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1년_8-2_도로전광표지(VMS) 기초 설계반영 검토
2024.04.12 11:52
301
8-2 도로전광표지(VMS) 기초 설계반영 검토 설 계 처-2208
(2010. 5. 7)
Ⅰ 검토배경
o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VMS기초를
토목공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사를
도모코자 함
※ VMS 기초가 중분대 시공전 설치될 수 있도록 토목설계 반영 요청
(ITS처-8177, 2009.12.24)
【대전-당진 사업단 감사 조치요구사항 (2009.07.17)】
ITS처장은 도로전광표지 기초공사가 토목공사에 포함 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기 바람
Ⅱ 현실태 및 문제점
o VMS기초 설치가 중분대 및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됨으로써
o 기초 터파기시 본선포장이 침하될 우려가 있고, 이미 완공된
중분대를 철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 대전-당진, 서천-공주 27개소 VMS 설치시 중분대 및 기초 콘크리트
철거 공사비 약 21,600천원 상당이 추가로 소요
Ⅲ 설치위치 선정기준
□ 설치기준
o 본선용 VMS는 IC 및 JC출구 3km 전방지점에 설치
※ FTMS 현장설비 설치 업무기준(ITS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02
□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o 도로선형이나 주변 여건상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지역으로 선정
o 터널용 VMS와 중복될 경우 터널용 VMS(편지식)를 본선용
VMS 규격(문형식)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
o 전원 및 통신설비 설치와 연관을 고려하여 선정
o 상기 조건을 준용하여 설치하고,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인성이 양호한 위치로 선정
Ⅳ 개선방안
□ VMS 기초를 토목설계에 반영
구 분 |
규 격 (가로×세로×높이) |
단 가 (천원/개소) |
비 고 |
||
중분대측 |
길어깨측 |
||||
기본형 |
2,3차로 |
4.4×2.0×2.6 |
좌동 |
5,834 |
앵카 및 하부 플레이트 설치 포함 |
4,5차로 |
4.8×2.0×2.6 |
좌동 |
6,236 |
||
중분대 배수로 설치형 |
2,3차로 |
5.0×1.7×3.0 |
4.4×2.0×2.6 |
5,904 |
|
4,5차로 |
5.0×1.8×3.0 |
4.8×2.0×2.6 |
6,442 |
303
□ VMS 기초부 중분대 BLOCK OUT
- BLOCK OUT 길이 : 2.0M (기초상부 1.7m+여유 0.3m)
□ 적용시 유의사항
o 설치위치는 선정기준에 의거 반영하되, ITS처와 사전협의
- VMS 운영전략, 도로선형, 가시거리, 주변여건 및 전원․통신설비
등을 고려
□ 기대효과
o 중분대 철거 및 터파기에 따른 포장침하 사전 예방
o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중분대 깨기 비용
: 부산외곽 및 함양~울산 노선 적용시 34개소 27,200천원 절감
Ⅴ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첨 부】1. VMS 설치위치 선정기준
2. VMS 콘크리트 하부기초 도면
3. 단가산출 내역서 및 산출근거
304
도로전광표지(VMS) 설치위치 선정기준
□ 관련근거
o FTMS 현장설비 설치 업무기준(QMS-0037)
o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설치위치 선정기준
o 설치 기준
- 본선용VMS는 IC 및 JC출구 약 3km 전방지점에 설치
- 진입로용VMS는 진입전 약 1Km 이내로 설치
o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 도로선형이나 주변 여건상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지역으로 선정
․충분한 판독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선구간으로 선정
․역광 방지를 위하여 종단경사의 정점은 선정하지 않음
․표지판, 횡단도로 등에 의해 VMS 표시면이 가리지 않도록 선정
- 진입로용VMS는 정보제공지점 이후에 우회가 가능한 위치로 선정
- 터널용VMS와 중복될 경우 터널용VMS를 본선용VMS 규격(문형식)
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함(장터널(1000m 이상) 전방 500m 지점)
- 전원 및 통신설비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상기 조건을 준용하여 설치하고,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인성이
양호한 위치로 선정