기점 등)
․임시 대피시설 경계는 차량 방책시설 설치
: 이동식방호벽, 가드레일, 차단블럭 등 회수자재를 사용, 차량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통행료 손실(미납)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기타 이용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 현장여건에 맞추어 주차 구획선 및 임시화장실 등 설치
※『확폭 비상주차대』설치개소는 현행 비상주차대 설치 생략
차량방책
- 운영시기
: 현장 여건을 감안,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존치기간에 따라
설계에 반영 (확장공사 지장 시에는 즉시 철거)
- 비용반영
: 실비로 정산 반영 (차량방책 설치․철거, 안전시설, 표지판 등)
설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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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계획
◦ 노선별『확장 비상주차대』설치계획
사업단 |
확장노선 |
설치계획 |
비고 |
계 |
37개소 |
|
|
남원-전주 |
논산~전주 |
2개소 |
|
수도권 |
신갈~호법 |
11개소 |
|
진주-마산 |
진주~마산 |
3개소 |
|
광양-남원 |
담양~지리산 |
8개소 |
|
함양-성산 |
지리산~성산 |
7개소 |
|
영동~옥천 |
1개소 |
|
|
냉정-부산 |
냉정~부산 |
5개소 |
|
※ 확폭 비상주차대 세부 설치계획 : 【붙임 #1】참조
□ 적용 방안
◦ 확장공사 중인 노선에 대하여 본 방침 시행일부터 적용
Ⅳ 기대 효과
□ 확장공사구간 이용고객 편의 증진
□ 현장 지형여건에 맞는 대피시설 설치로 설계변경 최소화
□ 비상주차시 후방 추돌사고 등 2차사고 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