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9_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및 가설건물 폐수처리시설 설계적용방안 검토
2024.03.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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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및 가설건물 폐수처리시설 설계적용방안 검토
설 계 처-4930
(2010. 11. 3)
Ⅰ 검토 목적
콘크리트 배치플랜트(B/P) 및 가설건물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수와 관련하여 폐수발생량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운영비용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감사원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감사실-1203, 2010. 7. 1)】
o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운영상황을 실사하는 등 콘크리트 1톤 생산시
발생하는 원단위 폐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규모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비 산정
o 가설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고려하여 적법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관련기준을 강구하고, 폐수처리시설별 배치되는 환경기술인은 단일현장내 과다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기준 보완
Ⅱ 현 실태 및 문제점
□ 설계 및 시공 현황
o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사업단 |
공구수 |
설 계 |
시 공 |
비 고 |
환경보전비(폐수처리시설) |
폐수 처리시설 |
|||
계 |
|
공구별 300~900ton/일 |
공구별 3.75~200ton/일 |
|
삼척속초 |
11 |
300~500ton/일 |
30~200ton/일 |
|
울산포항 |
11 |
500ton/일 |
- |
|
냉정부산 |
8 |
500ton/일 |
20~50ton/일 |
|
홍천양양 |
9 |
300~500ton/일 |
30~50ton/일 |
|
음성충주 |
7 |
500~900ton/일 |
3.75~12.5ton/일 |
|
남원전주 |
8 |
500ton/일 |
30~80ton/일 |
|
381
o 가설건물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단 |
공구수 |
설 계 |
시 공 |
비 고 |
||
환경보전비 (폐수처리시설) |
가설건물 (정화조) |
오수 처리시설 |
정화조 |
|||
계 |
|
300~500ton/공구별 |
공구별 1개소 |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시설물 1개소 설치 |
|
|
삼척속초 |
11 |
300~500ton/일 |
1개소 |
30~100ton/일 (9개공구) |
1개소 (2개공구) |
|
울산포항 |
11 |
500ton/일 |
1개소 |
- |
1개소 (11개공구) |
|
냉정부산 |
8 |
500ton/일 |
1개소 |
20~50ton/일 (8개공구) |
- |
|
홍천양양 |
9 |
300~500ton/일 |
1개소 |
30~50ton/일 (9개공구) |
- |
|
o 환경기술인
사업단 |
공구 수 |
설 계 |
시 공 |
비 고 |
||||
B/P |
가설 건물 |
터널 |
B/P |
가설 건물 |
터널 |
|||
계 |
|
시설물별 1인 |
사업자별 1인 |
|
||||
삼척속초 |
11 |
1인 |
1인 |
터널별 1인 |
“ |
|
||
울산포항 |
11 |
“ |
“ |
“ |
“ |
|
||
냉정부산 |
8 |
“ |
“ |
“ |
“ |
|
||
홍천양양 |
9 |
“ |
“ |
“ |
“ |
|
□ 문제점
o 배치플랜트 폐수처리시설 규격 적용기준 부재
o 관련법령과 상이하게 폐수처리시설 및 환경기술인 설계반영
o 가설건물 관련 환경보전비 항목의 폐수처리시설 비용과 가
설건물 단가의 정화조 비용이 중복 반영
382
Ⅲ 관련 기준(법령)
폐수처리시설
구 분 |
법규 내용 |
비 고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
|
오수 처리시설
구 분 |
법규 내용 |
비 고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o 개인하수시설 설치 - 하수처리구역 안 설치 : 정화조 - 하수처리구역 밖 설치 ․오수처리시설(1일 오수발생량 2㎥ 초과) ․정화조(1일 오수발생량 2㎥ 이하) |
|
환경 기술인
구 분 |
법규 내용 |
비 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환경기술인) |
사업자는 배출시설(수질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임명 |
|
383
구 분 |
법규 내용 |
비 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4항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
|
터널유출수 종합관리대책 (건설환경실-2409호, 2007.11.20) |
폐수 배출량 규모에 따라 사업장을 1~5종으로 나누어 환경기술인(수질환경기사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배치 |
|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폐수발생량
구 분 |
내 용 |
비 고 |
수질분야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사후환경조사 결과 비교․분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폐수처리시설 설치업무 요령 (환경부, 1996) 폐수배출시설 표준원단위 조사연구(Ⅱ)(국립환경연구원, 1988) |
폐수원단위 : 0.02㎥/ton (콘크리트 1ton 생산시 발생 폐수) |
|
384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설치기준 개선(설계처-3098, 2009. 6.10)
o B/P 설치 대수 및 용량 : 2기
- 210㎥/h 1기, 60㎥/h 1기(포장 실시공 기간만 반영)
o 표준품셈에 의한 생산용량
- 210㎥/h : 구조물용 70㎥/h, 포장용 95㎥/h
- 60㎥/h : 구조물용 20㎥/h, 포장용 27㎥/h
Ⅳ 개선 방안
□ 폐수처리시설 규격
o 최대 콘크리트 생산량 : 95+27=122㎥/h
o 1일 최대 폐수 발생량
- 0.02㎥/ton × (95+27)㎥/h × 8hr × 2.3ton/㎥ = 44.9㎥/일
o 현장 운영실태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경제성을 고려할 시
보정률 0.4 적용
o 폐수처리시설 규격
- 44.9㎥(1일 최대 폐수발생량) × 0.4 = 17.96㎥ ☞ 20㎥/일
※ 현장 실 시공현황(지자체 신고사항) : 40개
규격 (Ton/일) |
개소 |
비 고 |
계 |
40개 |
|
3.75~20 |
18 개소 |
45.00% |
21~40 |
8 개소 |
20.00% |
41~60 |
1 개소 |
2.50% |
60~90 |
3 개소 |
7.50% |
90 이상 |
10 개소 |
25.00% |
o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폐수처리시설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공구 정산 처리
o C/R장은 폐수처리시설 불필요(침전조 기 반영)
385
□ 내역구성
o 환경보전비 1식 단가를 정산이 가능토록 시설물별(터널, B/P)
폐수처리시설 내역 분리
o 배치플랜트 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규격 단위는 ‘㎥/일’
적용
o 폐수처리 기반시설(시설설치+기계공사+콘크리트깨기)는 1식으
로 단가 반영
o 운영비 : 월 단위 내역 구성
- 약품 및 슬러지 처리 : 공구별 총 콘크리트 생산량에 따른 발생폐수량 처리를 위한 약품 및 슬러지 처리비를 반영
□ 환경기술인
o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 해당공구 원도급업체가 사업자로 하여 지자체에 터널, B/P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 환경기술인 배치는 공구별 1인 반영
․환경기술인 1인이 해당공구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통합관리
o 폐수처리시설 단가에서 분리하여 월단위 내역으로 구성
□ 오수처리시설
o 가설건물(건설사업단 및 공구사무실) 단가산출시 관계법령에 맞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반영
o 중복계상 방지를 위해 환경보전비의 오수(오폐수) 처리시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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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토 결론
o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운영상황과 원단위 폐수발생량을 검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 규모 및 운영비용 반영
구 분 |
내 용 |
비 고 |
B/P 폐수처리시설 |
o 규격 : 20㎥/일 o 내역구성 - 기반시설 : 1식 반영 - 약품처리비 및 전력량 : 월단위 단가 구성 |
|
환경기술인 |
o 공구당 1인 반영 o 폐수처리시설 단가에서 분리하여 월단위 내역 구성 |
|
o 적용방안
- 설계 및 공사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설계완료 미발주 노선 : 보완설계시 본 방침 적용
붙 임 : 1. 노선별 B/P 폐수처리시설 현황
2. 관계법령
3. 설계서 및 단가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