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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380

8-9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및 가설건물 폐수처리시설 설계적용방안 검토

설 계 처-4930

(2010. 11. 3)

Ⅰ 검토 목적

콘크리트 배치플랜트(B/P) 및 가설건물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수와 관련하여 폐수발생량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운영비용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감사원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감사실-1203, 2010. 7. 1)】

o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운영상황을 실사하는 등 콘크리트 1톤 생산시

발생하는 원단위 폐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규모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비 산정

o 가설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고려하여 적법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관련기준을 강구하고, 폐수처리시설별 배치되는 환경기술인은 단일현장내 과다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기준 보완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설계 및 시공 현황

o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업단

공구수

설 계

시 공

비 고

환경보전비(폐수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공구별 300~900ton/

공구별 3.75~200ton/

 

삼척속초

11

300~500ton/

30~200ton/

 

울산포항

11

500ton/

-

 

냉정부산

8

500ton/

20~50ton/

 

홍천양양

9

300~500ton/

30~50ton/

 

음성충주

7

500~900ton/

3.75~12.5ton/

 

남원전주

8

500ton/

30~80ton/

 

381

o 가설건물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단

공구수

설 계

시 공

비 고

환경보전비

(폐수처리시설)

가설건물

(정화조)

오수

처리시설

정화조

 

300~500ton/공구별

공구별 1개소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시설물 1개소 설치

 

삼척속초

11

300~500ton/

1개소

30~100ton/

(9개공구)

1개소

(2개공구)

 

울산포항

11

500ton/

1개소

-

1개소

(11개공구)

 

냉정부산

8

500ton/

1개소

20~50ton/

(8개공구)

-

 

홍천양양

9

300~500ton/

1개소

30~50ton/

(9개공구)

-

 

o 환경기술인

 

 

 

사업단

공구

설 계

시 공

비 고

B/P

가설

건물

터널

B/P

가설

건물

터널

 

시설물별 1

사업자별 1

 

삼척속초

11

1

1

터널별 1

 

울산포항

11

 

냉정부산

8

 

홍천양양

9

 

□ 문제점

o 배치플랜트 폐수처리시설 규격 적용기준 부재

o 관련법령과 상이하게 폐수처리시설 및 환경기술인 설계반영

o 가설건물 관련 환경보전비 항목의 폐수처리시설 비용과 가

설건물 단가의 정화조 비용이 중복 반영

382

Ⅲ 관련 기준(법령)

 폐수처리시설

 

 

 

구 분

법규 내용

비 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 오수 처리시설

 

 

 

구 분

법규 내용

비 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2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o 개인하수시설 설치

- 하수처리구역 안 설치 : 정화조

- 하수처리구역 밖 설치

오수처리시설(1일 오수발생량 2초과)

정화조(1일 오수발생량 2이하)

 

 환경 기술인

 

 

 

구 분

법규 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

(환경기술인)

사업자는 배출시설(수질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임명

 

383

 

 

 

구 분

법규 내용

비 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4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터널유출수 종합관리대책

(건설환경실-2409, 2007.11.20)

폐수 배출량 규모에 따라 사업장을 15으로 나누어 환경기술인(수질환경기사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배치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폐수발생량

 

 

 

구 분

내 용

비 고

수질분야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조사 결과 비교분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폐수처리시설 설치업무 요령

(환경부, 1996)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국립환경연구원, 1988)

폐수원단위 : 0.02/ton

(콘크리트 1ton 생산시 발생 폐수)

 

384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치기준 개선(설계처-3098, 2009. 6.10)

o B/P 설치 대수 및 용량 : 2기

- 210㎥/h 1기, 60㎥/h 1기(포장 실시공 기간만 반영)

o 표준품셈에 의한 생산용량

- 210㎥/h : 구조물용 70㎥/h, 포장용 95㎥/h

- 60㎥/h : 구조물용 20㎥/h, 포장용 27㎥/h

Ⅳ 개선 방안

□ 폐수처리시설 규격

o 최대 콘크리트 생산량 : 95+27=122㎥/h

o 1일 최대 폐수 발생량

- 0.02㎥/ton × (95+27)㎥/h × 8hr × 2.3ton/㎥ = 44.9㎥/일

o 현장 운영실태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경제성을 고려할 시

보정률 0.4 적용

o 폐수처리시설 규격

- 44.9㎥(1일 최대 폐수발생량) × 0.4 = 17.96㎥ ☞ 20㎥/일

※ 현장 실 시공현황(지자체 신고사항) : 40개

 

 

 

규격 (Ton/)

개소

비 고

40

 

3.75~20

18 개소

45.00%

21~40

8 개소

20.00%

41~60

1 개소

2.50%

60~90

3 개소

7.50%

90 이상

10 개소

25.00%

o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폐수처리시설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공구 정산 처리

o C/R장은 폐수처리시설 불필요(침전조 기 반영)

385

□ 내역구성

o 환경보전비 1식 단가를 정산이 가능토록 시설물별(터널, B/P)

폐수처리시설 내역 분리

o 배치플랜트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규격 단위는 ‘㎥/일’

적용

o 폐수처리 기반시설(시설설치+기계공사+콘크리트깨기)는 1식으

로 단가 반영

o 운영비 : 월 단위 내역 구성

- 약품 및 슬러지 처리 : 공구별 총 콘크리트 생산량에 따른 발생폐수량 처리를 위한 약품 및 슬러지 처리비를 반영

□ 환경기술인

o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 해당공구 원도급업체가 사업자로 하여 지자체에 터널, B/P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 환경기술인 배치는 공구별 1인 반영

․환경기술인 1인이 해당공구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통합관리

o 폐수처리시설 단가에서 분리하여 월단위 내역으로 구성

□ 오수처리시설

o 가설건물(건설사업단 및 공구사무실) 단가산출시 관계법령에 맞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반영

o 중복계상 방지를 위해 환경보전비의 오수(오폐수) 처리시설 삭제

386

Ⅴ 검토 결론

o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운영상황과 원단위 폐수발생량을 검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 규모 및 운영비용 반영

 

 

 

 

구 분

내 용

비 고

B/P 폐수처리시설

o 규격 : 20/

o 내역구성

- 기반시설 : 1식 반영

- 약품처리비 및 전력량 : 월단위 단가 구성

 

환경기술인

o 구당 1인 반영

o 폐수처리시설 단가에서 분리하여

월단위 내역 구성

 

 

o 적용방안

- 설계 및 공사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붙 임 : 1. 노선별 B/P 폐수처리시설 현황

2. 관계법령

3. 설계서 및 단가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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