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11_고속도로 간이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안)
2024.03.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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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고속도로 간이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안)
설 계 처-5102
(2010. 11. 15)
Ⅰ 검토 배경
o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 효율성과 고객편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간이휴게소를 설치하고 있음
o 그러나, 간이휴게소 부지 면적 산출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계기준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휴게소 부지면적 설계에 관한 사항 (감사지적사항, 2009.5)】
간이휴게소는 별도의 부지면적 산출기준 없이 소형휴게소 부지면적을 적용하고 있어 부지면적이 과다하게 산출될 수 있음
Ⅱ 현 설계 기준
휴게시설 배치간격
o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국토해양부)
구분 |
표준간격(km) |
최대간격(km) |
고속국도 |
25 |
50 |
중형 휴게소 상호간 |
50 |
100 |
주유소 |
50 |
75 |
o 휴게시설 중기 설치계획(2008. 한국도로공사)
- 향후 설치예정 휴게시설은 50km간격으로 정규(소형)휴게소,
25km간격으로 간이휴게소 설치
휴게시설 면적산출기준
o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2004. 7,국토해양부)
- 정규휴게소(대형, 중형, 소형)에 대한 면적 산출기준 제시
o 간이휴게소 설치방안 (2008.11, 한국도로공사)
- 건축물에 대한 부지면적 산출기준 제시
- 주차장 및 기타 부지에 대하여는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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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기준 분석
휴게시설 배치간격 기준
o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국토해양부)
휴게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수익을 고려해서 일반휴게소 사이에
간이휴게소를 설치, 고속도로는 휴게시설 상호간 25km~50k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휴게시설 중기 설치 계획(2008. 한국도로공사)
- 50km간격으로 정규(소형), 25km간격으로 간이휴게소 설치
o 간이휴게소 설치방안(2008. 한국도로공사)
- 정규중심의 휴게소 설치에 대한 기본 방향 재정립
정규휴게소 ⇒ 정규휴게소 + 간이휴게소 + (비상주차대)
- 장거리 이격 정규휴게소 → 단거리 간이휴게소로 개념 전환
o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휴게시설 설치모델 연구(2010년)
현행 표준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의 설치간격에 융통성을
갖고 설치유형 및 규모의 조정이 필요함
□ 분석결과
√ 고속도로 휴게시설 상호간 간격은 25km~50km 유지
√ 휴게시설 규모는 간이휴게소와 정규휴게소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인접구간 휴게소와의 배치간격을 고려한 설계 필요
√ 고속도로 휴게시설 상호간 설치 간격 검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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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면적산출 기준
o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국토해양부)
- 간이휴게소 : 주차면 16~60면 정도 주차규모
- 일반휴게소 : 교통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 간이휴게소에 대하여는 부지면적 산정기준이 없음
o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 (2004, 국토해양부)
- 주차장 면적 : 공용개시 10년 후 계획교통량에 따라 산정
- 건축물 면적 :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산정
- 녹지 등 기타면적 : 가․감속차로(3,000㎡)+주차장면적×2배
- 간이휴게소에 대하여는 부지면적 산정기준이 없음
o 간이휴게소 설치방안 (2008, 한국도로공사)
- 건축물 기준면적 : 편의점, 쉼터, 화장실, 주유소 등 900㎡내외
- 주차장, 녹지 등에 대한 부지면적 산정기준 없음
o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휴게시설 설치모델 연구(2010년)
구분 |
간이휴게소 |
|||
대형 |
중형 |
소형 |
||
적용 기준 |
지역구분 |
대도시권 또는 지방부 |
대도시권 또는 지방부 |
지방부 |
휴게소간 거리 |
휴게소간 거리 25km 초과시 |
휴게소간 거리 25km 이내시 |
휴게소간 거리 25km 이내시 |
|
본선교통량 (편측) |
1만~1.5만대/일 |
1만대/일이하 |
5천대/일이하 |
|
규모 |
주차대수 |
51~70대 |
35~50대 |
최소 30대 |
□ 분석결과
√ 정규휴게소 부지면적 산정기준은 현행 기준 적용
√ 간이휴게소 주차장, 녹지부지 등에 대한 산정 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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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휴게소 설치 및 설계 사례
o 간이휴게소 설치 사례 분석
구 분 |
목감휴게소 |
청계휴게소 |
서하남휴게소 |
구리휴게소 |
위 치 |
서해안선 |
서울외곽선 |
서울외곽선 |
서울외곽선 |
설치시설 |
주차장, 화장실 주유소, 매점 등 |
좌동 |
좌동 |
좌동 |
주차면수 |
72대 |
40대 |
70대 |
80대 |
부지면적 |
19,800㎡ |
5,700㎡ |
14,448㎡ |
19,800㎡ |
- 장래교통량(2017년)을 기준으로 주차면수 산정
- 이용율, 혼잡율, 회전율에 대하여 보정계수 적용(0.618)
o 간이휴게소 설계 사례 분석
구 분 |
점곡휴게소 |
청송휴게소 |
김해휴게소 |
|
위 치 |
상주~영덕선 |
상주~영덕선 |
부산외곽선 |
|
설치시설 |
편의점, 쉼터, 화장실, 주유소 등 |
좌동 |
좌동 |
|
주차면수 |
26대 |
35대 |
38대 |
|
부 지 |
주차장 |
1,162㎡ |
1,563㎡ |
1,825㎡ |
건축물 |
2,250㎡ |
2,250㎡ |
3,600㎡ |
|
녹지 등 |
7,648㎡ |
9,252㎡ |
10,300㎡ |
|
총부지면적 |
11,060㎡ |
13,065㎡ |
15,725㎡ |
- 공용개시 후 10년 계획교통량을 기준으로 주차면수 산정
- 점곡휴게소, 청송휴게소 건축부지는 기준면적의 2.5배 적용
- 김해휴게소 건축부지는 기준면적의 4배 적용
- 녹지 등 기타면적은 가감속부(3,000㎡)+주차장 면적의 2배 적용
□ 분석결과
√ 간이휴게소 주차대수 산정기준 및 적정규모 대수 필요
√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 일관된 산정기준 필요
√ 설치위치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휴게소 부지면적 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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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준 개선 검토
휴게시설 배치간격 기준
o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휴게시설 중기 설치 계획에 의거하여 배치하되
- 인접구간 휴게시설과의 배치간격을 고려하여 설계
휴게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수익을 고려해서 일반휴게소 사이에 간이휴게소를 설치, 고속도로는 휴게시설 상호간 25km~50k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접구간 휴게시설과의 배치간격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휴게시설 면적산출 기준
o 건축부지 면적
- 건축부지 : 휴게소(편의점, 쉼터, 화장실, 기타), 주유소 부지
․ 휴게소 부지 : 휴게소 면적(500㎡) × 4배
․ 주유소 부지 : 소형휴게소 기준 적용(2,100㎡)
- 다만, LPG 충전소 설치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휴게소 부지 면적 조정 가능
o 주차장 부지 면적
- 주차대수는 장래교통량 기준으로 차종별 주차면수 산정하되
최대 70대 이내로 함
․ 차종(소형, 대형)은 장래교통량에 따라 분류
․ 장애인용 주차면수는 최소 2면 배치
- 세부기준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 준용
o 녹지 등 기타면적
- 가․감속부(3,000㎡)+주차장 면적의 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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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론
o 휴게시설 부지면적 : 건축부지 + 주차장부지 + 녹지 등 기타 면적
- 건축부지 : 휴게소(2,000㎡이내) + 주유소(2,100㎡)
- 주차대수 : 장래교통량을 기준으로 산정, 최대 70대 이내 장애인용 주차면수 최소 2면 배치
- 녹지 등 기타면적 : 가․감속부(3,000㎡) + 주차장면적의 2배
- 세부기준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준용
Ⅴ 적용 방안
개선기준 적용
o 설계완료 후 미발주 및 설계 중인 노선 : 개선 기준 적용
o 공사 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적용여부 판단
기타 사항
o 통합형 휴게소의 경우 주차부지와 녹지 등 기타면적은 개선기준을 적용하며, 건축부지는 통합형 건물규모에 맞게 설계 반영
o 실시설계시 주변 휴게시설 간격․규모와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면적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