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5_표지판, FTMS 설비의 지주보호시설 설계기준 개선
2024.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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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표지판,FTMS 설비의 지주보호시설 설계기준 개선 설 계 처-4436
(2010. 9. 30)
Ⅰ 검 토 배 경
o 차량 충돌로 인한 표지판, FTMS 설비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는 지주보호시설에 대한 기준개선을 통해 운전자의 보호 및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
【교통관리실태 특정감사 조치요구사항 (2009.8)】
가드레일 기준개선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지주보호시설의 기준보완이이루어지지 않고, FTMS 설비의 지주보호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FTMS설비, 표지판지주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Ⅱ 관 련 기 준
□ 표지판 지주보호시설【건설지10105-59 (2004.6.24)】
구 분 |
성토부 |
절토부 |
|
형식 |
문형식 표지판 |
2단 가드레일(L=12m) |
L2측구 + 되메우기 (완화구간 4m + L2구간 12m) |
안내 및 내민식 표지판 |
1단 가드레일(L=12m) |
□ 노측용 가드레일 설치형식 개선【설계처-3055, 2006.11】
o SB3형식 : 3W(460mm)+원형지주+블록아웃시스템(연결대)
□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설계처-1796, 2008.7】
o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SB5 적용 : 일반형, 개방형
※ FTMS 지주보호시설 표준도【ITS처, 1999.3】
구 분 |
성토부 |
절토부 |
CCTV, VDS, AVC |
- |
1단 가드레일(L=12m) |
VMS |
- |
2단 가드레일(L=1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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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o 방호울타리 형식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지주보호시설 기준은 이전
형식의 방호울타리로 적용
☞ 현 방호울타리 기준(SB등급)에 맞는 기준보완 필요
o 내민식표지판은 차량 충돌시 전도 등에 따른 2차사고의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방호 필요
- 차량의 대형화, 고속화 등 변화하는 교통추세 반영
o FTMS 표준도의 지주보호시설이 표지판 지주보호 기준과 상이
o ITS 교통체계의 확충에 따라 FTMS설비가 증설되고 있으며, 사고에 의한
FTMS 시설물의 파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호대책 필요
[ FTMS 시설물 설치 현황] <2009년>
구 간 VMS CCTV VDS AVC
경부선 등 30개 노선 3,496 Km 739 1,396 2,690 172
[교통사고 FTMS 시설물 피해현황] (C급 이상,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사고건수 27건 7건 10건 10건
피해금액 339 46 116 177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007년 2008년 2009년
사고건수
피해금액
지주보호성능 강화 및 일관성 있는 기준 설정 필요
☞ 도로시설물 및 운전자 보호 및 2차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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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 선 방 안
□ 도로시설물 지주 보호기준 강화
o 방호울타리 기준에 부합하는 지주보호시설 설치기준으로 보완
o 내민식표지판은 차량의 지주 충돌시 표지판 전도에 의한 2차사고를 유발하거나 탑승자에게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주
보호성능 상향 적용
구 분 |
성 토 부 |
절 토 부 |
|
기 존 |
개 선 |
||
문형식 표지판 |
2단 가드레일 |
SB5 |
L2 이상 규격의 측구 |
내민식 표지판 |
1단 가드레일 |
||
안내표지판 |
1단 가드레일 |
SB3 |
※ 가드레일은 전후구간 방호울타리와 동일한 형식 적용
- 일반형 가드레일구간은 일반형, 개방형 가드레일구간은 개방형
□ FTMS설비에도 동일한 지주보호시설 설치기준 적용
o ITS 기능유지를 위한 FTMS설비 보호성능 강화
구 분 |
성 토 부 |
절 토 부 |
||
기 존 |
개 선 |
기 존 |
개 선 |
|
CCTV,VDS,AVC |
- |
SB5 |
1단 가드레일 |
L2 이상 규격의 측구 |
VMS |
2단 가드레일 |
331
□ 기 타 사 항
o 도로시설물 설치시 가드레일 변형에 의한 2차 충격 및 파손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도로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1.1m 이상)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가요성 울타리가 지주가 흙속에 매입할 경우 1.1m 이상의 최대충돌
변형거리 확보
o FTMS 지주보호시설이 토목공사시 설치될 수 있도록 ITS처와 위치협의
o FTMS 표준도에 반영하여 별도 FTMS 공사시에도 적용 (ITS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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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적 용 방 안
□ 기대효과
o 주행차량의 교통안전성 및 탑승자 보호기능 향상
o 표지판, FTMS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효율적 관리
o 일관성 있는 지주보호시설 기준마련을 통해 설계 및 시공시의
혼란 예방
□ 적용방안
o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건설 및 공용중인 노선 : 주관부서 판단 후 적용
【첨 부 】1. 관련도면 1부.
2. 지주보호시설 공사비 검토 1부.
333
334
335
□ 지주보호시설 공사비 검토
◦ 검토조건 : 일반형가드레일
◦ 지주보호시설 공사비
구 분 |
공사비 |
비 고 |
SB3 |
2,469,494 |
|
SB5 |
3,095,966 |
|
L형측구 |
1,101,951 |
|
- SB3
구 분 |
단 가 |
수량 |
공사비 |
비 고 |
가드레일(M) |
115,867 |
12 |
1,390,404 |
|
단부레일(NR) |
186,760 |
2 |
373,520 |
|
소 계 |
|
|
1,763,924 |
|
잡 비 |
|
|
705,570 |
40% |
합 계 |
|
|
2,469,494 |
|
- SB5
구 분 |
단 가 |
수량 |
공사비 |
비 고 |
가드레일(M) |
153,357 |
12 |
1,840,284 |
|
단부구간(NR) |
185,560 |
2 |
371,120 |
|
소 계 |
|
|
2,211,404 |
|
잡 비 |
|
|
884,562 |
40% |
합 계 |
|
|
3,095,966 |
|
- L형측구
구 분 |
단 가 |
수량 |
공사비 |
비 고 |
L형측구 변화구간 |
59,032 |
4 |
236,128 |
|
L형측구(형식-2) |
45,915 |
12 |
550,980 |
|
소 계 |
|
|
787,108 |
|
잡 비 |
|
|
314,843 |
40% |
합 계 |
|
|
1,101,9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